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을 알아보면 입소 나이가 60세라고도 하고 65세라고도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이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이고, 이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연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본문에는 「실버타운」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고(2026년 9월 23일 확인), 그렇다고 그 법령이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곳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갈리는 것은 정보가 틀려서가 아니라 시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세 시설의 근거 조문과 입소 나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배우자와 자녀는 어디까지 함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과 임대 가운데 지금 무엇이 원칙인지를 조문 문언 그대로 갈라 두었습니다. 요양원이나 고령자 복지주택과 헷갈리는 지점도 함께 다룹니다.

법이 정한 것은 노인주거복지시설 3종이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조문 문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세 이름 가운데 시장에서 흔히 쓰는 말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연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본문에서 「실버타운」이라는 표현을 찾으면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법령이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곳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아니고, 통칭으로 그렇게 불리는 곳이 법령상 노인복지주택이나 양로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까지 막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한 것은 「그 두 법령 본문에 그 표기가 없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알아볼 때 물어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가 정해지면 입소 나이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계약 형태도 따라옵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비용, 계약 형태를 확인하려면 법이 아니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열어야 합니다. 이 글이 조문 번호를 자주 시행규칙으로 옮겨 적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3항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쪽 규정도 함께 적용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누가 설치하나
노인복지법 제3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밖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시설과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은 같은 조 제4항이 다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합니다.
입소 나이가 갈린다 — 65세와 60세
나이를 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이 입소대상과 입소절차, 입소비용과 임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고, 그 위임을 받은 것이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 두고, 그 아래 네 갈래를 둡니다. 가목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목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목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조문은 이를 「실비보호대상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목이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입니다.
즉 같은 양로시설이라도 라목에 해당하는 곳이면 60세부터입니다. 인터넷에서 65세와 60세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갈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하나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한 문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에 관한 문언은 제1호 다목, 즉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쪽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에서 예외가 있다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은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가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괄호를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라목형 시설에서는 기준이 60세 미만인 배우자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쪽은 조문이 다릅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제1호가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경우로 두고 있고, 나이 조건을 따로 달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네 갈래를 그대로 받습니다. 가목과 나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다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라목은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입니다. 그리고 제4호가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데, 역시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입니다.
아래 표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5조의2의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시설별 실제 운영 기준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입소대상 문언 | 비용 부담 |
|---|---|---|---|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가·나목)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목),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나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다목) |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의 자(실비보호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라목) | 〃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들어가는 절차도 갈린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가운데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같은 조 제3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앞의 한정어가 중요합니다. 이 10일 절차는 제2항의 신청, 즉 가목과 나목에 걸리는 절차입니다.
다목과 라목은 같은 조 제5항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했고, 노인복지주택은 제6항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관공서에 신청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번 결정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양로시설 입소자 가운데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부양 상황이 달라지면 입소 자격도 다시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본인이 맺기 어려운 경우도 조문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7항은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대신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8항은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가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건축공정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뒤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항은 문언상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걸리는 규정입니다.
시설 자체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17조가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별표 2에, 운영기준을 별표 3에 두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글은 별표 본문까지는 열지 않았으므로, 방 크기나 인력 배치 같은 세부 기준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 배우자·자녀 동반은 어디까지인가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둡니다.
| 호 |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사람 |
|---|---|
| 제1호 |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
| 제2호 |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
| 제3호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
제3호가 말하는 장애는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나이 기준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
이 항에는 2024년 1월 2일 개정 표기가 붙어 있고, 현재 조문 문언은 24세 미만입니다.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법령 안내 가운데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 페이지에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기준으로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이 「19세 미만」은 2024년 1월 2일 개정 전의 문언입니다. 개정 전인 시행 2015년 7월 29일 판을 열어 보면 그 항이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로 되어 있고 지금의 제3호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 페이지는 머리에 「「노인복지법」 2026년 12월 3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안내 자료와 조문 표기가 다를 때는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나가면 가족은 어떻게 되나
지식인이나 커뮤니티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지점인데, 조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7항은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함께 입소한 배우자와 자녀ㆍ손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은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이 9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이 그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ㆍ손자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주어가 입소자격자입니다. 가족이 입원했다는 사정은 세 번째 사유에서 따집니다.
같은 조 제8항과 제9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자격 여부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급과 운영에 걸린 규정
같은 조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노인 인구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공급 실태,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정됩니다.
제6항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인데,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나 위탁 운영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원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자주 섞이는 것이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가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2조가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조문이 다르면 따라오는 것이 전부 달라집니다.
