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이 모두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그 대상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로 정하고 있고, 그 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즉 면제의 기준은 기초수급자인지가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인지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매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요양원에서 본인부담금 고지서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았는데도 본인부담금 20%가 그대로 청구됐다고 적은 상담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0원이 되는 조건, 0원이 아닐 때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면제를 받더라도 따로 내야 하는 비용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혼동하면 계산 자체가 달라지므로 그 구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두 곳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쓰는 곳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 라목이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1호와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 제1호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각각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두 조문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이나 국가정책·국가시책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기관을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후단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을 찾으면서 실제로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 쪽 계산은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면제 항목과 간병비 부담 구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요양원(시설급여)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수급권자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합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이 종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이 글의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종별 부담 금액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입소할 수 있는지와 장기요양보험이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두 층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먼저 입소대상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을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전제로 네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입니다. 나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입니다. 다목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라목은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입니다. 즉 장기요양등급이 입소로 가는 유일한 문은 아닙니다.
다음이 비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는 “장기요양급여”를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로 정의하고, 제15조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자격 요건과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정의 자체가 이 판정을 전제하므로,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 20%와 그에 대한 감경 계산으로 들어가려면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시설급여가 적용되는 경우의 비용입니다. 등급 없이 위 나목·다목·라목 경로로 입소하는 경우는 비용 계산 체계가 달라지므로 이 글의 숫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경로에 해당하는지와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문조사·의사소견서 준비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이 0원이 되는 기준
기본 부담률은 시설 20%, 재가 15%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본인부담률 | 근거 |
|---|---|---|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행령 제15조의8 제1호 |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 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시행령 제15조의8 제2호 |
인터넷에서 15%와 20%가 뒤섞여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숫자 모두 맞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요양원 입소는 시설급여이므로 기준이 20%입니다.
면제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1년 12월 21일 신설되어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면제의 축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료급여를 받는지 여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이 정한 일곱 가지(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로 나뉘고, 필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됩니다. 요양원 비용에서 갈리는 것은 이 가운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두 가지이며, 두 급여는 선정기준도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사람이 생계급여만 받게 되는지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 갈림에 관해서는 이 글 뒤쪽에서 확인한 범위까지만 적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다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계산 방식의 개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가 아니면 “감경”을 볼 차례입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어도 부담을 줄이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경률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가 정합니다.
| 구분 | 깎이는 폭 | 남는 비율 | 주요 대상 |
|---|---|---|---|
| 100분의 60 감경 | 본인부담금의 60%를 깎습니다 | 본인부담금의 40%가 남습니다 (급여비용의 8% — 고시에 없는 계산값)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제9호 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 100분의 40 감경 | 본인부담금의 40%를 깎습니다 | 본인부담금의 60%가 남습니다 (급여비용의 12% — 고시에 없는 계산값)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한 감경(위 표의 마지막 대상)에는 재산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고시 제2조제3항은 그 재산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순위만 보고 감경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40조제4항 제1호가 가리키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2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3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5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7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8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9호)입니다.
이 목록은 해당 신분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호와 5호부터 9호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일 것을 함께 요구하고, 그중 5호는 국가보훈부장관이, 6호는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도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인정 기준이 걸리는 호를 따로 열거합니다. 3호와 4호에는 그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각 호를 확인한 결과 해당 항목이 없다는 뜻이지, 조문이 생계급여 수급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제2호(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이고, 고시가 실제로 쓰는 잣대는 건강보험료 순위입니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와 고시 제2조제1항제2호(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는 받고 있는 급여의 종류와 무관하게 열려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감경 후 실제 부담률로 흔히 언급되는 8%와 12%는 고시에 그 숫자가 직접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급여 20%에 감경률을 적용해 나오는 계산값입니다. 60% 감경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의 40%가 남으므로 20% × 40% = 8%가 되고, 40% 감경을 받으면 60%가 남으므로 20% × 60% = 12%가 됩니다. 감경 폭이 클수록 남는 비율이 작아진다는 점을 뒤집어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0원인 줄 알았는데 20%가 청구됐다면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고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 상담글에서 질문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뒤 급여비용 2,682,800원, 공단부담금 2,146,240원, 본인부담금 536,560원이 청구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글에서 질문자는 자녀 중 한 명의 소득이 높아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고 생계급여만 받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식 수가표에서 확인한 값이 아니라 이용자가 올린 고지 내용이며, 시설과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구조는 분명합니다. 총 급여비용 중 공단이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가 본인부담금으로 남은 형태입니다.
이런 고지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이 서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는 “본인부담율(%) ※발급일 기준” 란이 있고, 재가와 시설의 비율이 각각 기재됩니다. 지금 적용 중인 비율이 무엇인지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받고 있는 급여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생계급여만 받는지, 의료급여까지 받는지에 따라 근거 조항이 달라집니다.
