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279,760원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얼마나 깎이나

기초연금이 깎이는 방식은 두 갈래이고,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어느 쪽이든 바닥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먼저 깎고(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그 결과를 기준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붙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부부 감액만 적용되면 각자 월 279,760원이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걸려도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합산 69,940원이 최저연금액으로 남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하나로 뭉쳐 이해하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감액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또 다른 조항입니다. 셋이 걸리는 순서와 각각의 바닥이 다르기 때문에, 내 경우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정해야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글은 누가 감액 대상인지를 다시 따지기보다 얼마가 깎이고 얼마가 남는지를 조문과 2026년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감액 대상 여부와 국민연금 중복 조정의 문턱 판정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급 조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함께 받으면 각각 20% 깎인다

보건복지부가 「부부 감액」이라고 안내하는 감액입니다.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이고,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여기서 두 낱말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는 「모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이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 탈락했거나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부부 감액은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각각의」입니다. 한 사람 몫에서만 20%를 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3조).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감액 전 : 349,700원
  • 감액분 : 349,700원 × 20% = 69,940원
  • 감액 후 : 349,700원 − 69,940원 = 279,760원 (1인 기준)
  • 부부 합산 : 279,760원 × 2 = 559,520원

단독으로 각자 받았을 때의 합계인 699,400원과 비교하면 139,880원이 적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설계의 이유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라고 설명합니다.

계산 결과에 10원 미만 끝수가 생기면 버립니다. 기초연금법 제24조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279,760원은 10원 단위로 떨어져 절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279,760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많이 받으면 또 깎인다

두 번째 갈래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흔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입니다. 법령과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연계감액」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법 제6조의 표제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입니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연계감액으로 줄여 씁니다.

기준이 되는 값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제6조제1항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라고 정의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걸 넣은 채로 구간을 따지면 실제보다 위 구간으로 잘못 잡습니다.

그다음은 내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몇 %인지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하면 경계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연금액 대비2026년 금액적용 조문그 구간의 기초연금액바닥
150% 이하524,550원 이하기초연금법 제6조제1항기준연금액 전액감액 없음
150% 초과 200% 이하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제6조제2항 + 시행령 제10조두 값 중 큰 금액법 제5조 산정액
200% 초과699,400원 초과법 제5조제5항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조 제6항)제6조가 아니라 제5조의 산정 방식이 그대로 적용부가연금액 174,850원

첫 칸은 제6조제1항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한 구간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곧바로 깎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 항은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라는 한정을 달고 있어, 애초에 누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인지는 별도 판정입니다. 그 판정은 앞서 밝힌 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가운데 칸이 실제로 계산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는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1.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2026년 874,250원)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목 : 법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나목 : 연계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더한 금액
  2.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그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

나목이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수급자에게는 연계퇴직연금액까지 더해서 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만 보고 계산하면 이 경우 값이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칸은 제6조가 규율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제6조가 정한 것은 「100분의 150 이하」와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 두 구간이며, 200%를 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구간에는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의 산정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조 제6항입니다).

이 글에 필요한 것은 그 구간의 바닥입니다. 제5항은 뺄셈 결과가 0이 되더라도 부가연금액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어(같은 항 제3호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26년에는 174,850원이 남습니다. 산정 방식 자체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급 조건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조문이 적용되는 한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시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 조문만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200% 경계에서 두 구간의 금액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정확히 200%인 지점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호는 874,250원 − 699,400원 = 174,850원이 되어 부가연금액과 같아집니다. 이 대조는 조문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위 금액을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연계감액, 왜 이런 구조인가

두 감액의 이유가 다릅니다. 부부 감액은 앞서 본 대로 가구 단위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것이고, 국민연금 연계는 급여의 성격이 겹치는 부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성격을 가진 급여를 두 제도에서 겹쳐 얹지는 않겠다는 설계입니다.

부부감액과 연계감액, 두 감액이 겹치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의 기준 금액을 설명하면서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고 괄호로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 감액을 먼저 적용하고, 그 결과를 놓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따집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설명하면서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라고 같은 순서를 적고 있습니다.

전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단계하는 일근거 조문
1단계기초연금액 산정(국민연금 급여액등 구간에 따라)법 제5조·제6조, 시행령 제10조
2단계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으로 자름법 제7조
3단계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면 각자 20% 감액법 제8조제1항
4단계소득인정액과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11조
5단계10원 미만 끝수 절사법 제24조

2단계의 근거인 기초연금법 제7조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4단계인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에게 걸립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일을 줄이려는 조항입니다. 제8조제2항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제1항의 「감액한다」와 달리 재량 형식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연금액이 나옵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같은 차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2026년 금액으로는 각각 34,970원과 69,94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금액을 「최저연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주의할 점은 이 10%·20% 하한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의 하한이라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쪽 바닥은 앞에서 본 것처럼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걸린 부부 2인 수급 가구에서, 감액 후 금액을 나누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하도록 배분」한다고 하고, 단서에서 「제2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배분 규칙은 조문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이라고 한정한 대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걸린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만 걸리는 경우에는 각자 20%를 뺀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가구 유형과 국민연금 수준을 함께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부부 감액연계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걸릴 때 최저연금액
혼자 살고 국민연금 적음없음없음34,970원
혼자 살고 국민연금 많음없음적용34,970원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 국민연금 적음없음없음34,970원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 국민연금 많음없음적용34,970원
부부 모두 수급, 국민연금 적음각자 20%없음합산 69,940원
부부 모두 수급, 국민연금 많음각자 20%적용합산 69,940원

