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 96,230원 2026년 4월~12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과 금액, 최소 보험료는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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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최소 보험료는 2026년 4월 기준으로 월 96,230원입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에 2026년 보험료율 9.5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값입니다. 산술로 계산하면 96,235원이 나오는데, 고지되는 금액은 96,230원입니다. 두 값이 다른 데에는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입하기 전에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60세가 지난 뒤에 기간을 늘리는 임의계속가입과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 금액이 언제 바뀌는지, 신청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만둘 때 임의가입에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숫자를 인용할 때는 어느 기준일의 값인지 함께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다른 달에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섞어 설명한 자료가 많습니다. 조문을 보면 갈리는 지점이 나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대상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둡니다.

구분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근거국민연금법 제10조국민연금법 제13조
나이18세 이상 60세 미만60세가 된 뒤 65세가 될 때까지
상황의무가입 대상이 아직 아닌 경우의무가입이 끝난 경우
기준소득월액전원이 중위수 기준(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가입자 구분에 따라 다름
월 보험료 하단96,230원(중위수 기준)하한액 기준 38,950원까지 내려갈 수 있음

위 표에서 마지막 줄이 특히 자주 혼동되는 자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중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하한액까지 낮출 수 있는 가입자 구분이 있지만, 임의가입자는 중위수가 하단입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제1호로 임의가입자를 지정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의 최소 보험료는 같은 해에도 금액이 다릅니다.

60세 이후에 기간을 늘리는 쪽을 찾고 계시다면 그 요건과 보험료, 기한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신청 자격 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임의가입을 할 수 있나

제10조 제1항이 제외하는 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곧 임의가입을 검토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목록은 국민연금법 제9조 단서에 있습니다.

  • 제1호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가목: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나목: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라목: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제2호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3호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제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제5호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여기서 배우자의 직업을 두고 갈리는 질문이 많습니다. 제9조 단서 제1호는 나목에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라목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함께 두고, 가목으로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까지 포함합니다. 즉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든 공무원이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든, 본인에게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조문이 구분하는 것은 배우자의 직업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 유무입니다.

반대로 임의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경우는 범위가 좁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는 가입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정하면서, 단서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시행령 제18조이고, 두 가지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그리고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다만 뒤쪽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급이 멈춰 있는 동안은 이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은 조문의 자리가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며, 이 조항에 임의가입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단은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임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임의가입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단의 공식 안내 페이지로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체류자격과 본국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소 보험료는 96,230원입니다 — 96,235원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를 찾아보면 숫자가 제각각입니다. 9만원, 95,000원, 96,230원, 96,235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네 값이 모두 한때 맞았거나 지금도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와 계산 단계가 다를 뿐입니다.

보험료는 두 값의 곱입니다.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입니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라 중위수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적용 기간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정합니다. 공단은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소득을 1,013,000원으로, 그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96,23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에 9.5퍼센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은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정하고 있지만, 부칙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할 비율을 따로 두어 2026년은 1천분의 95, 즉 9.5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단계값근거
① 기준소득월액(중위수)1,013,000원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적용기간 2026년 4월~2027년 3월
② 보험료율(2026년)9.5%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2항
③ 산술 계산1,013,000 × 9.5% = 96,235원—
④ 단수 처리10원 미만 끝수 5원을 계산하지 않음국민연금법 제117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⑤ 실제 금액96,230원공단 안내값

④가 숫자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7조는 "이 법에 따른 급여ㆍ연금보험료ㆍ반환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은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로 96,235원이 나오는 것은 ③에서 멈췄기 때문이고, 고지서에 96,230원이 적히는 것은 ④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제47조 제1항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그 대통령령까지 확인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1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분할금액이나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즉 국고금을 쪼개어 징수·수납·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매달 한 번 내는 보험료에는 이 예외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9만원과 95,000원은 어디서 온 숫자일까요. 둘 다 실제로 쓰인 값입니다. 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00만원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퍼센트였습니다. 100만원에 9퍼센트를 적용하면 9만원이고, 같은 100만원에 2026년 요율 9.5퍼센트를 적용하면 95,000원입니다. 즉 9만원은 2025년까지의 값이고, 95,000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값입니다. 중위수가 2026년 4월에 1,013,000원으로 바뀌면서 96,230원이 됐습니다.

요율의 연혁도 가입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3퍼센트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퍼센트포인트씩 상향 조정되어 2025년까지는 9퍼센트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었고, 2026년부터는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퍼센트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쪽 연혁과는 시작 시점과 인상 폭이 다르므로, 임의가입을 찾을 때는 "지역가입자" 항목의 설명을 보셔야 합니다.