- 감경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고시 제3조제1항 본문은 공단이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칙은 공단이 자료로 확인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공단이 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한 감경(제2조제1항제4호·제2조제2항제1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감경신청을 받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때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장기요양 자격은 공단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자격은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의료급여 자격이 왜 갈렸는지, 즉 특정 개인이 생계급여는 받는데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령과 고시 원문에서 그 갈림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정 이유는 주소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면제를 받아도 따로 내는 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0원이어도 요양원 이용료가 완전히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즉 비급여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 조문상 내용 |
|---|---|
| 식사재료비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호 |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제3호·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
| 이·미용비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호 |
| 그 밖의 비용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이 항목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상급침실료는 본인이 원해서 1·2인실을 선택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다인실을 이용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계약 전에 항목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은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명목의 요구를 받았다면 근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생계급여와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요양원은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로 열거돼 있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제1호의 시설로, 같은 항이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보장시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2조 본문은 조건을 두 겹으로 걸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7조의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를 말합니다.
뒤 조건은 시행규칙에서 확인됩니다. 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은 제외할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고 그 목록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노인복지주택,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시설뿐이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 조건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조문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요양원이 보장시설로 열거되어 있고 제외 목록에도 없다는 것까지이며, 특정 시설이 실제로 보장시설로 취급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시설에 해당하면 생계급여의 계산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일반 생계급여와 별도로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항목을 두어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을 보장시설 규모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와 지자체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방아쇠는 입소 자체가 아니라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그 단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본 제32조 본문의 앞 조건과, 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 제3호가 개별 시설을 보장시설에서 제외할 여지를 남겨 둔 점이 함께 걸립니다. 따라서 입소하려는 시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소한 날짜에 따라 그 달 생계급여가 절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보장시설에 입소·퇴소하는 달의 생계급여 지급 방법을 날짜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보장시설 입소·퇴소) | 그 달분 생계급여 |
|---|---|
| 보장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 | 100분의 50 |
| 보장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 | 전부 |
| 보장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 | 전부 |
| 보장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 | 100분의 50 |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거주지를 옮긴 경우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새 거주지, 16일 이후면 이전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달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항은 다루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2항은 입소·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그 달의 금품을 날짜로 나눠 정한 것이고, 제5항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 주체(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와 산정 방식(실제로 거주한 일수)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두 항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입소하는 것이 금액상 유리한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입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고, 실제 계산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양원 비용을 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금끼리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받고 있는 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시행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정의하는데, 같은 항 제4호 다목이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를 이전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조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실제소득에 합산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소득과 소득인정액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등을 감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조제9호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정의합니다. 연금이 합산된다는 사실이 곧바로 특정 금액의 소득인정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위 열거 조항에 「장애인연금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열거가 닫힌 목록은 아니지만, 이 글에서는 조문에 이름이 적힌 연금까지만 확인된 것으로 적습니다.
합산 결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정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감경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제1항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한 감경(제2조제1항제4호·제2조제2항제1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예외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주소지를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였거나 제2조제1항제2호(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고 있던 경우, ②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배제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사람이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도 예외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시기가 감경 판정과 맞물리므로, 입소 전에 공단과 주민센터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세대 구성 변동이 임대차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임대사업자에게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 중이라면 담보주택에서 요양시설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택연금 중도해지와 지급정지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공사 승인 절차를 밟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가급여 등급인데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등급은 받았는데 “재가급여”로 나와서 요양원 입소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제3항이 이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등급 |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근거 |
|---|---|---|
| 1등급·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고시 제2조제2항 |
| 3등급~5등급 |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아래 단서 참조) | 고시 제2조제2항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급여(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만 | 고시 제2조제3항 |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3등급이라 요양원에 못 간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공단에 시설급여 필요 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소요 기간은 개별 심사에 따르므로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 부담은 주간보호센터 비용, 방문요양·인지지원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에서 정리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쓰는 용구를 지원받는 기준은 복지용구가 나오는 품목과 개수 기준에서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만 받고 있는데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0원인가요?
본인부담금 면제를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그 대상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면 식대도 무료인가요?
식사재료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호가 정한 비급여대상이라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에도 식대는 별도로 남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지자체나 시설의 별도 지원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법령·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입소 계약 전에 해당 시설과 주소지 주민센터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감경에 관한 고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소지를 변경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몇 가지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급여와 감경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소 전에 공단과 주민센터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등급인데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하지만, 주수발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자격과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요양원 비용에서 0원과 20%를 가르는 축은 하나입니다. 본인부담금 면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이 정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고, 기본 부담률은 시설급여 기준 20%입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제40조제4항의 감경을 검토하게 되는데, 생계급여만 받는 경우 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은 건강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한 경로이며, 천재지변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를 받더라도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 이·미용비는 비급여로 남습니다.
여기까지의 숫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시설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등급을 이미 받았다면, 공단이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본인부담율” 란을 확인하고,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의 종류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청구서에 찍힌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대부분 설명됩니다.
- 아직 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 절차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앞서 본 입소대상 요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경우 비용 계산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제9조(의료급여기관)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전화 1577-1000)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기준일: 2026년 8월. 이 글은 위 법령과 고시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선정기준 고시는 매년 개정되고, 감경 적용 기준 가운데 보험료 순위·재산 기준에 관한 부분(고시 제2조제1항제4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은 매년 1월 말까지 확정되어 공단에 통보됩니다. 비급여 금액과 지자체별 별도 지원 여부는 이 글에서 법령·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며, 시설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자격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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