입소대상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도 갈립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제14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18조입니다. 제18조제1항제1호는 입소대상을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전제하고, 그 아래 가목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목에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목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목에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60세 이상의 자를 둡니다.
반대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 문언에는 요양 필요나 등급에 관한 조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두 층을 가르는 실질적인 갈림길인 셈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또 어떻게 갈리는지는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입소 조건과 비용 구조가 갈리는 기준에서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분양인가 임대인가
현행 조문만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는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하고, 제33조의2제2항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차한 자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도 분양 형태로 소개되는 곳을 실제로 보게 되는 이유는 부칙에 있습니다.
구 조문과 경과조치
연혁본을 열면 종전 제32조제1항제3호는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 조문 문언은 시행 2013년 8월 13일 판과 시행 2011년 3월 30일 판에서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이를 바꾼 것이 법률 제13102호입니다.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일부 조문만 공포한 날 또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두었는데, 제32조제1항제3호와 제33조의2제2항은 그 단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문은 본문이 정한 시행일에 효력이 생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는 그 판이 「시행 2015. 7. 29.」로 올라 있습니다. 법률 제13102호의 공포일인 2015년 1월 28일과는 다른 날짜입니다.
이어지는 부칙 제2조가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기준선이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이라는 점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2015년 상반기에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라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반대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쪽도 같은 시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15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을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같은 부칙 제2조가 그 시행일 전에 허가받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분양계약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순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조문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정하고 있던 노인복지법 제33조의3은 현재 「삭제」로 표기되어 있고, 그 옆에 개정(공포) 날짜인 2015년 1월 28일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날짜는 공포일이고 시행일과는 다릅니다.
더 오래된 특례도 남아 있다
2007년 개정법 부칙에도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특례가 둘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시점 이전의 노인복지주택에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같은 부칙은 종전의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현재의 노인복지주택으로 보도록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눈앞의 시설에 어떤 규정이 걸리는지는 그 시설이 언제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점이 다르면 같은 이름의 시설이라도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그 뒤로 달라진 것이 있나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현행 조문과 부칙, 그리고 연혁입니다. 연혁에는 시행 2026년 12월 31일 판(법률 제21256호)이 올라 있고, 그 판에서도 제32조제1항제3호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이며 제33조의2의 임대 의무와 동반 입소 범위도 현행과 같습니다(2026년 9월 24일 확인).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정부 발표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이 글이 말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시설이 어느 시점에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연금 같은 다른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주택연금 중도해지 정산과 초기보증료 환급, 가입 시점별 기준에서 실거주 예외 항목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다른 제도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이 글에서 연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법령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아니고, 근거가 되는 제도와 공급 주체가 다를 뿐입니다.
공식 포털인 마이홈포털은 이를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안내하고,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으로 적고 있습니다. 즉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쪽 제도입니다. 같은 포털에서 확인한 모집공고 한 건은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로 표기돼 있었는데, 그 공고는 모집공고일이 2022년 10월 27일이고 이미 모집이 끝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같은 값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과 공급 주체가 다른 제도의 숫자를 여기에 옮기면 그 자체가 새로운 혼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도를 알아보신다면 마이홈포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안내에서 그때그때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 제도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임대료와 입주자격, 어느 유형인지부터 갈립니다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와 같은 규칙 [별표 6의4]를 근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면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나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을 정한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는 등급이나 요양 필요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이 두고 있는 조건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입니다. 요양 필요를 전제로 하는 쪽은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고, 시행규칙 제18조가 그 입소대상을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입소가 안 되나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 문언에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한 조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이 나오는 곳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이고, 이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이 정한 입소대상의 범위이고, 시설별 실제 운영 기준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같이 살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제2호는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를, 제3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입소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가족은 바로 나가야 하나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7항은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함께 입소한 배우자와 자녀ㆍ손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이 그 기간을 90일로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부득이한 사유를 예외로 두고 있고,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은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와 「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을 그 사유로 정합니다. 두 사유의 주어는 가족이 아니라 입소자격자입니다.
입소 신청은 관공서에 하나요?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관할 관청에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는 절차는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의 가목·나목 경로입니다.
정리
이름이 아니라 조문으로 가르면 갈립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이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이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은 60세 이상의 자입니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가 65세 이상의 자이고 라목만 60세 이상의 자입니다.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사람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이 정한 배우자이고, 노인복지주택은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가 배우자와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경우로 둡니다. 비용은 노인복지주택과 라목형 시설이 입소자 본인 부담, 가목·나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다목은 일부 부담입니다.
알아보시는 곳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값이 서로 다르게 보일 때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7조의2를 직접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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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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