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 자격상실과 65세 신청 기한,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출생연도별 61세에서 65세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60세로 갈리는 타임라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신청 자격과 반환일시금 비교

예순을 앞두고 가입내역을 확인했더니 가입기간이 8년 4개월입니다. 10년에 1년 8개월이 모자랍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을 계속하더라도 60세가 되면 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그 뒤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려면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는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국민연금법 제6조), 사업장가입자는 60세가 된 때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세를 넘긴 뒤의 선택지는 둘로 갈립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마저 채우거나,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거나입니다.

한 가지 먼저 갈라 두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라는 말은 건강보험에도 있습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제도인데, 이름만 같을 뿐 근거 법령도 요건도 다릅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다룹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1단계 —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확인합니다

노령연금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나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도, 나이만 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60세라는 숫자를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급여의 지급연령에는 출생연도별로 나이가 더해집니다. 부칙은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을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으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그러면 반환일시금도 함께 늦춰지는가. 아닙니다. 부칙은 그 자리를 따로 열어 둡니다.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부칙 제8조의3 제1항). 이 특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법률 제11511호 부칙 단서).

출생연도더해지는 나이노령연금 지급연령반환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1953~1956년1세61세60세
1957~1960년2세62세60세
1961~1964년3세63세60세
1965~1968년4세64세60세
1969년 이후5세65세60세

위 표의 반환일시금 열에 적힌 60세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값입니다(부칙 제8조의3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노령연금 쪽으로 갑니다.

이 표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10년을 채우더라도 연금이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급연령까지 기다려야 하고, 반환일시금은 60세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60세가 되시는 분은 1966년생이므로 위 표에서 네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조문이 이 간격을 스스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부칙 제8조의2는 60세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을 넘지 못한 채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 쪽으로 갑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입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은 사망한 때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도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사망의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여기서 계산을 세 개 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10년까지 몇 개월이 모자란지, 둘째는 65세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지, 셋째는 내 출생연도의 지급연령이 몇 세인지입니다. 둘째 숫자가 첫째보다 크면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신 것이고, 셋째 숫자는 채운 뒤 언제부터 받는지를 알려 줍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기간이 80개월이라면 120개월까지 40개월이 모자라지만, 65세까지는 60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1966년생이라면 채우더라도 노령연금은 64세부터입니다.

이 둘째 계산을 하지 않아 선택지가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기간이 8년 4개월인 앞의 사례도 1년 8개월만 채우면 되는 자리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급연령이 뒤로 밀리는 것과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이 65세라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제외하는 대상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 셋이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을 셀 때는 크레딧으로 더해지는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군 복무나 출산, 실업으로 산입되는 기간이 있으면 모자란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자세한 조건은 국민연금 크레딧 군복무 출산 실업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 자격상실과 65세 신청 기한,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출생연도별 61세에서 65세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60세로 갈리는 타임라인

2단계 —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 사람인지 봅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신청하고 수리되어야 자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입니다(같은 항 제1호 본문). 흔히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만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에는 기간이 모자라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10년을 이미 채운 사람도 아래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 한 이 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가 세 가지를 제외합니다.

  • 가목: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 나목: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 다목: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세 목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가목은 「미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납부한 사실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납부 이력이 있으면 밀린 보험료가 있더라도 이 목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나목도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고, 다목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60세 도달을 사유로 받은 사람입니다. 사망이나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로 지급된 경우는 다목이 말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둘째 갈래는 특수직종근로자입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으로서,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이 해당합니다(같은 항 제2호). 시행령은 그 직종을 광업법에 따른 광업으로서 갱내 작업에 한정하고, 어선에서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되 선원법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가입 기간이 전 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에서 「대리인」이 들어간 조문을 모두 찾아보았는데, 시행규칙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등에서는 「가입자나 그 대리인」을 명시하는 반면 위 제8조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조문에 있는 표현이 여기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리 신청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리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3단계 — 두 선택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표로 놓고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구분임의계속가입반환일시금
근거국민연금법 제13조국민연금법 제77조
대상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제1호 단서 세 목 제외) 또는 특수직종근로자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등 세 가지 지급사유
결과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받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출생연도별 지급연령(61~65세, 부칙 제8조)60세(부칙 제8조의3 제1항)
받는 돈의 구성이후 연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포함됩니다(제77조제2항)
기한65세가 될 때까지 신청(제13조제1항)사유별로 소멸시효가 다릅니다(아래 5단계)
부담65세까지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2항)다시 가입자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제79조 제1호)

