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인정기간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출산 군복무 실업 인정기간 정리

군 복무 기간에 국민연금은 멈춰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라 여겼고, 그 시간은 그냥 비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그 기간의 일부는 가입기간으로 되돌아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이 그 장치이고, 출산과 군복무는 본인 부담 없이 가입기간이 더해지지만 실업크레딧만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군복무와 출산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복무를 마친 날과 첫째 자녀를 얻은 날이 2026년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갈립니다. 이 글은 세 크레딧의 조문과 부칙을 그 갈림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크레딧은 세 종류다

출산, 군복무, 실업. 각각 대상과 인정 기간이 다르고, 적용되는 규정이 갈리는 날짜도 서로 다릅니다.

구분대상인정 기간(현행)본인 부담적용 갈래
출산크레딧2008.1.1. 이후 얻은 자녀 (2007.12.31. 이전 자녀가 1명이면 합산 · 2명 이상이면 별도 한도)자녀 1명당 12개월부터없음첫째를 얻은 날이 2026.1.1. 전/후로 다름
군복무크레딧2008.1.1. 이후 병역의무 수행 중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부칙이 국제협력봉사요원·공익근무요원도 포함)복무기간(최대 12개월) · 6개월 미만이면 산입 안 함없음복무를 마친 날이 2026.1.1. 전/후로 다름
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 이력자로서 재산·소득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이 신청한 경우최대 12개월(1년)있음법령 시행 2015.7.1. / 기준 고시 시행 2016.8.1.
국민연금 크레딧 적용 날짜 - 2008년 1월 1일 적용 시작과 2007년 이전 자녀 합산, 2015년 7월 1일 법령 시행, 2016년 8월 1일 고시 시행, 2026년 1월 1일 개정 시행

표의 「적용 갈래」는 각 항목의 H2에서 펼칩니다. 군복무는 바로 다음 항목에서, 출산은 그 다음 항목에서, 실업크레딧의 두 날짜는 실업크레딧 항목에서 다룹니다.

군복무크레딧 — 인정 기간과 병역의무 수행 시점이 관건

현행 조문은 복무기간을 그대로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복무 기간이 짧으면 산입되지 않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제1항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상은 네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시행령이 받습니다.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이면 그 수행기간을 그대로 산입하고 이때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하며,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을 산입합니다.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복무를 마쳤다면 6개월입니다

위 기준은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부칙이 적용 대상을 좁혀 두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2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그러므로 복무를 마친 날이 2026년 1월 1일 전이라면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은 복무 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6개월을 일률로 산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종전 국민연금법 제18조제1항 (법률 제20584호)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복무를 마친 날이 2026년 1월 1일 전이면 6개월, 그 이후면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입니다. 두 경우 모두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입대 시점 요건과 부칙이 더한 두 유형

2008년 기준을 정한 부칙의 문언은 입대가 아니라 병역의무 수행 시점에 가깝습니다.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네 가지 외에 부칙이 두 유형을 더 얹어 두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개정법 시행 전까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이 함께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제2조

「5.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6.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나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한 이력이 있다면 본칙의 네 가지에 없다는 이유로 미리 접을 일이 아닙니다.

산입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산크레딧 — 첫째부터 인정되지만 언제 얻었는지가 갈린다

현행 조문은 자녀 1명부터 산입 대상으로 봅니다. 자녀가 2명 이하이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첫째와 둘째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산입합니다.

  • 자녀 1명 — 12개월
  • 자녀 2명 — 24개월
  • 자녀 3명 이상 — 24개월에 더해, 2자녀를 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그런데 이 기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부칙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첫째를 얻었다면 종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3조제1항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종전 규정은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대상이었고, 개월 수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종전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법률 제20584호)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그러므로 2026년 1월 1일 전에 첫째만 얻고 그 뒤에 자녀가 없다면 종전 기준이 적용되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부터」라는 말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50개월 상한은 폐지됐고, 그 사이에 낀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종전 조문의 단서에 있던 문구, 즉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가 현행 제19조제1항에는 없습니다. 본칙이 걸어 두던 전체 상한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볼 2007년 부칙의 50개월 한도는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경우를 위한 조항이 부칙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3조제2항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곧 50개월 상한입니다. 즉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6년 1월 1일 전 사이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시행 이후 다시 자녀를 얻었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50개월 상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를 다룬 오래된 부칙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이전 자녀가 1명이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합하여 계산하고, 2명 이상이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이 5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앞의 1명인 경우가 합산해 주는 쪽이라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자녀로 인정되는 범위와 산입이 막히는 경우

