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열어 두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통보된 결과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사청구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법 제55조제2항).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것인데, 이때 확인한 다섯 문서에서는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이 다시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문구를 따로 둔 것도 아닙니다.
흔히 “탈락하면 3개월 뒤에나 다시 넣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화면을 조금만 내려 보면 같은 자리에서 “법적인 제한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통보서만 들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의 원문을 열어 법이 이름을 붙여 정해 둔 절차가 무엇인지, 그중 어떤 조문이 “탈락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어떤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지, 점수는 어떻게 등급으로 이어지는지, 다시 낼 때 의사소견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조문 단위로 갈라 정리한 것입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조문이 열어 둔 길은 두 갈래입니다
먼저 통보의 근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법 제17조제2항은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인 것과 대비됩니다. 한 조문 안에서 「수급자」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갈림이 아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 갈래 | 무엇을 다투나 | 근거 조문 | 기한 | 조문이 정한 대상 |
|---|---|---|---|---|
| ① 심사청구 | 이미 나온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법 제55조제1항·제2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 ② 다시 신청 | 결과를 다투지 않고 장기요양인정을 새로 신청합니다 | 법 제13조제1항 | 확인한 다섯 문서에서 대기 기간을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문구를 둔 것도 아닙니다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
| ※ 갱신신청 | — | 법 제20조제1항 | — | 「수급자는」 → 탈락한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변경신청 | — | 법 제21조제1항 | —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 마찬가지입니다 |
표의 아래 두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인터넷에서 재신청을 검색하면 갱신신청과 변경신청이 함께 딸려 나오는데, 그 두 조문은 이미 등급을 받은 사람을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기한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법 제55조제2항은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90일을 넘겼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닫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증명의 부담이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그 이후의 단계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재신청」은 법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 법이 이름 붙인 넷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 다섯 문서의 전문을 내려받아 「재신청」과 「다시 신청」을 찾아보면 전건 0회입니다. 표기를 넓혀 「재신청서」·「재차 신청」·「새로 신청」까지 검색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법이 이름을 붙여 절차로 정해 둔 것은 넷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법 제13조) — 주어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입니다. 수급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법 제20조) — 주어가 「수급자는」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법 제21조) — 주어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입니다.
- 심사청구 (법 제55조) — 주어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신청”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법의 용어로는 1번, 즉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을 한 번 더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이름의 별도 제도가 아니라 같은 조문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다만 공단의 안내 문서는 「재신청」이라는 말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법령의 조문 용어가 아닐 뿐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며, 그 쓰임은 아래에서 원문과 함께 짚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위 다섯 문서에서 「재신청」이라는 말과,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이 다시 신청하는 것을 제한한다거나 배제한다는 문구를 따로 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한 범위 밖의 행정 실무까지 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접수 가능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갱신신청과 변경신청은 「수급자」의 조문입니다
조문을 원문 그대로 옮겨 놓고 주어만 보겠습니다.
- 법 제20조제1항 — 「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주어는 수급자입니다.
- 법 제21조제1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주어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두 조문 모두 주어가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법 제17조제2항이 통보의 상대를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탈락 통보를 받은 분은 이 두 조문의 주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신 기간이나 등급 변경 요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 상황에 안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느낌이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문들이 신청과 무관한 별세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0조제3항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 제21조제2항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의 신청 절차가 원형이고, 갱신과 변경은 그 절차를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 밟았던 조사와 판정 과정이 갱신·변경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갱신신청의 기간이나 유효기간처럼 수급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이라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 글로 넘겼습니다.
신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법 제22조제1항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받고자 하는 자」를 따로 열거하고 있어서 수급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조문에 있나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묻는 자리입니다. 확인한 방법과 결과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다섯 문서의 전문을 각각 파일로 내려받아 문자열을 정규화한 뒤 검색했습니다. 본문 분량은 법 59,204자, 시행령 34,668자, 시행규칙 50,991자,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3,485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65,194자였습니다.
- 「재신청」 — 다섯 문서 전건 0회
- 「다시 신청」 — 다섯 문서 전건 0회
- 「3개월」 — 법 3회, 시행규칙 1회, 급여비용 고시 6회로 모두 10회
그래서 「3개월」 10회를 하나씩 열어 문맥을 확인했습니다. 법의 3회는 지정취소의 예외 규정 1건과 부칙 시행일 2건, 시행규칙의 1회도 부칙 시행일이었습니다. 급여비용 고시의 6회는 요양보호사의 직종 변경, 초과배치 한시 가산, 입소자 수 감소, 급여관리 누락, 퇴사자 근무시간 인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신청까지의 대기 기간과 관련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 다섯 문서에서는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문구를 따로 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접수 가능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3개월”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을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고, 공단의 안내나 실무 운영은 법령 원문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는 「재신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인정절차 안내는 신청방법을 설명하면서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법이 이름 붙인 용어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쓰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페이지에도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시기에 관해 공단이 안내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페이지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퇴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여 기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15조제2항이 판정 요건으로 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상태가 아직 변하는 중이면 판정이 보류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골절이나 수술처럼 최근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이 생긴 경우라면, 접수 시점을 공단 운영센터와 상의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단 안내가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따로 적어 두겠습니다.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되지 않고, 누리집의 공개된 제도안내 경로에서도 그 지침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실무에도 그런 기준이 없다”는 뜻으로 넓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신청을 준비하시는 동안 등급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등급을 받아야 열리는 급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한계 글에서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안 나왔는지를 가르는 것은 점수만이 아닙니다 — 등급판정기준
판정의 근거는 법 제15조제2항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이 점수 판정에 앞서 붙어 있습니다. 그 등급판정기준이 시행령 제7조제1항입니다.
