만 65세 이상이면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가 원칙이며, 본인부담은 치과가 부르는 값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입니다. 다만 이 한 줄에는 갈림이 여럿 붙습니다. 완전 무치악이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이고(확대 발표 보도자료는 이를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현행 고시에는 정의 조문이 없습니다), 보철 재료를 정해진 두 가지 밖으로 고르면 역시 시술 전체가 비급여이며, 부담률은 가입자·경감 인정자·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검색해도 답이 제각각으로 보입니다. “본인부담이 30인데 왜 어느 치과에 가도 비슷한 금액을 말하느냐”, “지르코니아로 바꾸면 보험이 취소되느냐”, “틀니를 쓰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느냐” 같은 질문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글은 그 갈림을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문장으로만 정리했습니다. 치과나 보험사가 안내하는 금액은 근거로 쓰지 않았고, 원문에 없는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임플란트 급여를 한 조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네 단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급여에서 빠지는지를 부령에 맡긴 조항입니다.
그 부령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제9조제1항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고만 적고, 실제 목록은 별표 2로 넘깁니다.
그 별표 2에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제4호 바목입니다.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여기서 구조가 드러납니다. 치과 보철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한 부가수술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대상인데, 단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그 비급여 목록에서 빼 줍니다. 즉 65세 이상의 임플란트는 비급여의 예외로 급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예외의 조건은 다시 고시가 정합니다.
그 고시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고, 임플란트를 다루는 항목이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입니다. 이 항목의 첫 줄은 앞의 별표를 그대로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이라고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단 | 무엇을 정하나 | 근거 |
|---|---|---|
| 법률 | 비급여대상을 부령에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
| 부령 | 비급여대상 목록은 별표 2 | 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9조제1항 |
| 별표 |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를 비급여에서 제외 | 위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 단서 |
| 고시 | 그 예외의 구체적 조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찬11 |
| 시행령 | 본인이 내는 비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
부담률만 다른 곳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급여가 되는지는 규칙과 고시가 정하고, 얼마를 내는지는 시행령 별표가 정합니다. 이 두 갈래가 섞여 설명되면 “조건은 맞는데 금액이 왜 이러냐”는 혼란이 생깁니다.
참고로 이 고시는 판이 여럿입니다. 임플란트 항목(찬11)의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게재해 둔 판은 제2025-23호(2025년 2월 1일 시행)이고, 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는 제2026-182호(2026년 9월 1일 시행)입니다. 제2026-182호 게시글 본문에는 영상 검사와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만 적혀 있고 임플란트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첨부 파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임플란트 항목의 근거를 인용할 때 판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대상과 개수 —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먼저 표기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시행령 별표 2와 고시 원문은 모두 “6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만 적습니다. “만”이라는 글자는 법령 원문에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가 “만 65세 이상”으로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표현과 법령의 표현이 조금 다를 뿐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개수는 고시 찬11이 정합니다.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두 문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평생 2개”는 맞지만 “원칙으로 함”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뒤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건이 평생인정개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시작했다가 중단하면 두 개 중 하나를 날린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시 문언은 그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중단의 사유가 의학적 판단인지는 진료 기록으로 판단할 일이므로, 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치과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 치아에는 위아래 구분이 없습니다. 공단 안내는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이라고 설명하고, 과거에는 어금니 위주였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두고 있습니다. 앞니는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래된 기준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응증은 부분 무치악입니다. 고시 찬11의 급여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입니다. 반대쪽인 완전 무치악은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되는 경우에 들어가는데, 그 대목은 다음 절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본칙이 아니라 부칙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429호, 2014년 6월 30일) 제3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제3조(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별표 2 제3호라목5), 6) 및 같은 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같은 부칙 제1조는 이 영의 시행일을 2014년 7월 2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9조제2항과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습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을 정한 사목과 경감 인정자를 정한 라목이 모두 그 별표 2 제3호 안에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시행일과 적용 기준일이 모두 2014년 7월 1일입니다.
본인부담은 왜 「치과가 부르는 값의 30」이 아닌가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비급여 가격이 서로 다른 두 치과에서 본인부담을 물었더니 비슷한 금액을 말하더라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 부담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시행령 별표 2 제3호 사목이 정하는 것은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이라는 비율 하나이고 하한 금액을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3호 사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핵심은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라는 대목입니다. 기준이 치과의 판매가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입니다. 급여 임플란트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므로, 비급여로 시술할 때의 가격표와는 계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급여 임플란트의 본인부담은 치과가 매긴 비급여 가격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산정 방식도 고시가 정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공단 안내는 진료 단계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고정체(본체) 식립술, 3단계 보철 수복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거기까지만 계산된다는 뜻이므로, “선금을 다 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의 답도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재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 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 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고정체와 지대주는 따로 계산되고, 나머지 재료와 보철수복 재료는 이미 소정점수 안에 들어 있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맞춤형지대주인데, 재료는 비급여이지만 시술행위는 급여라고 고시가 명시해 두었습니다. 견적서를 받았을 때 “이 항목이 왜 따로 붙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기준이 이것입니다.
