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과 2026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다 나오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그래서 “월급이 200만원인데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집과 예금이 얼마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근로소득인지 연금소득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계산 구조를 조문과 고시에 있는 실제 숫자로 따라갑니다. 근로소득에서 얼마를 빼 주는지, 재산은 몇 퍼센트로 환산되는지, 지역별 공제액은 얼마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와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 비교, 기준액 이하여도 직역연금 관련자는 지급 제외되는 분기까지 포함한 흐름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 헷갈립니다.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소득만 보는 것도, 재산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두 축을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축은 서로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습니다. 같은 조문 후단이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잡히는가”는 시행령에서, “어떻게 계산하는가”는 시행규칙에서, “그래서 얼마인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기준이 제각각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 3단 구조에 있습니다.

구분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무엇을 보나실제로 들어오는 소득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
포함되는 것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 공적이전소득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자동차 등. 단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중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금융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처분 금액을 본인·배우자를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범위 근거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계산 근거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공제되는 것근로소득 공제, 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연금·실업급여·근로장려금 등기본재산액(지역별),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마지막 처리합산액에서 제외금액을 뺀 뒤 월평균환산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뒤, 회원권과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액을 그대로 더함

두 축 모두 “월 단위 금액”으로 맞춰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은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월 소득으로 바뀐 뒤에 합산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과 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잡히는 이유이고,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깎이는 이유입니다.

근로소득에는 두 단계의 소득인정액 공제가 있습니다

일하는 노인을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입니다. 고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아래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 제1항).

  1.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
  2. 추가공제액: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즉 근로소득 월 150만원이라면, 먼저 116만원을 빼서 34만원이 남고, 그 34만원의 30퍼센트인 10만 2천원이 추가로 빠집니다. 제외되는 금액은 합쳐서 126만 2천원이고, 소득으로 잡히는 근로소득은 23만 8천원입니다. 150만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에는 24만원이 채 안 되게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문에 단서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월 100만원을 벌면 116만원에 못 미치므로 근로소득은 0으로 잡히고, 남은 16만원이 다른 소득에서 대신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부가구는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산정한다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부부가 각각 일한다면 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공제가 근로소득 전용이라는 것입니다.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라고 적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에는 이 116만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소득이나 개인연금 수령액은 다른 기준으로 잡힙니다. 이자소득에는 별도로 월 4만원을 빼 주는 규정이 따로 있고, 여기서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같은 고시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보상금이나 참전명예수당처럼 공적이전소득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는데, 그 제외 한도는 월 43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6조의3).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기본공제 116만원과 추가공제 30퍼센트 2단 구조,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만 적용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서 아예 빠지는 급여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4호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 기초연금이 안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는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은 지역별로 다르게 환산됩니다

재산은 가진 금액이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1.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2. 금융재산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뺍니다.
  3. 두 금액을 더한 뒤 부채를 뺍니다.
  4. 남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5. 여기에 회원권과 일정 기준 이상 자동차의 가액을 더합니다.

이 가운데 1번의 기본재산액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고시가 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8조).

지역 구분기본재산액어디가 해당하나
대도시1억 3,500만원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8,500만원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7,250만원도의 군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대도시에 있으면 1억 3,500만원을 빼고 계산하고, 농어촌에 있으면 7,250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큰 지역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재산가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제액만 떼어 놓고 비교하기보다 본인의 실제 재산가액에 대입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번의 합산 대상에서 미리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일반재산을 합산할 때 회원권을 대상에서 넣지 않고,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액도 괄호로 제외해 두었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이 둘은 아래 5번에서 따로 더해지므로 같은 재산이 두 번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4번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입니다(같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연 4퍼센트로 환산한 뒤 12로 나누므로, 공제 후 남은 재산 1억원은 월 33만원가량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금융재산에는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같은 고시 제9조).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일반재산 쪽에서만 빼고, 2,000만원 공제는 금융재산 쪽에서만 뺍니다. 두 공제는 서로 자리를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부채도 반영됩니다. 대출금, 연체금,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이 부채로 잡히고, 임대보증금은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됩니다(같은 고시 제10조). 다만 시행규칙은 각 단계의 뺄셈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한쪽에서 생긴 마이너스가 다른 항목을 상쇄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5번은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회원권과 일정 기준 이상의 자동차는 환산율을 곱하지 않고 그 가액을 그대로 더합니다(같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입니다(같은 고시 제11조 제1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여섯 가지 예외를 두어,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생업용 자동차,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시·도지사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불법명의 자동차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차나 생업용 트럭이 그대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앞 단계에서 아예 재산으로 보지 않는 자동차도 따로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자목 단서). 다만 그런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제외되고,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는 재산가액을 산정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같은 고시 제5조).

