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다만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서류상 결혼 기간 전체가 아니라 배우자의 가입기간과 겹치는 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뺀 기간이고, 조문에 적힌 60세도 출생연도에 따라 실제로는 61세에서 65세까지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가 분할연금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결혼 20년이면 20년치를 나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고, 60세가 되면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도 많지만 그 나이는 부칙이 따로 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요건 하나하나를 조문 자리와 함께 짚고, 혼인 기간에서 무엇이 어떤 근거로 빠지는지,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청구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요건, 어떤 조건을 다 갖춰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은 요건을 두 층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앞쪽 본문이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요구하고, 그 뒤에 각 호로 세 가지를 더 붙이는 구조입니다. 조문은 각 호를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시점에는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요건 | 조문 자리 | 내용 | 못 갖췄을 때 |
|---|---|---|---|
| 혼인 기간 5년 이상 | 제64조제1항 본문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 조문이 요구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면 이 조항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이혼 | 제64조제1항제1호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혼인 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 | 제64조제1항제2호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상대의 연령도 60세 고정이 아닙니다(일반 가입자는 출생연도별 61~65세, 특수직종근로자와 조기노령연금은 별도) |
| 본인 연령 | 제64조제1항제3호 | 60세가 되었을 것 | 출생연도별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은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나이 요건을 채웠더라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분할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노령연금 개시 연령도 60세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볼 부칙에 따라 일반 가입자는 출생연도별로 61세에서 65세까지 올라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한 특수직종근로자와 조기노령연금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적다면 그만큼 더 기다리게 되지만, 반대로 상대가 어느 경로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지에 따라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으므로 나이만 보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5년이라는 청구기한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다 갖춰진 시점부터 기한이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 청구기한 항목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조문은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요건을 채우면 자동으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이 청구해야 하는 급여라는 뜻이고, 그래서 뒤에서 볼 청구기한이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요건인 혼인 기간 5년은 각 호와 자리가 다르다는 점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 구조상 혼인 기간은 본문 요건이고, 이혼·상대의 수급권·본인 연령은 각 호에 놓여 있습니다. 뒤에서 볼 청구기한 규정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이 구분을 알아 두면 기한 계산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분할연금 혼인기간 산정, 별거했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은 혼인 기간을 괄호 안에서 스스로 정의합니다. 원문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입니다. 한 문장 안에 조건이 두 겹으로 들어 있고, 마지막의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정의가 제64조 전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 배우자의 가입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봅니다. 결혼 생활이 20년이어도 그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이 8년이라면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8년입니다. 둘째, 그렇게 남은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다시 뺍니다.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조문은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넘겼고(제64조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가 이를 두 개의 항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벌어지는 오해가 네 가지 사유를 하나의 목록처럼 읽는 것인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 | 조문 자리 | 해당 기간 | 성격 |
|---|---|---|---|
| 1층 |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 |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 혼인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 1층 |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 혼인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 2층 |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1호 |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릅니다 |
| 2층 |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2호 |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릅니다 |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열립니다. 즉 당사자 합의나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제1항의 기계적인 판정이 아니라 그쪽을 따른다는 구조입니다. 실종기간과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공적 기록으로 확인되는 기간이고, 합의와 재판은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기간이라 층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기한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이어받아, 별지 제15호의2서식인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한 뒤에 그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90일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는 예외도 같은 조 제5항에 있습니다.
별거 기간 제외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본칙이 아니라 부칙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제2조는 제64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을 2016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거나 그 처분이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 자체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에 다시 개정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보면 실무 처리 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존재 기간의 사유가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에는 별도 서류 없이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고, 합의로 정한 기간은 합의서에 공증서류를 붙이거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 재판으로 정한 기간은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조정서·화해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기간을 전체 혼인유지기간에서 뺀 최종 혼인기간으로 수급요건 판단과 연금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분할연금은 몇 세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제64조제1항제3호는 “60세가 되었을 것”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 근거는 본칙이 아니라 부칙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는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를 두면서, 대상 조문 목록에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 제57조의2제1항 각 호”를 넣어 두었습니다. 목록에는 다른 조문들도 함께 나열되어 있어 여기서는 이 글에 필요한 부분만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인용된 법률 제5623호의 제57조의2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제목이 「분할연금수급권자 등」입니다. 지금의 제64조에 해당하는 옛 조문 번호입니다. 즉 부칙이 가리키는 대상 안에 분할연금 연령 요건이 들어 있고, 그래서 제64조제1항제3호의 60세가 출생연도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 출생연도 | 더해지는 연령 | 청구 가능 연령 |
|---|---|---|
| 1953년~1956년생 | 1세 | 61세 |
| 1957년~1960년생 | 2세 | 62세 |
| 1961년~1964년생 | 3세 | 63세 |
| 1965년~1968년생 | 4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5세 | 65세 |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표도 61세·62세·63세·64세·65세로 같습니다. 다만 부칙 제8조가 가산 연령을 정한 구간은 1953년생부터라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 출생자에 대한 가산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분할연금에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칙 제8조가 나열한 대상에는 분할연금의 옛 조문뿐 아니라 노령연금의 옛 조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인용된 목록에 “제56조제1항”과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있고, 법률 제5623호의 제56조를 열어 보면 제목이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입니다. 본인의 노령연금 자체는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이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부터 지급한다고 정하지만, 실제 개시 연령은 같은 부칙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61세에서 65세가 됩니다.
