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복무)기간을 더한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두 제도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이고, 국민연금에서는 연계노령연금을, 직역연금에서는 연계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기준은 20년입니다. 10년·20년 기준은 직역연금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되고(그 전 퇴직자에게는 법제처·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이 20년을 안내합니다), 1968년 이전 출생자는 부칙이 연령을 60~64세로 따로 정합니다. 근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고, 본인이 신청해야 연계됩니다.
공무원으로 8년 일하고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해 민간으로 옮긴 뒤 국민연금이 7년째라면, 어느 쪽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공무원연금 퇴직연금도 10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연계를 신청하면 두 기간을 더해 연금 요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연결되는 연금과 빠지는 기간, 퇴직일과 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여부에 따라 갈리는 기준, 퇴직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의 반납, 신청하는 곳을 차례로 다룹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로 연결되는 연금은 다섯 가지입니다
연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를 잇습니다. 법이 말하는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네 가지이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하면 연결되는 연금은 다섯 가지입니다(제2조).
각각 따로 두면 어느 쪽도 연금을 받을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국민연금법 제61조),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연금법 제43조 ·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되는 기준), 군인연금 퇴역연금은 20년 이상 복무(군인연금법 제21조)가 기준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급여에 관해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퇴직일시금 규정을 준용하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10년 이상 재직을 퇴직연금 기준으로 둡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 이 기간에 못 미치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채 60세가 된 때 반환일시금을, 직역연금은 기준 기간 미만으로 재직·복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시금을 받는 구조입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공무원연금법 제51조·군인연금법 제28조).
연계는 이 기간들을 더해 수급 요건을 판단하게 해 줍니다. 연계 신청 조문이 정한 대상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입니다(제8조제1항). 공무원을 그만두고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처럼 직역연금 사이를 옮긴 때에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종전 재직(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군인연금법 제5조제5항), 어느 절차가 본인에게 맞는지는 연금관리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해지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연계대상 기간을 정한 제7조에 있습니다.
| 연금 | 연계기간에 더해지는 기간(근거) | 연계기간에서 빠지는 기간(근거)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연계법 제7조제1항제1호) |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제18조(군 복무기간 추가 산입)·제19조(출산 추가 산입)에 따른 가입기간(같은 호 단서) · 다른 기간과 서로 겹치는 기간(제7조제2항) |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제7조제1항제2호) | 다른 기간과 서로 겹치는 기간(제7조제2항)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제7조제1항제3호) | 서로 겹치는 기간(제7조제2항) · 이 법 시행 전에 사학연금법 개정 부칙에 따라 가입기간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소급통산한 경우의 중복 기간(제7조제3항) |
| 군인연금 |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제7조제1항제4호) · 이 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기준이 20년(제10조제1항) | 서로 겹치는 기간(제7조제2항) |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별정우체국법 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제7조제1항제5호) | 서로 겹치는 기간(제7조제2항) · 같은 법 제34조제2항으로 합산한 경우의 중복 기간(제7조제4항) |
합산되지 않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가입기간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대상 기간을 정한 조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첫 번째로 올리면서 괄호 안에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제18조·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세 조문은 각각 임의계속가입,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입니다. 60세가 된 뒤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 가입을 이어 가는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과 보험료에서, 출산·군복무·실업 세 가지 크레딧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바꿔 말하면 임의계속가입 기간과 군복무·출산 크레딧으로 더해진 기간은 연계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기간을 채웠더라도 그 기간은 연계 계산에 얹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는 이 단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업크레딧 기간을 연계기간에 넣는다고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반영 여부는 연금관리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겹치는 경우도 빠집니다. 같은 조문은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각 호의 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는 연금액 산정 쪽에 예외를 둡니다.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 기간을 각각의 산정 기간에 포함합니다. 수급 요건을 볼 때와 금액을 계산할 때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기간을 합치면 일시금이 연금으로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시금이 연금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역연금법의 퇴직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조제1항·제5조제1항).