시행령은 산입 대상 자녀를 민법에 따른 친생자·인지된 출생자·양자·친양자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녀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었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이미 산입한 자녀는 중복해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출산크레딧 2026년 1월 1일 전후 비교 - 종전 6개월 일률과 50개월 상한, 현행 복무기간 최대 12개월과 자녀 1명부터, 6개월 미만은 산입 제외

부모가 모두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다면 배분 규칙이 붙습니다. 추가 가입기간은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 배분합니다. 그 합의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 유일하게 돈을 내야 한다

세 크레딧 중 실업크레딧만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하면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내고 국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이며, 산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구직급여를 받는 것만으로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때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법령 시행일과 기준 고시 시행일이 다릅니다

실업크레딧의 시행 시점으로 두 날짜가 함께 언급되는데, 둘 다 실재하고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먼저 법과 시행령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제1조는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라고 정하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6366호, 2015. 6. 30.〉 제1조도 실업크레딧 관련 조문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위 요건 중 재산·소득 기준은 고시가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그 고시는 나중에 시행됐습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의 가장 오래된 부칙은 〈제2016-132호, 2016. 7. 22.〉이고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령상 시행일은 2015년 7월 1일이고, 재산·소득 기준과 인정소득 상·하한, 지원범위가 정해진 것은 2016년 8월 1일입니다. 그 사이 기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부칙 어디에도 경과조치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배제해 둔 것도 아니므로, 해당 시기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공단에 개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산·소득 기준과 인정소득

고시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기준 — 시행령이 정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
  • 소득기준 — 시행령이 정한 종합소득(일부 소득 제외)이 1,680만원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도 실제 소득이 아닙니다. 산입되는 기간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 상한선과 하한선은 고시가 정하는데, 상한선은 70만원이고 하한선은 시행령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고시된 값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입니다.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되는 하한액은 410,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인정소득이 410,000원에서 700,000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하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다른 시기에는 값이 달라집니다.

지원 비율도 조문에서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법은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지원범위를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고시하도록 합니다. 고시는 세 재원이 각각 연금보험료의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일반회계와 각 기금별 부담액은 그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은 대체로 4분의 1 수준이지만 단수 처리 때문에 정확히 4분의 1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고, 내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실업크레딧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기한입니다. 시행령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이 기준이 됩니다.

고지와 납부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달에 대하여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와 납부기한을 적은 문서로 납부를 고지합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는 그 30일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그 납부고지서를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지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만 해 두고 납부를 미루면 산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산입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산입을 취소하고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이때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돌려줍니다.

급여별로 반영되는 정도도 다릅니다. 추가 산입된 기간은 노령연금에서는 기본연금액에 반영되지만, 장애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에서도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는데, 다만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합니다. 본인 부담을 따져볼 때 이 차이를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해야 하는 것과 아닌 것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기간이 더해집니다.
  • 실업크레딧 —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 부담분을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두 크레딧의 조문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어, 산입 시점 자체가 연금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내역에 반영되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회 화면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조문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인 이력은 공단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동 산입의 기준 시점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조문은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는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신청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실업크레딧 조문에는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라는 문언이 들어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조문 문언에서 갈립니다.

실업크레딧의 접수는 공단이 직접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직업안정기관에 접수 업무를 위탁하되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창구에서 함께 안내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반대로 따로 신청하려면 공단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서식을 씁니다.

붙는 개월 수가 실제로 얼마나 되나

몇 달이 별것 아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 달이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9년에서 멈춘 분에게 군 복무기간 6개월이 붙으면, 10년까지 남은 12개월의 절반을 메우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복무를 마쳐 실제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경우라면 최대 12개월까지 붙으므로 그 자리에서 요건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개월 수라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무게는 크레딧마다 다릅니다. 산입되는 기간의 소득을 어떻게 잡는지가 조문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크레딧붙는 기간그 기간의 소득 기준
출산2026.1.1. 전 첫째 취득 = 자녀 2명 12개월·3명 30개월[내 산술 12+18](50개월 상한) / 이후 = 자녀 1명당 12개월부터(상한 없음)A값 전액
군복무2026.1.1. 전 종료 = 6개월 / 이후 = 복무기간(최대 12개월) · 두 경우 모두 6개월 미만이면 산입 안 함A값의 2분의 1
실업최대 12개월(1년)인정소득(임금일액 월액환산의 절반 · 상한 70만원)

