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는데 방문요양은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네 가지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그렇게 열거돼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두 종류로 갈리는데, 흔히 말하는 일반 방문요양은 그 목록에 없고 종일 방문요양은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는 틀에서 연간 12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상시로 이용하는 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도 답이 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글은 “안 됩니다”라고 단정하고, 어떤 글은 “된다고요?”라고 되묻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을 제시하는 글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인지지원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 등급으로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빠지는지, 치매안심센터를 함께 이용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법령과 고시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 어떤 조문 경로가 열려 있는지도 마지막에 다룹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점수로 환산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뉩니다.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조문상 요건 |
|---|---|---|
| 1등급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 |
표를 세로로 읽으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점수 요건만 있고 질병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는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두 등급은 치매를 전제로 설계된 등급입니다.
둘째,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모두 “몇 점 이상 몇 점 미만”이라는 구간인데 인지지원등급만 “45점 미만”으로 상한만 있습니다. 점수의 하한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치매 진단이 있으면 점수와 무관하게 등급이 나온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등급판정은 그 앞 단계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그 판정의 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매의 범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한정어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별표 1로 넘기고 있습니다. 별표 1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의 치매(F03)를 치매로 올려 두고 있고, 알츠하이머병(G30)과 뇌혈관질환·파킨슨병 계열 등이 함께 열거돼 있습니다. 질병명과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릅니다.
별표 1에서 “경도인지장애”라는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이 그 상태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니며, 경도인지장애를 다루는 조문은 다른 법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 마지막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경도인지장애 자체의 의학적 판단이나 진행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진료와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는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성 질병 요건이 따로 걸리지 않고, 65세 미만이면 별표 1의 질병을 가진 경우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절차와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 절차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을 함께 보시면 순서가 잡힙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네 가지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문장 끝의 “만을 이용할 수 있다”가 이 조항의 성격을 정합니다. 예시를 든 것이 아니라 이용 범위를 한정한 열거입니다.

| 구분 | 급여 | 조문상 내용 |
|---|---|---|
| 이용 가능 |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법 제23조 제1항) |
| 이용 가능 | 단기보호 — 고시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것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제공되는 단기보호급여.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한도액 계산에서 빠진다는 뜻이며 본인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이 대상을 “치매가 있는 수급자”로 적고 있어 실제 이용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이용 가능 | 종일 방문요양 |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 같은 조항의 연간 12일 이내라는 범위가 함께 걸리고, 2회 이용하면 1일로 산정(고시 제36조의2 제1항).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는 기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이용 가능 |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법 제23조 제1항) |
| 목록에 없음 | 일반 방문요양 | 고시 제2조 제3항 열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 목록에 없음 | 방문목욕, 방문간호, 시설급여 | 같은 조항의 열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급여의 종류와 각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안 된다”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항에 들어 있는 것은 “종일 방문요양급여”이고, 흔히 말하는 일반 방문요양은 열거에 없습니다. 두 표현을 같은 말로 쓰면 “방문요양이 된다”와 “방문요양이 안 된다”가 동시에 나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직접 돌보는 경우의 종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급여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은 가족휴가제 안에 있습니다
위 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은 일반적인 단기보호나 방문요양과 성격이 다릅니다. 고시 제2조 제3항이 가리키는 제36조의2 제1항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36조의2(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여기서 세 가지가 확인됩니다.
- “종일 방문요양급여”라는 이름은 이 조문이 붙인 것이고, 그 내용은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간 단위가 다를 뿐 별개의 급여 종류가 아닙니다.
- 이용 범위는 연간 12일 이내이며,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2회를 1일로 셉니다.