마지막 줄이 이 선택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79조 제1호). 같은 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도 소멸 사유로 정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자가 되면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두 선택지를 동시에 쥐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돌려받는 금액에 붙는 이자도 근거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를 포함합니다)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 그리고 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을 따로 정하는데, 그때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합니다. 평균 이자율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모자란 개월 수, 앞으로 낼 보험료의 총액,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 연금액, 본인의 건강과 소득 상황이 모두 들어가는 계산이라 사람마다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판단의 축은 단순합니다. 모자란 개월 수가 적을수록 채우는 쪽의 부담이 작아지고, 클수록 커집니다. 본인의 남은 개월 수와 예상 연금액은 공단에서 조회해 숫자를 받아 보신 뒤에 정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노령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감액이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얼마나 깎이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4단계 —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시행령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를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로,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를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부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앞의 정의에는 괄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연계 신청을 한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1항). 그리고 그 둘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계속가입자를 따로 두고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식을 달리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부담 주체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은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반면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회사에 계속 다녀도 60세를 넘겨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회사 부담분이 없어집니다.

다만 본인 부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칙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정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제7조).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특례가 따로 있는데, 이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법률 제11143호 부칙 제7조). 아래에서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적은 것은 이 두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위 1천분의 130은 2033년부터 적용되는 값입니다. 부칙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칙은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2항).

연도임의계속가입자 등 본인 부담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각
2026년1천분의 95 (9.5퍼센트)1만분의 475 (4.75퍼센트)
2027년1천분의 100 (10.0퍼센트)1만분의 500 (5.0퍼센트)
2028년1천분의 105 (10.5퍼센트)1만분의 525 (5.25퍼센트)
2029년1천분의 110 (11.0퍼센트)1만분의 550 (5.5퍼센트)
2030년1천분의 115 (11.5퍼센트)1만분의 575 (5.75퍼센트)
2031년1천분의 120 (12.0퍼센트)1만분의 600 (6.0퍼센트)
2032년1천분의 125 (12.5퍼센트)1만분의 625 (6.25퍼센트)
2033년 이후1천분의 130 (13.0퍼센트, 제88조제4항 본문)1천분의 65 (6.5퍼센트, 같은 조 제3항)

이 표를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의 9.5퍼센트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해마다 오르는 구간의 첫해 값입니다. 65세까지 5년을 낼 계획이라면 첫해 요율만으로 총액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사업장가입자 쪽 비율은 기여금과 부담금에 각각 적용되는 값이라, 2026년 기준으로 회사와 나눠 낼 때의 합계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혼자 내는 비율과 같습니다. 나뉘느냐 아니냐가 갈릴 뿐입니다. 이 부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같은 부칙 제1조).

