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부르는 수급자 전용 통장과 2026년에 새로 생긴 생계비통장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이 정한 급여수급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법령에서 전용계좌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해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생계비통장의 공식 명칭은 생계비계좌이고, 개정 민사집행법은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250만원까지 보호된다”, “아니다, 185만원이다”, “연금 통장은 한도가 없다”.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다른 답이 나란히 달리는 것을 보고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답이 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통장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전 금액이 아직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수급자 전용 통장과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조문으로 갈라 놓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각각 어느 통장으로 들어와야 하는지, 보호되는 한도가 왜 사람마다 다르게 말해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를 위한 통장인가
먼저 이름부터 짚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법령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법령은 제도마다 다른 이름을 씁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수급전용계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급여수급계좌,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수급계좌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고 안내하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쪽을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압류방지통장”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특정 급여의 수급자만 쓰는 전용 통장을 가리킵니다.
이 통장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수급자가 신청해서 지정하고, 정해진 급여만 들어오게 막아 둔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쪽을 보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급여수급전용계좌)은 수급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공단에 신청해 지정하며, 급여만 입금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4조의2제3항은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급여만이 입금되도록 관리하도록 정하고, 제58조제3항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단 안내의 근거 조문은 국민연금법 제54조의2와 제58조제3항입니다.
반대로 연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에게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은 상환금을 연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받고,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는 연금급여에서 바로 공제합니다. 압류를 막아 주는 통장이라도 이 공제는 별개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급여가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2020년 공단 게시물 기준으로 안심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입니다. 다만 이 목록은 2020년에 게시된 자료에만 나와 있고, 현행 공단 안내에서 같은 목록을 다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쪽도 같은 구조입니다. 기초생활 급여수급계좌에는 그 법에 따른 급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게 하고,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31일 기준)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장에는 월급이나 가족이 보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터넷 문답에 “안심통장에 월급도 넣을 수 있다”는 답이 보이는데, 법문은 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하라고 정하고 있어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땅을 담보로 매달 받는 농지연금의 조건과 면적 기준은 농지연금 조건과 면적 기준,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은 무엇이 새로 생겼나
생계비통장의 법률상 이름은 생계비계좌이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들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은행 상품 안내만 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행일은 법률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개정 민사집행법은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액을 정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분도 부칙에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법무부도 2026년 2월 2일 게시물에서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접수된 압류에 25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부칙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시행령 금액 개정분 부칙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 몇 개를 만들 수 있나
생계비계좌는 예금자가 요청해 개설하며, 예금자는 자연인에 한정됩니다. 법인 명의로는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에만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열거된 10개 호(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등)입니다. 이 목록에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산림조합도 들어 있습니다. 목록에 증권회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열거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조문이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한도는 두 가지 기준으로 관리된다
생계비계좌는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인터넷 문답에서 “월 누적 입금이 기준이다”, “잔액이 기준이다”로 답이 갈리는데, 조문은 둘 다를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잔액만 250만원 아래로 맞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입금만 맞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치된 돈에 붙는 이자 때문에 그 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입금되는 돈의 종류를 한정하는 문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금을 생계비계좌로 받도록 지정할 수 있는지는 지급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 전용 통장 조문들이 “급여만이”, “장애인연금만이”처럼 입금 대상을 못 박아 두는 것과 대비됩니다.
둘은 무엇이 다른가 — 수급자 전용과 전국민
두 통장을 한 표에 놓으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 구분 | 수급자 전용 통장(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 제58조제3항 등 급여별 법률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 제246조의2 |
| 누가 만드나 | 해당 급여의 수급자(국민연금은 본인 명의 계좌를 공단에 신청) |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요청 · 예금자는 자연인에 한정 |
| 무엇이 들어오나 | 해당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 | 입금되는 돈의 종류를 한정하는 문구 없음 · 연금 지정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 금액 기준 | 국민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입금 · 현재 입금 한도의 공단 안내는 확인하지 못함 |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각각 250만원 이하 |
| 조문 신설 표기(시행일 아님) |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2015. 1. 28. 본조신설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2025. 1. 31. 본조신설 |
둘을 함께 가질 수 있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생계비계좌 조문이 개설을 막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 경우뿐이고, 전용계좌 보유를 조건으로 거는 문구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둘을 함께 둘 수 있다고 명시한 조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개설 단계에서는 금융기관과 지급기관 실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통장 보호액은 더해지지 않는다
생계비계좌가 생기면서 “생계비계좌 250만원, 일반 통장 250만원, 합쳐서 500만원이 보호된다”고 계산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문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 밖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보호되지만, 생계비계좌에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되므로 합쳐 500만원이 보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가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하면서, 생계비계좌에서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빼도록 단서를 달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압류하지 못하는 현금(시행령 제2조)도 같은 방식으로 생계비계좌 등 예금만큼 줄어듭니다.