최대 금액도 함께 보겠습니다. 상한액이 6,590,000원이므로 여기에 9.5퍼센트를 곱하면 626,050원입니다. 본인이 중위수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시행령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어, 중위수와 상한액 사이에서 보험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 낮추는 신청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 96,230원 2026년 4월~12월 산출 단계와 10원 미만 단수 처리

내가 낼 금액은 세 시점에서 바뀝니다

임의가입 보험료가 "해마다 바뀐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해에 세 번, 서로 다른 달에 바뀔 수 있습니다. 세 값이 각각 다른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뀌는 값갱신 시점근거2026년 현재 값
보험료율1월 (연도 단위)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2항9.5%
중위수 기준소득월액4월 (해당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시행령 제10조 제1항1,013,000원
상한액·하한액7월 (해당 연도 7월~다음 연도 6월)시행령 제5조 제3항·제4항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표의 세 번째 줄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시행령 제5조 제3항이 정하고 있고, 현재 고시된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가 정한 하한액 410천원과 상한액 6,590천원입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입니다. 직전 기간인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하한액 40만원, 상한액 637만원이었습니다.

세 시점이 어긋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2027년 1월이 되면 보험료율이 10.0퍼센트로 바뀌지만,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2027년 3월까지,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7년 6월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도 몇 월에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구간을 갈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 표는 위 세 값을 그대로 곱한 결과이고, 10원 미만 끝수는 앞서 본 단수 처리를 적용했습니다.

구간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최저 보험료상한액최고 보험료
2026년 1~3월1,000,000원9.5%95,000원6,370,000원605,150원
2026년 4~6월1,013,000원9.5%96,230원6,370,000원605,150원
2026년 7~12월1,013,000원9.5%96,230원6,590,000원626,050원
2027년 1~3월1,013,000원10.0%101,300원6,590,000원659,000원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최고 보험료가 2026년 7월에 605,150원에서 626,050원으로 올랐다는 점입니다. 상한액이 그달에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9.5퍼센트인데 상단만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1월에는 요율만 10.0퍼센트로 바뀌어 최저가 101,300원이 됩니다. 중위수는 그때 아직 1,013,000원이므로, 요율 하나만 바뀌어도 최저 보험료가 5,070원 오릅니다. 5년이나 10년을 계속 낼 계획이라면 첫해 금액으로 총액을 추정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퍼센트에서 시작해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그 단계표와 2033년 이후의 비율은 임의계속가입 글의 보험료 부분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효력이 생기는 날

신청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방문 신청은 물론 우편과 팩스로도 가능하고,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임의가입·탈퇴 신청서이고,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여기서 날짜를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조 제3항은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수리된 날이 기준입니다. 임의계속가입도 같은 구조로, 제13조 제1항 후문이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신청 직후 고지서가 바로 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이 시점 차이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임의가입 신청에는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신청 근거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는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제출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단도 임의가입 신청기한을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면 그 "15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점과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은 연금보험료 안내에서 "그 달의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상실자만 반영하므로 16일~말일 사이의 변동자는 다음달 고지시 반영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15일은 신청을 받아 주는 마감이 아니라, 그달 고지서에 실리는 마감입니다. 월말에 신청했는데 그달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이 문장으로 설명됩니다.

시행규칙에서 15일이 나오는 조문을 전부 찾아보면 대부분 신고 기한이고, 일부는 신청 기한입니다. 신고 쪽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제6조),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제7조),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제14조) 등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쪽은 농어업인의 분기납 신청(제37조),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제38조 제1항), 납부 예외 신청(제41조 제1항)이 각각 15일을 기한으로 둡니다. 어느 쪽이든 "임의가입 자체를 신청하는 기한"은 아닙니다.

임의가입자에게 실제로 걸리는 15일은 적어도 셋입니다. 첫째,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성명이나 주소가 바뀐 경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기한을 다음 달 15일로 둡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미 고쳤다면 따로 신고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보험료를 미리 내려면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이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선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근거는 법 제89조 제2항·제3항과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며, 선납 기간은 1년 이내, 신청 당시 50세 이상이면 5년 이내입니다). 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어 선납·분기납 신청서만 제출처가 다릅니다. 이 세 층의 조문은 모두 "납부 의무자"나 "미리 내려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임의가입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단은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라고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15일은 가입을 신청하는 기한이 아니라, 가입한 뒤에 무엇을 신고하거나 신청할 때의 기한, 그리고 그달 고지서에 반영되는 마감입니다.