자녀 집에 사는 경우도 계산에 들어옵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히는데(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이는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고시 제4조). 계산식은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뒤 12로 나눈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시가표준액 6억원 미만인 자녀 집에 사는 경우나, 형제·조카 등 1촌을 넘는 친족의 집에 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를 숫자로 따라가면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시가표준액 2억원 주택과 예금 3,000만원을 보유하고, 근로소득 월 150만원과 국민연금 월 4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계계산결과
근로소득 공제150만원 − (116만원 + 34만원×30%)23만 8천원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40만원40만원
소득평가액23만 8천원 + 40만원63만 8천원
일반재산 공제2억원 − 1억 3,500만원6,500만원
금융재산 공제3,000만원 − 2,000만원1,000만원
환산(6,500만원 + 1,000만원 − 부채 0) × 4% ÷ 122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회원권·해당 자동차 없음25만원
소득인정액63만 8천원 + 25만원88만 8천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 88만 8천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습니다. 다만 이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최종 판정은 신청 후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산출 근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단독)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고시로 직접 결정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부부)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단독가구 기준액 × 100분의 160

부부가구 금액이 단독가구의 정확히 1.6배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실제로 2,470,000원에 1.6을 곱하면 3,952,000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부부가구 기준액은 따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단독가구 기준액에서 계산되는 값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조사·질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기준액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기준액이 매년 바뀌는 것도 법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시행령은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금액을 정할 때는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며(같은 조 제1항),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기준액이 어느 선에서 정해지는지도 법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선정기준액은 절대적인 빈곤선이 아니라 노인 인구의 상위 30퍼센트를 걸러 내는 상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작년에 탈락했다고 올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인 기준연금액도 매년 조정되지만 근거와 방식이 다릅니다. 위의 12월 31일 시한은 선정기준액과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대한 규정이고, 기준연금액은 법이 따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천 7백원이고(같은 고시 제3조),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며 그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 구체적인 산식은 시행령에 있는데,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

그러므로 이 글의 금액은 모두 2026년 값입니다.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근로소득 공제액, 기본재산액은 고시로 매년 조정되는 항목이므로, 해가 바뀌면 같은 고시의 최신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해서 선정기준액 아래로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연금과 관련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 등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유족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등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 조항은 두 갈래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항이 대상을 두 갈래로 적고 있습니다.

  1. 위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연금을 매달 받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배우자
  2. 위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고 끝난 사람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사람

흔히 첫 번째만 알려져 있어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정산받은 경우를 “나는 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니 해당 없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 갈래가 바로 그 경우를 다룹니다.

두 번째 갈래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있고, 일시금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받은 일시금의 종류조건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기간 조건 없음 — 받은 사람이면 해당합니다
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구분이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유족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이 조항으로는 제외되지 않지만, 퇴직연금일시금은 아무리 오래전에 받았어도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합니다. “일시금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뭉뚱그리면 절반은 틀린 말이 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제1항이 정한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 항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무리 낮아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의해서 볼 부분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직역연금과 무관해도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라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만 계산해 보고 신청하러 갔다가 이 지점에서 걸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조문은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을 열거하는 방식이고, 시행령 제5조도 법 제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각 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어디를 볼 것인가요