- 이 조문의 목적은 “돌보는 가족의 휴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상시적인 돌봄을 대체하는 용도로 설계된 조항이 아닙니다.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한도액 계산에서 빠진다는 뜻이며, 본인부담이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급여비용 산정은 고시 제36조의3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제36조의2 제1항은 대상을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로 적고 있어 인지지원등급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6조의3 제1항 단서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고 따로 두고 있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한 규정으로 읽힙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공단과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조문은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 정의합니다. 어떤 품목이 어느 범위까지 해당하는지는 별도 기준에 따르므로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 별도 기준은 복지용구 고시와 별표가 정하는데, 등급이 같아도 품목이 달라지는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이용 금액과 월 한도액이 어떻게 겹쳐 정해지는지는 주간보호센터 비용, 방문요양·인지지원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가 멈춥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시 제4조 제5호가 하나의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에는 범위를 좁히는 표현이 네 군데 들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빼고 읽으면 뜻이 달라집니다.
| 조문의 표현 | 이 표현을 빼고 읽으면 |
|---|---|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 모든 등급이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
|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
| 기간 동안에는 | 기간과 무관하게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
| 주ㆍ야간보호급여를 | 장기요양급여 전부가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와 장기요양은 중복이 안 된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도 그 자체로는 정확한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특정 등급, 특정 프로그램, 특정 기간, 특정 급여의 조합입니다. 다만 “쉼터 프로그램 등”에서 “등”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와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쉼터를 함께 이용할 때 주야간보호 쪽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주간보호센터 비용, 방문요양·인지지원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금지 조항이 향하는 대상은 이용자가 아닙니다
고시 제4조를 읽을 때 자주 지나치는 부분이 본문 첫 문장입니다.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장의 주어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수급자에게 무엇을 이용하지 말라고 정한 조항이 아니라, 기관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말라고 정한 조항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배경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이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성격의 규정인지 알고 있으면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제4조는 다섯 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호 | 어떤 경우 | 무엇이 제공되지 않나 |
|---|---|---|
| 1호 |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에 입소 중인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2호 |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에 입원 중인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 |
| 3호 |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수급자 |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 |
| 4호 |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 | 동일한 날에 함께 제공 불가 |
| 5호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 주야간보호급여 |
1호에 붙은 단서는 특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계신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재가급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호 본문의 괄호가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까지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4호가 말하는 가정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것을 가리킵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서비스를 가정간호로 읽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고시 제14조 제1항은 두 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를 동일시간에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응급처치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는 이 조항이 다루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이 정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등급을 받은 분을 실제로 곁에서 돌보는 일이 어떤지는 조문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제 동생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이라 어르신 비율이 더 높았고, 연세가 많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데다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도 많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날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이 비교적 남아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곁에서 돌보는 사람에게는 그 점이 오히려 손이 더 가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동생 이야기를 들으며 남은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 일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고, 그렇다고 요령만으로도 되지 않는 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루 종일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 같은 급여가 제도로 마련돼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급여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결국 돌보는 사람의 시간을 지키는 일과 이어집니다.
등급이 없거나 낮게 나왔을 때의 다음 경로
여기서 자주 놓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는 치매안심센터를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센터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음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제17조 제2항 제5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제17조 제2항 제6호의2)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두 제도가 서로를 막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장기요양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에 적혀 있고, 센터의 장은 신청과 갱신, 등급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은 “안내할 수 있다”는 형태의 규정이므로, 어느 센터에서나 같은 수준의 안내가 보장된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세 가지 신청 가운데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남는지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탈락 통보 뒤 갈리는 두 갈래에서 갈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와 조문이 다릅니다.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대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하는 근거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이를 센터의 업무로 옮겨 적은 것이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2입니다.
제2항에는 조건이 여럿 붙어 있어 그대로 옮깁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센터의 장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요건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세 가지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조건입니다.
마지막 괄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센터의 장이 대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치매환자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센터가 하는 일은 신청 대리만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등급이 있어야 열리는 급여의 경계는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한계 글에서 두 법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갈랐습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도 조문 경로가 있습니다
앞에서 별표 1에 경도인지장애 항목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것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이야기이고, 경도인지장애를 다루는 조문은 치매관리법에 따로 있습니다.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4년 1월 2일에 신설됐고, 제2항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2항은 서비스에 포함될 내용을 다섯 가지로 열거하는데, 그중 제2호가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입니다. 나머지는 치매 조기진단, 치매 예방 사업,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입니다.
