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그만큼 깎인다는 이야기가 자주 보입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월지급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받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조문에 따로 있고, 셋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도 제각각이며, 그 판단 근거가 서로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그 관계만 정리합니다. 각 제도의 가입 요건이나 금액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법에서 부르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세 가지가 모두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근거 법률과 돈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법률 | 법에서 정한 성격 | 돈이 나오는 곳 |
|---|---|---|---|
| 노령연금 | 국민연금법 | 사회보험 급여 | 가입 기간 중 낸 보험료 |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급여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 |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
특히 주택연금은 법률상 이름부터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
읽어야 할 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입니다. 공사가 직접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공사가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8호의3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이라고 못 박습니다. 뒤에서 볼 소득인정액 판정이 이 성격에서 갈립니다.
가입 연령은 같은 호 후단이 대통령령에 넘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이 5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다만, …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어, 50세 기준은 과거 특정 기간의 특례입니다. 그리고 그 연령은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입 요건과 담보설정 절차는 주택연금 가입요건과 담보설정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대출이라고 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제1항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채권, 계약해지 사유 발생 후 지급된 연금액,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다른 재산에 미치지 않는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이 보는 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로 대상을 정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고시로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952,000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은 무엇으로 계산할까요.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의한 뒤, 같은 호 후단에서 두 갈래로 위임합니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범위는 시행령,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입니다. 이 두 갈래를 나눠 봐야 주택연금이 어디에 걸리는지 보입니다.
먼저 「소득의 범위」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소득의 범위를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호 | 소득 | 이 글과의 관계 |
|---|---|---|
| 1호 | 근로소득 | 해당 없음 |
| 2호 | 사업소득 | 해당 없음 |
| 3호 | 재산소득(가. 이자소득 나. 연금소득) | 퇴직연금·개인연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
| 4호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노령연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
3호 나목의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쪽으로 소득에 반영됩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는 문제는 퇴직금 IRP 의무이전 예외 사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떨까요. 기초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까지 전문을 찾아봤지만 「주택연금」이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네 호 어디에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이 주택연금을 소득에서 배제한다고 따로 정해 둔 것과는 다릅니다. 이름이 없을 뿐이며, 실제로는 다음 항목에서 보듯 「대출금」이라는 다른 범주를 통해 계산에 들어옵니다.
주택연금은 오히려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산정방법」 쪽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핵심은 「제3호의 부채를 뺀 후」입니다. 그 제3호가 무엇을 부채로 인정하는지 보면 가목이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는 신용정보를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했듯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이고, 그 채권은 「금융기관이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가 아니라 대출금이라는 범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옵니다.
이 해석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직접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과 직결되는데,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므로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문장 끝의 「높여 줄 수 있습니다」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해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과 재산 구성 전체를 합산한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같은 문서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등을 부채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할 지점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관청에 내야 부채로 반영받을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관할 관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만 하고 이 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집은 재산으로 잡히는데 대출잔액은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도 담보주택은 여전히 재산으로 남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집의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잡힌 주택도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마목은 일반재산으로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모든 주택이 무조건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득인정액에는 두 방향이 함께 들어갑니다.
| 무엇이 | 어느 조문으로 |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방향 |
|---|---|---|
| 담보로 잡힌 주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마목(일반재산) — 종중재산 등 제외 단서 있음 | 올리는 쪽 |
| 주택연금 대출잔액 |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부채) | 내리는 쪽 — 공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반영되며 최종 판정은 관할 관청이 합니다 |
| 월지급금 자체 |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소득 네 호에 들어 있지 않음(다만 조문이 배제한다고 따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 소득으로는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입 전부터 이미 재산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으로 새로 생기는 것은 아래쪽 방향, 즉 대출잔액이라는 부채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4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얼마를 빼고 어떻게 환산하는지, 기본재산액이 지역별로 얼마인지 같은 계산 방식은 이 글의 범위를 넘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재산 구성 전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주택연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3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중 세 가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우대합니다.
