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의사소견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들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갱신신청과 등급 변경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 갈라 설명합니다).
부모님이 확실히 편찮으시면 오히려 망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앞 구간입니다. 평소에는 혼자 생활이 가능하신데 무릎이 안 좋으시고 일상생활을 조금씩 불편해하시는 상태, 그래서 신청을 해야 할지 말지 결정을 못 하는 상태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준비할 서류가 많아 보이고 절차도 복잡해 보여서 시작을 미루게 됩니다.
이 글은 신청 자격과 접수 방법, 등급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의사소견서를 언제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방문조사가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결과가 낮게 나왔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까지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하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등」입니다. 법은 이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정리하면 65세 이상이면 진단명과 무관하게 신청 자격 자체는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하고, 그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이 질병코드까지 붙여 24종을 열거합니다.
| 구분 |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요약) |
|---|---|
| 치매 계열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의 치매(F03), 알츠하이머병(G30) |
| 뇌혈관질환 계열 | 지주막하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I62), 뇌경색증(I63), 출혈·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 기타 뇌혈관질환(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 |
| 파킨슨 계열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
| 그 밖 | 중풍후유증(U23.4), 진전(R25.1 — 별표 비고 2는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다발경화증(G35) |
이 표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조현병이나 중증 관절질환, 고관절 골절을 노인성 질병의 예로 드는 설명을 볼 수 있는데, [별표 1]에 열거된 24종에는 조현병 항목도 관절질환 항목도 없습니다. 다만 조문이 이 질병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문구를 따로 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65세를 넘겼다면 이 목록 자체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접수 방법은 여러 갈래가 열려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그리고 대리신청을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공단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2025년 2월 28일 신설). 본인이나 대리인 확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으로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제22조는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했고,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리할 때 제출하는 것은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등급 판정 이후에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로 돌보는 경로는 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급여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
법정 기한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법 제16조제1항 본문). 실제로 한 달쯤 걸렸다는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그 체감은 법이 정한 기한과 대체로 맞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조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 단서)
즉 원칙은 30일이지만,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가 알아 두면 좋은 것은 연장이 조용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통보가 오면 왜 늦어지는지가 문서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판정의 실체 요건은 기간과 별개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법 제15조제2항). 일시적으로 다치거나 수술 직후라서 지금 불편한 상태와, 6개월 이상 이어질 상태는 다르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 단계 | 근거 조문 | 기한 |
|---|---|---|
| 신청 접수 | 법 제13조제1항 | — |
| 인정조사(방문조사) | 법 제14조제1항 | 조문에 별도 기한 규정 없음 |
| 의사소견서 제출 | 법 제13조제1항 단서 |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
| 등급판정 완료 | 법 제16조제1항 |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
| 위 기한의 연장 | 법 제16조제1항 단서 | 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
| 연장 통보 | 법 제16조제2항 |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내용·사유·기간 통보 |
| 인정서 송부 | 법 제17조제1항 | 심의 완료 시 지체 없이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법 제17조제2항). 이 통보서가 뒤에서 다룰 심사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 어떤 절차가 남는지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탈락 통보 뒤 갈리는 두 갈래에서 조문별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 어디까지 준비하나
가장 많이 헤매는 지점입니다. 병원 진료기록을 최초 진단부터 마지막 진료까지 전부 모아야 하는 것인지 묻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법이 요구하는 것은 진료기록 묶음이 아니라 「의사소견서」라는 하나의 서식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순서도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 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이렇게 풀어 줍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공단은 신청서를 받고 조사를 한 뒤, 신청 때 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을 둘로 나눠 조치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 가목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갱신신청을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부합니다. 나목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합니다.
- 발급의뢰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를 포함합니다)에 제출하고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냅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서 갈립니다. 발급의뢰서는 모든 신청자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최초 신청과 갱신신청이 아닌 경우 — 대표적으로 아래 H2에서 다루는 등급 변경신청 — 은 나목에 해당해 발급의뢰서를 받지 못하고,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되돌려 받을 길이 따로 있습니다(바로 아래 항목).