다만 이 계단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노령연금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내어 채울 것인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 갈림길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선택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위 표는 본인의 청구 가능 연령입니다. 제64조제1항제3호가 정한 것은 “60세가 되었을 것” 한 줄이고, 여기에 부칙 제8조의 출생연도별 가산이 얹혀 61세에서 65세가 됩니다.
반면 청구요건 두 번째 항목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은 상대의 이야기이고, 그 판단에는 노령연금 조문인 제61조가 따라옵니다. 제61조제1항은 60세와 함께 괄호로 특수직종근로자 55세를 두고 있고, 제61조제2항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의 조기노령연금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어느 조항으로 언제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지는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연령표를 상대에게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분할연금은 얼마를 받고, 전 배우자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은 분할연금액을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상대의 노령연금액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산에서 빠지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상이 됩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는 앞에서 본 산정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혼 기간 전체가 아니라 가입기간과 겹치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만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결혼 생활이 길었어도 상대가 그 시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면 나눌 대상 자체가 작아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였던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분할연금은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눠 지급합니다. 상대의 사정으로 줄어든 금액이 그대로 분할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분할연금은 없던 급여가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떼어 오는 구조이고, 그만큼 상대의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이 구조는 제64조의4제3항에서도 드러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포기로 소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분할연금이 상대의 노령연금에서 나온 것임을 조문 스스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다면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청구 자체가 상대의 승낙을 전제로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분할연금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은 균등 분할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제1항은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혼 협의나 재판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신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별도로 결정된 경우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서나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공단 처리에 반영되지 않고, 신고가 있어야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은 혼인 기간 신고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 후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된 비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같은 조 제7항에 있는데, 별도로 결정된 분할 비율은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여기에 단서를 하나 덧붙여, 별도결정일이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보다 이전이면 그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시점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를 네 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즉 지급사유발생일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인 경우로 안내합니다. 이 날짜는 부칙에서 나옵니다. 부칙(법률 제13642호, 2015. 12. 29.) 제1조 단서가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이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혼인 기간 제외의 기준일(2016년 12월 29일)과 하루 차이가 나는데,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두 날짜 모두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는 서류 요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법상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64조의2제1항이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협의서나 판결문에서 국민연금 분할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협의서를 낼 때는 공증서류를 붙이거나 상대방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연금 분할을 다룬다면 문구를 어떻게 적을지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연금 청구요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이혼한 날이 아니라 각 호의 요건이 전부 채워진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혼은 각 호 중 하나일 뿐이고,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본인의 연령 요건이 뒤늦게 채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기산점은 이혼일보다 한참 뒤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 5년은 원래 3년이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제3조는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해, 개정 시점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5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요건이 다 갖춰지기 전에 미리 청구해 두는 장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제1항은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선청구라고 부릅니다. 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청구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되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이루어집니다(제64조의3제3항).
| 무엇 | 기한 | 기산점 | 근거 조문 |
|---|---|---|---|
| 분할연금 청구 | 5년 |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 | 국민연금법 제64조제3항 |
| 분할연금 선청구 | 3년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제2항 |
| 혼인 기간·분할 비율 신고 | 90일 |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청구 후 결정 시 별도결정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항 |
| 재산분할 청구 | 2년 | 이혼한 날 | 민법 제839조의2제3항 |
기한이 네 개이고 기산점이 전부 다릅니다. 이혼한 날부터 세는 것은 재산분할과 선청구이고, 요건이 다 갖춰진 날부터 세는 것은 분할연금 청구이며, 청구한 날부터 세는 것은 신고입니다. 하나의 시계로 묶어서 기억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분할연금 재혼하면 끊기나요
한 번 생긴 분할연금 수급권은 본인의 권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5조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대 쪽 사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이 자주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1998년 분할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조문인 법률 제5623호 제57조의2제3항은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64조와 제65조에는 이런 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혼하면 없어진다”는 규정이 국민연금법 안에 남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은 분할연금이 아니라 유족연금 쪽입니다.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는 제2호에서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를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정합니다. 두 급여가 섞여 알려지면서 분할연금도 같은 줄 아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75조는 유족연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조문에 재혼과 관련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신청하면 그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가 아니라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를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분할연금이 다른 급여와 겹칠 때의 처리도 제65조에 있습니다.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합산해 지급하지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노령연금을 제외한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분할연금 쪽을 하나의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며 선택하지 않은 쪽은 지급이 정지됩니다(제65조제2항). 본인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제65조제4항). 한편 제65조제3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은 다른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나눴으니 연금도 함께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과 처리 기관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두 절차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제64조의2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이 바로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여서,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을 정하면 그 결정이 분할연금 비율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어지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64조의2제2항이 공단 신고를 요구하고,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이 그 기한을 9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나 협의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64조제2항의 균등 분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연금에 반영하려면 공단 쪽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는 점이 두 제도의 경계입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다른 법이 분할연금을 정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자였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제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각 제도의 법률이 자기 분할연금을 따로 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국민연금법과 문장 구조가 거의 같지만 수치가 다릅니다.
