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신청 기한과 전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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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금액은 2026년 기준 80만 원(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 원문 표기 「사망자 1구당 800천원」)이고, 2025년 지침과 같은 값입니다. 다만 현금이 원칙이지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가 법에 함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단서).

그리고 신청 기한에 관해서는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90일·3개월·3년·5년·30일이 뒤섞여 돌아다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2025년 보건복지부 지침의 장제급여 항목에서 장제급여의 신청기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떠도는 숫자들은 각각 다른 제도의 기한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은 법령과 지침을 열어 신청기한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만 말씀드릴 수 있고, 실무에서 기한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늦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지 마시고, 장례를 마친 뒤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제도 안내입니다. 장례 상품이나 업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지급 여부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생계·주거·의료 중 하나만 받아도 됩니다

받는 급여가 여럿일 때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되는지, 세 가지 모두여야 하는지」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법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개정 2014. 12. 30.)

제7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입니다. 즉 셋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만 받고 있었더라도 해당됩니다.

반대로 교육급여만 받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지침은 급여 종류와 지원액을 설명하면서 장제급여에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라는 괄호를 달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 답변 중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셨던”* 이라고 교육급여를 함께 넣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과 지침 모두와 어긋납니다.

받고 있던 급여장제급여 대상근거
생계급여해당법 제14조제1항(제7조제1항제1호)
주거급여해당법 제14조제1항(제7조제1항제2호)
의료급여해당법 제14조제1항(제7조제1항제3호)
위 셋 중 둘 이상해당(하나 이상이면 됩니다)법 제14조제1항 「하나 이상」
교육급여만해당하지 않습니다2025년 지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의사자해당(아래 기한 주의)의사상자법 제14조
위 어디에도 없지만 생활이 어려운 경우특례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법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의사자의 경우는 따로 조문이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는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경로에는 신청 기한이 붙어 있어서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그리고 위 표를 닫힌 목록으로 읽지 마셔야 합니다. 법에는 특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 (본조신설 2014. 12. 30.)

이 조문은 장제급여를 정한 제14조를 직접 인용합니다. 즉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특례로 수급권자로 보는 경로가 제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그 대상인지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글에서 그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지침에는 자활급여 특례와 관련해 「해산급여, 장제급여: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표에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방향을 바꾼 질문도 반복됩니다. *”사망자가 아니라 자녀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이 정한 요건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었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자인지 여부가 요건은 아닙니다.

신청 기한 — 떠도는 네 숫자는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이 니치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질문입니다. 지식인에서는 같은 질문에 「가능」과 「불가」가 동시에 달리고, 같은 질문에 「3년」과 「3개월」이 함께 달립니다.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적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세 법령의 본문을 열어 「3개월」·「90일」·「30일」·「3년」·「5년」·「소멸시효」를 검색했고, 장제급여의 신청기한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법령에서 「소멸시효」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침의 장제급여 세부 절(「05 장제급여」)까지 열어 확인했으나, 거기에도 일반 수급자의 신청기한을 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절에서 기한이 적힌 것은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한 줄뿐입니다. 즉 지침은 의사자 경로에만 기한을 두고 있고, 일반 경로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떠도는 숫자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씩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떠도는 숫자실제 출처그 조문이 정하는 것장제급여 신청기한인가
9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1차) · 제40조제1항(2차)이의신청 기한 — 제38조제1항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40조제1항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아닙니다. 결정에 불복할 때의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3년의사상자법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 2025년 지침 「05 장제급여」법령과 지침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법은 제8조~제14조(장제보호 포함)의 보호를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지침은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으로 적습니다의사자 경로에만 적용됩니다.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고, 두 문서가 다르게 적고 있으므로 보수적으로는 이른 쪽(인정일)을 기준으로 보시고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년국가재정법 제96조(보장기관이 지자체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 값은 같은 5년) + 2025년 지침 「0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소급지급의 상한 — 지침은 「제도 운영을 법령 및 지침과 달리하여 적용하여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음」으로 적습니다아닙니다. 보장기관의 잘못으로 못 받은 급여를 되받을 때의 상한입니다. 같은 지침은 「수급자가 성실신고하지 않아 … 차액을 추가 급여로 소급 지급할 수 없음」도 함께 적습니다
3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결정 통지 기한 —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아닙니다. 신청한 뒤 행정청이 결과를 알려 줄 기한입니다
1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1항사망신고 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아닙니다. 사망신고 기한이고, 숫자도 30일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0일」은 이의신청 기한, 「3년」은 의사자 경로의 기한, 「5년」은 보장기관 귀책 시 소급지급의 상한, 「30일」은 신청 뒤 결정을 통지할 기한입니다. 다섯 숫자 가운데 일반 수급자의 장제급여 신청기한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규정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몇 달이 지난 경우라면 포기하기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129에 지급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그 결론을 조문으로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기한으로 잘못 알려진 다섯 숫자가 각각 어느 제도의 기한인지 비교한 표 — 90일은 이의신청, 3년은 의사자 경로, 5년은 보장기관 귀책 시 소급지급 상한, 30일은 결정 통지 기한, 1개월은 사망신고 기한