보험료를 곱하는 밑변인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하되,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5항). 하한액과 상한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되며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현재 고시된 금액은 이렇습니다. 하한액은 410천원, 상한액은 6,590천원이고, 적용기간은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2026년 비율 9.5퍼센트를 곱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내는 월 보험료는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구간에서 월 38,950원에서 626,050원 사이가 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하한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 위로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을 못 박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1월에, 하한액과 상한액은 해마다 7월에 갱신되어 두 시점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2027년 1월이 되면 요율이 10.0퍼센트로 바뀌지만 하한액과 상한액은 2027년 6월분까지 그대로여서, 위 금액 범위는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임의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이 중위수로 정해지므로(시행령 제10조 제1항),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본인의 가입자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을 본인이 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설명이 엇갈립니다. 조문이 정하고 있는 것은 한 방향입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가입자 본인이 그 중위수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입니다. 조문이 규정하는 것은 높게 신청하는 경우이며, 낮추는 신청에 관한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본인 사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2026년 9.5퍼센트에서 2033년 13퍼센트까지 연도별 인상 계단과 본인부담 구조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5단계 — 기한과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기한은 조문에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60세가 된 날부터 한 달 안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조문에는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60세 생일이 지났더라도 65세 전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반대로 65세를 넘긴 뒤에 이 조항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가입기간을 채울 다른 경로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을 열어 「임의계속」과 가입기간 산입에 관한 조문을 훑었고, 추후납부(제92조)와 반납금(제78조)이 가입기간에 영향을 주는 제도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별도의 요건이 붙어 있어 65세를 넘긴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사례가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납부의 신청 조건과 납부액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조건과 납부액, 12월에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반환일시금 쪽은 소멸시효를 봐야 하는데,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뭉뚱그리면 본인 숫자를 잘못 집게 됩니다.

권리시효근거
연금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3년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 (아래 반환일시금은 제외)5년같은 항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을 지급받을 권리10년같은 항

10년이 적용되는 것은 60세 도달을 사유로 발생한 반환일시금입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사망이나 국적상실·국외이주를 사유로 발생한 반환일시금은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5년 항목에서 다뤄집니다. 인터넷에서 「반환일시금은 5년」이라고 단정한 설명을 보셨다면 어느 사유를 전제로 한 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0년으로 늘어난 시점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개정은 법률 제14921호로 이루어졌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은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제4조).

시효는 멈추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제115조 제2항), 납입 고지와 독촉,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며 중단된 시효는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특례도 하나 있습니다. 제115조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1항제3호나 종전 규정에 따라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이 뒤에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권리에 관하여는 제115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6조). 시효 규정의 예외라는 점이 이 조문의 성격입니다. 기산일은 사례마다 갈릴 수 있으므로 만료가 가까우면 공단 확인이 안전합니다.

임의계속가입 6단계 — 중간에 그만두게 될 경우를 대비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탈퇴 신청서도 가입과 같은 별지 제5호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8조).

여기에 상실일을 고르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탈퇴 신청이 수리된 경우, 본인이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본인이 희망하면 그 말일에 자격을 상실합니다(제13조 제3항 단서). 이 단서는 제3호(탈퇴 신청 수리)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보험료를 낸 마지막 달과 수리일 사이가 벌어졌을 때 쓰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탈퇴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이것을 탈퇴가 아니라 자격 상실로 다룹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제13조 제3항 본문). 「직권 탈퇴」라는 표현을 쓰는 설명이 있는데 조문의 용어는 자격 상실입니다.

그 기간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6개월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

뒤의 단서를 빼고 읽으면 「6개월 밀리면 무조건 자격이 없어진다」가 됩니다.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경로가 함께 열려 있습니다.