가운데 두 줄이 자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부부라도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제8조제1항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감액이 없고, 최저연금액도 단독가구와 같은 10% 트랙입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많이 깎이는 경우이지만, 그 경우에도 부부 합산 69,94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은 최대 절반까지만 깎인다」는 설명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만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200%를 넘는 구간에서도 부가연금액이 남아 349,700원에서 174,850원까지, 즉 기준연금액의 50%가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절반선은 부부 감액이 겹치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앞의 순서표대로 부부 감액은 산정이 끝난 금액에 다시 걸리기 때문입니다.

걸리는 감액2026년 1인 기준 금액기준연금액 대비
없음349,700원100%
국민연금 연계만 (200% 초과 구간의 바닥)174,850원50%
연계 + 부부 감액139,880원40%
여기에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최저연금액)34,970원10%

세 번째 줄이 「최대 50%」라는 설명이 닿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부가연금액 174,850원에 부부 감액 20%가 다시 걸리면 139,880원이 되어 기준연금액의 40%가 됩니다. 감액률로 보면 60%입니다. 네 번째 줄은 소득인정액까지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로, 그때는 최저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의 10%가 하한이 됩니다(부부 2인 수급 가구는 합산 20%).

기초연금 부부감액 연계감액 적용 순서 5단계, 부부 감액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적용, 소득역전 방지 감액의 최저연금액은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34,970원

기초연금 감액은 언제 다시 계산되나

한 번 결정되면 끝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정」이라는 표현은 기초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기준연금액 고시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을 다시 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 감액이 붙거나 떨어지는 사유는 기초연금법 제18조 제1항제4호에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바뀌어 부부 감액이 사라지지만,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바뀌므로 판정 자체를 다시 받게 됩니다. 소득·재산이 바뀐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이고, 시행령 제20조가 근로·사업 상태 변경, 이자·연금소득의 발생과 소멸, 공적이전소득 수급권의 취득과 소멸, 재산의 취득과 처분 다섯 가지를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조사가 이어집니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는 확인조사·질문의 시기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한 때」로 정합니다. 신고가 없어도 정기 조사에서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언제 받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신청이나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하도록 하고, 단서로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확인조사 결과 변동 사유가 생기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통지하며, 이때 받는 서면이 「지급변경(상실)통지서」입니다. 감액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이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보다 많이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위 네 가지 사유가 생기면 30일 안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연금액 자체도 매년 오른다

감액만 보면 줄어드는 쪽만 눈에 들어오는데,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조정 방식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고, 후단에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이 오르면 감액률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최저연금액도 기준연금액에 연동되므로 함께 올라갑니다. 부부 감액 20%나 최저연금액 10%·20%라는 비율은 그대로인데 작년과 올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덜 내는 게 나은가

기초연금이 깎일 바에는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편이 낫지 않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앞의 구간표를 보면 판단 재료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전액 그대로이고, 그 위로 올라가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으며 부가연금액이 남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고 평생 지급되며 물가에 연동됩니다.

다만 본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일반화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산정되어 조문만으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처럼 목돈이 들어가는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계산을 받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못 받는다

감액이 걱정돼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깎여도 받는 편이 낫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한 기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기간을 연중으로 안내하면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애매한 경우에도 일단 신청해 판정을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감액 정확한 금액 확인

부부감액·연계감액이 함께 적용되는지, 실제 감액 금액은 얼마인지는 결정 통지서나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은 중복 수급 여부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도 있나요?

네,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각자 20%가 감액되고,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을 넘으면 구간에 따라 제6조제2항(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 또는 법 제5조제5항(100분의 200 초과)에 따른 산정이 따로 걸립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제8조제2항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8조제2항이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부부 감액을 먼저 적용한 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계산합니다.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다른 감액이 없다면 부부 각자 월 279,760원입니다. 두 사람 합계는 559,520원으로, 각자 단독으로 받았을 때의 합계인 699,400원보다 139,880원 적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여기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없어지나요?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이 적용되는 한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항은 산정 결과가 0이 되더라도 부가연금액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가연금액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금액으로는 174,850원이 바닥입니다. 다만 여기에 부부 감액이 겹치면 그 아래로 내려가 139,880원이 됩니다. 다만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 조문만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본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연계감액, 정리하며 확인할 것

  •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지 — 한 사람만이면 부부 감액은 없고 최저연금액도 10% 트랙입니다
  •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얼마인지 —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그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와 200%(699,400원) 중 어느 구간에 드는지
  • 감액 후 실제 수령액 — 결정 통지서 또는 지급변경(상실)통지서에 표시됩니다
  • 결혼·이혼·배우자 사망은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며, 그때 감액 구조가 바뀝니다

감액이 몇 겹으로 걸리더라도 최저연금액이 남고, 국민연금 연계 쪽에서도 부가연금액이라는 바닥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이력에 따라 갈리므로, 본인 사례의 확정 금액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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