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조건과 금액, 받으면 달라지는 다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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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240,450원 한 가지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79조가 정한 값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 있는 값은 15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 제각각입니다.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지난 고시 금액과 다른 제도의 금액이 같은 이름으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월 240,45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좁고, 받는 동안 다른 장기요양급여가 막힙니다.

이 글은 가족요양비의 지급 조건과 금액을 법령·고시 조문으로 확인하고, 받기 시작하면 복지용구·주간보호·시설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한자리에 정리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급여를 받는 쪽과는 제도가 다르므로, 두 제도를 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무엇이 다른가

가족이 부모님을 돌볼 때 돈을 받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섞이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근거 조문도 성격도 다릅니다.

구분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가족인 요양보호사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근거법 제24조, 시행령 제12조급여비용 고시 제23조법 제41조
받는 형태수급자에게 현금 지급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지급본인부담금의 일부 감면 등
요양보호사 자격증필요하지 않습니다필요합니다조문에 자격 요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월 240,450원 정액수가와 인정시간·일수로 산정감면액은 공단이 정하는 범위
누가 요건을 보나공단(사유 1·3호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공단

가족요양비는 돌봄을 제공한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 제24조제1항은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돌보는 가족이 아니라 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입니다.

반대로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돌보고, 그 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급여비용 고시 제23조제1항은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관의 장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쪽 조건과 인정시간은 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급여, 90분이 갈리는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세 번째가 법 제41조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공단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현금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는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쪽이라는 점에서 가족요양비와 방향이 다릅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조건, 섬·벽지 지역과 그 밖의 사유

법 제24조제1항은 지급 사유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단이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유조문핵심 요건확인 서류
1. 지역법 제24조제1항제1호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거주지 확인(고시 별표 1 대조)
2. 천재지변법 제24조제1항제2호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인정 사안별
3. 신체·정신·성격법 제24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2조제2항아래 세 경우 중 하나진단서 등

세 번째 사유는 법이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만 쓰고 시행령에 넘겼습니다. 시행령 제12조제2항이 그 끝인데, 세 경우뿐입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여기서 한정어가 중요합니다. 2호는 “등록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했더라도 유형이 정신장애가 아니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호도 감염병환자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좁혀져 있습니다.

법에 적힌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라는 말은 막연하게 들립니다. 제가 시골에 살던 시절, 옆집 할머니 댁에서 그 말이 어떤 상황인지 본 적이 있습니다. 읍내에서 한참 들어가는 농촌 마을이었고, 집집이 멀고 사는 사람도 적어서 방문요양을 신청해도 주 1~2회 정도밖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원을 생각해 보라는 권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집에는 방문요양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횟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기관이 멀고 이용할 사람이 적으면 서비스가 들어오기 어렵고, 그 상태가 법이 말하는 “현저히 부족한 지역”의 실제 모습입니다. 다만 방문요양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정만으로 가족요양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사유로 신청하려면 그 주소가 고시 별표 1에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그 고시를 봅니다.

섬·벽지 지역은 고시 별표로 지정됩니다

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가 정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가 현재 판입니다.

고시 제2조제1항은 점수 합계가 5점 이상인 도서 지역, 12점 이상인 벽지 지역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별표 1의 지역”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항목별 배점표는 고시 본문에 표 형태의 이미지로 실려 있어 이 글에서는 항목까지 옮기지 않았습니다. 내 주소가 들어가는지는 고시 별표 1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섬에 살아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2조제2항이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륙교가 설치되어 육지화되어 있는 지역은 섬 지역에서 빠집니다. 단서가 둘 있습니다.

