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 비용은 어디서 받는지와 누가 받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입니다. 반면 원인을 가리는 감별검사비 지원은 협약병원에서 시행할 때 적용되고, 거기서는 나이와 소득을 봅니다. 협약병원이 아니면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은 검사비 총액이 아니라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 지원범위 내에서 실비로 주는 것이라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는 법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정해 소득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과 범위
법령은 2026년 10월 3일 기준이며, 금액·연령·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업 기준입니다.
이 글은 비용과 지원 제도만 다룹니다. 증상 해석, 검사 점수 판정, 치료 방법은 의료 영역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검사는 법령상 두 가지로 나뉘고, 현장에서는 세 단계로 불립니다
치매검사 비용을 알아보기 전에 용어가 두 층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안내문마다 단계 수가 다르게 적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령은 검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을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현장과 공공 안내문은 세 단계로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그 정밀검사를 “정밀검사(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로 풀어 적어, 두 층을 이어 줍니다.
| 구분 | 법령상 명칭 | 현장 명칭 | 하는 곳 |
|---|---|---|---|
| 1단계 | 선별검사 |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 2단계 | 정밀검사 | 진단검사 |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 |
| 3단계 | 정밀검사 | 감별검사 | 협약병원 |
참고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라는 낱말은 시행규칙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전문을 검색하면 두 낱말 모두 나오지 않고, 「협약」이라는 낱말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이 셋은 모두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문만 읽으면 2단계, 보건소 안내문을 읽으면 3단계로 보입니다.
검사에 쓰는 도구 이름(CIST, CERAD-K 등)도 조문에 없습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이 검사 항목과 판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도구의 내용과 점수 해석은 의료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이고,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자리입니다. 「진단검사 최대 15만원」이라는 안내를 보고 검사비 40만원 중 15만원을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는 지원 범위를 이렇게 적습니다.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 대상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입니다. 검사비 총액이 아니라 본인이 내는 부담금 부분입니다.
- 그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한도일 뿐 정액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구조를 적습니다. 감별검사에 대해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위임돼 있습니다
금액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알아 둘 만합니다. 「치매관리법」은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법 제11조는 검진사업의 뼈대만 정하고, 구체적인 값을 아래로 위임합니다.
| 법 조항 | 위임 대상 | 정해지는 내용 |
|---|---|---|
| 제11조제2항 | 대통령령 | 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
| 제11조제3항 | 보건복지부령 | 검진 방법 및 절차 |
| 제11조제4항 | 대통령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범위 (의료급여수급자는 법이 직접 지정) |
그리고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이 “검사 항목, 검사 비용, 판정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그래서 상한액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운영하는 사업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금액을 확인할 때 법령을 찾아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상한액
아래 상한액은 모두 1인당 기준이며, 지원되는 금액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을 지원범위 내에서 실비로 주는 것입니다(비급여 제외).
| 검사 | 어디서 받나 | 지원 상한(1인당) | 지원 방식 |
|---|---|---|---|
|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수행 | 무료 | 소득판정 없음 |
| 진단검사 |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수행 | 무료 | 소득판정 없음 |
| 진단검사 | 협약병원 | 상한 15만원 | 급여항목 본인부담비용의 실비 (비급여 제외)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 협약병원 | 상한 8만원 | 급여항목 본인부담비용의 실비 (비급여 제외)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감별검사 — 상급종합병원 | 협약병원 | 상한 11만원 | 급여항목 본인부담비용의 실비 (비급여 제외)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감별검사비 지원은 협약병원에서 시행할 때 적용됩니다. 센터에서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지급입니다. 병원에서 바로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갈리는 첫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누가 직접 수행하는지」입니다
많은 안내가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는 무료입니다”라고 끝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료로 받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냈다고 합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갈리는 자리가 소득이 아니라 「누가 그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정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직접 수행하는」과 「진단검사」입니다.
- 센터가 직접 하면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센터를 경유해 협약병원으로 의뢰되면, 그때는 나이와 소득 기준이 걸립니다.
