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로 장기요양 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받고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면제와 감경 등 예외가 있습니다)이며, 가정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람에게만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8조제1항에서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42,880원, 53,770원, 64,690원의 세 구간입니다. 둘 다 간호 인력이 집으로 오지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조제4호에 따라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집으로 간호 인력이 오는 제도를 찾다 보면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라는 두 이름을 같은 뜻으로 쓰는 설명을 자주 만납니다.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모아 보면, 가정간호 비용을 두고 보험이 된다는 답과 개인이 다 낸다는 답이 엇갈립니다. 두 이름은 서로 다른 법에서 나왔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와 비용을 누가 정하는지도 다릅니다.
이 글은 그 갈림을 원문으로 나눠 봅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에서 확인한 내용만 다룹니다. 먼저 두 제도의 근거를 비교표로 보고, 방문간호를 받는 조건과 방문간호지시서, 지시서 발급비용 가운데 보호자가 내는 몫, 방문간호의 본인부담과 수가, 가정간호 본인부담을 정하는 자리를 차례로 확인한 뒤 신청할 때 갖춰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는 근거 제도부터 다르다
방문간호 쪽 출발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은 방문간호를 재가급여의 하나로 두고,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합니다. 여기서 수급자는 같은 법 제6조의2가 정한 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입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정을 거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정간호 쪽 출발점은 의료법입니다. 가정간호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은 그 범위를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간호를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등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시작되는 서비스라기보다,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과 의뢰가 먼저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정간호와 보험의 연결도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가정간호를 두고 진료상 퇴원 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하도록 적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간호를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서 제외하므로, 이 글의 건강보험 설명은 그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문간호로 받는 간호의 내용은 고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7조제1항은 방문간호급여의 내용을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과, 기본관리, 교육 및 상담, 신체훈련, 의뢰 및 검사 같은 예방관리적 간호행위로 정합니다. 두 서비스가 겹치는 날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조제4호는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도 따로 봐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조제2호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구분 | 방문간호 | 가정간호 |
|---|---|---|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4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급여 층 | 장기요양 재가급여 | 의료기관이 실시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1)에 포함 |
| 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 | 의사나 한의사가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뢰한 사람 |
| 서류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 검체 채취·투약·주사·치료적 간호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
| 유효기간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고시 제78조제4항) | 처방 유효기간 처방일부터 90일까지(검체·투약·주사·치료적 간호의 처방 ·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
| 본인부담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면제·감경 예외 있음) · 재료비는 급여비용에 포함 | 가정간호로 따로 정한 문언은 찾지 못함(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목록 미개봉)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본인일부부담금 |
| 같은 날 | 방문간호(치과위생사 제공분 제외)는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 제공 불가 | 방문간호(치과위생사 제공분 제외)는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 제공 불가 |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 등급과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는 장기요양급여이므로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하고, 방문간호지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적힌 대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제3항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게 정하고, 이 목록에 방문간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가 등급판정기준의 하나로 정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절차와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지시서는 보호자가 병원에 가서 받아 오는 서류처럼 알려져 있지만, 원문은 진찰을 전제로 비용을 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78조제2항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로 두고,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이 글의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78조제4항 기준이며, 이후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사ㆍ한의사용)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치과의사용)입니다.
지시서를 받은 뒤 상태가 바뀌는 경우도 원문이 다룹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하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합니다. 간호 인력이 현장에서 처치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바꾸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보호자가 알아 두면 좋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보호자가 내는 몫
지시서 발급비용은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2조는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ㆍ지급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은 그 비용과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누가 얼마를 나눠 내는지는 수급자 유형으로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은 발급비용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생계곤란자는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하고, 그 밖의 수급자는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나눕니다.