그래서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먼저 접수부터 하고, 소견서는 공단 안내를 받은 뒤에 준비하는 흐름이 조문과 맞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소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단서).
갱신신청과 변경신청은 「나중에」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갈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의 「나중에 내도 된다」는 최초 신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 제20조제3항과 제21조제2항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갱신절차와 등급 변경절차에 각각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법 제13조제1항 단서(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도 형식상 준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 신청 종류 | 서식이 정한 제출 방식 | 발급의뢰서를 받나 |
|---|---|---|
| 최초 신청 | 신청서에 첨부가 원칙이되,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제1항 본문·단서) | 받습니다 — 가목 |
| 갱신신청 |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합니다(공단이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도 수급자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 | 받습니다 — 가목 |
| 등급 변경신청 | 등급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 받지 못합니다 — 나목 |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갱신신청은 서식상 「첨부」로 적혀 있지만, 발급의뢰서를 받는 가목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 가목이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갱신신청도 접수 후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소견서를 준비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갱신에서 더 조심할 것은 기한입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소견서를 먼저 받으려고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급여가 끊길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접수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급 변경신청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의뢰서를 받지 못하고,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나목). 그래서 변경신청은 소견서를 미리 준비해 가는 편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급이 실제로 변경되면 비용을 되돌려 받을 길이 있습니다(바로 아래 항목).
발급의뢰서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발급번호 없이 병원에 가면 감면을 못 받는다는 말이 자주 도는데,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신청인이 제2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단서의 각 호는 ①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즉 절차를 건너뛰었더라도 위 경우에 해당하면 되돌려 받을 길이 조문에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비용 정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실제 청구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의뢰서를 정상적으로 거쳤을 때의 부담 비율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 본인 부담 | 나머지 부담 주체 |
|---|---|---|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 | 공단 100분의 80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 위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100분의 10 | 100분의 90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
|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자,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 | 공단 100분의 90 |
소견서를 아예 안 내도 되는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자체가 면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는 ①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와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①의 기준을 시행규칙 제3조가 구체화합니다. 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면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거동불편자」를 정한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66호)는 제1조에서 두 갈래를 듭니다.
| 갈래 | 요건 |
|---|---|
| 1호 |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 2호 |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신체기능 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⑦일어나 앉기」·「⑧옮겨 앉기」 세 항목의 기능자립정도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
즉 1등급이 예상되면 그 자체로 면제이고, 2등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표의 특정 항목 값까지 함께 봅니다. 해당 여부는 방문조사 이후 공단이 판단해 통보하므로, 조사 때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문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
여기가 보호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단계입니다. 어르신이 조사원 앞에서 평소보다 또렷하게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요령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사표가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를 보면 풀립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① 신청인의 심신상태 ②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③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게 합니다(법 제14조제1항).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사람은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법은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18년 12월 11일 신설). 이 조항은 노력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두 명이 온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는 정해진 서식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는 조사하는 공단 직원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표는 「지금 할 수 있나」가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하나」를 묻습니다
조사표 원문을 보면 각 영역의 안내문이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 영역 | 서식이 정한 판단 시점(원문) |
|---|---|
|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을 받는 정도를 평가 |
|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기능) |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을 받는 정도를 평가 |
| 인지기능 |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였던 증상에 표시 |
| 행동변화 |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였던 증상에 표시 |
| 간호처치 | 최근 2주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표시 |
| 재활 | 반드시 각 항목을 신청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한 후 표시 |
| 일상생활 자립도 | 신청인의 평소 일상생활 자립 정도를 종합하여 표시 |
이 표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조사표는 조사 당일의 컨디션 한 컷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 최근 한 달(간호처치는 2주)을 종합하도록 설계된 서식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그날따라 또렷하시더라도 조사원이 물어야 하는 것은 지난 한 달의 상황이고, 보호자가 할 일은 그 한 달을 정확히 전하는 것입니다. 과장할 필요가 없고, 축소하면 실제 상태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활 영역은 성격이 다릅니다. 서식이 직접 수행하도록 한 후 표시하라고 명시하므로, 이 영역만큼은 그 자리에서의 수행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조사표에는 이 밖에도 주거상태와 동거인, 현재 받고 있는 급여, 희망 급여 종류, 등급외 판정 시 희망 서비스, 등록장애 여부를 적는 일반사항 칸과 복지용구·지원형태·환경평가·시력청력·질병 및 증상 칸이 함께 있습니다.