다만 연계를 통해 수급권자가 된 경우라도 한쪽 기간이 아주 짧으면 그쪽은 연금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몫은 반환일시금으로,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몫은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4조제2항·제5조제2항).
국민연금 7년, 공무원연금 8년을 각각 두면 둘 다 10년에 못 미칩니다. 두 기간 가운데 겹치는 달이 없고 공무원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라면, 더한 연계기간 15년이 기준인 10년을 넘깁니다. 겹치는 달이 있으면 그만큼 연계기간이 줄고,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법제처와 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이 그 경우의 최소 연계기간을 20년으로 안내하고 있어 15년으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은 연계기간 요건과 함께 65세 이상이 되면 수급권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나이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20년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에서는 연계노령연금을, 직역연금에서는 연계퇴직연금을 각각 받습니다.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라(제2조), 두 기간이 하나의 연금으로 합쳐져 한 곳에서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계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법의 기본연금액 등을 바탕으로, 연계퇴직연금액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산정방식에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해 정합니다(제11조·제12조).
기간을 채웠다고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연계는 기간 요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은 연계 신청을 한 사람의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과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고 정합니다(제10조제1항). 기간과 나이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자체가 모자란 경우라면 그 기간을 채워 넣는 제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조건과 납부액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조건과 납부액, 12월에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에서 다뤘습니다.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연계급여는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5세가 된 날이나 65세 이상인 사람이 연계기간 10년을 채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제16조제3항). 요건을 갖춘 그 달이 아니라 그다음 달부터입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 10년이 20년입니다.
65세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정 법률(법률 제9431호)의 부칙 제3조가 출생연도별 특례를 두어, 그 연령을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로 정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이 특례가 없어 본칙의 65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부칙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연령이 위 연령보다 높게 규정된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신청·지급 연령이 그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 경우 위 연령을 넘긴 뒤에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이 된 사람은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퇴직연금을 처음 받습니다. 본인 출생연도와 직역연금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언제부터 받는지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쪽에서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를 내서 뒤늦게 기간을 채우는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연계 신청을 한 사람이 65세를 넘겨 국민연금법 제78조의 반납금(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내는 돈)이나 같은 법 제92조의 추납보험료를 내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이 된 경우에도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제10조제2항). 이때 지급은 그렇게 요건을 채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제16조제3항제3호).

신청하지 않으면 연계되지 않습니다
연계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제8조제1항).
신청할 수 있는 때는 조문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이고, 다른 하나는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입니다. 앞의 경우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않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의 연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고, 뒤의 경우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등으로 임용돼 직역연금가입자가 되면, 앞의 한정 조건을 갖춘 경우 그때부터 신청할 수 있는 셈입니다.
어느 경우든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한 때의 신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곧 퇴직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연계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계법 제8조가 반납 대상으로 정한 것은 직역연금 쪽 퇴직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근거 조문이 달라서, 둘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을 받을지 고민하는 순간이 사실상 연계 여부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받은 뒤에 되돌리려면 반납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받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어도 길이 있습니다
조문은 원칙과 예외를 나눠 둡니다. 원칙은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해 연계를 신청한다는 것입니다(제8조제1항제2호).
그런데 바로 다음 항이 되돌리는 통로를 엽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받은 급여를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다만 연금인 급여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납에는 기한 조건이 붙습니다. 연계 신청을 한 사람이 반납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 미납 사실과 취하 사실을 취하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취하되면 이미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제8조제4항·제5항).
반납금은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월 단위로 나눠 낼 수도 있으며, 반납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시행령 제3조·제4조). 한꺼번에 낼 때는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기관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눠 낼 때는 그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 분할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하되 연계급여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다 낼 수 있도록 정하며, 이 기준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기한을 넘기면 체납기간만큼 연체이자가 붙고, 그 이자율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전국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입니다(시행령 제5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연계를 신청한 뒤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해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제8조의2). 공직으로 돌아가 재직기간을 합산했다면 이전 연계는 정리되고, 이미 낸 반납금의 반환은 제8조제5항·제6항을 준용합니다.