- 그리고 감별검사비 지원은 협약병원에서 시행할 때 적용됩니다. 센터의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무료」라는 기준은 진단검사에 관한 것이어서 감별검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 층으로 정리하면
| 층 | 어디서 | 누가 대상인가 | 비용 |
|---|---|---|---|
| 1층 |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선별·진단검사 | 소득판정 없음 | 무료 |
| 2층 | 협약병원에서 받는 진단·감별검사 (중앙 사업)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 상한 15만원 / 감별 상한 8만·11만원 — 급여 본인부담 실비, 비급여 제외 |
| 3층 | 협약병원 (조례를 둔 지역의 지자체 사업)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 같은 상한액 — 급여 본인부담 실비, 비급여 제외 |
3층은 전국이 아닙니다.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치매관리환자 및 의료비 지원조례」 제5조를 근거로, 60세 이상이면서 중앙 기준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를 대상으로 같은 상한액을 지원합니다(반영일 2026년 7월 3일). 다만 이는 확인된 한 지역의 사례이며, 조례와 예산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거주지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는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는 안내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원된다”는 안내가 동시에 돌아다닙니다. 보는 층이 다릅니다. 1층은 소득을 보지 않고, 2층은 120% 이하를 보고, 3층은 조례를 둔 지역에서 초과자를 받습니다.

왜 지역마다 다른가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정리됩니다.
첫째, 검진비를 지급하는 권한이 지방에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제2호(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즉 실제 지급 업무가 지방에서 이뤄집니다.
둘째, 그와 별도로 지자체가 조례를 두어 중앙 기준 밖의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광산구 사례가 그것입니다. 지원 기준의 차이는 이 조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 기준(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상한액)은 조문과 사업 기준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위에 더 주는 부분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안내문에서 자주 빠지는데, 법이 직접 정한 가장 큰 분기입니다.
「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두 갈래입니다. 그리고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그중 뒤쪽 하나만 정의합니다.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즉 소득·재산 기준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만 걸립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법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시행령 제9조의 소득 기준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첫 요약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두 갈래를 나란히 적습니다.
여기에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기준 중위소득 120%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내 소득이 120%를 넘는지”를 먼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은 검진비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진단을 받은 뒤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법 제12조제1항 →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소득·재산 기준이 걸립니다. 두 제도가 이 점에서 정반대이므로, 아래 「장기요양등급과 치매검사비 지원은 다른 제도입니다」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나이 기준은 법령에 없고, 사업 기준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연령 제한이 없다」는 안내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안내가 함께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두 층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령에는 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를 이렇게만 정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두 호 어디에도 나이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사업 운영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검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가져와 적용합니다. 그 연령기준이 만 60세 이상이고, 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하다는 예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안내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단,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입니다.
| 상황 | 결과 |
|---|---|
| 만 60세 이상 | 연령기준 충족 |
| 만 60세 미만 — 초로기 환자 | 선정은 가능 |
| 만 60세 미만 — 진단검사 비용 |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그래서 60세 미만인 분은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진단검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가 정확한 답입니다. 「60세 미만도 무료」와 「60세 미만은 병원으로 가라」가 둘 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협약병원이 아니면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소득이나 나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지원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지원 조건을 “거주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실 경우”로 적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도 지원 대상을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로 정합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상황 | 결과 | 근거 |
|---|---|---|
| 협약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받음 | 지원 대상 아님 | 사업 지원대상 요건 |
|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이고 병원 간 협의가 없음 |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사업 지원대상 요건 |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 검진비 지원 제외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사업 지원대상 요건 |
특히 입원 중인 경우는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안내는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이 협의하여 필요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급하다고 병원을 먼저 정하면 지원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때의 절차
치매안심센터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센터가 기준입니다. 사업 안내는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 단계 | 내용 | 수행 |
|---|---|---|
| 1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접수 |
| 2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 3 | 대상자 확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 4 | 서비스 지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급 |
| 5 |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필요한 서식은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이고,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1회가 원칙이고, 추가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을 수 있나요”가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규율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지원 횟수 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는 이렇게 정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사업의 지원주기는 1회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값은 1회이고, 추가지원은 네 가지를 고려해 판단됩니다.
