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고 가족 중 누군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면, 그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일반 요양보호사와 다른 제한이 붙습니다. 하루 60분 이상 돌봐도 원칙적으로 가-2(60분 이상, 25,320원)로 산정되고, 90분에 해당하는 가-3(34,120원)은 두 가지 경우에만 열립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고시 조문에서 그대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돌봄을 받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등급 신청 절차와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교육과정은 같은 조 제2항이 [별표 10의2]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별표 10의2] 제1호 가목의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총계(①+②+③) 320」시간입니다. 다만 같은 별표에는 「다. 경력자 및 자격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이 따로 있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을 가진 경우와 일정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경력인정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으면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과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습니다. 320시간은 표준교육과정의 총계이며, 본인의 자격·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관을 통해 가족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시 제23조제2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이어서 「이 경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월 160시간이 기준입니다
고시 제23조제3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 읽으셔야 합니다. 먼저 이어지는 문장은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돌보는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 자체는 160시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세는 범위는 넓습니다. 조문이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의 근무시간만 세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 다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도 함께 들어갑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기관에 소속되는 것이 전제이므로, 바깥에 별도의 직장이 없더라도 같은 기관에서 다른 어르신을 많이 돌보고 있다면 합계가 월 160시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시간 구간으로 정해져 있다
고시 제18조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고 하고 표를 두었습니다.
|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
| 가-1 | 30분 이상 | 17,450 |
| 가-2 | 60분 이상 | 25,320 |
| 가-3 | 90분 이상 | 34,120 |
| 가-4 | 120분 이상 | 43,430 |
| 가-5 | 150분 이상 | 50,640 |
| 가-6 | 180분 이상 | 57,020 |
| 가-7 | 210분 이상 | 63,530 |
| 가-8 | 240분 이상 | 70,080 |
흔히 말하는 ’60분’과 ’90분’은 이 표의 가-2와 가-3을 가리킵니다. 조문 자체는 분류번호로 쓰고, 시간 구간은 이 표에서 확인됩니다.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으로 산정됩니다
여기가 가족요양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자리입니다.
고시 제23조제4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주어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일반 요양보호사에게는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고시 제19조제1항은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 아래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은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라는 요건도 함께 둡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시간을 돌봐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는 하루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그것도 가-2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 시간을 돌봤다고 해서 표의 가-6(180분 이상)이 되지 않고, 가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수는 매월 20일 범위입니다
고시 제23조제5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하루에 두 번 나눠 돌봐도 1회로, 한 달에 며칠을 돌보든 급여비용은 20일까지 산정된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는 ‘월 25일’, ‘월 최대 31일’이라는 설명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이 고시 본문 문언에서는 그런 일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면 고시 전체에 ’25일’은 나오지 않고, ’31일’이 나오는 자리는 모두 「1월 1일 ~ 12월 31일」 같은 날짜 표기였습니다. 신청 전에 공단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90분이 열리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제23조제4항과 제5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시 제23조제6항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경우(제1호) 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나이 요건과 관계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요양보호사 본인이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돌보는 상대가 배우자여야 합니다.
둘째 경우(제2호) 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가목: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의 해당 항목이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나목: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가목이 가리키는 인정조사표의 항목은 네 항목입니다. 조문이 예로 든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그중 세 항목에 각각 대응합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가목 자체에는 치매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목은 문제행동에 관한 요건이고, 치매는 나목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만 있고 문제행동이 없거나, 문제행동은 있는데 치매 진료내역이 없으면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자녀인지 배우자인지는 제2호에서 묻지 않습니다. 제1호가 배우자 관계를 요구할 뿐, 제2호는 수급자의 상태만 봅니다. 자녀도 제2호 요건을 갖추면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6항이 열어 주는 것은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며칠까지인지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단서가 그대로 붙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급여 네 가지와 방문요양 두 종류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을 알아보다 보면 ‘종일 방문요양’이라는 급여를 보게 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36조의3제3항은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정어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만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가족관계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취지가 제23조제5항 뒤쪽에도 나옵니다. 다만 그 문장은 「이 경우」라는 지시어로 시작해 앞 문장의 범위를 받는 구조여서, 어디까지를 배제하는지가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제36조의3제3항이 주어까지 갖춘 근거이므로, 이 글에서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가족요양을 시작하고 나서 국민연금 안내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답변도 “가입 대상이다”와 “대상이 아니다”로 갈립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호가 있습니다.