점수는 조사 항목 전부로 매기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조사 항목 수를 두고 90개라는 설명과 52개라는 설명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두 숫자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고시가 정한 52개 항목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요양인정점수를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사표 서식 전체에는 복지용구 보유·희망 항목이나 환경평가 항목처럼 점수 산정이 아니라 급여 설계와 지역사회 연계에 쓰이는 칸도 함께 들어 있어, 서식의 칸을 모두 세면 52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 52개가 어느 항목인지는 고시 제2조 본문에 붙어 있는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표가 정합니다. 참고로 고시 [별표 1]은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이고 [별표 2]는 「회귀모형」이라, 항목 목록과는 다른 자료입니다. 표를 열어 세어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 영역 | 점수 항목 수 | 항목 |
|---|---|---|
|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 12 | 옷 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목욕하기 · 식사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 앉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
| 인지기능 | 7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불인지 · 장소불인지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전달 장애 |
| 행동변화 | 14 | 망상 · 환각, 환청 · 슬픈 상태, 울기도 함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협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물건 망가트리기 ·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 입기 · 대소변 불결행위 |
| 간호처치 | 9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욕창간호 · 경관 영양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
| 재활 | 10 | 운동장애 4(우측상지·좌측상지·우측하지·좌측하지) + 관절제한 6(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 및 수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
| 합계 | 52 |
조사표는 75칸인데 점수는 52개입니다
여기서 보호자가 알아 두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표(별지 제5호서식)의 심신상태 영역을 전부 세면 75항목인데, 점수로 환산되는 것은 52항목입니다. 어디서 줄어드는지 맞대어 보면 이렇습니다.
| 영역 | 조사표 항목 | 점수 항목 | 차이 |
|---|---|---|---|
| 신체기능 | 13 | 12 | 「머리감기」가 점수 항목에 없습니다 |
| 사회생활기능 | 10 | 0 | 영역 전체가 점수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인지기능 | 10 | 7 | −3 |
| 행동변화 | 22 | 14 | −8 |
| 간호처치 | 10 | 9 | 「당뇨발간호」가 점수 항목에 없습니다 |
| 재활 | 10 | 10 | 같습니다 |
| 합계 | 75 | 52 |
특히 사회생활기능(집안일하기·식사준비하기·빨래하기·금전관리·물건사기·전화사용하기·교통수단이용하기·근거리외출하기·몸단장하기·약 챙겨먹기) 10항목은 조사는 하지만 요양인정점수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사표에는 이 밖에도 복지용구 보유·희망, 지원형태, 환경평가처럼 급여 설계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적는 칸이 함께 있습니다. 조사원이 묻는 것이 전부 점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며, 그렇다고 답을 골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칸이 점수로 가는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조사표 서식 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미리 보고 싶다면 아래 출처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 순서는 고시 제2조가 정합니다. 영역별 원점수를 낸 뒤 100점 환산점수로 바꾸고, 이를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해 군별 점수를 산출한 다음 합산합니다.