| 지급방식 | 요건 | 무엇이 우대되나 |
|---|---|---|
| 우대지급방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
| 우대혼합방식 |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목돈 + 우대된 월지급금 |
| 대출상환우대방식 |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월지급금 우대 |
위 표의 지급방식과 우대 조건은 공사가 운영하는 상품 기준이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건 두 가지가 함께 걸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안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대되는 것이 아니라,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이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가 둘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주택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은 서로를 깎는 관계라기보다, 한쪽이 다른 쪽의 조건을 좋게 만드는 자리가 있는 셈입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월지급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결정 구조에서 비교해 두었습니다. 다만 지급방식과 우대 조건은 공사가 운영하는 상품 기준이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연금 때문에 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가 도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초연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자주 묻는 질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자격 판정 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의 50%는 소득으로 반영되고 보증잔액은 부채로 반영돼요. 따라서 주택연금 월지급금 금액 만큼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실 수 있어요”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판정에 관한 안내이며,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두 제도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알아 두는 편이 좋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걸려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겹칠 때 어느 조문이 걸리나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자주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이 규정이 누구에게 걸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6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읽을 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게만 적용됩니다. 제5조제4항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민연금 수급권자」로 묶어 정의하는데, 제1호는 「국민연금법」 제61조·제64조 등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제2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를 가리킵니다. 제6항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를 가리킵니다. 즉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걸리는 특례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법 제5조제7항이 그 짝입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으면 이 조항으로 이미 기준연금액을 받게 되므로, 100분의 150을 따질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어입니다. 100분의 150이 걸리는 값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매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말합니다.
셋째, 방향입니다.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규정이지, 100분의 150을 넘으면 깎인다고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100분의 150을 넘는 구간은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다룹니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즉 100분의 150은 구간의 경계이고, 그 위 구간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조문 스스로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라는 하한을 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연금액은 고시로 349,700원으로 정해져 있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 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액 자체의 산정은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이 정합니다.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뺀 뒤(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부가연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7조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고 한도를 둡니다.
여기서 용어를 하나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A급여액」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기초연금법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쓰는 용어는 제5조제5항제2호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과 제6조제1항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고, 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두 용어를 섞으면 100분의 150 기준이 엉뚱한 값에 걸립니다.
그리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조문에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각 호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듭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대상이라는 점과,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감액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한 사람만 수급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 금액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과 두 감액이 겹칠 때의 결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계산과 순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얼마나 깎이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처럼 중복 수급 여부가 아예 갈리는 사례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 연금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정해 둡니다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시작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마다 미뤘을 때의 결과가 다릅니다.
- 국민연금 — 가입 기간을 늘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소득활동이 있다면 연기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 주택연금 — 가입 시점이 늦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른 소득으로 버틸 수 있다면 미루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결정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부터 시작해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 그림이 잡힙니다. 농지를 갖고 있다면 농지연금 가입요건과 지급방식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주택연금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개인별 가입이력과 자산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각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셋 다 받을 수 있나요?
세 연금을 함께 받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연금은 다른 두 연금의 수급 자격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월지급금 자체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소득 네 가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므로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잡힌 주택은 재산으로 계속 계산됩니다.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부채로 반영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안내는 부채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할 지점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정은 관할 관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주택연금에서 유리한 점이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한해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상품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자격 판정 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의 50%는 소득으로 반영되고 보증잔액은 부채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과 기준이 다르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걸려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세 연금의 관계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영향을 주고,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므로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주택연금에서 우대방식을 선택할 여지가 생깁니다.
확인할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즉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인지 —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5조제7항 제1호로 기준연금액을 받으므로 아래 항목을 따질 일이 없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지 — 이하이면 기초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 구간은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지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각각 100분의 20이 감액됩니다
-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부채로 반영할 증명서를 받았는지 — 공사 관할 지점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최종 판정은 관할 관청에서 이루어집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인지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연금 우대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가입이력과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확인한 뒤 합쳐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2026.9.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2026.9.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2026.9.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2026.9.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2026.9.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2026.9.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 (2026.9.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2026.9.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2026.9.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2026.9.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시행 2026.7.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2026.9.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2026.9.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2026.9.5.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연금 가입혜택 세제혜택 등 (2026.8.15.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연금 지급방식 (2026.8.15.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자주하는 질문(해지 외) (2026.9.5.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5일 — 위 법령과 공식 안내를 이 날짜에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 주택연금 상품 조건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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