신청서에 소득을 적는 칸이 있어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임의가입을 하는데 소득을 적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문을 보면 그 칸은 소득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보다 높게 할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중위수를 기본값으로 두고, 단서로 본인이 중위수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공단이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 신청에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영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함께 보겠습니다.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은 가입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세 경우에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산입한다고 둡니다.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단,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달부터 넣고 싶으면 희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기한도 법에 있습니다. 제89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농어업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로 낼 수 있게 합니다. 공단은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라고 덧붙여 안내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이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적용 기간은 같은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정합니다. 가입 중에 합산 소득이 변경되어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만둘 때 — 임의가입에만 있는 것

임의가입은 본인 신청으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 제2항이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많은 분이 "해지"라고 부르지만 조문의 용어는 탈퇴입니다.

그만두는 시점에서 임의가입에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12조 제3항과 제13조 제3항을 나란히 놓으면 드러납니다.

제12조 제3항은 임의가입자가 아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상실한다고 둡니다.

사유상실일
1. 사망한 때다음 날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다음 날
3. 제10조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다음 날
4. 60세가 된 때다음 날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다음 날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그 날
7. 제6조 단서에 따른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그 날

탈퇴는 제3호이므로 다음 날 상실입니다. 즉 탈퇴 신청이 수리된 그달에는 자격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본 납부 기간("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과 겹쳐 보면, 월 중간에 탈퇴했는데 그달 보험료가 빠져나가 당황하는 경우가 이 구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공단 안내문의 상실 사유는 아홉 개로 적혀 있는데 조문은 일곱 개입니다. 숫자가 달라 혼동하기 쉬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조문의 제7호 하나가 공단 안내에서 셋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공단 안내의 상실 사유조문
사망한 때제12조 제3항 제1호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제2호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제3호
60세에 달한 때제4호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제5호 (기간은 시행령 제21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제6호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제7호 (법 제6조 단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제7호 (시행령 제18조 제2호)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제7호 (시행령 제18조 제1호)

마지막 세 줄이 모두 제7호입니다. 제7호는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이고, 그 제외 대상이 법 제6조 단서(공무원연금 등 적용자)와 시행령 제18조(특수직종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6호와 제7호만 "그 날" 상실이므로, 취업해서 사업장가입자가 되거나 다른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달 자격이 남지 않습니다. 탈퇴와 상실일 기준이 다른 지점입니다.

그런데 임의계속가입에는 임의가입에 없는 선택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3조 제3항은 단서로,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늦어져 마지막 납부월과 수리일 사이가 벌어졌을 때 상실일을 마지막 납부월 말일로 당길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12조 제3항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 임의가입자에게는 같은 선택권이 조문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만두는 시기를 정할 때 두 제도가 갈리는 실질적인 차이이고, 임의가입 쪽을 설명하면서 임의계속가입의 단서를 가져다 쓰면 어긋나게 됩니다.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잠시 멈추는 방법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문의 자리를 보면,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은 납부 예외를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일정한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임의가입자를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도 신청 주체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들이 임의가입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니므로, 본인 사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납부 예외로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탈퇴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위 표의 제5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인데, 그 기간은 시행령 제21조가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함께 둡니다. 단서를 빼고 읽으면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자격이 없어진다는 말이 되지만,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6개월을 두고 "3개월"이라는 설명이 함께 돌아다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개월은 틀린 값이 아니라 옛 값입니다. 시행령 제21조는 2024년 1월 23일 개정으로 기간이 바뀌었고, 부칙은 시행 당시 체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기준을 설명한 자료에는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의 요건과 복구 경로는 임의계속가입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청년 보험료 지원은 2027년부터, 그런데 「18세가 되는 사람부터」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지금 26세인 분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면 된다고 읽히지만, 부칙이 적용 대상을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로 좁혀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이므로, 그 뒤에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제도 자체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이고, 2026년 5월 26일에 신설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므로, 아래는 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국가가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청한 사람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료 지원을 갈음하여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이 글의 주제와 직접 맞물리는 부분은 제2항입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은 그 지원기간 동안 "임의가입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중위수가 아니라 하한액이 기준입니다. 재원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 공단은 지원금액을 "지원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안내하면서 2027년 1월 기준 하한액 41만원, 연금보험료 4만 1천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연도별 지원금액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단서를 함께 달아 두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한정이 제5항에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갈라야 합니다. 제5항 본문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낸 기간을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으로,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을 갈음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한 1개월을 "추가산입기간"으로 부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와, 지원 대신 1개월을 얹어 받은 경우가 다른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항 각 호는 네 호 모두 "추가산입기간을"로 시작합니다. 노령연금은 추가산입기간을 기본연금액에 반영하고, 장애연금은 추가산입기간을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유족연금은 추가산입기간을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하고, 반환일시금은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즉 제4호가 반환일시금에서 빼는 것은 지원을 갈음해 산입된 1개월(추가산입기간)입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지원받은 경우의 그 1개월은 제1항 본문의 "지원기간"이고, 제5항 각 호가 가리키는 대상과 이름이 다릅니다. 1개월이 모든 급여에 똑같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점까지가 조문에서 읽히는 내용이고, 두 기간의 처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시행 후 공단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 1개월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지원기간을 하한액 소득으로 보는 것과 같은 기준입니다. 즉 지원을 받든 1개월을 산입받든 그 달은 하한액 수준으로 기록된다는 뜻이고, 중위수(1,013,000원)가 아니라 하한액(2026년 7월 기준 410,000원)이 밑변이 됩니다.