  1.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인 경우
  2. 썰물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길이 있는 경우

이 두 경우는 다리가 있어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벽지 쪽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별표 1은 섬지역과 벽지지역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 벽지지역은 리·마을과 함께 도로명주소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지역 표 끝에 ※ 표시로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마을에 의할 때와 도로명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마을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는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벽지지역에 관한 것이고 섬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벽지로 확인하실 때 도로명주소로 검색해서 안 나왔다고 끝낼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조건 3갈래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별표 1의 지역,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와 썰물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의 제외 단서

가족요양비 금액이 글마다 다른 이유

가족요양비 금액은 고시가 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지급금액을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고, 제79조가 “법 제24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을 지급한다”고 한 줄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값이 갈리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아래 왼쪽 칸은 제도가 정한 금액이 아니라 검색에서 관찰되는 값입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값실제로 가리키는 것
월 233,400원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고시 금액입니다
월 15만~22만 원대그보다 앞선 고시 금액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1일까지는 월 150,000원, 2023년 1월 1일부터는 월 223,000원이었습니다
월 35만~105만 원가족요양비가 아니라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
월 50만~78만 원대인정일수 확대를 전제로 계산한 수치

세 번째가 금액 차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쪽은 정액이 아니라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인정시간과 인정일수를 곱해 산정하고, 거기서 본인부담금과 기관 공제가 빠집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이 다릅니다. 반대로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 정액이므로 시간이나 일수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제도 변경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인정일수 확대나 금액 인상을 다룬 글이 적지 않은데, 법령과 고시에 반영되기 전의 논의 단계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글에 적힌 숫자 옆에 고시 번호와 시행일이 함께 있는지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법입니다.

고시 연혁으로 확인한 금액 변동은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1일까지는 네 차례 개정에도 월 150,000원이 유지됐고, 2023년 1월 1일 월 223,000원, 2024년 1월 1일 월 229,070원, 2025년 1월 1일 월 233,400원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월 240,450원이 됐습니다. 금액이 매년 바뀐 것은 아니고, 고시가 개정될 때 조정돼 왔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알아보다 보면 “요양병원 간병비도 나온다”는 말을 만납니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보면 특별현금급여는 셋입니다.

  • 가. 가족요양비 — 법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 나. 특례요양비 —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 다. 요양병원간병비 — 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병원간병비는 수급자가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를 각각 전제로 합니다. 두 조문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급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넘겨 둔 구조입니다.

다만 급여비용 고시에서 지급금액을 정해 둔 것은 가족요양비입니다. 제8장 제79조가 월 240,450원을 정하고 있고,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에 대응하는 금액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시가 금액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곧 법적으로 배제됐다는 뜻은 아니므로, 두 급여를 신청하려면 공단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걸리는 쪽은 다른 조문입니다. 급여비용 고시 제4조제2호는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비를 보전받으려는 접근이 막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 구조 차이는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입소 조건과 비용 구조가 갈리는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달라지는 다른 급여

이 글에서 가장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받는 순간 다른 장기요양급여와의 관계가 바뀝니다. 조문이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이므로,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함께 받는 길이 원칙적으로 닫힙니다.

둘째, 같은 항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재가급여가 무엇인지는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이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시행령 제9조가 그것을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좁힙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은 “영 제9조에 따라” 제공되는 그 용구를 “복지용구”로 부르면서 제공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도 복지용구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위가 다릅니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항이 급여 종류 사이의 중복을 막는 조문이고, 제2항은 같은 재가급여 안에서 시간이 겹치는 것을 막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제2항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이므로, 재가급여가 막힌 가족요양비 수급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급여비용 고시 제14조제1항도 그 대상을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로 못박고 있습니다. 제2항 단서를 가족요양비 쪽으로 끌어와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방문간호는 함께 된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셋째, 가족요양비를 받다가 재가급여로 돌아갈 때는 그 달 한도액이 줄어듭니다. 급여비용 고시 제13조제9항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받은 현금만큼 그 달 재가급여 한도에서 빠진다는 구조입니다.

