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차량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고시는 방문당 급여비용을 차량 내 목욕 88,990원, 가정 내 목욕 80,23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으로 정하고 있고(2026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1인이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제공과정 전체를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 고시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얼마를 내느냐 이전에, 급여로 인정되는지가 먼저 갈리는 구조입니다.
업체 안내문을 여러 개 읽어 보셨다면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이 글은 가격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방문목욕에 대해 정한 제공 조건,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깎이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의 구조를 조문 문언 그대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값은 모두 기준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고시가 정한 제공 조건 — 두 사람, 그리고 차량은 골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이름 그대로 장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고시 제24조제1항은 방문목욕급여를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이 차량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각 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한하여」라는 문언이 붙어 있으므로, 차량 목욕은 원하는 쪽을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라 요건이 맞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하는 차량 내 목욕과, 목욕차량의 욕조·펌프·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안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가정 내 목욕입니다. 차량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차량의 온수나 호스를 쓰면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나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해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합니다.
급여에 포함되는 범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차량 자체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동성 배정에 대해서도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기관이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노력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성 요양보호사가 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계약 전에 기관에 미리 말씀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급여로 인정되지 않거나 깎이는 경우
여기가 이 글의 중심입니다. 안내 자료들이 대체로 다루지 않는 쪽이기도 합니다. 조문을 읽을 때는 「비용이 깎인다고 조문이 직접 정한 것」과 「기준은 정했는데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은 것」을 갈라야 합니다. 둘을 섞으면 실제보다 무섭게 읽히거나, 반대로 가볍게 읽힙니다.
조문이 「산정하지 아니한다」 또는 「깎는다」고 직접 정한 것
| 경우 | 조문이 정한 효과 | 근거 |
|---|---|---|
|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 |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고시 제26조제2항 본문 |
| 다만 위 경우라도 ①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이고 ②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며 ③몸 씻기 과정만 1인이 제공한 때 | 「나-3」 급여비용의 80퍼센트를 산정(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70퍼센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고시 제26조제2항 단서 |
| 2인 이상이 제공했으나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 |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퍼센트 | 고시 제26조제1항 |
| 주 1회를 넘는 이용 | 원칙적으로 산정 불가.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산정 가능하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고시 제26조제3항 |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 | 중증 수급자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시 제26조의2제2항 |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데 기관이 가족관계를 누락했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른 때 |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고시 제23조제2항 |
|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또는 두 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같은 날 모두 제공한 경우 |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 고시 제32조제2항 |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 법 제40조제3항제3호, 고시 제13조제6항 |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 | 그 차액은 전부 본인부담 | 법 제40조제3항제2호 |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 ·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사회복지시설 입소는 가·나목 예외 있음)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 시설급여기관 입소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 고시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표에서 두 번째 행을 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1인이 했다고 언제나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감액 산정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세 조건은 하나라도 빠지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이용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몸 씻기 외의 과정까지 1인이 했다면 역시 단서 밖입니다.
기준은 정했지만 위반했을 때의 비용 효과를 조문이 말하지 않은 것
| 기준 | 조문이 말하지 않은 것 |
|---|---|
| 차량 이용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 이 한정을 벗어났을 때 급여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조항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방문목욕 차량은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와 같습니다 |
| 기관은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 의무이고, 위반 효과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제공기준을 위반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일반 조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시 전문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적은 자리를 전수로 열어 보았는데, 각 조항이 그 조항의 요건 위반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었고(예를 들어 가족관계 미통보, 제공과정 전체의 1인 단독 제공), 급여비용 감액을 따로 정한 제5장에서도 사유는 정원 초과·인력배치기준 위반·배상책임보험처럼 기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세 가지는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읽으시고, 어겼을 때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계약한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른 급여를 함께 받는 문제도 조문에 있습니다. 고시 제14조제1항은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기관의 인력이나 일정 사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쪽 사유와 원활한 급여 이용이라는 목적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단서에 따라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간이 금액을 가릅니다 — 60분과 40분
고시 제26조제1항은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퍼센트를 산정합니다.
