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을 맡겨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면 언제 가입할지 판단이 섭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두 가지가 금액을 결정합니다
핵심 변수는 단순합니다. 주택가격과 가입 당시 연령입니다.
주택가격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지급해야 할 기간이 짧을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젊을 때 가입하면 월 금액은 줄지만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경우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사람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젊은 쪽 수명을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월지급금 예시표에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공사의 보증기준이 정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을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두고, 그 보증기준에 담보주택의 가격평가와 보증금액 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왜 총액이 아니라 월액인가요
주택연금은 집값을 나눠 주는 적금이 아닙니다. 평생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 알 수 없으므로, 여러 변수를 종합해 매달 줄 수 있는 금액을 역산합니다. 그 변수는 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법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두 가지를 이름 붙여 두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그리고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입니다. 정리하면 주택가격상승률·이자율·사망 확률 세 가지가 조문이 확정한 산정 요소이고, 보증료율을 정하는 조문도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변수가 바뀌면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도 달라집니다.
법은 이 사항을 연 1회 이상 다시 산정하고, 재산정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정하는 데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재산정은 이미 가입한 사람의 금액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액형으로 가입했다면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신규 가입자의 지급률이 조정돼도 매달 받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사도 월지급금 조정을 안내하면서 「2026.3.1. 주택연금 신규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재산정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볼 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처럼 금액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도록 설계된 방식은, 가입 시점에 정한 그 흐름대로 금액이 변합니다.
주택연금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총액으로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이 필요한가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금액이 적어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 몇 년 버틸 수 있다면 미뤄서 월액을 키우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원 기준의 의미
공시가격 12억원은 가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선으로 쓰이는 기준입니다. 월지급금 계산의 상한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가격 기준이 세 갈래로 갈린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공시가격 —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 실제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 고가주택 기준가액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법이 그 기준가액을 담보주택 가격으로 보도록 정한 기준입니다
공사도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2억원 기준은 어느 조문에서 나오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시행령에서 12억원입니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12억원이 걸리는 자리는 이 특례 조문의 각 호 외의 부분이고, 조문이 쓰는 말도 「포함한다」입니다. 일반 주택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문을 열어 확인했으나 그렇게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률 전문에는 「12억」이라는 표기 자체가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라는 표현도 이 특례 조문 한 곳에만 나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보증기준이 함께 작용하므로, 본인 주택이 대상인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례가 포함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그리고 주택법상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입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봅니다.
특례 유형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집니다
공사는 실제로 유형별로 다른 예시표를 운영합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금액이 갈립니다.
| 담보주택 유형 (공사 예시표 구분) | 70세·3억원 기준 월지급금 | 대응하는 법 조문 |
|---|---|---|
| 일반주택 | 약 92만 3천원 | — |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약 78만 9천원 | 특례 1호 — 다만 법 조문의 표기는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
| 주거목적 오피스텔 | 약 74만 6천원 | 특례 3호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세 표의 전제는 같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부부 중 연소자 연령 70세, 주택가격 3억원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표 2026.03.01.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시 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3억원짜리라도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면 일반주택보다 매달 18만원 가까이 적습니다. 노후 자산을 오피스텔로 갈아탈 계획이 있다면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발표됩니다. 작년에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발표 시점의 가격을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택연금 정액형,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정액형은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처럼 물가에 연동해 오르지 않습니다.
20년, 30년을 받는다고 보면 후반부의 100만원은 지금의 100만원과 체감이 다릅니다. 이 점이 주택연금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정기증가형이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방식입니다. 초반 금액이 정액형보다 적은 대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다만 초반에 생활비가 빠듯하면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의 필요와 나중의 구매력 사이에서 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같은 총량이라도 어떻게 나눠 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 정액형 — 평생 같은 금액. 계획이 단순합니다.
- 초기증액형 — 초기 일정 기간 더 받고 이후 줄어듭니다. 은퇴 직후 지출이 많은 시기에 맞춥니다.
- 정기증가형 — 처음엔 적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방식입니다.
초기증액형은 나중에 금액이 줄어드는 폭이 작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 소득이 확보돼 있을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품 이름과 조문의 분류는 층이 다릅니다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은 공사가 붙인 상품 이름입니다. 시행령은 연금 방식을 다르게 나눕니다.
