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의 연금을 성년후견인 없이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는 연금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후견과 별도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적은 규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치매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연금은 치매 등으로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를 적고 있고, 모두 입금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글이 연 법령에서 가족 명의 계좌 입금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치매 부모의 연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는 제도마다 조문이 다르고, 이 글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민연금 네 제도의 법령만 열어 비교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본인 통장을 새로 만들 수 없게 되면, 가족은 연금이 어디로 들어와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같은 질문에 후견 판결이 없으면 대리수령이 불가능하다는 답과, 치매라면 자녀 계좌로 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답이 함께 달린 질문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지는 어떤 연금인지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후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가족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고르지 않고, 제도별 조문 문언을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치매 부모 연금, 성년후견인이 꼭 있어야 하나
이 질문은 제도 이름을 먼저 붙여야 답이 나옵니다. 같은 가족 계좌라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조문이 정한 사유와 절차도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와 치매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를 각각 따로 사유로 적고 있어, 조문상 후견이 있어야만 가족 계좌 입금이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조문은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가족이 원한다고 반드시 가족 계좌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도별로 먼저 갈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후견개시 심판 확정, 금전채권 압류, 치매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의 네 가지 사유를 적고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사유가 세 가지이고, 치매 사유의 문언이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기초연금과 다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후견 사유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이고, 가족 계좌에 입금하려면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 이 글이 연 국민연금법령에서는 가족 명의 계좌 입금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은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한계 글에서 따로 다뤘고, 이 글은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와 예금 인출이라는 돈의 흐름만 다룹니다.
기초연금 — 후견과 치매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각각 사유
기초연금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가족 계좌 문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적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도 포함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합니다.
이 원칙 바로 뒤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는 다른 제도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후견 개시 뒤에 쓸 수 있는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가 갈리므로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압류방지통장과 생계비통장, 연금은 어느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치매 부모 가족이 볼 곳은 1호와 3호입니다. 1호는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어야 하는 사유이고, 3호에는 후견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치매 사유는 치매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까지가 한 사유이고, 신청할 때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며, 이 글은 그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뒤의 쓰임새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을 기초연금 수급자 및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는 안내가 먼저입니다. 안내를 받은 뒤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네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지막 서류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법정대리인이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계좌 입금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대리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가 있는 등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역과 통신 사정에 관한 것이어서, 치매 사유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문언이 다르다
가족 명의 계좌라는 구조는 비슷해 보여도, 사유의 수와 후견의 종류, 치매 사유를 적은 방식, 동의 요건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는 각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항목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
|---|---|---|---|
| 조문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 시행령 제36조의3, 시행규칙 제41조의2 |
| 가족 명의 계좌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 사유 수 | 네 가지 | 세 가지 | 법률 세 가지(시행령이 셋째 호의 사유를 정함) |
| 후견 사유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 치매 관련 사유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시행령이 정한 사유: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 동의 | 조문에 동의 문언이 없음 | 조문에 동의 문언이 없음 |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
| 사전 안내 | 기초연금 수급자 및 대리수령인에게 안내 | 안내하여야 한다(상대방 문언 없음) | 배우자등에게 안내 |
| 사용 제한 |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을 안내 |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을 안내 | 안내와 함께 배우자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청서와 제출처 |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시장·군수·구청장 |

출발점인 원칙도 제도마다 적힌 방식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보장기관이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는 두 제도 모두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시행령은 가족 명의 계좌 입금 사유를 후견개시 심판 확정, 금전채권 압류, 치매 또는 거동불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세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배우자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정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미리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을 안내하도록 하며,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위임장과 대리인 서류는 대리수령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적혀 있어, 기초연금의 법정대리인 조건과 문언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구조가 한 겹 더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보장기관이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족 명의 계좌 입금 사유 가운데 후견에 관한 호를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 적고 있고, 그 호에는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치매 사유도 두 층으로 읽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를 사유로 적고 있고, 시행령은 그 사유를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사유이므로, 법률에 적힌 계좌 개설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쓰임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쪽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받은 배우자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고, 신청서는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조문은 이 부분을 지급하는 쪽의 안내 사항으로 적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 가족 계좌 규정을 찾지 못했다
국민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부칙 포함)을 열어 보았지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처럼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세 법령의 조문(부칙 포함)에서 대리수령, 직계혈족, 3촌, 치매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같은 방식으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세면 대리수령이라는 말이 일곱 번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규정이나 업무 지침은 이 글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국민연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은행 예금 모두 이 글이 연 법령에서 가족 명의 계좌 입금이나 가족의 대리 인출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며, 그런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서 계좌를 직접 다루는 조문은 급여수급전용계좌입니다. 국민연금법의 급여수급전용계좌는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계좌이고,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급여의 지급청구서에 계좌번호를 적어 공단에 제출합니다.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이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는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가족 계좌 문제의 답을 이 조문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대리인이라는 말은 청구 서류 조항에 나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첨부 서류에서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적고 있지만,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는 그 조항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언은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청구서와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청구 조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청구를 누가 하느냐와 어느 계좌로 입금하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가족이 청구하는 규정으로 미지급 급여가 자주 거론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의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형제자매는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살아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가족 계좌로 받는 문제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이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은 연금과 다른 층이다