이 6개월은 원래 더 짧았습니다. 대통령령 제34163호가 공포한 날인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바뀌었고, 부칙은 시행 당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같은 영 부칙 제1조·제2조). 두어 달 밀렸다고 곧바로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뒤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조문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결론이 한 줄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반납입니다.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단에 낼 수 있고,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제3항). 여기서 앞의 한정어가 중요합니다. 이 조문은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전제로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본 제외 사유입니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 60세 도달을 사유로 일시금을 받은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반납은 다시 가입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60세 도달을 사유로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3조가 정한 임의계속가입 경로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가입자가 되는 다른 경로가 있는지, 개별 가입이력에서 어떻게 판정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납금의 이자와 분할 납부, 신청 방법은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조건과 이자, 반납금 납부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보면 이 갈림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버지는 예순다섯이시고 연금을 받고 계시며, 어머니는 예순셋인데 아직 받지 않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셔서 저는 막연히 두 분 모두 보험료를 계속 내고 계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60세가 지나면 일을 계속해도 가입자 자격은 끝나고, 그 뒤로 내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과 조문이 정한 것이 달랐던 셈입니다. 정확히 어떤 보험료를 내고 계신지는 저도 확인해 보지 않았고, 그래서 두 분 사례를 두고 무엇이 맞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면서 가장 먼저 여쭤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데, 그 조정은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 적용되고, 빼는 대상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이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65세 이후의 기간은 이 조문이 정한 조정 대상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조문의 제1호와 제2호는 삭제되어 남은 구분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남은 각 호의 어느 구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1203호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임의계속가입·반환일시금 확인

본인의 남은 개월 수와 예상 연금액은 가입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혼인기간이 있다면 분할연금 청구요건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기간을 채우는 문제와 나눠 갖는 문제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건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요건과 신청기한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중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자란 개월 수와 앞으로 낼 보험료 총액,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 연금액이 모두 들어가는 계산이라 사람마다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조문상 성격은 분명합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고(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받는 급여입니다(같은 법 제77조). 여기에 시점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에는 출생연도별로 나이가 더해져 61세에서 65세로 갈리는 반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의 반환일시금은 60세입니다(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및 제8조의3 제1항). 10년을 채우더라도 본인의 지급연령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소멸하므로(같은 법 제79조 제1호)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남은 개월 수와 예상 연금액은 공단에서 조회해 보신 뒤 정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이를 탈퇴가 아니라 자격 상실로 다룹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고(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 그 체납기간은 6개월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 단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두어 달 밀렸다고 곧바로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연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조문 두 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납금을 낼 수 있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즉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를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두 조문이 맞물리는 지점이라 본인 사례에서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내나요?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을 본인이, 부담금을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지만(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회사에 계속 다녀도 60세를 넘겨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회사 부담분이 없어집니다. 요율은 제88조 제4항 본문이 1천분의 130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2항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할 비율을 따로 두어 2026년은 1천분의 95, 즉 9.5퍼센트입니다.

정리하며

60세가 되면 일을 계속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끝납니다. 그 뒤에도 보험료를 내려면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생깁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선택을 정할 때는 숫자 세 개를 먼저 놓으시기 바랍니다. 10년까지 몇 개월이 모자란지, 65세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지, 그리고 내 출생연도의 지급연령이 몇 세인지입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크면 채울 수 있는 자리이고, 세 번째는 채운 뒤 언제부터 받는지를 알려 줍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에는 출생연도별로 나이가 더해져 1953년생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까지 61세에서 65세로 갈리는 반면,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세 그대로입니다(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및 제8조의3 제1항). 그리고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소멸하므로(제79조 제1호) 두 선택지를 동시에 쥐고 갈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는 농어업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액 본인 부담이고, 2026년은 기준소득월액의 9.5퍼센트이며 2032년 12.5퍼센트까지 해마다 오르는 구간의 첫해 값입니다(제88조 제4항 및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2항).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410천원, 상한액 6,590천원 사이에서 정해지는데(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그 고시의 적용기간은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입니다. 요율은 역년 기준이고 고시는 7월부터이므로 두 값이 함께 성립하는 구간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그 구간의 월 보험료가 38,950원에서 626,050원 사이입니다. 여러 해를 낼 계획이라면 첫해 요율만으로 총액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두 갈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까지, 60세 도달을 사유로 발생한 반환일시금 청구는 10년입니다(제115조 제1항). 다른 사유로 발생한 반환일시금은 이 10년 항목이 아닙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개월 수가 나와야 그다음 판단이 시작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이 글의 조문과 비율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은 부칙에 따라 2032년까지 매년 조정되고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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