여기서 흔히 점수만 옮겨 적는데, 각 호는 점수 앞에 상태 요건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전적으로,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일정부분으로 갈라 놓은 대목입니다. 그 부분을 빼면 조문이 다른 뜻이 되므로 그대로 옮깁니다.
| 등급 | 조문이 함께 요구하는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합니다)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위와 같습니다) 환자 | 45점 미만 |

점수는 시행령 제7조제2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위임하고 있고, 그 고시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입니다. 이 고시 제2조제3호는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산정의 재료로 삼습니다.
그래서 점수만 놓고 등급을 셈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가 셋입니다. 첫째, 위 표에서 보시듯 각 호는 점수 앞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관한 요건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둘째,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합니다) 환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 무엇인지와 실제 적용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갈리므로 이 글에서 따로 풀지 않습니다. 개별 점수를 대입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치매의 범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별표 1]에 위임하고, 그 별표가 드는 치매는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나. 혈관성 치매(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F03) 네 가지입니다. 별표 비고는 두 호입니다. 제1호는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제2호는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실제로 어떤 급여를 쓸 수 있는지는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급여 네 가지와 방문요양 두 종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 장소와 시점 — 입원 중에도 신청이 되나
조사에 관해 법이 정한 것은 통보 의무입니다. 법 제1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법 제14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서 조사 장소를 자택으로 한정하는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문이 병원에서의 조사를 보장한다고 정한 것도 아니어서, 입원 중 신청과 조사 일정은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낼 때 의사소견서 비용은 누가 내나
이 글에서 실제로 돈이 걸리는 유일한 대목입니다. 조문이 두 겹이라 한쪽만 보면 정반대로 읽힙니다.
먼저 공단이 조사 후에 하는 조치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은 신청인이 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제1호 —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가 드는 것은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뒤의 항목도 지역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진 지역이어야 합니다. 앞의 경우는 시행규칙 제3조가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로 구체화합니다.
- 제2호 가목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제2호 나목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탈락 후 다시 신청하면 소견서 비용을 다 낸다”로 읽힙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이 그 결과를 되돌립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신청인이 제2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문장이 다만으로 꺾이는 자리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제2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가 한정어입니다. 제2조제4항은 발급의뢰서를 받은 사람이 그 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발급의뢰서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소견서를 받아 온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그런 경우라도 제1호에 해당하면 청구가 열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탈락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가목의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은 발급의뢰서를 거치지 않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이번에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하면 소견서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돌려받는 것이 보장된다는 뜻도 아니어서, 접수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자체는 서두르셔도 됩니다. 법 제13조제1항 단서가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소견서를 손에 쥐고서야 접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정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는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받습니다(법 제16조제2항).
재신청 가능 시점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대상 여부는 공단에 함께 문의하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한 편에 다 담으면 오히려 찾기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어 갈라 두었습니다.
- 심사청구의 진행 절차와 그 이후 단계, 그리고 수급자에게 해당하는 갱신·변경 절차와 방문조사가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 글에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 쓸 수 있는 급여와 그 언저리의 용어 정리는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급여 네 가지와 방문요양 두 종류 글에 있습니다.
- 요양원 비용과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 본인부담금 0원과 20%가 갈리는 기준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탈락하면 3개월 뒤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확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두 건의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문서에 나오는 「3개월」 10회를 모두 열어 보았지만 지정취소의 예외, 부칙 시행일, 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것이었고 재신청 대기 기간과 관련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문이 다시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문구를 따로 둔 것도 아니고, 공단의 실무 운영은 법령 원문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어 실제 접수 가능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심사청구와 다시 신청을 둘 다 해도 되나요?
법 제55조제1항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법 제13조제1항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을 정합니다. 두 조문은 요건과 대상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어느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을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 순서를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의 실무 처리는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이신데 병원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법 제14조제3항은 조사를 하는 자가 조사일시와 장소, 조사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서 조사 장소를 자택으로 한정하는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문이 병원에서의 조사를 보장한다고 정한 것도 아니어서, 입원 중 신청과 조사 일정은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외 A, B, C라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등급외A와 같은 세부 구분의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다섯 문서에서 「등급외」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은 급여비용 고시의 정원 산정 문맥 한 곳뿐이었습니다. 법 제17조제2항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판정 사유는 받으신 통지서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미리 받아 가야 하나요?
법 제13조제1항 단서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소견서가 없다고 접수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비용 부담은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 가목은 최초로 신청하는 자나 갱신신청을 하는 자에게 발급의뢰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나목은 그 밖의 경우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탈락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은 이번에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전액을 본인이 떠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수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억하실 것은 넷입니다. 첫째, 길은 두 갈래입니다. 판정 결과를 다투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장기요양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법 제1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번 더 하는 일입니다. 둘째, 갱신신청과 변경신청은 수급자를 주어로 하는 조문이라 탈락 통보를 받은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다시 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문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넷째, 의사소견서 비용은 한 조문만 보면 정반대로 읽힙니다 —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단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당장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받으신 통보서에 적힌 판정 사유부터 확인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재신청 가능 시점과 소견서 발급의뢰서 대상 여부를 함께 문의하십시오. 두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시면 어느 갈래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출처 및 기준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조사일시·장소 통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등급판정 등,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과 연장 통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 대한 통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갱신절차의 준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변경절차의 준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 심사청구, 90일·180일 기한과 정당한 사유 단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 노인성 질병([별표 1] 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 등급판정기준 등, 등급별 인정 점수와 상태 요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 4종을 포함한 질병명·질병코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발급의뢰서 발부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거동불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과 공단 청구 단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장소·신청방법,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요(국민건강보험공단) — 제도 일반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2일. 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인정절차·제도개요 안내는 2026년 9월 3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 제도의 요건과 절차, 비용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조문이라도 개별 사안에서의 적용은 조사 결과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