항목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근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중복 수급 불가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이용 가능(제17조제1항 단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시설급여시설급여기관 입소 시 재가급여·특별현금급여 제공 불가급여비용 고시 제4조제3호
의료기관 입원 중장기요양급여 제공 불가급여비용 고시 제4조제2호
재가급여로 전환한 달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월 한도액에서 제외급여비용 고시 제13조제9항
본인부담금특별현금급여는 본인부담금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법 제40조제1항

복지용구는 품목과 개수에 따로 제한이 걸립니다. 같은 등급이어도 받을 수 없는 품목이 있으므로 장기요양 복지용구, 등급이 같아도 안 나오는 품목과 개수 제한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간보호를 함께 쓰려던 계획이 있었다면 주간보호센터 비용, 방문요양·인지지원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과 비교해 어느 쪽이 상황에 맞는지 먼저 따져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요양비 수급 중 복지용구는 이용 가능하고 방문요양·주야간보호는 중복 수급이 막히며 재가급여 전환 달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다

가족요양비에 본인부담이 있나

없습니다. 법 제40조제1항은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괄호가 특별현금급여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으므로, 가족요양비에는 이 조문의 본인부담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괄호의 사정거리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구대로 제40조 전체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규정(법 제40조제2항·제4항)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급여를 전제로 하므로, 가족요양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검색에서 “가족요양비 본인부담”이 자주 나오는 것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쪽에 본인부담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쪽은 재가급여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기관 공제까지 더해져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두 제도가 한 이름으로 묶여 검색되는 바람에 생기는 혼동입니다.

가족요양비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순서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등급 판정 절차가 먼저입니다. 등급 신청 절차와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가 절차를 정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제1항).
  2. 이미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급여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바꾸려면 같은 서식으로 신청합니다(제2항). 일반적인 급여종류 변경신청서를 쓰는 조문(시행규칙 제9조)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 경로가 따로입니다.
  3. 증명서류는 사유별로 다릅니다. 감염병환자는 진단서 등,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는 진단서 등을 첨부합니다.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사유의 증명서류 호는 2022년 3월 30일 삭제됐고,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첨부해야 합니다(제3항).
  4. 공단은 요건을 확인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대상자로 결정하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기재해 통보합니다. 이때 심의는 감염병환자와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거칩니다(제4항).

지급은 월 단위입니다. 다만 월 중에 지급 사유나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제6항).

받기 시작한 뒤의 의무도 있습니다.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제5항). 이사로 지정 지역을 벗어났거나 사유가 해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돌봄을 맡은 가족이 입원하는 등으로 실제 돌봄이 어려워지면, 급여비용 고시 제79조의2가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구체적인 사항을 공단 이사장에게 맡겨 두었으므로, 서식과 처리 기준은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 계좌에 관해서는 법 제27조의2가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자 명의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합니다. 금융기관 폐업이나 정보통신장애,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그리고 법 제66조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깎이나요?

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65조는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요양비는 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의 장기요양급여이므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입니다. 조문에 “가족요양비”라는 말이 없고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으로 적혀 있어 검색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조문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과 급여 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관 지침이 다루는 영역이므로,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계시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는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요양비 조문 자체에 취업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취업으로 돌봄 상황이 달라졌다면 요건 유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 조문은 근무시간을 합산할 때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급여비용 고시 제23조제3항).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24조제1항은 자격증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고, 지역·천재지변·신체·정신·성격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단이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쪽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입니다.

장기요양등급만 있으면 가족요양비가 나오나요?

등급은 전제이고 요건은 따로입니다. 등급을 받았더라도 법 제24조제1항의 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족요양비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사유로 신청하신다면 고시 별표 1에 주소가 들어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가족요양비가 오른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금액은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026-189호 제79조는 월 240,450원입니다. 인정일수 확대나 금액 인상을 다룬 서술 가운데 법령·고시에 반영되기 전 단계의 내용이 섞여 있으므로, 적용되는 금액은 고시 번호와 시행일이 붙은 값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월 240,450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법은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요건이 아니고, 본인부담금도 붙지 않습니다.

대신 받는 동안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막힙니다. 복지용구만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곧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열려 있습니다. 재가급여로 돌아가는 달에는 이미 받은 현금만큼 월 한도액이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은 법 제40조제1항이 “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요양비는 “돈을 더 받는 선택”이 아니라 “기관 서비스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받는 대체 급여”에 가깝습니다.

다음 행동 하나만 고르신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별표 1의 지역에 부모님 주소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벽지라면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리·마을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금액·조문 확인일 기준)

가족요양비 금액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금액과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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