또 일반 예금 보호는 계좌마다 따로 250만원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기준입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눈다고 보호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얼마가 남는지는 법원 집행 과정에서 정해지므로, 위 숫자로 개인 사안의 결과를 단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어느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
국민연금에는 두 겹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을 권리 자체에 대한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지급된 돈에 대한 보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은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미 지급된 돈을 다룹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만 압류할 수 없으며, 그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그 시행령 조문 본문의 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2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분 부칙이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전에 걸린 압류까지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두 층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250만원은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금액입니다. 안심통장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따로 정한 조문을 보면, 국민연금법 제54조의2제1항은 입금 대상을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로 적고 있어 같은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안심통장의 현재 입금 한도를 공단이 얼마로 안내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이 2020년에 게시한 안내에는 입금 한도가 “현재 185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그 게시 시점의 금액일 뿐 현행 안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
안심통장이 아니라 일반 통장으로 연금을 받는 분도 많습니다. 일반 통장에 들어간 돈은 다른 예금과 섞이기 때문에, 압류가 걸리면 스스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이체된 돈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에 해당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청입니다.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또 받으시는 연금이 그 각 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심통장으로 바꾸려면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급여의 지급청구서에 계좌번호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고, 계좌를 바꿀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의3제1항). 지급청구서에는 노령연금 재지급 신청서와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생계비통장으로 받는 것은 어떨까요. 앞에서 본 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입금되는 돈의 종류를 한정하는 문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생계비계좌를 수급 계좌로 등록받는지는 이 글에서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으니, 계좌를 바꾸기 전에 지급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느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
이 글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읽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에는 법률이 정한 전용계좌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한 세 제도와 달리 기초연금 관련 법령에서는 전용계좌 조문을 찾지 못했다
기초연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옛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기초연금 전용계좌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제도를 찾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비교한 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은 법률에 전용계좌 조문이 있는데, 기초연금 관련 법령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비교는 아래 표의 네 제도 안에서 한 것이고, 표에 없는 다른 연금 제도와 견준 결과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차이와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제도 | 전용계좌 근거 조문 | 조문 신설 표기(시행일 아님) | 입금 대상 제한 문구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 2015. 1. 28. 본조신설 | “급여만이” · 수급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공단에 신청 |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수급계좌) | 2011. 6. 7. 본조신설 | “이 법에 따른 급여와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 | 2016. 5. 29. 본조신설 |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이” ·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옛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전용계좌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 | 대신 시행규칙 제9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에 대리수령인(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재량) · 미리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 사용금지 안내 |
표의 연도는 조문 신설 표기(시행일 아님)이며, 그 제도가 그해부터 시행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기초연금 칸의 “찾지 못했다”는 법령 본문을 확인한 범위에서 그렇다는 뜻이고, 근거가 법령 밖의 지침이나 운영 방식에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전혀 보호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며, 금액 상한을 두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 대상은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이고, 일반 통장에서 다른 돈과 섞이면 앞에서 본 법원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연금에 쓸 수 있나
많이 묻는 질문인데, 자료끼리 설명이 엇갈립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기초노령연금에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당시 해당 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운영은 그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31일 기준)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관한 질문에 답한 것이라 대상을 그 범위로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현재 기초연금 운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기초연금을 받는 통장을 바꾸려 할 때는 지급기관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있는 길 — 압류된 경우 가족 명의 계좌
전용계좌 조문은 찾지 못했지만,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는 압류가 걸린 수급자를 위한 길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가 지급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기고 있고, 그 시행규칙 제9조가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 뒤쪽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가 대리수령인 명의 계좌 입금을 정한 사유는 네 가지이고, 이 글은 그중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를 다룹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 사람을 대리수령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입금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을 미리 안내받습니다.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압류 등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이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조항은 세 군데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첫째, 이미 압류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압류가 걱정되니 미리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조문 표현이 입금할 수 있다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판단하는 재량이지, 수급자가 가족 계좌로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셋째, 가족 계좌로 들어간 기초연금은 그 가족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 사용금지를 미리 안내하도록 정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이 생기기 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도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하는 같은 구조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도 비슷한 조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이 따로 있는데, 그 조항은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보장기관이 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치매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 없이 치매 부모의 기초연금·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도별 조문으로 비교한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호되는 한도는 얼마인가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누구는 150만원, 누구는 185만원, 누구는 250만원이라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셋 다 한때 맞았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한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 — 예전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는 2011년, 2019년, 2026년의 개정 표기가 붙어 있고, 그 사이 압류금지 금액은 아래처럼 150만원에서 185만원,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시행 시점 | 압류금지 금액(시행령 제3조 기준 · 제2조·제7조도 같은 금액) | 상태 |