| 항목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
| 근거 조문 | 국민연금법 제64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 혼인기간 기준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 |
| 혼인기간 요건 | 5년 이상 | 5년 이상 |
| 분할 대상 급여 | 노령연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
| 연령 요건(문언) | 60세가 되었을 것 | 65세가 되었을 것 |
| 청구기한 |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
| 선청구 기한 |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선청구·취소 1회) |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선청구·취소 각 1회) |
두 제도 모두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빼는 구조를 두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반면 분할 대상이 되는 급여의 종류, 연령 요건, 청구기한은 다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이 급여의 종류·사유·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여러 조문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목록에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분할연금 조항인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가 그 구간 안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걸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각 제도의 창구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이 여러 제도에 흩어져 있는 경우라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청구 서류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 또는 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혼인관계증명서가 일반증명서가 아니라 상세증명서라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 제외나 분할 비율을 함께 반영하려면 청구서와는 별개로 별지 제15호의2서식인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앞에서 본 90일 기한이 여기에 걸리고, 사유에 따라 실종선고 심판서, 공증을 갖춘 합의서,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조정서·화해결정문 같은 증명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선청구를 취소하거나(시행규칙 제22조제6항)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같은 조 제8항)에는 의사표시와 본인·전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내방청구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우편청구, 팩스청구, 디지털 ARS청구, 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한 인터넷청구,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요건,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는 5년의 기산점입니다. 제64조제3항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이지 이혼한 날이 아닙니다. 이혼 후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고, 반대로 이혼일부터 5년이 남았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둘째는 90일 신고기한입니다. 별거 기간을 빼거나 협의·재판으로 정한 분할 비율을 반영하려면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항의 90일 안에 신고서를 내야 하고, 청구 후에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혼인기간 제외 신고와 분할비율 신고를 각각 1회에 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문의 “한 번만”은 청구 후에 결정된 경우에 붙은 한정이고, 공단 안내의 “1회에 한함”은 청구 전후를 가리지 않는 운영 기준으로 적혀 있어 층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다시 낼 기회가 없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는 제때 했는데 신고를 놓쳐 원칙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셋째는 혼인 기간과 가입기간의 교집합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도 상대가 그 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면 나눌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은 분할연금과 별개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므로(제61조제1항), 본인 가입기간이 비어 있다면 추후납부로 비어 있던 기간을 메우는 방법이나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더하는 제도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출생연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는 시점, 혼인 기간에서 제외할 기간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 공식 안내와 조문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보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후 몇 년이 지나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혼인신고를 한 뒤 지난 기간 전체가 아니라, 그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별거 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되나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은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항은 층이 다르므로 하나의 목록처럼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분할연금은 몇 세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문언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가 출생연도별로 연령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어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됩니다. 이 부칙이 정한 구간은 1953년생부터입니다.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법 제65조제1항은 수급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1998년 조문(법률 제5623호 제57조의2제3항)에 있던 재혼기간 중 지급정지 규정은 지금의 제64조·제65조에 없습니다. “재혼하면 끊긴다”고 알려진 규정은 유족연금 쪽인 제75조제2호입니다. 다만 제64조의4는 배우자였던 바로 그 사람과 재혼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하면 그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합니다.
요건을 아직 다 못 갖췄는데 미리 신청해둘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의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할 수 있고, 조문은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선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실혼 관계였는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남편·아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조문인 제64조제1항제1호는 요건을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으로 두고 있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은 첨부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분할연금 청구 가부를 직접 정한 규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별 사안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요건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라는 본문 요건과 이혼·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연령이라는 각 호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이 가운데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인 기간을 어떻게 세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느냐입니다.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과 겹치는 구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뺀 값이며, 그 판정 기준은 시행령 제45조의2가 두 개의 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청구 5년, 선청구 3년, 신고 90일, 재산분할 2년으로 기산점이 모두 달라 하나로 묶어 기억하면 어긋납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출생연도를 각각 확인해 두 사람의 연금 개시 연령을 먼저 계산하고, 요건을 다 갖추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인 기간에서 빼야 할 기간이나 협의·재판으로 정한 분할 비율이 있다면 청구와 함께 90일 안에 신고서를 낼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제56조·제57조의2 연혁본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제14214호·제15267호) 전문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2026.9.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2026.9.7. 확인)
- 국민연금공단 — 분할연금 안내(수급요건·청구방법·지급의 특례·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2026.9.7.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7일이며, 국민연금법은 시행 2026. 6. 17.(법률 제21203호), 같은 법 시행령은 시행 2026. 1. 1.(대통령령 제3560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시행 2026. 2. 13.(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의 혼인 기간 인정과 예상 분할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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