즉 사람 수와 시간이 함께 걸립니다. 두 사람이 왔더라도 시간이 짧으면 금액이 줄고, 시간이 충분해도 한 사람이 전 과정을 했다면 앞에서 본 대로 원칙적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40분 미만인 경우에 관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시 본문에서 「40분 미만」이라는 표현을 찾지 못했고, 재가급여 제공기준과 제공시간을 정한 조문들까지 열어 보았지만 해당 구간을 정한 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40분 미만이면 못 받는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처리 기준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등급이면 붙는 가산, 가족이 하면 붙지 않습니다
고시 제26조의2는 중증 수급자 가산을 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하고,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단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이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둘째,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이 붙었다고 보호자가 더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편 이 가산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고시 제13조제2항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여덟 개 호로 열거하고 있고,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제19조의2)은 제6호로 들어 있습니다. 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다만 조문이 이를 월 한도액에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도 아닙니다. 고시 본문에서 제13조제2항의 각 호와 제5장 가산 조문들을 열어 보았으나 방문목욕 가산을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찾지 못했고, 공단의 실제 청구 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업무안내와 청구 실무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목욕을 제공할 때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조문이 있습니다. 고시 제23조제3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합니다. 괄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장은 요양 일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한정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도 포함되므로, 다른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 시간이 그 합계에 들어갑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은 급여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한 경우」로 적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방문요양급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이 방문목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되실 것 같다면 공단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가산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부분도 조문을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가산을 정한 고시 제20조는 표제부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이고, 각 호가 가산 대상으로 드는 것은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입니다. 제18조는 방문요양, 제28조는 방문간호의 표이고, 방문목욕의 표는 그 참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방문목욕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문구를 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나
급여비용부터 보겠습니다. 고시 제25조제1항은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분류번호 | 분류 | 급여비용 |
|---|---|---|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8,990원 |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80,230원 |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원 |
2026년 1월 1일 기준이며,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에 확인했습니다. 앞에서 본 단서의 「나-3 급여비용의 80퍼센트」는 바로 이 표의 나-3을 가리킵니다. 다만 조문은 비율만 정하고 있고 금액을 적어 두지 않았으므로, 80퍼센트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쓰실 때는 계산값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부담이 붙습니다. 법 제40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5조의8은 재가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정합니다(시설급여는 100분의 20). 방문목욕은 재가급여이므로 원칙적으로 100분의 15입니다.
면제와 감경은 서로 다른 조항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둘을 뭉뚱그리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 면제: 법 제40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감경: 법 제40조제4항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호 번호가 다르고, 한쪽은 「부담하지 아니한다」이고 다른 쪽은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구체적인 감경률은 별도 고시에 있어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공단 확인이 정확합니다. 그 고시가 정한 감경 적용 시기와 제외 사유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언제부터 적용되고 왜 끊기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목욕 용품값을 따로 요구받으셨다면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25조제2항은 급여비용이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쓴다는 뜻
방문목욕은 재가급여이므로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고시가 정한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월 한도액 | 2,512,900원 | 2,331,200원 | 1,528,200원 | 1,409,700원 | 1,208,900원 | 676,320원 |
역시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고시 제13조제6항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40조제3항제3호도 같은 취지입니다.
한도 안에서 여러 급여를 함께 쓰시게 되므로, 방문목욕을 몇 회 이용할지는 다른 재가급여 이용 계획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재가급여라도 대상과 본인부담을 가르는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방문간호 쪽 기준은 방문간호와 가정간호의 차이, 대상과 본인부담이 갈리는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는 방문목욕 자체가 이용 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고시 제2조제3항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그 열거에 방문목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방문목욕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문구를 둔 것은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치매안심센터와 장기요양 등급의 관계를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가 한 분만 오셨는데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맞는 건가요?
고시 제26조제2항 본문은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이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이 제공한 경우 나-3 급여비용의 80퍼센트(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70퍼센트)를 산정하도록 하고,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게 합니다. 실제 청구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급여제공기록지와 공단 확인이 정확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고시 제26조제3항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을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목욕차량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하면 되나요?
고시 제24조제1항제1호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를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목은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와,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희망만으로 고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목욕 수건이나 비누를 따로 사 오라고 합니다.
고시 제25조제2항은 방문목욕 급여비용이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1등급인데 가족인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목욕을 도와드리면 가산을 받나요?
고시 제26조의2제1항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하고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이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기관의 장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과는 별개로 두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시 제23조제2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 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장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이고 그 근무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항은 급여 종류를 한정하지 않은 반면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방문요양급여로 한정하고 있어 방문목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방문목욕은 금액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급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급여비용은 차량 이용 여부로 갈려 차량 내 목욕 88,990원, 가정 내 목욕 80,23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이고(2026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이므로 원칙적으로 100분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것이 조건입니다.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해야 온전히 산정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퍼센트이며,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하면 고시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이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이 제공한 때에는 나-3 급여비용의 80퍼센트(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70퍼센트)를 산정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주 1회가 원칙이고, 예외로 초과 산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방문목욕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관과 계약하실 때 몇 명이 오는지, 소요시간이 어느 구간인지, 차량을 이용하는지를 계약서와 급여제공기록지 기준으로 맞춰 두시면 위에서 본 산정 기준과 어긋날 일이 줄어듭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 1. 1.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년 9월 25일).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해마다 고시 개정으로 바뀝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