이 글은 실제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단계별 점수표는 이 글을 쓰면서 열지 못했고, 치과나 매체가 안내하는 금액은 근거로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필요하시면 시술 전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눈 견적을 요청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층이 갈린다 — 가입자 · 차상위 · 의료급여
부담률은 하나가 아닙니다. 세 층이 각각 다른 법령에 있습니다.

| 층 | 원문이 정하는 값 | 근거 조항 |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사목 |
| 경감 인정자 —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위 [별표 2] 제3호 라목 5) |
| 경감 인정자 — 그 밖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 위 [별표 2] 제3호 라목 6)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1종 수급권자) 마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기금에서 부담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2종 수급권자) 바목 |
표를 읽을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가입자 칸의 괄호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사목의 원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입니다.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곧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은 사목이 아니라 라목이 적용됩니다. 이 괄호가 빠지면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읽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의료급여 칸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건강보험 쪽은 본인이 내는 비율을 적고, 의료급여 쪽은 기금이 내는 비율을 적습니다. 위 표의 의료급여 칸은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내는 쪽으로 환산한 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가 따로 공표하고 있는데, 그 안내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조문 구조로 보면, 시행령은 기금이 부담하는 범위를 별표 1로 정하고(제13조제1항),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부릅니다(제13조제4항).
그리고 이른바 “차상위”라는 말에 대해서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원문에는 “차상위”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문이 정한 것은 라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해당 환자가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
길지만 조건이 분명합니다. 질환 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라는 요건, 부양의무자 요건, 그리고 공단에 경감 인정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인정이 전제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도 이 조문 안에 정의돼 있습니다.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는 이 층을 “차상위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이름이지 시행령 별표의 용어는 아니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절차도 다릅니다. 공단 안내는 임플란트 급여 등록을 치과에서 대행한다고 설명하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라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창구로 가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병원비 구조는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의 면제 항목과 부담 구조를 함께 보시면 층이 정리됩니다.
의료급여 쪽 적용 시점도 부칙에 있고 구조가 같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275호, 2016년 6월 28일) 제1조는 이 영의 시행일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과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라고 따로 정했고, 같은 부칙 제3조는 그 개정규정을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임플란트에 해당하는 1종 마목과 2종 바목이 그 단서 안에 있으므로, 여기서도 시행일과 적용 기준일이 같은 날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경감 인정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더할 때 빼는 항목을 열거하는데, 제2호가 “별표 2 제3호라목5)ㆍ6)ㆍ9) 및 10)에 따라 부담한 금액”, 제3호가 “별표 2 제3호사목 및 거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임플란트 부담은 사목(가입자)과 라목 5)·6)(경감 인정자)에 있으므로, 두 경우 모두 상한제 총액에서 빠집니다. 공단 안내에도 같은 취지로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라는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쪽에는 근거 법령이 다른 별도의 장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금이 그 초과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계산에서 “별표 1 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가 그 제외 목록 안에 있습니다. 상한제 자체의 구조가 궁금하시면 본인부담상한제와 요양병원 입원 일수에 따른 상한액 쪽이 자세합니다.
여기까지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정한 본인부담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지원하는 사업을 둔 곳도 있습니다. 조례로 운영돼 대상과 신청 시점이 지역마다 갈리는데, 어떤 곳은 시술을 마친 뒤에 신청하고 어떤 곳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선정돼야 합니다. 그 갈림은 노인 임플란트 지원, 신청 순서가 지자체마다 반대입니다 쪽에 조례를 열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시술 전체를 비급여로 만드느냐” 가 질문이어야 합니다. 고시 찬11은 네 가지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4.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시술전체 비급여)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구분 | 원문이 정한 것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
| 급여 | 부분 무치악 + 분리형 식립재료 + 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 셋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시술 전체 비급여 | 완전 무치악 | 고시는 이 말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확대 발표 각주는 한쪽 턱 기준으로 설명) |
| 시술 전체 비급여 | 관골 식립 | 특수 술식 |
| 시술 전체 비급여 | 일체형 식립재료 |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되지 않는 재료 |
| 시술 전체 비급여 | 정해진 두 가지 밖의 보철 재료 | 재료 선택이 급여 전체를 좌우합니다 |
| 급여에서 빠짐 | 맞춤형지대주 재료 | 시술행위는 급여라고 고시가 명시 |
| 비급여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시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 | 치주질환 처치·수술은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
라목은 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일부만 비급여”가 아니라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널리 퍼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고르면 보험이 취소된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고시는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PFM 크라운과 지르코니아 크라운 두 가지 모두 급여 보철 재료이고,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되는 것은 그 두 가지 이외의 재료로 시술한 경우입니다.
이 오해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변경 전 고시(제2023-56호, 2023년 3월 29일 시행)는 급여 재료를 PFM 크라운 하나로만 정하고 있었고, 라목도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였습니다. 2025년 2월 1일 시행 고시에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급여 재료로 들어왔고, 심사평가원이 게재한 개정 사유도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입니다. 그 전에 만들어진 설명이 아직 돌아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화면에는 2026년 9월 23일 확인 시점에 보철수복 재료가 PFM 크라운으로만 적혀 있었고, 지르코니아라는 표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마다 갱신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료를 고르실 때는 진료받는 치과에서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뼈이식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 본문은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을 비급여대상으로 두고, 단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제외합니다. 부가수술이 단서에 함께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실제 부담 여부는 진료 전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수술도 기준이 있습니다.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골 유착 실패로 고정체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절반을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고정체 제거술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사용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합니다.
