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정리한 사람이 있다. 이직하면서 목돈이 필요했고, 어차피 10년도 못 채웠으니 받아버리자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 받은 돈을 돌려주면 그 기간이 되살아난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다.
반납은 왜 유리할 수 있나
단순히 기간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되살아나는 기간은 과거의 가입기간이다. 이 점이 핵심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가입했던 기간을 되살리면, 같은 개월 수를 지금 새로 채우는 것보다 연금액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는 효과와 과거 기간의 산정 조건이 함께 따라온다는 뜻이다. 반납이 종종 추후납부보다 먼저 검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가 반납할 수 있나
조건은 두 가지다.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것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일 것
두 번째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반납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때는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납이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시간이 흐른 만큼 붙는 이자가 커진다.
납부예외 중이거나 60세가 넘어도 가입 중이면 된다
공단은 신청 대상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으로 안내하면서, 그 뒤에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함께 붙여 두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로 처리돼 있더라도 가입자 자격 자체가 남아 있다면 신청 길이 닫혀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60세를 넘긴 뒤에도 가입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나이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자격을 잃은 뒤에는 신청이 막힌다. 공단은 신청기한을 자격 유지 기간 중으로 두고, 자격을 잃으면 반납 신청은 할 수 없되 신청을 마친 뒤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여기에는 사망 등의 경우가 제외로 붙어 있다.
받은 시점이 아주 오래됐다면 지금 조문에 없는 사유로 받았을 수도 있다. 현행법이 정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사망한 때(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셋이다. 1999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전에는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사람이 가입자 자격을 잃고 다시 가입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난 때에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받은 경우에도 길이 막혀 있지는 않다. 부칙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반납금을 낼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다. 다만 언제 어떤 규정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부칙 조항이 달라지므로, 본인 이력은 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지금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잡혀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신청 가능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얼마를 내야 하나
받았던 반환일시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한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반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된다.
따라서 수령 시점이 오래될수록 반납액이 커진다. 20년 전에 받은 돈이라면 원금보다 이자 비중이 상당할 수 있다.
여기서 판단이 필요하다. 반납액이 크더라도 되살아나는 기간이 연금액을 얼마나 올려주는지와 비교해야 한다. 이 계산은 개인의 가입이력과 수령 시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공단에서 실제 금액을 뽑아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이자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붙나
시행령은 일시 납부의 경우 이자를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그 기간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정한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는다.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원금에 넣은 뒤, 그 이후의 이자를 다시 계산한다. 해마다 원금이 불어나는 구조라 기간이 길수록 증가폭이 커진다.
적용 이자율은 해마다 다르다. 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표를 보면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10%, 2000년 7.0%, 2010년 2.8%, 2021년 0.7%, 2026년은 2.2%다. 오래전에 받은 돈일수록 높은 이자율이 오래 쌓인 상태로 계산된다.
분할 납부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각 분할 납부금에 대해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로 계산한다.

나눠 낼 수 있다
반납금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시에는 이자가 가산된다.
추후납부와 마찬가지로 분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여력이 되면 일시납이 유리하고, 어렵다면 분할로 나눠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
분할 횟수는 종전 가입기간이 정한다
분할 반납을 신청한 경우 횟수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은 가입 기간에 따라 범위를 나눠 두었고, 공단은 이를 종전 가입기간으로 안내한다.
- 1년 미만이면 3회
-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 5년 이상이면 24회
이 범위 안에서 신청하는 구조이고, 반납금은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나뉘어 월별로 부과된다.
분할을 선택하면 분할납부이자가 따로 가산된다. 공단은 이 이자에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한다.
반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수급 자격이다. 되살아난 기간을 더해 120개월을 넘기면, 반환일시금으로 끝날 뻔했던 돈이 평생 나오는 노령연금으로 바뀐다.
부수적인 변화도 있다. 가입기간이 늘면 유족연금 지급률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로 나뉘는데, 반납으로 구간을 넘기면 남은 가족이 받을 금액도 달라진다.
장애연금 요건 판정에서도 가입기간이 변수로 작용한다. 당장의 연금액만이 아니라 보장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다.
가입기간 10년 옆에 붙는 조건들
기간을 채우는 것과 연금이 나오는 것은 같은 시점이 아니다.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지급한다고 정한다. 기간과 나이, 두 가지가 함께 걸린다.