그렇게 나온 요양인정점수가 등급을 가릅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조문이 붙인 요건 |
|---|---|---|
| 1등급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같은 한정)환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으로 되는 등급이 아닙니다. 조문이 「치매환자로서」라는 요건을 앞에 두고, 그 치매를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제6호). 그렇게 정해진 인지지원등급으로 실제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급여 네 가지와 방문요양 두 종류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점수가 어떻게 되나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면 등급에 유리하다”는 말이 자주 도는데, 조문이 정한 요건은 복약이 아닙니다. 고시 제2조 제5호가 정한 가산 요건은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고, 그에 더해 [별표 2]의 회귀모형을 적용한 값이 0.5 이상일 것입니다.
-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일 것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자일 것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일상생활 자립도 중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할 것
이 요건을 모두 채우면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겹을 더 봐야 합니다. 위 요건이 말하는 것은 「75점 미만」인데, 정작 회귀모형 산식이 정의된 구간은 그보다 좁습니다. 고시 [별표 2]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고시 [별표 2] 회귀모형)
즉 51점 미만, 다시 말해 5등급(45~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구간은 이 산식이 정한 적용 범위 밖입니다. 다만 [별표 2]는 51점 이상 75점 미만에 산식을 정할 뿐, 그 밖의 구간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따로 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75점 미만」이라고 해서 점수가 낮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짚어 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건은 조사 결과이지 약을 먹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둘째, 위쪽으로는 75점 이상(2등급 이상 구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아래쪽으로는 산식이 정의된 구간이 51점 이상이라 그보다 낮은 점수는 이 산식의 적용 범위 밖입니다. 산식 자체(지수함수와 로지스틱 회귀식)는 [별표 2]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으나, 개별 점수를 대입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결과가 낮게 나왔다면 — 심사청구
원하던 등급보다 낮게 나왔거나 아예 등급이 안 나왔을 때 밟는 절차가 있습니다. 흔히 이의신청이라고 부르는데, 현행법의 명칭은 「심사청구」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개정으로 장의 제목 자체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바뀌었고, 그때의 부칙이 두 이름을 이렇게 잇습니다.
제9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기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각각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법률 제15881호 부칙)
절차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름과 담당 기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안내문에서 「이의신청」이나 「장기요양심판위원회」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지금은 아래 구조로 읽으시면 됩니다.
| 구분 | 어디에 | 기한 | 결정 기한 |
|---|---|---|---|
| 심사청구 |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못 함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
| 재심사청구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
| 행정소송 | 법원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
180일이 지나면 무조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5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1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사와 행정심판을 따로 두 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짜면 어긋납니다.
결정 기간을 연장할 때 청구인이 깜깜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공단과 재심사위원회는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제2항·제27조제2항).
심사청구, 갱신, 변경신청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세 가지가 자주 뒤섞입니다. 온라인 답변에서도 “등급변경은 3개월 뒤부터”, “6개월 뒤부터”, “기간 제한이 없다”가 동시에 돌아다닙니다. 조문 기준으로 각각의 자리는 이렇습니다.
| 제도 | 언제 쓰나 | 근거 | 의사소견서 |
|---|---|---|---|
| 심사청구 | 판정 결과 자체에 불복할 때 | 법 제55조 | — (불복 절차) |
| 갱신신청 | 유효기간이 끝나 계속 받으려 할 때 | 법 제20조 | 갱신신청서에 첨부(다만 발급의뢰서를 받는 가목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
| 변경신청 | 이미 수급자인데 상태가 달라져 등급·급여 종류·내용을 바꾸려 할 때(시행규칙 제9조는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 법 제21조 | 등급 변경 시 첨부 · 발급의뢰서 대상은 아닙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완료해야 하고(법 제20조제2항), 시행규칙은 그 창을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변경신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등급이나 급여의 종류·내용을 바꾸려 할 때 하는 것이고(법 제21조제1항), 등급 변경을 신청할 때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다만 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9조 본문에서 「3개월」이나 「6개월」 같은 기간 요건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도는 기간이 서로 다른 만큼, 실제 접수 가능 시점은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유효기간은 시행령 제8조가 정합니다. 최초 판정은 2년이고, 갱신된 경우에는 1등급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이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점은 인정서를 받은 날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는 유효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갱신할 때 방문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시 제3조는 ① 해당 갱신 신청으로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이 될 것 ② 갱신 신청(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당시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일 것 ③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 확인 결과 세수하기·양치질하기·옮겨 앉기·화장실 사용하기·소변 조절하기 다섯 항목의 기능자립정도가 직전 조사결과와 일치할 것 ④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직전 갱신 신청 시 제출한 의사소견서에서 노인성 질병이 확인된 수급자, 또는 1등급이면 최근 4년·2~4등급이면 최근 3년 이내에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 이 넷을 모두 요구합니다. 다만 갱신 신청 당시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는 ③과 ④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사가 생략되더라도 수급자가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3항 단서).