전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 현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80만 원」으로만 알고 계시면 놓치는 조문이 있습니다. 법 제14조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뉩니다.

>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전문개정 2012. 2. 1.)

본문은 비용(현금) 지급이 원칙임을 정하고, 단서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제도 설계상 현금이 아닌 형태의 지급이 열려 있습니다. 이 단서를 함께 적지 않은 안내가 많습니다.

또 하나, 고인에게 남은 재산이 있을 때 적용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개정 2014. 12. 30.)

이 조문은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를 요건으로 하고, 고인이 남긴 금전·유가증권을 먼저 장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에는 실제로 전액보다 적게 받은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분은 약 18만 원이 입금됐고, 다른 분은 *”장례비 75만 원에서 생활비 55만 원을 제외한 약 20만 원만 나갈 것”* 이라는 안내를 주민센터에서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사유로는 사망한 달의 수급비를 정산한다는 설명이 언급됩니다.

다만 이 차액의 근거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가능성이 있는 조문으로 반환명령이 있습니다.

>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제1항(반환명령)

이 조문은 과잉지급분에 대한 별도의 반환 절차를 정한 것이고, 장제급여에서 차감한다는 근거로 읽을 수 있는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지식인 글에는 *”장제비는 생계비 때문에 감액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해당 주민센터가 잘못 답변한 것입니다”* 라며 129에 확인하라는 답변도 달려 있습니다. 입금액이 안내받은 금액과 다르면 산정 내역을 관할 기관에 요청해 확인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장제급여가 현금 전액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조문상 경로를 정리한 그림 — 현금 지급 원칙, 물품 지급 단서,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의 유류금품 충당

신청할 사람이 없을 때 — 지자체가 장제 실시자를 지정합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이 니치에서 반복됩니다. 지식인에는 실제로 거부당한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호적상 단독가구주였던 할머니의 장례를 가족이 직접 치르고 신청했는데, 주민센터에서 *”단독가구주로 되어 있어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며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개정 2015. 4. 20., 2022. 9. 6.)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문이 「지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가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족 관계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례를 치르기 전에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해 지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서 본 법 제45조도 이 상황과 맞물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제45조는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고인의 유류금품을 장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는 조문이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장제급여 자격을 제한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실제로 따지는 급여는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 두 축을 갈라 봅니다에서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조문도 있습니다.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비용의 징수)

이 조문은 보장비용 일반에 관한 것이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절차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장제급여를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할이 아닌 곳에 냈을 때 — 받은 기관이 이송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주소지는 부산인데 본인은 구미에 산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달린 답변은 셋으로 갈렸고, 그중 하나는 *”장제급여는 부산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급여라 구미시청에서 한 번에 처리되지는 않아요”* 라고 단정했습니다.

시행규칙은 그 반대 방향의 의무를 정합니다.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개정 2015. 4. 20., 2022. 9. 6.)

조문은 관할이 아닌 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 이송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유족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을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급하다면 관할 기관에 직접 접수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들 — 섞어 쓰면 엉뚱한 곳에 문의하게 됩니다

지식인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지점입니다. *”장제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사망 관련 급여”* 라거나 *”장제급여신청(국민건강보험)”* 이라고 적은 답변이 있고, 뺑소니 사망 사안에 *”정부보장사업(장제급여)”* 이라며 장례비 500만 원을 언급한 답변도 있습니다. 각 제도의 소관과 조문이 다릅니다.