제4호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하루 60분씩 월 20일을 돌보면 월 20시간이므로 60시간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4호에는 단서가 있어,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나목: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다목: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라목: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목과 다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나목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와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이 함께 요구되고, 다목도 본인이 희망해야 적용됩니다. 다른 일을 겸해서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라목의 금액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가 정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기준 「220만원」입니다.
제1호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뒤, 나목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을 듭니다.
흔히 인용되는 ‘월 8일’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그 8일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보는 숫자입니다. 며칠만 일하면 곧바로 가입 대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8일’은 일용·1개월 미만으로 채용된 경우의 기준이고, ’60시간’은 계속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소속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의 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일률적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근무형태를 설명하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가족이 돌보는데도 본인부담금을 낸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지위와 급여를 이용하는 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은 본인부담 비율을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이므로 15%가 기준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비용 구조 차이는 주간보호센터 비용, 방문요양·인지지원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면제와 감경은 법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0조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대상을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조문이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감경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해진 비율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감경 여부와 비율은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이 글에서 다룬 제도와 다릅니다. 법 제40조제1항은 본인부담 대상을 정하면서 「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는데, 가족요양비는 그 특별현금급여로 분류되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급여비용을 받는 이 글의 내용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복지용구처럼 등급이 같아도 품목과 개수가 달라지는 항목은 장기요양 복지용구, 등급이 같아도 안 나오는 품목과 개수 제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만한가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요양은 시간을 많이 쓴다고 그만큼 급여비용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월 20일, 가-2 기준이 원칙이고 가산도 붙지 않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결정하실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까이서 들은 이야기지만, 제 동생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시골의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귀가 잘 안 들리시고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고도 했습니다.
이 일이 그만큼 고됩니다. 제도가 급여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과 현장이 실제로 힘든 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결론은 비슷해집니다. 어느 정도 돌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급여비용 조건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편이, 나중에 실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등급 판정 결과와 급여 한도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신청 전에 공단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을 하면 하루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고시 제23조제4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가-2(60분 이상)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시간을 더 쓰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가-2 기준이며 가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90분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시 제23조제6항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이거나, 수급자가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에서 조문이 지정한 네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예’로 표시되면서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행동변화영역’ 전체에 표시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네 항목이 기준입니다.
자녀도 90분이 가능한가요?
제23조제6항 제2호는 수급자의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돌보는 사람의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도 제2호 요건을 갖추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제1호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고시 제23조제3항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때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그 계산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 다른 수급자를 돌본 시간은 합계에 들어갑니다. 바깥에 다른 직장이 없더라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에 근무시간 합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요양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월 60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이나 1개월 미만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제1호를 보는데, 그 단서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라는 전제 아래 월 8일 이상 등을 근로자에 포함시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이 돌보는데 왜 본인부담금을 내나요?
요양보호사로서 임금을 받는 것과, 수급자 가족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입니다.
정리
- 가족요양의 급여비용은 고시 제18조의 시간 구간표를 따르며,
가-2는 60분 이상 25,320원,가-3은 90분 이상 34,120원입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로 산정되고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되는 제19조제1항과는 다릅니다. - 일수는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가 원칙입니다. ‘월 25일’이나 ‘월 31일’은 이 고시 본문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3(90분 이상)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23조제6항의 두 가지이며, 제2호는 가목과 나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종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 산정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60시간과 8일은 서로 다른 조항의 기준입니다.
-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기준 15%이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감경은 법이 정한 세 가지 대상에 대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신청이나 계약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와 급여비용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9조·제23조·제36조의3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본인부담금·면제·감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7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교육과정
- 가족인 요양보호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급여비용 산정 기준 요약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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