|---|---|---|
| 2011년 7월 6일 | 150만원 | 예전 금액 |
| 2019년 4월 1일 | 185만원 | 예전 금액 |
| 2026년 2월 1일 | 250만원 | 현행 ·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 |
150만원(2011년 7월 6일 시행)과 185만원(2019년 4월 1일 시행)은 예전 금액이고, 2026년 2월 1일부터는 250만원입니다. 인터넷에서 “185만원”이라는 답을 보셨다면 틀린 답이라기보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의 금액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에 올린 안심통장 안내에 185만원이 적혀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적었듯 250만원 기준은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층마다 한도가 따로 있다
같은 250만원이라도 어디에 적용되는지가 다릅니다. 한 숫자로 묶으면 오해가 생기니 층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 적용 대상 | 2026년 기준 | 근거 |
|---|---|---|
| 생계비계좌 |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각각 250만원 이하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시행령 제8조 |
| 생계비계좌 밖 일반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듦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 · 시행령 제7조 |
| 압류하지 못하는 현금 | 250만원 · 생계비계좌 등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듦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
| 급여채권(급료·봉급 등, 지급 전 단계) | 2분의 1 ·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월 250만원까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 시행령 제3조 |
| 국민연금 지급된 급여 | 250만원 이하 |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 · 시행령 제44조 |
|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 | 조문에 금액 상한 문구 없음 · 일반 통장에 섞이면 법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 기초연금법 제21조제2항 |
표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줄은 급여채권입니다.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며,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절반만 보호된다”로 읽으시면 월 급여가 크지 않은 분의 보호 범위를 실제보다 훨씬 작게 보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받을 권리 자체의 압류를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과 기초연금법 제21조제1항이 따로 금지합니다. 반대로 급여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가 따로 상한을 둡니다. 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월 300만원에 압류금지금액(월액)에서 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입금 한도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적은 대로 현행 공단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생계비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입금되는 돈의 종류를 한정하는 문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금을 생계비계좌로 받도록 지정할 수 있는지는 지급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기관이 생계비계좌를 수급 계좌로 등록받는다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있는데 생계비통장도 만들 수 있나요?
생계비계좌 조문이 개설을 막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 경우뿐이고, 전용계좌 보유를 조건으로 거는 문구는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둘 수 있다고 명시한 조문도 없으므로, 개설할 때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계비통장 250만원과 일반 통장 250만원을 합쳐 500만원이 보호되나요?
생계비계좌 밖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보호되지만, 생계비계좌에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되므로 합쳐 500만원이 보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얼마가 보호되는지는 법원 집행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에 기초연금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법 제21조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며, 금액 상한을 두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통장에서 다른 돈과 섞였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하는 쪽의 재량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을 미리 안내받고,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금액이 185만원이라고 들었는데 틀린 건가요?
150만원(2011년 7월 6일 시행)과 185만원(2019년 4월 1일 시행)은 예전 금액이고, 2026년 2월 1일부터는 250만원입니다.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접수된 압류에 25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불리는 수급자 전용 통장과 생계비통장은 다른 제도입니다. 전용 통장은 정해진 급여만 들어오는 수급자용 계좌이고, 생계비계좌는 예금자가 요청해 만드는 전국민 계좌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이 정한 급여수급전용계좌, 곧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급여수급전용계좌)은 수급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공단에 신청해 지정하며, 급여만 입금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기초연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옛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기초연금 전용계좌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행규칙 제9조에는 이미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를 포함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이 있고,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안내가 따라옵니다.
보호 한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말해지는 이유는 예전 금액 때문입니다. 150만원과 185만원은 예전 금액이고 현재는 250만원이며, 그마저 생계비계좌·일반 예금·급여채권·국민연금 지급액마다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예금 보호액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지금 연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기 전에, 그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받으려는 계좌가 수급 계좌로 등록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시행 2026. 2. 1.)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 시행 2026. 2. 1.)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 시행일 · 제2조 적용례)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시행 2026. 2. 1.)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 시행 2026. 2. 1.)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 금액 · 부칙 〈대통령령 제36056호〉 시행일·적용례)
- 민사집행법 시행령 2019년 개정본 (연혁 · 시행 2019. 4. 1. · 185만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2011년 개정본 (연혁 · 시행 2011. 7. 6. · 150만원)
-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의3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기초연금법 제21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 시행 2025. 10. 1.)
- 기초연금법 제14조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 시행 2025. 10. 1.)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시행 2026. 7. 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 (급여의 지급방법 등 / 시행 2025. 10.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 / 시행 2025. 10.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 급여의 대리수령 등)
- 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 (장애인연금수급계좌 / 시행 2025. 10. 1.)
- 장애인연금법 제19조 (압류금지 등 / 시행 2025. 10. 1.)
- 법무부 —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2026. 2. 2. 게시)
- 국민연금공단 — 급여의 특징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250만원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온에어 — 압류로부터 노후자금을 지켜주는 안심통장 (2020. 7. 27. 게시 · 입금 가능 급여 목록 · 당시 금액 185만원)
- 보건복지부 —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확대 (2012. 3. 19. 보도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압류방지 전용통장 (법제처 백문백답 · 2026년 8월 31일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위 내용은 기준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압류금지 금액과 계좌 운영 방식은 법령 개정이나 기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수급 계좌를 바꾸기 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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