제도근거 조문지급 사유소관
장제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시·군·구
사망일시금국민연금법 제80조제1항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지급국민연금공단
장례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제2항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단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지낸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금액을 벗어나면 그 최고·최저 금액이 적용됩니다근로복지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8호 가목·제30조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국토교통부

조문을 열어 확인한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 조문에는 「장제」·「장례」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별개의 급여이고, 장제급여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의 현행 명칭은 「장의비」가 아니라 「장례비」입니다. 같은 법 전체에서 「장의비」는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쪽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법에는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용어가 없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법 전체에 「장제」·「장례」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보상이지 장례비 항목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축에서 함께 보면 좋은 제도로는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쓰이는 별도 제도라 요건과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이 블로그의 긴급복지지원 제도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8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정해지나

마지막으로 금액의 출처입니다. 지자체가 지식인에 올린 공식 답변들을 보면 근거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답변은 법 제4조를 들고, 어떤 답변은 법 제14조를, 또 어떤 답변은 시행규칙 제18조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조문에도 금액이 없습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 세 법령의 본문에서 「80만」·「800,000」·「80만원」은 물론 지침이 쓰는 표기인 「800천원」·「천원」·「1구당」까지 함께 검색했으나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에는 「장제」라는 낱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위임 구조입니다.

>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본문

즉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3차 중도 개정판)는 「05 장제급여」 항목에서 급여액을 「1구당 800천원 지급」으로 적고, 바로 아래에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이라는 단서를 함께 둡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는 2026년 기준으로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80만 원)을 적고 있습니다. 즉 2025년과 2026년의 값이 같습니다. 해산급여는 같은 자리에서 1인당 700천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첫째, 금액이 법령에 없고 지침에서 정해지는 구조이므로 해가 바뀌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금액이 언제나 현금 전액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법 제14조제2항 단서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지침도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물품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129에서 그 해의 지급액과 지급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도 게시되어 있으나(2026년 3월 24일 게시), 첨부 문서를 미리보기로 열었을 때 변환이 실패해 지침 원문으로는 2026년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2026년 값은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의료비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이 블로그의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글에서 급여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는 받는데 의료급여가 안 되는 경우처럼, 같은 수급자라도 받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자녀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문이 정한 지급 상대방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입니다(법 제14조제2항 본문). 가족 관계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장제를 실시했다는 증빙이 필요하고, 단독가구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지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장제급여 자격을 제한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문은 두 방향입니다. 법 제45조는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고인이 유류한 금전·유가증권으로 장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 제46조제1항은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적용은 관할 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Q.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두 급여는 지급 사유가 다릅니다. 해산급여는 출산(법 제13조), 장제급여는 사망(법 제14조)을 사유로 합니다. 해산급여는 2025년 지침 기준 1인당 70만 원으로 적혀 있고, 장제급여와 마찬가지로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르므로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신청하면 며칠 안에 입금됩니까?

두 가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2025년 지침은 지급 방법에서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로 적습니다. 그리고 법 제26조제4항은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하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각 호 사유가 있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4일은 지급 처리 기한이고 뒤의 30일은 결정 통지 기한이라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실제 입금까지는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실 때 담당자에게 예상 기간을 함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금액이 안내받은 것보다 적게 입금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글에서는 차액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14조제2항 단서는 비용 대신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 제45조는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고인의 유류금품을 장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제47조제1항은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을 별도로 정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함께 정합니다. 입금액이 안내와 다르면 산정 내역을 관할 기관에 요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대상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입니다(법 제14조제1항). 2025년 지침은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로 적습니다. 다만 법 제14조의2(급여의 특례)는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장관 등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고 정하므로, 표에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 신청 기한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과 2025년 지침의 장제급여 항목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떠도는 90일은 이의신청 기한(법 제38조제1항·제40조제1항), 3년은 의사자 경로(법은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지침은 「의사자 인정일」로 다르게 적습니다), 5년은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의 소급지급 상한(지침은 수급자가 「성실신고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급 지급할 수 없음」도 함께 적습니다), 30일은 결정 통지 기한(법 제26조제4항)이고, 사망신고 기한은 1개월입니다.
  • 금액은 2026년 기준 80만 원(원문 표기 「사망자 1구당 800천원」)이고 2025년 지침과 같은 값입니다. 법령에는 금액이 없고, 법 제14조제2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하는 구조입니다.
  • 현금이 원칙이지만 법 제14조제2항 단서는 물품 지급을 열어 두고 있고, 법 제45조는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고인의 유류금품을 장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장제 실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해도 그 기관이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 사망일시금·산재 장례비·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문의 창구가 다릅니다.

제도와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금액은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의 2026년 기준값(최종수정 2026년 9월 23일)이며,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3차 중도 개정판)의 값과 같습니다. 법령 시행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5년 10월 1일,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1월 2일, 같은 법 시행규칙 2025년 3월 21일 기준입니다. 의사상자법은 2025년 10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26년 7월 1일, 지방재정법은 2026년 7월 1일, 국가재정법은 2026년 9월 11일, 가족관계등록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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