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가족휴가제는 지금 고시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는 이름이며,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기준으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나 1회당 12시간의 종일 방문요양급여(2회를 1일로 산정)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연간 6일이나 8일로 적힌 안내도 보이는데, 이 일수는 이 글이 확인한 2014년 7월 1일 시행 판의 연간 6일에서 여러 차례 늘어 왔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이 고시와 다른 바우처 사업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은 제도를 두고 이름도 일수도 여러 가지로 보이니, 가족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이 글은 이름이 두 가지로 보이는 이유를 먼저 짚고, 고시 판별 일수를 표로 모은 뒤, 누가 받는지와 두 가지 이용 방식, 본인부담과 월 한도액, 전자바우처 서비스와의 차이를 차례로 봅니다.
이 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현행 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 실린 옛 판,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보건복지부, 수원시 누리집의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만 다룹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지금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다
치매가족휴가제는 현행 고시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36조의2제1항은 가정에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이들 수급자가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종일 방문요양급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고 부릅니다.
조문 제목이 바뀐 것은 2024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부터이며, 그 직전 판인 2023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까지 제36조의2의 제목은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이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치매가족휴가제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는 두 이름이 함께 보이는데, 둘 다 같은 고시 제36조의2를 가리킵니다. 이름이 둘로 보이는 것은 제도가 둘이어서가 아니라 조문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이름을 같은 제도로 다루고,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는 뒤에서 따로 봅니다.
연간 며칠인가 — 고시 판에 따라 달라진 일수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기준으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연간 12일 이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 실린 판을 하나씩 열어 보면 이 일수는 연간 6일(이 글이 연 가장 이른 판인 2014년 7월 1일 시행 고시 제2014-97호부터 2021년 1월 1일 시행 고시 제2020-298호까지), 연간 8일(고시 제2021-119호 · 이 조문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연간 9일(2023년 1월 1일 시행 고시 제2022-301호), 연간 10일(2024년 1월 1일 시행 고시 제2023-289호부터), 연간 11일(2025년 1월 1일 시행 고시 제2024-295호부터), 연간 12일(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제2025-247호)로 바뀌어 왔습니다.
연간 8일로 바뀐 고시 제2021-119호는 판 자체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부칙 제1조 단서가 제36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로 따로 정했습니다.
아래 표는 연혁에서 일수가 바뀌었거나 조문의 이름·방식이 바뀐 판을 골라 옮긴 것이고, 표에 없는 판은 연간 일수가 바로 위 행과 같습니다.
| 고시 판 | 시행 | 연간 일수 | 바뀐 내용 |
|---|---|---|---|
| 제2014-97호 | 2014년 7월 1일 시행 | 연간 6일 | 이 글이 연 가장 이른 판(단기보호 항목 안) |
| 제2016-121호 | 제36조의2는 2016년 9월 1일 시행(부칙 단서) | 연간 6일 | 제36조의2 치매가족휴가제 조문 · 24시간 방문요양급여 |
| 제2018-284호 | 2019년 1월 1일 시행 | 연간 6일 | 1회당 12시간 종일 방문요양급여(2회를 1일로 산정) |
| 제2021-119호 | 제36조의2는 2021년 7월 1일 시행(부칙 단서) | 연간 8일 | — |
| 제2022-301호 | 2023년 1월 1일 시행 | 연간 9일 | — |
| 제2023-289호 | 2024년 1월 1일 시행 | 연간 10일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이름 변경 · 대상 문언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 등급 제한 항 삭제 |
| 제2024-295호 | 2025년 1월 1일 시행 | 연간 11일 | — |
| 제2025-247호 | 2026년 1월 1일 시행 | 연간 12일 | 현행 |
표를 보면 2023년 1월 1일 시행 판부터 2026년 1월 1일 시행 판까지는 1월 1일에 시행된 판마다 하루씩 늘었고, 그 앞은 2021년 7월 1일부터 연간 8일, 다시 그 앞은 연간 6일이 2014년 7월 1일 시행 판부터 2021년 1월 1일 시행 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에 연간 6일이나 연간 8일로 적힌 공공기관 안내는 그 글을 쓴 시점에 시행되던 고시 기준일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는 현행 고시 기준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일수를 볼 때는 그 글이 언제 작성됐는지를 먼저 보고, 위 표의 시행 시점과 맞춰 보면 어느 판 기준으로 쓴 글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이 적혀 있지 않은 안내라면, 그 안의 일수를 그대로 믿기보다 현행 고시 기준인지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받나 —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현행 고시 제36조의2제1항의 대상은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이고, 이 조항은 가정에서 이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 문언을 등급별로 나눠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2등급 수급자는 치매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대상 문언에 들어갑니다.