- 사전검사 결과
- 대상자의 가정환경
- 소득수준
-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
마지막 항목 때문에 추가지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관할 보건소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뢰를 받고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규정은 법령과 공공 안내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공공 사업 안내를 찾아보았으나 「유효기간」이나 「소멸」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지원이 1회 원칙인 것은 확정되어 있으므로, 재방문 기한과 재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검진주기는 2년 이내입니다 — 지원 횟수와는 다른 규율입니다
앞 항목이 돈을 몇 번 받는지였다면, 이번은 검사를 언제 다시 받는지입니다. 둘은 다른 규율이라 섞으면 안 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은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2년 이내로 한다”고 정합니다(2021년 6월 8일 개정,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값 | 근거 |
|---|---|---|---|
| 검진주기 | 치매검진사업의 검진 주기 | 2년 이내 | 시행령 제8조제3항 |
| 지원 횟수 | 검사비 지원 사업의 지급 횟수 | 1회 원칙 (추가지원 가능) | 사업 운영 기준 |
“2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다”가 “2년마다 지원금을 또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진주기는 검진사업의 주기이고, 지원 횟수는 검사비 지원사업의 규율입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는 이것과 다른 제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진사업과 국가건강검진은 근거와 운영이 별개이므로, 주기를 서로 바꿔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치매검사비 지원은 다른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 3등급인데 검사비가 지원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치매검사비 지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 제도 | 근거 | 무엇을 지원하나 |
|---|---|---|
| 치매검사비 지원 | 「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 시행령 제9조 →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진단 전·중의 검사비 (이 글) |
|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 「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 시행령 제10조 | 진단받은 치매환자의 치료·진단 비용 |
| 장기요양 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요양·돌봄 서비스 |
구분의 핵심은 「치매환자인지」입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법 제12조제1항의 의료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로 못 박고, 그 두 경우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즉 제12조 계통은 진단을 받은 뒤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제도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 구분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소득 기준이 걸리나 |
|---|---|
| 검진비 지원 (법 제11조제4항 → 시행령 제9조) | 걸리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
|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법 제12조제1항 → 시행령 제10조제1항) | 걸립니다. 두 호 모두 「소득과 재산 등이 …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을 안 본다”는 말을 모든 치매 지원 제도에 적용하면 틀립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검진비 지원에서만 그렇습니다.
반면 이 글이 다루는 검사비 지원은 아직 진단을 받지 않은 단계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이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검사비 지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비 지원은 앞서 본 두 축, 즉 어디서 받는지와 의료급여수급자인지 건강보험가입자인지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함께 보면 좋은 글을 덧붙입니다. 진단 이후의 본인부담 경감은 치매 산정특례의 본인부담 10% 적용 조건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제공하는 지원과 그 한계는 치매안심센터 지원과 장기요양의 경계에서 다뤘습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인지지원등급 급여 네 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는 정말 무료인가요?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입니다. 다만 센터를 경유해 협약병원으로 의뢰되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나이·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감별검사비 지원은 협약병원에서 시행할 때 적용되며, 센터의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무료」라는 기준은 진단검사에 관한 것이어서 감별검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단검사 15만원은 검사비에서 15만원을 깎아 준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입니다.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상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되고,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지급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중앙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조례를 둔 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이면서 120% 초과자인 경우에도 지원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된 사례로 광산구가 조례를 근거로 초과자를 지원합니다. 지역마다 다르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도 소득 기준을 봐야 하나요?
「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은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를 나란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9조의 소득·재산 기준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60세가 안 되면 검사비 지원을 못 받나요?
사업의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이고 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 자체에는 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 또 받을 수 있나요?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사전검사 결과, 가정환경,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진주기 2년 이내는 검진사업의 주기이고 지원 횟수와는 다른 규율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원되나요?
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센터가 기준입니다.
정리
치매검사 비용은 두 축으로 갈립니다.
첫째, 누가 직접 수행하는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하는 선별·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입니다. 협약병원에서 받는 진단·감별검사는 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상한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협약병원이 아니면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누가 받는지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고, 의료급여수급자는 법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을 상한 범위에서 실비로 주는 것이며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1회가 원칙이고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진주기 2년 이내는 검진사업의 주기로, 지원 횟수와는 다른 규율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연령·소득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업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4호]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6호]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4. 7. 3.] [보건복지부령 제1020호]
- 복지로 — 치매검사비 지원(중앙)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기준연도 2026
- 복지로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지자체) — 광산구, 반영일 2026. 7. 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치매 조기검진 — 법제처, 기준일 2026. 8. 15.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금액·연령·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업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관할 치매안심센터(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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