여기서 A값은 기본연금액을 정하는 조문이 쓰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기준값을 가리킵니다. 그 조문은 제19조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그 A값으로 하고, 제18조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출산크레딧은 실제로 소득이 없던 기간인데도 평균소득 수준으로 계산되고, 군복무크레딧은 그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크레딧이면 모두 A값 전액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이 부분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세 자녀를 둔 경우도 갈립니다. 첫째를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얻었다면 첫째와 둘째에 대한 24개월에 18개월이 더해져 42개월, 3년 6개월이 붙습니다[내 산술 24+18]. 그 전에 첫째를 얻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둘째에 대한 12개월에 18개월이 더해진 30개월입니다[내 산술 12+18]. 경력단절로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이 12개월 차이의 무게는 작지 않습니다.

크레딧과 추후납부는 다른 제도다

둘 다 가입기간을 늘린다는 점은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크레딧 — 국가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출산·군복무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 추후납부 —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기간을 삽니다. 조문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로 정하고 있어 최대 119개월입니다.

200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해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아니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추납 병역 기간에는 제외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호에는 제외 사유가 세 개 붙습니다. 그 기간이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됐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경우, 그리고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입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복무를 마쳤다면 크레딧도 추납도 길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군복무크레딧이 막히는 사유와 같은 성격입니다.

한편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적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료를 냈다가 내지 않게 된 기간(제9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에 걸리는 것이고, 병역 기간을 다루는 제3호에 걸리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으로 붙는 기간은 그대로 두고, 납부예외였던 기간은 추납으로 채우는 식입니다.

크레딧과 추후납부는 모두 본인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가 정한 별개의 급여이고, 요건과 청구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요건 혼인기간 산정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본인에게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 병역의무를 수행한 시점이 2008년 1월 1일 이후이고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부칙이 더한 국제협력봉사요원·공익근무요원 포함)에 해당하는가 → 군복무크레딧 대상 여부
  • 복무를 마친 날이 2026년 1월 1일 전인가 후인가 → 6개월 일률인가, 복무기간(최대 12개월)인가. 두 경우 모두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 공익근무요원·국제협력봉사요원 이력이 있는가 → 부칙이 대상에 포함해 둔 유형인지 확인
  •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얻었는가 → 출산크레딧 대상 여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1명이면 그 자녀까지 합하여 계산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 이력재산·소득 기준을 갖췄는가 → 실업크레딧 요건
  • 첫째를 얻은 날이 2026년 1월 1일 전인가 후인가 → 자녀 2명 이상 요건과 50개월 상한이 걸리는지
  •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가 → 실업크레딧 신청 검토.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기한
  • 실업크레딧은 본인 부담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 남은 가입기간, 그리고 인정소득 기준과 비교

크레딧으로도 기간이 모자란다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더 채우는 길이 있습니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공적연금 연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크레딧과 인정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군복무 인정 기간이 늘었다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부칙이 적용 대상을 정해 두었습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되고, 그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그 전에 복무를 마치셨다면 종전 기준인 6개월 일률 산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후에 마치셨다면 복무기간을 산입하되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하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는데 대상이 아닌가요?

본칙 제18조제1항은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다만 부칙 〈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제2조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그 법 시행 전까지 복무한 사람에 대해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함께 적용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본칙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만 있어도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조문은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산입합니다. 다만 부칙이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좁혀 두었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그 전에 첫째만 얻고 이후 자녀가 없다면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대상이던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산크레딧에 50개월 상한이 아직 있나요?

종전 조문 제19조제1항 단서에 있던 50개월 상한은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 법 시행 전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 단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다룬 오래된 부칙의 50개월 한도는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으면 실업크레딧은 신청하면 되나요?

조문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때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그리고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두 가지입니다. 산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신청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고지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2일

크레딧 적용 여부와 인정 기간은 복무를 마친 시점, 자녀를 얻은 시점, 구직급여 수급 이력에 따라 부칙의 적용례가 다르게 걸리는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상의 기준과 갈림만 다루었으므로,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과 기간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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