연계 신청 자체에 시효를 멈추는 효력도 있습니다. 연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고, 중단된 시효는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나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8조의3). 본인 사례가 반납 대상인지, 반납액이 얼마인지는 퇴직급여를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반납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직역연금 퇴직급여 반납은 연계법이 정하고 반납금을 퇴직급여를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에 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
| 구분 | 연계 신청(연계법 제8조제1항) | 직역연금 퇴직급여 반납 후 연계 신청(연계법 제8조제2항)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국민연금법 제78조) |
|---|---|---|---|
| 대상 |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또는 퇴직한 때, 각 호의 한정 조건을 갖춘 사람(제8조제1항제1호·제2호) |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사람(제8조제2항)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제78조제1항) |
| 내는 돈 | 반납금 없음(반납금은 제8조제2항의 경우에 생깁니다) | 지급받은 급여(연금인 급여 제외)와 그 이자(연계법 제8조제2항·시행령 제4조) |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제78조제1항) |
| 내는 곳 | 해당 없음 · 신청은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의 연금관리기관(제8조제1항) |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시행령 제3조제2항) | 국민연금공단(제78조제1항) |
| 기한·나눠 내기 |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신청(제8조제1항) | 한꺼번에 또는 월 단위 분할 · 분할은 60회 이내에서 수급연령 전 완납(시행령 제3조) · 6개월 이상 미납 시 연계 신청 취하로 봄(연계법 제8조제4항) | 분할해 낼 수 있고 이자를 더합니다(제78조제2항) ·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78조제4항) |
| 효과 | 연계기간 요건과 연령 요건을 채우면 연계급여 수급권(연계법 제10조제1항) |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연계법 제8조제2항) |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제78조제3항) · 65세를 넘겨 내어 연계기간을 채운 경우에도 연계연금 지급(연계법 제10조제2항)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내는 방법과 금액, 분할 납부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 따로 적지 않은 「반납」은 직역연금 퇴직급여 반납을 가리킵니다.
연계급여는 네 가지입니다
조문이 정한 연계급여의 종류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네 가지입니다(제9조). 앞의 둘은 본인이 받는 연금이고, 뒤의 둘은 그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연계급여가 아니라 각 연금법에 따라 유족 등에게 지급할 급여가 나갑니다. 그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합니다(제19조의2).
하나에 둘 이상의 수급권이 겹치면 본인이 선택한 쪽을 지급하는데, 선택하지 않은 쪽의 처리는 조합마다 다릅니다. 선택한 것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선택하지 않은 쪽을 100분의 30이나 2분의 1로 줄여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조합은 각 연금법에 따릅니다. 연계퇴직연금과 직역연금법의 유족연금 사이에서 선택해 연계급여나 급여가 지급된 뒤에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없습니다(제18조). 국민연금 쪽에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칠 때의 선택과 조정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과 수급 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25조).
퇴직일과 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여부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연계기간 기준은 직역연금 기관에서 퇴직한 날, 그리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내 이력 | 기준 | 근거 |
|---|---|---|
| 직역연금법 적용 기관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 · 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없음 | 연계기간 10년 이상 | 연계법 제10조제1항 · 부칙(법률 제18412호) 제2조 |
| 직역연금법 적용 기관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 ·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 | 연계기간 20년 이상 | 연계법 제10조제1항 괄호 · 부칙(법률 제18412호) 제2조 |
| 직역연금법 적용 기관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 | 법제처·공적연금연계제도 안내 기준 연계기간 20년(부칙은 개정 규정을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한다고만 정합니다 · 연금관리기관 확인) | 부칙(법률 제18412호) 제2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 |
| 연령 | 65세 이상 · 1968년 이전 출생자는 60~64세 특례 ·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이 더 높으면 연계퇴직연금은 그 연령 | 연계법 제10조제1항 · 부칙(법률 제9431호) 제3조 |
| 지급 시작 |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 연계법 제16조제3항 · 부칙(법률 제9431호) 제3조 단서 |
표에서 보듯 기준을 가르는 것은 재직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퇴직일과 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여부입니다. 본인의 퇴직일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년은 재직기간이 아니라 연계기간입니다
숫자를 옮길 때 단위가 바뀌기 쉬운 자리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연계기간, 곧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 어느 한쪽의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기간이 10년이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면 합산 기준선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이지, 군 복무를 20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 시점의 경계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 부칙은 이 수급권 조문의 개정규정을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본인 퇴직일이 그 경계의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선이 갈립니다.