|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대상 | 발급비용 부담 |
|---|---|---|
| 1호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 2호 |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 3호 |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 |
| 4호 | 그 밖의 수급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
발급비용 자체의 금액은 고시의 표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78조제1항의 표에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경우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23,18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71,280원이고,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경우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면 6,26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13,50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78조제1항 · 1회당 발급비용 전체 ·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 · 본인 몫은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유형별로 다름
| 발급 기관 | 대상자가 기관을 방문 | 의사가 가정을 방문 |
|---|---|---|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3,180 | 71,280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6,260 | 13,50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78조제2항은 이 발급비용을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고,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제13조제2항은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둡니다.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자는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창구에서 내는 돈은 표의 금액 전체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위 표의 발급비용과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본인 몫 구분을 함께 봐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발급하는 의료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간호 본인부담과 수가
방문 한 번의 급여비용은 머문 시간으로 나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8조제1항의 표에서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15분 이상 30분 미만 42,88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3,770원, 60분 이상 64,69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8조제1항 · 재료비와 검사료 포함 · 가산과 부담 면제 규정은 별도
| 분류번호 |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 | 급여비용(원) |
|---|---|---|
| 다-1 | 15분 이상 30분 미만 | 42,880 |
| 다-2 | 30분 이상 60분 미만 | 53,770 |
| 다-3 | 60분 이상 | 64,690 |
이 급여비용 가운데 수급자가 내는 몫은 비율로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은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정하며, 방문간호는 재가급여입니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일정한 사람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부담이 없다는 말이 자주 돌지만, 원문은 기준을 따로 적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수급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가리킵니다.
한도 밖의 비용도 따로 봐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를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등의 비용을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3조제6항도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주간보호와 한도를 나눠 쓰는 경우의 부담은 주간보호센터 비용, 방문요양·인지지원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처치에 쓰는 물품값을 따로 달라는 요구는 원문과 맞지 않습니다. 고시 제28조제2항은 방문간호 급여비용이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한도나 부담이 달라지는 특례도 있습니다. 고시 제27조제5항은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제28조제4항은 그 급여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제8항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가 방문간호 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조제3항은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ㆍ2등급 수급자와 인정조사표의 간호처치 영역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가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문목욕급여의 이용 조건과 급여비용은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 급여로 인정되는 조건과 안 되는 경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시 제20조는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방문간호급여의 급여비용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가족 가운데 간호사가 있는 경우도 원문이 다룹니다. 제28조제5항은 수급자의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방문요양을 받는 중이라면 시간이 겹치는지를 봐야 합니다. 고시 제14조제1항은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일시간에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게 하되,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방문요양의 종류와 인지지원등급에서 쓸 수 있는 급여는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급여 네 가지와 방문요양 두 종류 글에서 다룹니다.
가정간호 본인부담은 어디서 정하나
두 서비스의 비용은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방문간호의 본인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받는 가정간호의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본인일부부담금 층에서 정해지고, 두 서비스의 본인부담은 같은 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 쪽을 열어 보면 가정간호라는 이름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정하면서 입원진료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를 한 묶음으로 두는데, 그 요양급여 목록은 이 글이 열지 않았고, 이 글이 연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정간호의 본인부담을 가정간호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한 문언은 찾지 못했으므로, 가정간호 비용은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가정간호의 부담률을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앞의 비교에서 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가정간호를 두고 진료상 퇴원 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적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순서
방문간호를 이용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 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여야 하고,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하며,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은 수급자가 되는 것, 곧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가정간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뢰한 사람에게 실시되고,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며, 그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은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를 가정전문간호사로 두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간호는 지금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이나 퇴원하는 병원에 먼저 묻는 편이 빠릅니다.
두 서비스를 모두 알아보는 중이라면 날짜를 겹치지 않게 잡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조제4호는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간호 비용은 얼마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정하면서 입원진료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를 한 묶음으로 두는데, 그 요양급여 목록은 이 글이 열지 않았고, 이 글이 연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정간호의 본인부담을 가정간호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한 문언은 찾지 못했으므로, 가정간호 비용은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누가 내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은 발급비용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생계곤란자는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하고, 그 밖의 수급자는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나눕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78조제1항의 표에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경우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23,18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71,280원이고,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경우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면 6,26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13,500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78조제2항은 이 발급비용을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고,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를 한날에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조제4호는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소변줄이나 거즈 같은 재료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8조제2항은 방문간호 급여비용이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방문간호 본인부담이 없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일정한 사람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수급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가리킵니다.
정리
정리하면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로 장기요양 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받고,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사나 한의사의 의뢰로 실시하며,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현행 고시 기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고, 발급비용의 본인 몫과 방문간호 본인부담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장기요양등급과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2026-09-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2026-09-22 확인)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제23조·제28조·제40조·제4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5조의8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조·제4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7조·제28조·제78조 · 의료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41조·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 의료급여법 제3조 ·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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