등급을 받고 나면 그다음은 비용 문제로 넘어갑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 본인이 얼마를 부담하는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 본인부담금 0원과 20%가 갈리는 기준 에서 정리했고,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면제 항목과 간병비 부담 구조 가 참고가 됩니다. 두 시설은 근거 법률이 달라 비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주간보호센터 비용, 방문요양·인지지원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에서 그 비용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갱신·변경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데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 제22조제1항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0조제1호는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할 때 제출할 것으로 대리인의 신분증을 들고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지금 다니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은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합니다)에 제출하고 소견서를 발급받도록 정하고 있을 뿐, 특정 병원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의료기관이 발급해 줄 수 있는지와 진료 이력이 없는 곳에서의 작성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당일에 어르신이 평소보다 상태가 좋아 보이면 불리한가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신체기능·사회생활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 영역을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간호처치 영역을 최근 2주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표시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조사 당일 한 시점만 보도록 만들어진 서식이 아니므로, 지난 한 달의 상황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이 조사표의 취지에 맞습니다. 다만 재활 영역은 서식이 직접 수행하도록 한 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성격이 다릅니다.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 목록에 없는 병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시행령 [별표 1]은 노인성 질병 24종을 질병코드와 함께 열거하고 있고, 65세 미만은 이 목록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법 제2조제1호·제12조). 다만 조문이 목록 외의 질병을 배제한다는 별도 문구를 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65세가 지나면 진단명과 무관하게 신청 자격 자체는 인정됩니다.
심사청구를 했는데 결과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56조제1항). 다만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법 제56조의2제2항)을 함께 고려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정리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서 기억하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접수부터 먼저 하십시오. 최초 신청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되고, 최초 신청과 갱신신청이라면 공단이 조사 후 발급의뢰서를 보내 줍니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가 신청 기간이라 그 안에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등급 변경신청은 발급의뢰서 대상이 아니어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므로 소견서를 미리 준비해 가는 편이 낫습니다(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변경되면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한은 30일이 원칙이되 최대 60일까지 갈 수 있고,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통보받습니다. 셋째, 조사표는 최근 한 달을 종합하도록 설계된 서식이므로 과장할 이유도, 축소할 이유도 없습니다. 넷째,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의 이름은 심사청구이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한입니다.
당장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접수하시고, 최초 신청과 갱신신청이라면 서류는 공단 안내를 받은 뒤에 준비하십시오.
출처 및 기준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노인등의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등급판정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 장기요양인정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 심사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 재심사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 — 행정심판과의 관계(재심사를 거치면 행정심판 청구 불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 — 행정소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 노인성 질병([별표 1] 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 등급판정기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2조 — 심사청구 결정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 유효기간 산정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생계곤란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 인정점수 산정방법,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별표 2] 회귀모형, 갱신조사 생략기준
-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66호)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의 세부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 접수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기요양 제도의 요건과 금액, 서식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조문이라도 개별 사안에서의 적용은 조사 결과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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