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느냐」로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은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멈추는 것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하나이고,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급여를 멈추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권입니다.
흔히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뀐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이 말하는 방아쇠는 65세라는 나이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었는가」입니다. 두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갈라집니다. 이 글은 두 제도의 근거 조문과 2026년 고시 금액을 놓고 그 경계를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까지 세 제도를 함께 비교해 이름이 비슷해서 생기는 혼동도 함께 걷어냅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이름이 닮았을 뿐 설계가 별개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장애연금까지 세 제도를 한 표로 놓으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 구분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 |
|---|---|---|---|
| 근거 법 | 장애인연금법 |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
| 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65세 이상인 사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소득 요건 없음. 보험료 납부 이력 요건을 봅니다 |
|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 해당 없음 |
| 2026년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 |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해당 없음 |
| 급여 구성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을 축으로 산정) |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른 급여 |
| 지급 시작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
| 65세를 지날 때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구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65세부터 수급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소득 요건 충족 시) | 초진일 당시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이어야 하므로 그 이후 초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받지 못하는 경우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등(법 제4조 제3항 각 호) | 같은 계열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법 제3조 제3항 각 호) | 초진일이 가입 대상 제외 기간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인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연령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은 수급권자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65세가 되기 훨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고, 65세 이후에 기초연금이 겹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전체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좁힙니다.
주의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법 모두 소득 요건과 별개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은 배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연금은 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군인 재해보상·별정우체국 연금, 그리고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계열로 두 법이 같습니다.
다만 두 조문이 배제하는 사람의 범위는 문언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은 그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배제하고,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그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배제합니다. 어느 쪽이든 배우자까지 함께 본다는 점은 같으므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연금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금을 받은 경우까지 어디까지 배제되는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정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그 자체로, 장해일시금이나 퇴직유족일시금 계열은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동안 배제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이 조항에 걸리면 장애인연금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제되는 경우에도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 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2014년 7월 1일) 이 배제 규정에 해당해 수급권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중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했고 종전 규정에 따른 수급자였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65세에 도달한 뒤에는 기초연금법 부칙이 같은 취지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어 놓았습니다. 두 특례 모두 출생 시점 요건이 붙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는 급여를 둘로 나눕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뒤에서 다루는 65세 이후 처리도 달라집니다.
기초급여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1항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초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고 연결해 둡니다.
실제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3조는 2026년도 기초급여액을 349,700원으로 정하고 있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2026년 기준연금액을 34만9천7백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금액이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조문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급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7조는 부가급여액을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하고 금액은 시행령에 넘깁니다. 그 끝에 있는 것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부가급여액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잘못 알려지는 자리입니다.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과 아래 세 번째 줄 해당자는 제외) | 9만원 |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9만원을 더한 금액 |
| 차상위계층이거나,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포함) | 8만원 | 8만원 |
|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 해당 없음(이 갈래는 성질상 65세 이상만 남습니다) | 8만원 |
|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만원 | 5만원 |
표의 첫 줄 오른쪽 칸이 핵심입니다. 부가급여의 상단은 9만원이 아니라 「기초급여액 + 9만원」이고(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2026년 기초급여액이 349,700원이므로 그 금액은 439,700원이 됩니다. 부가급여를 「3만원에서 9만원 사이」로만 소개하는 설명은 이 갈래를 빠뜨린 것입니다. 다만 이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이고,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분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초급여에는 감액 규정도 붙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3항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있는데, 단독으로 받으면 2만원 단위로 절상하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4만원 단위로 절상하는 구조입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부부 동시 수급은 4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그 금액만큼은 지급하도록 정해 두어, 감액되더라도 최저선이 남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산식만 확인하고 금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초급여가 멈추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권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승부처입니다. 흔히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고 설명되지만, 조문의 문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건은 「65세가 된 사람」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데,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은 기초연금법 제10조 제1항의 신청과 그에 따른 결정 절차를 거친 뒤이므로, 본인이 어느 시점부터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65세가 되었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0,000원)을 넘는 경우처럼,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제6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는 조문에서 읽히지만, 그 경우 기초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면으로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의 소득 요건과 기초연금법의 소득 요건은 선정기준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의 판정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두 기준 사이에 놓여 있다면 담당 기관에 개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급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었다는 사유로 부가급여를 멈추는 조문은 없고, 오히려 시행령 [별표 1]이 65세 이상 구간의 금액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 자체가 65세 이후에도 부가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을 사유로 하는 정지 규정이 없다는 뜻일 뿐, 부가급여가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5조 제2항은 급여 종류를 나누지 않고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하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나 국외 체류 60일 같은 별개 사유가 생기면 부가급여도 함께 정지됩니다. 그 사유는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중복이라는 말의 오해, 급여를 구성 요소별로 봐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답이 안 나오고,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갈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겹칩니다. 둘 다 줄어든 소득을 메우는 성격이고, 금액도 기준연금액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기초급여 쪽을 멈춥니다. 반면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라서 기초연금과 성격이 겹치지 않고, 조문도 함께 받는 것을 전제로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을 예로 들면, 65세 미만일 때는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 90,000원을 더해 월 439,700원이 됩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대신 부가급여가 「기초급여액 + 9만원」인 439,700원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쪽 합계는 같지만 구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여기에 기초연금이 별도로 얹힙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포함한 다른 제도와의 상호작용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총 수령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보통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급여와 연계되어 조정되는데, 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 제2호 나목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장애인연금법 제4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이 연계 조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구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법 제8조는 감액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도록 하고, 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연금 쪽의 같은 성격 규정(제6조 제3항·제4항)과 짝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이름만 닮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 때문에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기준을 보는 복지 급여이고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지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과 보험료 납부 이력을 봅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있을 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합니다)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일 것입니다. 