다만 경계 이전 쪽 값은 현행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연계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었고 군인연금에 관한 괄호도 없었으며, 개정 부칙에 그 이전 퇴직자를 위한 경과 규정을 따로 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 대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은 직역연금 기관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이면 최소 연계기간을 20년으로 안내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연금관리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본인 퇴직일이 언제인지,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는지, 그리고 두 기간을 더한 연계기간이 얼마인지입니다. 세 가지가 정해져야 기준선이 10년인지 20년인지가 나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적용 대상은 이동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은 2009년 2월 6일 공포됐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부칙과 보건복지부 안내로 보면 시행일은 2009년 8월 7일입니다. 적용 기준도 퇴직이 아니라 연금 간 이동입니다. 공직에서 민간으로, 또는 민간에서 공직으로 옮긴 이력이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시행일과 적용 기준은 부칙이 따로 정합니다
날짜를 볼 때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법률에 붙은 2009년 2월 6일은 공포일이고, 시행일은 그보다 뒤입니다.
적용 기준도 퇴직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부칙은 연계 신청 조문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이동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두 갈래를 따로 열어 둡니다. 하나는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사람이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 재직·복무 중이던 사람(공포일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다시 가입한 사람 포함)이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기준이 지금의 10년이 된 것은 2021년 8월 17일 개정(법률 제18412호) 때입니다. 이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연계기간 기준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면서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하는 괄호를 넣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이 개정을 최소 가입기간 20년→10년 완화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상인지는 퇴직일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언제 이동했는지, 이동 시점에 어느 연금에 가입돼 있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계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합치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져 볼 지점이 있습니다.
-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은 각자 자기 제도의 산정 방식으로 계산하므로(제11조·제12조), 합산 뒤 받는 금액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시금을 지금 받아 쓰는 편이 나은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반납금에 이자가 붙고, 기한을 넘기면 연체이자가 더해집니다(시행령 제4조·제5조)
한쪽 제도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도 봐야 합니다. 연계 신청을 한 사람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합니다(제3조제2항).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도 그 노령연금액으로 합니다(제11조제1호).
끝내 기간을 못 채웠을 때 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연계 신청을 한 사람이 65세가 되었는데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각 연금법을 준용해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제19조).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겼거나 직역연금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각 연금법에 따르고, 65세가 된 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으려는 경우도 여기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연계가 유리한 경우도 분명합니다. 양쪽 다 최소 기간에 못 미쳐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계는 일시금으로 끝날 기간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쪽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반환일시금 반납, 연계기간에는 더해지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을 이어 가는 임의계속가입, 그리고 직역연금 안에서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제도(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등)도 있으니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계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를 언제 이동했는지 (부칙이 정한 적용 대상인지)
-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는지 (받았다면 반납하고 연계 신청 · 연계법 제8조제2항)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뒤 반납할 수 있는지 · 국민연금법 제78조)
- 직역연금법 적용 기관에서 퇴직했다면 그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전인지 후인지
-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는지 (포함하면 연계기간 기준 20년)
- 두 기간을 더하고 겹치는 기간을 뺀 연계기간이 기준을 넘는지
- 출생연도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는 연령이 몇 세인지
이 가운데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는지가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퇴직 당시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을 받았다가, 몇 년 뒤 연계제도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더라도 연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지급받은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를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반납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렇게 늘어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계기간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고 공직과 민간을 오갈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 절차를 밟기 전에 연계 여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계 신청은 가입했던 연금의 관리기관에 합니다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조문이 정한 연금관리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다섯 곳입니다(제2조). 연계급여를 받을 때도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의 관리기관에 청구하면, 그 기관이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청구 사실을 알립니다(제16조).