정리하면,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는 단계에서도 치매안심센터 등록과 상담을 향한 경로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의4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한 조항이고 개인의 이용 자격을 정한 조항이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청 대리는 경우가 갈립니다
앞에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2항 제2호는 센터의 장이 대리할 수 있는 경우를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관리법 제2조 제3호는 경도인지장애를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로 정의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상태 | 센터의 장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 | 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 |
|---|---|---|
| 의사·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 제22조 제2항 제2호의 대상입니다(나머지 요건 충족 시) |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업무 범위 안에 있습니다 |
| 경도인지장애 진단만 있는 경우 | 조문상 “치매환자”로 한정돼 있어 이 조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제12조의4와 시행규칙 제3조의4 제2항 제2호가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를 서비스 내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

같은 센터를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등록하는 경로는 조문에 열려 있고, 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신 내주는 것은 조문이 치매환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22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대리는 제22조 제1항이 따로 두고 있어 진단명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경도인지장애는 법이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라고 정의한 경우이므로,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상태라면 대리가 필요하지 않고,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수행이 어렵다면 제1항의 대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단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듣게 되는 “안 된다”는 답에는 서로 다른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고시가 정한 배타 관계인지, 센터의 운영 사정인지, 기관의 정원이나 대기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 가운데 뒤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 법령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떤 이유로 제공이 어려운지를 그 자리에서 되물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상담에서 듣는 “등급외”는 등급 판정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7조 제1항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다만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가 급여비용의 가산·감액 산정을 위한 입소자 범위를 정하면서 “입소자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법령에 아예 없는 말은 아닙니다. 등급외A와 같은 세부 구분의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판정 사유는 통지서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와 이용 가능한 급여는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신청과 판정, 급여 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안심센터 등록과 프로그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지원등급인데 방문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시 제2조 제3항의 열거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가 들어 있고 일반 방문요양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고시 제36조의2 제1항이 정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서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며, 연간 12일 이내라는 범위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조문에서 구분되므로, 어떤 유형으로 계약하려는 것인지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다니면서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고시 제4조 제5호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급, 프로그램의 종류, 이용 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치매안심센터도 이용할 수 없나요?
치매관리법 제17조는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로 상담과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단기쉼터 운영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용 자격을 장기요양등급과 연결해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별 이용 대상은 법령이 아닌 별도 기준에 따를 수 있어 관할 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만 있어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인지지원등급을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 정하고 있고, 해당 치매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별표 1에서 경도인지장애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단명과 심신 상태에 따른 실제 판정은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단기보호를 상시 이용할 수 있나요?
고시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들어 있는 단기보호는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것, 즉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제공되는 단기보호급여입니다. 같은 조항은 그 이용을 연간 12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조문이 밝힌 목적도 “돌보는 가족의 휴식”입니다. 상시 이용을 전제한 급여로 읽기는 어려우므로 이용 계획은 공단과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고시 제2조 제3항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네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문요양이 목록에 없다는 점이 “방문요양은 안 된다”는 말의 실체이며, 종일 방문요양과 구분해 읽어야 답이 갈리지 않습니다. 그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은 가족휴가제 조문이 정한 연간 12일 이내의 이용이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급여가 제공되지 않지만, 그 조항은 특정 등급과 특정 기간, 특정 급여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도는 배타 관계로만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센터를 통한 경로는 진단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2항 제2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그 조항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두고 있어 대리 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치매관리법 제12조의4와 그 시행규칙이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과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를 서비스 내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통지서에 적힌 등급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위 네 가지 안에 있는지 맞춰 보시기를 권합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면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의 내용은 법령과 고시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지역과 기관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과 이용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태와 진단에 관한 판단은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 (개정 2022.12.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조, 제14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7조 / 시행 2026.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매관리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4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 본조신설 2024.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기준일: 2026.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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