둘째는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납부 비율만 따진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세 갈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 3분의 1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근 5년 중 3년을 납부했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두 번째나 세 번째 갈래로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쪽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장애 정도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으면 완치일을,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으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장애결정 기준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초진일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급·2급·3급·4급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같은 구조인데 기준선이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인정액이라는 같은 개념을 씁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5호는 소득인정액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구조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기준선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470,00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각각 2,240,000원과 3,952,000원입니다. 한쪽에서 탈락했다고 다른 쪽도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상 연령과 장애 요건이 맞는다면 각각 신청해 판정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탈락한 뒤에도 다음 해에 다시 볼 수 있는 장치가 두 제도에 각각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서로를 소득에서 빼 준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장애인연금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도록 하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는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장애인연금을 제외하도록 합니다. 한쪽을 받는다는 이유로 다른 쪽 판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두 법 모두 신청처를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기초연금법 제10조 제1항도 같은 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인 신청을 함께 규정합니다. 실제 접수 창구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 운영으로 정해지므로, 주소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조문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8조 제2항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그 동의를 신청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두 법이 같은 문장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3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전 기간에 대해 소급해 지급한다는 규정은 두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 달만큼 받지 못합니다
앞서 본 두 조문이 함정이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니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알아서 이어지겠거니 하고 두면, 신청이 늦어진 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신청 시기를 정한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널리 쓰이지만 그 근거를 법령에서 찾지 못했고, 조문이 사전 접수를 배제한다고 정해 둔 것도 아닙니다. 사전 접수 가능 시기는 주소지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신 안내에 관해서는 조문이 분명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의2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방법을 정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제2항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홈페이지·신문·방송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는 서면·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항은 의무이고 제3항은 재량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한 번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십시오
두 제도 모두 「탈락하면 끝」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나 선정기준액이 바뀌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알려 주는 장치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쪽은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의 수급희망 이력관리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이 대상을 두 갈래로 정하는데,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받다가 기준을 넘어 끊긴 경우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신청서를 내 두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고시되었을 때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전화·서면·전자우편·문자 등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제출한 날부터 5년입니다.
기초연금 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은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날에 해당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대로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이 간주 규정이 있으면 따로 신청하러 가는 사이에 생기는 공백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6년 6월 2일에 신설되어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은 시행 이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연금은 안내까지, 기초연금은 신청 간주까지 갑니다. 장애인연금 쪽에서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은 본인이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받던 급여가 멈추는 사유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은 사망, 국적 상실이나 외국 이주를 위한 출국, 제4조의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애 정도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수급권 소멸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세 번째 사유는 소득·재산 상태의 변동 수준과 수급기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급정지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그리고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듭니다. 해외에 오래 머무를 계획이 있다면 이 60일 기준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 재심사에 대해서도 65세가 하나의 갈림길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재심사 대상을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하되 다만 몇 가지를 제외하는데, 그중 하나가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전문기관 심사를 받아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진 사람과,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제외 대상입니다.
65세 전환 시기가 다가온다면 미리 안내받고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65세 이후에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완전히 둘 다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었다는 사유로 부가급여를 멈추는 조문은 없고 시행령 [별표 1]이 65세 이상 구간의 부가급여액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함께 받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나 국외 체류 60일 같은 별개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기면 부가급여도 함께 정지됩니다. 기준은 65세라는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얻었는지입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1]이 소득 계층과 연령에 따라 갈래를 나눕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65세 미만이면 9만원, 65세 이상이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9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차상위계층 등은 8만원,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도 8만원이고, 그 밖의 경우는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입니다. 2026년 기초급여액이 349,700원이므로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는 439,700원이 됩니다. 본인이 어느 갈래인지는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세가 될 때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법 제10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신청 전 기간을 소급해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늦어진 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65세 도달 전 사전 접수가 언제부터 가능한지는 법령에서 정한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주소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정리하며 확인해둘 것
- 기초급여가 멈추는 기준은 65세라는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권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
-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을 사유로 부가급여를 멈추는 조문은 없고, 시행령 [별표 1]이 65세 이상 구간 금액을 따로 정합니다. 다만 국외 체류 60일 등 별개 사유가 생기면 부가급여도 함께 정지됩니다
- 부가급여의 상단은 9만원이 아니라 「기초급여액 + 9만원」이며 2026년 기준 439,700원입니다
- 두 제도의 소득인정액 구조는 같지만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2026년 단독가구 140만원과 247만원)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납부 요건은 세 갈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두 제도 모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 규정이 없습니다
-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십시오. 장애인연금은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데까지, 기초연금은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보는 데까지 갑니다. 장애인연금 쪽은 제15조 제1항 제3호로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인정액과 배우자의 연금 이력을 확인한 뒤, 해당하는 제도를 각각 신청해 판정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두 제도의 기준선이 다르므로 한쪽 결과만으로 다른 쪽을 예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령연금·주택연금까지 함께 놓고 중복 수령 여부를 보고 싶다면 노령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중복 수령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제2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제4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제5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제6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제7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제8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제13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제15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부가급여액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2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3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5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8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9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0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0조의2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4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71호)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9.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7조 (2026.9.4. 확인)
- 보건복지부 —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보도자료) (2026.9.4.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4일.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고시 기준이며, 선정기준액·기초급여액·기준연금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됩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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