그리고 이 60세가 그대로 적용되지도 않는다.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연령을 더하도록 해서 1953~1956년생은 1세, 1957~1960년생은 2세, 1961~1964년생은 3세, 1965~1968년생은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65세가 되는 셈이다.
반납으로 기간을 채웠다고 그날부터 연금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기간 요건을 먼저 만들어 두고 지급연령을 기다리는 순서가 된다.
앞당겨 받는 길이 따로 있기는 하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사람이 55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신 금액이 줄어든다. 조문은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에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다시 더하도록 정한다. 여기에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이면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는 조정이 붙고, 이 연령에도 앞의 출생연도별 가산이 함께 적용된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조문이 정한 40%·50%·60%는 기본연금액에 대한 비율이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진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한다.
반납과 추납,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반환일시금 반납 | 추후납부 |
|---|---|---|
| 대상 | 이미 받아간 일시금 |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 |
| 내는 돈 | 받은 금액 + 이자 | 신청 시점 기준 보험료 × 개월수 |
| 되살아나는 기간 | 과거 가입기간 그대로 | 해당 대상기간 |
| 상한 | 받았던 기간 범위 | 최대 119개월 |
두 제도는 함께 쓸 수 있다. 반납으로 과거 기간을 되살리고, 남은 빈 구간은 추납으로 채우는 조합이 가능하다. 10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방법을 모두 계산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편이 낫다.
반납을 먼저 하면 추납 대상 기간이 살아나기도 한다
두 제도를 함께 쓸 수 있다는 데에는 조문상의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법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곧바로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붙여 두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범위다. 추납 대상은 적용제외 기간, 납부예외 기간, 군복무 기간 세 갈래인데,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라는 조건은 그중 적용제외 기간에만 붙는다. 납부예외 기간과 군복무 기간에는 그 조건이 없다.
위 단서가 걸리는 자리도 마찬가지다. 조문이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로 한정해 두었으므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실이 추납 대상을 줄이는 효과는 적용제외 기간에서 생긴다. 최초 납부 시점이 기준이 되는 구간이라 그 기준점이 밀리면 채울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반납이 위 단서를 통해 그것을 되돌린다.
다만 어느 기간이 실제로 대상이 되는지는 개인의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순서를 정하기 전에 두 제도의 대상기간을 함께 뽑아보는 편이 안전하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공적연금 연계도 함께 놓고 보는 편이 낫다.
서두를 이유가 있다
반납액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이다. 검토만 하다 몇 년을 넘기면 그사이 부담이 늘어난다.
반대로 현재 가입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끊겨 자격을 잃으면 그 시점부터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 가입 중일 때 결정하는 편이 선택지를 넓게 유지하는 길이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반납은 과거 기간을 되살린다 — 산정 조건이 유리할 수 있다
- 추납은 신청 시점 보험료로 계산된다 — 소득이 높을 때 신청하면 단가가 올라간다
- 둘 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 미납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다른 제도가 열린다
- 반납액이 부담되면 분할을 쓰되 이자 총액을 함께 계산한다
반납 대상 여부와 예상 반납액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수령 이력은 공단 전산에 남아 있으므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해도 조회가 된다.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간을 인정받는 크레딧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반납은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고, 크레딧은 내지 않은 기간을 얹어 주는 것이다.
반납으로도 기간이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반납할 수 있나요?
받은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납이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시간이 흐른 만큼 붙는 이자가 커져 반납액이 늘어난다. 20년 전에 받은 돈이라면 원금보다 이자 비중이 상당할 수 있다.
지금 소득이 없는데 반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반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먼저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60세를 넘겼다면 임의계속가입을 봐야 하고, 여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유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로가 열려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반납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할하면 이자가 가산되어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부담이 늘어난다. 여력이 되면 일시납이 유리하고, 어렵다면 분할로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
내가 반납 대상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수령 이력은 공단 전산에 남아 있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해도 조회된다. 반납액은 개인의 가입이력과 수령 시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을 뽑아보는 것이 첫 단계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납부 안내 · 본 포스팅은 연금 제도 관련 2026년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반납(신청대상·분할반납 횟수·반납금 산정 기준·연도별 이자율) (2026.8 확인)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2026.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2026.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2026.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2026.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2026.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2026.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2026.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2026.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2026.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전문(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11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포함) (2026.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연혁본 [시행 1995. 7. 1.] 제67조(반환일시금) (2026.8 확인)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 국민연금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반납금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수령 시점과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라 이 글에서는 기준과 구조만 다루었으며, 실제 반납액과 신청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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