틀니와의 관계도 자주 묻는 갈래입니다. 공단 안내는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현행 기준에서 임플란트 급여를 막는 것은 완전 무치악 상태이지 “완전틀니를 써 본 이력”이 아닙니다. 완전틀니 이력이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은 다음 절에서 볼 확대 발표 쪽입니다. 참고로 틀니 본인부담은 임플란트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가입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경감 인정자는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이고, 의료급여는 기금이 1종 100분의 95, 2종 100분의 85를 부담합니다.
확대 논의는 어디까지 확인되나
2026년 9월 이후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갈라서 적겠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발표와 의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에서 같은 날 개최한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알리면서, 치과 보장성 강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7년 1월부터,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맞춤형 치과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은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윗턱과 아래턱 중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완전틀니 외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여,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등을 활용하여 저작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들은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보도자료는 규모를 “약 7만 명의 어르신에게 1인당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으로 적었습니다. 추계 표현인 “약”이 붙어 있는 값입니다.
여기서 낱말 하나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완전 무치악을 각주로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아래 모두가 아니라 한쪽 턱 기준입니다. 이 정의를 모르면 “윗니는 하나도 없지만 아랫니는 남아 있으니 나는 해당이 없겠다”고 정반대로 읽게 됩니다. 다만 이 각주는 확대 발표의 설명이고, 현행 고시 4호 가목에는 완전 무치악을 정의하는 문장이 따로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시행을 담은 고시 개정문입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을 찾아본 결과, 이 확대 내용을 반영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고시 제2026-182호의 게시글 본문에도 임플란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게시글 본문만 확인한 것이라 첨부 파일까지 본 것은 아니므로, 단정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확대에 대해 시행 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했고 보건복지부가 그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까지가 지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시술 시점이 가까우신 분이라면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확대 시행 여부는 시술 전에 치과나 공단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플란트 두 개를 다 쓴 뒤에 하나가 잘못되면 다시 급여가 되나요?
A. 고시는 골 유착 실패로 고정체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경우에 대해 소정점수의 절반을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체 제거술은 따로 산정하지 않고 사용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합니다. 다만 고정체 식립술을 하는 도중에 다시 심는 경우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께 적혀 있어, 실패의 시점과 사유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Q. 보철을 지르코니아로 하면 건강보험이 취소되나요?
A. 현행 고시는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과 지르코니아 크라운 두 가지를 급여 보철 재료로 두고 있습니다.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외의 재료로 시술한 경우입니다. 2025년 2월 1일 시행 고시에서 지르코니아가 추가되었고, 그 전 기준을 설명한 자료가 아직 남아 있어 혼선이 생깁니다. 재료를 바꾸실 계획이라면 진료 전에 급여 적용 여부를 치과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계산할 때 별표 2 제3호 사목과 라목 5)·6)에 따라 부담한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경감 인정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이 바로 그 조항들에 해당하므로 상한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단 안내에도 같은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이 별도의 장치를 두면서 틀니와 임플란트 항목을 그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Q. 완전틀니를 쓰고 있는데 임플란트로 바꿀 수 있나요?
A. 현행 기준에서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되는 네 가지 경우 중 하나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입니다(확대 발표 보도자료는 이를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현행 고시에는 정의 조문이 없습니다). 곧 막는 것은 지금의 구강 상태이지 틀니 사용 이력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9월 8일 발표된 확대 내용에는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대상이 된다는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시행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뼈이식 비용은 왜 따로 나오나요?
A.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은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을 비급여대상으로 들면서 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고, 단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제외합니다. 부가수술이 단서에 함께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담 여부는 진료 전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눈 견적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세 가지만 잡으면 대부분의 혼선이 풀립니다.
첫째,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가 원칙이고,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한 건은 평생인정개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본인부담은 치과가 부르는 값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입자는 총액의 100분의 30이고, 공단이 경감 인정을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금 부담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경감 인정자의 이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빠집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시술 전체를 비급여로 만드는 경우가 네 가지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 관골 식립, 일체형 식립재료, 그리고 정해진 두 가지 밖의 보철 재료입니다. 완전 무치악은 확대 발표 보도자료가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설명한 말이고, 현행 고시에는 정의 조문이 없습니다. 특히 재료 선택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좌우합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치과에 가시기 전에 구강 상태가 부분 무치악에 해당하는지, 보철 재료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뼈이식 같은 부가수술이 필요한지 세 가지를 정리해 가셔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눈 견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감 인정이나 의료급여에 해당할 수 있다면 등록 창구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시행 2026. 4.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개정 2026. 4.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시행 2026. 2.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개정 2026. 2.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시행령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개정 2025. 12.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시행 2026. 9.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2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고시 제2025-23호, 2025. 2. 1.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026. 9. 23. 확인)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2026. 9. 8. 보도자료)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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