신청서는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냅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 신청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연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시행령 제2조).
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에는 연금연계 신청, 연계연금 청구, 예상연금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누리집에 적힌 문의 번호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 1355, 공무원연금 1588-4321, 사학연금 1588-4110, 군인연금 02-3146-6471, 별정우체국연금 044-410-3700입니다.
본인의 연계 가능 여부와 예상 연금액은 재직·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일시금을 받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기간을 합쳐 10년을 넘기면 바로 연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연계 신청을 한 사람의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수급권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기준이 20년이고, 직역연금 기관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법제처와 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이 20년을 안내합니다. 지급도 그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연령은 부칙 특례로 1952년 이전 출생자 60세부터 1965~1968년 출생자 64세까지 달라지고,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이 더 높으면 연계퇴직연금은 그 연령에 이른 때에 생깁니다. 이 경우 특례 연령을 넘긴 뒤에 연계기간을 채운 사람은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퇴직연금을 처음 받습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을 이미 받았으면 연계는 끝난 건가요?
직역연금 퇴직급여라면 되돌리는 통로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인 급여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급여의 반납 대상인지와 반납액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근거 조문이 달라,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뒤 국민연금법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 20년을 복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20년은 복무기간이 아니라 연계기간입니다. 원문은 연계기간이 10년이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산 기준선이 올라가는 것이지 군 복무 자체를 20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 수급권 조문의 개정규정은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으로 늘린 기간도 연계에 합쳐지나요?
군복무·출산 크레딧은 합쳐지지 않고, 실업크레딧은 연계법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계법이 제외 대상으로 적은 것은 국민연금법 제13조·제18조·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이고, 이 세 조문이 각각 임의계속가입, 군 복무기간 추가 산입, 출산 추가 산입입니다. 실업크레딧(국민연금법 제19조의2)은 이 단서에 적혀 있지 않지만 연계기간에 넣는다고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반영 여부는 연금관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기간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복 기간도 연계기간에서 제외되고,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그 기간을 포함합니다.
정리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기간을 더해 수급 요건을 채우는 제도이고,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기준선은 직역연금법 적용 기관에서의 퇴직일과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는지에 따라 10년과 20년으로 갈리며(2016년 1월 1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법제처·공적연금연계제도 안내가 20년을 제시하므로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출생연도별 수급연령이 함께 걸립니다.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더라도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뒤 국민연금법에 따라 따로 반납합니다. 끝내 기간을 못 채우면 조문이 정한 경우에 한해 일시금이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먼저 퇴직일과 출생연도,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넣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고,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이나 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연계대상 기간)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멸시효)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전문(부칙 법률 제9431호 시행일·적용례·연령 특례, 법률 제18412호 시행일·적용례) (2026.9 확인 · 부칙은 조문 뷰에 표시되지 않아 전체 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연혁(2016. 1. 1. 시행본 · 개정 전 연계기간 20년)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반납금 납부 시 이자)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부칙 대통령령 제32438호 분할 납부 적용례) (2026.9 확인 · 부칙은 전체 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연계의 신청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전문(부칙 법률 제15523호 퇴직연금 요건 적용 대상) (2026.9 확인 · 부칙은 전체 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연금법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연금법 제7조(급여의 종류)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연금법 제28조(퇴직일시금)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퇴직급여)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정우체국법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2026.9 확인)
- 보건복지부 — 공적연금 연계제도 (최종수정 2026.2.3 · 2026.9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 (2021.10.29 · 2026.9 확인)
- 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 — 연금연계제도 안내(최소 연계기간) (2026.9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공적연금 연계제도(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 최소연계기간) (2026.9 확인)
본 포스팅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보건복지부·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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