- 3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에 해당할 때 대상 문언에 들어갑니다.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아래에서 보듯 같은 고시 제2조제3항이 가족휴가제의 두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로 적고 있습니다.
- 대상 문언이 모두 수급자로 되어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판까지는 조문 제목이 치매가족휴가제였고 대상 문언도 치매가 있는 수급자였으므로, 그 무렵의 안내를 보면 치매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제도로 읽힙니다.
2018년 1월 12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부터 2023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까지 제36조의2제2항과 제3항은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를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방문요양 쪽 급여(2018년 7월 1일 시행 판까지는 24시간 방문요양급여, 2019년 1월 1일 시행 판부터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를 그중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로 한정했지만, 2024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부터 이 두 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행 고시 제2조제3항이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두 급여가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쓸 수 있는 급여 전체는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급여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가 정한 등급으로, 치매(같은 영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현행 고시 전문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정의 문언을 찾지 못했고 제3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삭제되어 있으므로, 치매가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어떻게 나눠 쓰나
현행 고시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하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로 쓰며,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합니다.
2018년 7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까지는 방문요양급여를 연속하여 24시간 동안 이용하는 24시간 방문요양급여였고, 2019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부터 1회당 12시간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고시 제36조의2제5항은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게 정합니다.
현행 고시 제36조의2제6항은 같은 기관이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1회 제공 후 2시간 미만 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는 현행 고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제38조를 준용하므로, 급여비용은 같은 고시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 단위로 산정하고 1일은 0시부터 24시까지이며, 제38조제2항에 따라 입ㆍ퇴소 당일은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족휴가제와 별개로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36조제3항은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간을 월 9일 이내로 두고, 갑작스러운 사정 등으로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게 정합니다.
제36조의2제1항은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는 것과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것을 「이용하거나」로 나란히 두고, 종일 방문요양급여 2회를 1일로 센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한 해 안에서 두 방식을 어떻게 나눠 쓸지, 이미 쓴 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이용할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맞을지는 수급자를 집 밖 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 집에서 계속 지내는 편이 나은지에 따라 가족마다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단기보호는 기관에 머무는 방식이고, 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식이라는 점만 먼저 구분해 두면 기관에 문의할 때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기관에 연락하기 전에 다음을 정리해 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 종일 방문요양이라면, 그 기관의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되어 있는지
- 단기보호라면, 들어가는 날과 나오는 날에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 종일 방문요양을 이어서 쓸 계획이라면, 간호(조무)사 방문이 언제 이뤄지는지
- 같은 해에 이미 가족휴가제로 쓴 날이 있는지
가까운 곳에 단기보호 기관이 없다면, 같은 제도 안의 다른 방식인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과 월 한도액
현행 고시 제36조의2제1항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같은 고시 제13조제2항제5호는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둡니다. 평소 주간보호(주ㆍ야간보호) 등으로 월 한도액을 쓰고 있다면 주간보호센터 비용과 부담을 다룬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재가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이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방문요양과 단기보호를 재가급여로 둡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일정한 사람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부담을 확인할 때는 먼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인지, 다음으로 제40조제4항의 감경 대상인지를 보는 순서가 편합니다. 두 경우 모두 아니라면 재가급여의 원칙 비율이 적용되고, 두 경우 가운데 하나라면 부담이 없거나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몫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볼 때는 급여비용과 본인이 내는 몫을 나눠 봐야 합니다. 고시에 적힌 금액은 급여비용이고, 본인이 내는 몫은 위의 본인부담 비율과 면제·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그 몫을 계산해 적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36조의3제2항은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을 1회당 기본 98,860원으로 하고,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8,82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되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가산금은 급여비용과 따로 산정되고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므로, 본인부담을 가늠할 때 이 가산금은 넣지 않습니다.