-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1호 방식에 목돈 인출을 결합한 방식 (수시로 받는 가목, 일정한 금액을 받는 나목)
- 2호 방식과 3호 가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 잔액을 갚는 용도로 일부를 먼저 받고, 남은 한도는 60세부터 1호 또는 2호 방식으로 받는 방식
공사 예시표가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보면, 정액형은 위 1호 방식 안에서 운영되는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상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조문이 직접 정해 두지는 않았으므로, 정확한 대응은 공사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연금 목돈이 필요할 때는
목돈을 먼저 인출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거나 의료비를 마련해야 할 때 쓰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이 길어질 때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는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면제 항목과 간병비 부담 구조에서 정리했습니다.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종신 지급에 수시 인출을 결합하는 방식(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가목)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조문은 이를 「대출한도」로 줄여 씁니다)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조문이 열거한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용도는 다섯 가지입니다.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 잔액 상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한정합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려는 경우의 대출 잔액 상환,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리모델링의 분담금 납부, 그리고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입니다.
이 가운데 분담금 납부를 뺀 나머지 네 용도는 합계액이 대출한도의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조문이 50퍼센트 한정 대상으로 열거한 것이 그 넷이고, 분담금 납부는 그 열거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호 나목은 형태가 다릅니다.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이고, 쓸 수 있는 용도도 담보대출 잔액 상환·임대차보증금 반환·소상공인 폐업 시 상환 세 가지로 좁혀져 있습니다. 대신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출한도의 100분의 90까지 올라갑니다.
이 인출 한도 규정은 2025년 2월 18일 개정분이고,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나눠 두었습니다. 인출 한도와 방식을 정해 둔 도입부,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 상환과 분담금 납부는 개정 전에 이미 주택연금 보증관계가 성립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폐업 상환은 시행 이후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이고, 분담금 납부는 시행 전에 사업 대상이 되었더라도 시행 이후 분담금을 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나머지 용도의 개정 내용은 이 적용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출한 만큼 월지급금은 줄어듭니다. 얼마를 빼면 월액이 얼마가 되는지 미리 비교해보고 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다른 노후 소득과 함께 보면
주택연금만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겹쳐 놓고 봐야 그림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돼 오르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주택연금은 고정이지만 자산을 현금흐름으로 바꿔줍니다. 성격이 달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두 연금의 개시 시점을 어떻게 배치할지가 실질적인 설계 지점이 됩니다.
담보로 맡길 자산이 집이 아니라 농지라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담보형이라도 운영 기관과 요건이 다른데, 그 차이는 농지연금 가입요건과 지급방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확인하는 방법
-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 부부라면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 지금 가입할 때와 5년 뒤 가입할 때의 월지급금을 비교합니다
-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의 흐름을 나란히 놓습니다
- 목돈 인출이 필요하다면 그 경우의 월액도 함께 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나이와 주택가격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몇 가지 조건을 바꿔가며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월지급금을 계산하기 전에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먼저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의 정산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월지급금이 정해지고 나면 그 돈이 다른 제도에서 어떻게 잡히는지가 남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중복 수령에서 다뤘습니다.
내 나이와 주택가격 기준 정확한 예상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조회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지급금 예시표에 없는 나이나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본인 나이와 주택가격을 직접 입력하면 정확한 예상 월지급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부 나이 차이가 크면 월지급금이 크게 줄어드나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클수록 젊은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돼 월지급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월지급금 예시표에도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공사의 보증기준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급 방식(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은 가입 후에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입 시점에 정하는 사항이라 중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는 공사가 붙인 상품 이름이고, 시행령은 연금 방식을 생존 기간 지급, 일정 기간 지급, 목돈 인출 결합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월지급금 산정에서도 완전히 제외되나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선이고, 실제 월지급금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로 12억원이라는 금액은 법이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를 정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가격이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12억원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이 그 고가주택 기준가액을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월지급금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똑같이 유지되나요?
정액형으로 가입했다면 그렇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의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후 집값이 올라도 그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률은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시 산정되지만, 그 재산정은 재산정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반영됩니다. 다만 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은 애초에 금액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도록 설계된 방식이라, 가입 시점에 정한 흐름대로 금액이 변합니다.
정리하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과 가입 연령이 정하고, 부부라면 나이가 적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가입 여부는 공시가격으로 보고 실제 금액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3억원짜리라도 일반주택인지 노인복지주택인지 주거목적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담보로 맡길 집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시고,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공사 예시표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제9조·제43조의11 (2026.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2조의3·제28조의7·제28조의9 및 부칙 (2026.8 확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표 기준일 2026.03.01. · 2026.8 확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안내 (2026.8 확인)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월지급금 금액은 공사 월지급금 예시표 2026.03.01. 기준이며,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시 산정되므로 글을 확인하는 시점과 표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 또는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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