기준액을 조금 넘어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이때 확인해 볼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부채가 반영됐는가 —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과 임대보증금 일부는 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 거주 지역의 기본재산액 공제가 맞게 적용됐는가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공제액이 1억 3,500만원에서 7,250만원까지 갈립니다.
  • 처분한 재산이 여전히 잡혀 있지 않은가 —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가 두 단계 모두 반영됐는가 — 기본공제 116만원과 추가공제 30퍼센트는 별개입니다.
  • 소득평가액에서 빠져야 할 급여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 실업급여·근로장려금·장애인연금 등은 제외 항목입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최신이 아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탈락해도 나중에 기준액이 오르거나 소득·재산이 변하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그 시점을 대신 확인해 줍니다.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여기에 2026년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예전에는 이력관리로 연락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해야 했고 그 사이의 기간은 소급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인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6월 2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는 소득인정액을 보는 구조가 비슷해도 선정기준액이 서로 달라, 한쪽에서 탈락해도 다른 쪽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와 중복 수급 가능 여부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재산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답일까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재산의 범위에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흔히 “일정 기간 안에 넘긴 재산은 잡힌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에는 그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011년 7월 1일이라는 고정된 날짜 이후의 증여·처분이 전부 대상입니다. 10년 전에 넘겼으니 이제 괜찮다는 계산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호에 단서가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쓴 것을 증명하면 빠진다는 뜻이고, 증명이 안 되면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빠지는 금액의 기준은 고시가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7조).

제외 항목내용어떻게 인정되나
타 재산 증가분다른 재산 구입과 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고시 제7조 제1호가 정한 「사용된 금액」 기준으로 가액에서 차감
소비분의료비·장례비·혼례비, 교육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입소비용, 이혼에 따른 위자료·양육비,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금액,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고시 제7조 제2호가 정한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각 목으로 가액에서 차감
자연적 소비금액처분·증여일부터 경과한 개월 수 × 단독가구 2,679,518원 / 부부가구 3,247,369원고시가 정한 산식으로 계산되는 항목

여기서 두 조문의 효과를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의 시행령 단서는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재산을 재산의 범위에서 아예 빼는 규정이고, 이 고시 제7조는 재산으로 잡되 그 가액에서 해당 금액만 차감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빠진다”는 말이지만 적용되는 자리가 다릅니다.

세 번째 항목이 흔히 말하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의 실체입니다. 매달 일정액씩 자연스럽게 소비한 것으로 인정해 빼 주는 방식이라, 넘긴 금액이 클수록 소진되는 데 오래 걸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이 금액들을 뺍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게다가 증여에는 증여세가 따르고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만 보고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판단 전에 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사례의 실제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머니를 보며 알게 된 기초연금의 의미

어머니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매달 정해진 날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생활의 기준선을 만들어 줬습니다.

기초연금도 같은 성격입니다. 액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고정 지출을 감당하는 바닥이 생기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큽니다. 신청을 미루거나 아예 대상이 아니라고 짐작해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계산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근로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공제를 거치고 나면 기준액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은 같이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은 위에서 본 지급 제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고 정하고(기초연금법 제5조 제1항),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의 계산 방식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감액 구조는 소득인정액 계산과는 완전히 다른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정하고, 감액은 “얼마를 받는지”를 정합니다. 자격 판정을 통과한 다음에 적용되는 계산이라 기준도 근거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감액이 어떤 문턱에서 얼마나 걸리는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구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주택연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노령연금·기초연금·주택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에서 다뤘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채워 넣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연계감액과 함께 보셔야 하며, 조건과 납부액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조건과 납부액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넣어 두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늦게 시작되므로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할 때는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금융재산은 본인 신고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조회를 거치는데,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처럼 항목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통장 잔액을 신청 직전에 잠시 옮겨 두는 방식이 의미가 없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조사를 거쳐 나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신청 안내

내가 대상인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3조). 다만 이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이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항상 349,700원을 전부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이나 부부 동시 수급 감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 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그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도 함께 적고 있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도 시행령 제5조가 정한 범위에 들어가면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 사례가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월 116만원과,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같은 고시 제6조 제1항). 다만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산해 판정하므로, 근로소득 한 항목만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 금액을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의료비 지급 등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되며, 고시가 정한 자연적 소비금액 등도 차감됩니다.

정리하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로 정해집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공제 116만원과 초과분 30퍼센트의 추가공제가 두 단계로 적용되며(사업소득·연금소득에는 이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하고 연 4퍼센트로 환산해 12로 나눕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가 기준액 아래여도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일시금은 받은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하므로, 오래전 일이라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넣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기준액에 가깝게 나온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기준이 바뀔 때 확인된 날이 신청일로 인정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이 글의 금액과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근로소득 공제액·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조정됩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