연금은 지급하는 쪽이 어느 계좌에 입금하느냐의 문제이고, 예금은 이미 부모 명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근거 조문도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부칙 포함)에서 치매나 의식이 없는 예금주의 가족이 대신 인출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법령의 조문(부칙 포함)에서 치료, 의식, 가족, 후견, 치매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창구의 처리 기준은 이 글이 법령에서 확인한 내용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았고,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확인되는 경로는 후견인의 권한입니다. 민법은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고 정하고, 한정후견의 사무에는 이 조문을 준용하며,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은 가정법원이 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 민법이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정한 제949조가 들어 있지 않고,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은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의 준용 규정만으로 예금을 대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어떤 후견을 받았는지와 심판에서 정한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한정·특정후견은 언제 필요한가
후견은 연금 계좌 한 가지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후견계약으로 정하는 민법의 제도입니다. 세 가지는 요건이 다릅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개시 심판을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38조는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의 절에 있는 조문으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를 제한 없이 대신할 수 있다고 읽지 않도록, 심판에서 정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국면은 또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정하는 일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는데, 그 법 본문에는 「후견」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법이 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밟는 절차는 별도의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제도의 관계는 그 법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연명치료 거부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동의는 어디까지인가에서는 그 법이 정한 범위까지만 정리했습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되고,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은 가정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그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미리 맺는 후견계약도 민법에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를 담은 민법 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의 사무에 준용되는 조문 목록에는 민법 제920조 단서도 들어 있습니다. 친권자의 대리권을 정한 그 조문의 단서는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가운데 어느 개시 심판이든 확정되면 사유가 되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 적고 있다는 점이 앞의 표와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주택연금처럼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의 가입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요건과 담보설정 절차 확인 방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만 받았는데 기초연금을 자녀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사유는 치매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까지가 한 사유이고, 신청할 때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와 치매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를 각각 따로 사유로 적고 있어, 조문상 후견이 있어야만 가족 계좌 입금이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조문은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가족이 원한다고 반드시 가족 계좌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기초연금처럼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부칙 포함)을 열어 보았지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처럼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은행 예금 모두 이 글이 연 법령에서 가족 명의 계좌 입금이나 가족의 대리 인출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며, 그런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면 은행에서 부모님 예금을 찾을 수 있나요?
이 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부칙 포함)에서 치매나 의식이 없는 예금주의 가족이 대신 인출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은행 창구의 처리 기준은 이 글이 법령에서 확인한 내용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았고,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후견만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족 명의 계좌 입금 사유 가운데 후견에 관한 호를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 적고 있고, 그 호에는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하고, 어느 경우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계좌로 받은 연금은 가족이 필요한 곳에 써도 되나요?
기초연금은 지급하는 쪽이 미리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을 기초연금 수급자 및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더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배우자등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예금을 관리할 수 있나요?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 민법이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정한 제949조가 들어 있지 않고,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은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에서 대리권의 기간과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면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 서류가 달라지나요?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에는 수급자의 인적 사항 서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수령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여기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법정대리인이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치매 사유로 가족 계좌에 입금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시행령은 가족 명의 계좌 입금 사유를 후견개시 심판 확정, 금전채권 압류, 치매 또는 거동불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세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입금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신청 절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지는 어떤 연금인지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후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가족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후견개시 심판 확정과 치매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각각 사유이고, 입금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라 신청과 안내 절차를 거칩니다. 장애인연금은 사유가 세 가지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적으면서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은 이 글이 연 법령에서 가족 계좌 조문을 찾지 못했고, 은행 예금은 연금과 다른 층의 문제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받는 연금이 어느 제도인지와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민연금은 공단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기초연금법 제14조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 시행 2025. 10. 1.)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시행 2026. 7. 30.)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 시행 2024. 1. 18.)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 시행 2025. 7. 1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급여의 지급방법 등 / 시행 2025. 10.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 (급여의 대리수령 등 / 시행 2025. 10.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3 (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 시행 2026. 1.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 / 시행 2025. 3. 21.)
-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
- 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의3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전문 · 시행규칙은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조항 포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전문)
-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 민법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민법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 민법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 민법 (전문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후견계약 · 현행 민법 시행 2026. 3. 17.)
기준일: 2026년 9월. 위 내용은 기준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 문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금 지급 방법과 신청 서류는 법령 개정과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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