현행 고시 제36조의3제2항제1호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 일요일, 유급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가산하고,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이용한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은 현행 고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제37조와 제38조를 준용해 산정하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제37조제1항 표의 마-5를 산정하며, 등급별 1일 금액은 고시 제37조제1항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고시 제36조의3제3항은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전자바우처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다른 제도다
검색 결과에 함께 나오는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바우처 사업으로 안내되어 있고,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정한 고시의 제도와는 안내된 대상이 다릅니다.
그 안내 페이지에는 게시일 표기가 없고, 대상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포함한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가 지금도 운영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전자바우처 누리집의 사업별소개 메뉴에서 이 서비스를 찾지 못했으므로, 이용을 알아보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휴가제를 찾다 보면 이 바우처 안내가 함께 나올 때가 있고, 이름에 치매와 가족 휴가가 모두 들어 있어 같은 제도로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내 페이지가 적은 대상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이고,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대상은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라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지자체 사업(예) |
|---|---|---|---|
|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36조의2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안내 | 지자체 공고(예: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2025년) |
| 대상 |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으로 안내 | 그 공고는 경기도 주소자인 치매환자 및 가족 |
| 연간 일수 | 연간 12일 이내(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 이 글에서 옮기지 않음(현행 운영 여부 미확인) | 옮기지 않음(지자체마다 다름) |
| 내용 |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1회 12시간) | 단기보호 서비스 바우처로 안내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본인부담금 지원(그 공고) |
| 현행 여부 | 현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확인하지 못함 | 공고마다 신청 기간이 있음(그 공고는 2025년 5월) |
지자체에 따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예: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의 2025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신청안내), 거주지 지자체나 보건소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급 이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은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쓰는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가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일하는 자녀가 직장에 내는 휴직·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다룬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서 본 일수와 다른데, 어느 쪽이 맞나요?
연간 6일은 이 글이 연 판 가운데 2014년 7월 1일 시행 고시부터 2021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까지의 일수이고,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연간 8일이 된 뒤 여러 차례 늘어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기준으로는 연간 12일 이내입니다.
하루 종일 집으로 와 주는 방식도 있나요?
2018년 7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까지는 방문요양급여를 연속하여 24시간 동안 이용하는 24시간 방문요양급여였고, 2019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부터 1회당 12시간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고시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하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로 쓰며,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인데 종일 방문요양을 맡아도 되나요?
현행 고시 제36조의3제3항은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가족휴가제를 쓰면 월 한도액이 줄어드나요?
현행 고시 제36조의2제1항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같은 고시 제13조제2항제5호는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둡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 글이 연 현행 고시 제36조의2와 제36조의3에서는 신청 절차를 정한 문언을 찾지 못했으므로, 이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치매가족휴가제는 현행 고시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고,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기준으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재가급여로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가 원칙이고 면제·감경 예외가 있으므로, 인터넷의 옛 일수보다 현행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현행 판 · 연혁)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안내
-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수원시 — 권선구보건소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신청안내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조·제13조·제36조·제36조의2·제36조의3·제37조·제38조 · 같은 고시 연혁판(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부터 제2025-115호까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5조의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안내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안내 ·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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