앞서 적은 적용 대상의 근거는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공단은 이를 "2009년생부터 순차 적용"으로 안내합니다. 2008년 이전에 태어난 분이 제외되는 것은 이 부칙 조문에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신청 나이만 보고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임의가입이 유리한 경우와 따져봐야 할 경우

조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인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갈라 적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가까운 경우에는 기간을 채우는 쪽이 비교적 분명한 선택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임의가입으로 납부한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10년에 몇 개월이 모자란 상황에서는 그 개월 수를 채우는 것이 수급권 자체를 만드는 일이 됩니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임의가입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이 제외하는 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뿐이고, 반환일시금 수령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를 제외하는 규정은 임의계속가입 쪽에만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문 구조상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이 이 점에서 다르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범위이고, 실제 처리는 본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받은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기간을 살리는 방법은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납부하지 못한 과거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납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추후납부는 신청 시점에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임의가입이 그 전제가 되는 구조인데, 대상 기간과 상한, 신청 시점에 따른 금액 차이는 조건이 복잡해 추후납부 신청조건과 납부액 쪽에서 다뤘습니다.

반대로 따져봐야 할 경우도 적어 둡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정해 본인과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직장가입자와 같은 금액을 내려면 혼자 두 배를 내는 구조입니다.

납부한 보험료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지도 따져볼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은 연금보험료공제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공적연금 관련법"에는 국민연금법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의 괄호 정의).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조문이 요건으로 둔 것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공제는 그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없어 임의가입을 하는 분 본인에게는 뺄 종합소득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고, 개별 사례의 공제 가능 여부는 세법 판단이 필요하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한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둘 다 각자 연금을 받지만, 한쪽이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두 연금을 모두 받지는 못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은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다만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합니다)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택하면 배우자 유족연금의 30퍼센트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상황지급되는 것근거
수급권이 하나뿐그 급여 전액—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 노령연금 선택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액의 30%제56조 제2항 제1호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 유족연금 선택유족연금 전액 (노령연금은 정지)제56조 제1항

이 구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임의가입으로 기간을 채우는 선택은 "두 사람 몫을 온전히 두 배로 받는다"와는 다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각자 받지만, 한쪽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사람에게는 위 조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각자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례의 예상액은 공단에서 조회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 확인

가입 이력과 남은 개월 수는 공단 전자민원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도 같은 곳에서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탈퇴 신청(전자민원)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소 보험료가 96,235원이라는 글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산술 계산으로는 96,235원이 맞고, 공단이 안내하는 금액은 96,230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7조가 연금보험료를 계산할 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이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09조의2 제1항이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수납·지급할 때로 한정하고 있어, 매달 한 번 내는 보험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인데 저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나요?

조문은 배우자의 직업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 유무로 구분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 단서 제1호는 가목에 공무원연금법 등을 적용받는 사람을, 나목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를, 라목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두고, 그들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임의가입을 했다가 보험료를 못 내면 바로 자격이 없어지나요?

시행령 제21조는 임의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체납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설명한 자료는 2024년 1월 23일 개정 전의 기준입니다.

월 중간에 탈퇴하면 그달 보험료는 안 내도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은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를 제3호로 두고, 본문에서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즉 수리된 그달에는 자격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고지와 납부 처리는 본인의 자동이체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단 확인이 정확합니다.

18세 자녀 이름으로 임의가입을 해 두면 나중에 유리한가요?

조문상 18세 이상이면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에게 생애 최초 보험료를 1회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칙은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갈음하여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과 본인 생년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60세가 되기 전에 선택하는 제도이고, 60세 이후의 임의계속가입과는 시점과 보험료 하단이 모두 다릅니다. 2026년 4월 기준 최소 보험료는 월 96,230원이며, 계산기에서 나오는 96,235원과 5원이 다른 것은 국민연금법 제117조와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단수 처리 때문입니다. 그 제47조 제1항에 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단서는 시행령 제109조의2 제1항이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수납·지급할 때로 한정하고 있어, 매달 내는 보험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값이며,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세 시점에서 바뀝니다. 보험료율은 1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4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7월입니다. 어느 글에서 본 숫자든 어느 기준일의 값인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에 하실 일 한 가지만 고르신다면, 공단 전자민원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과 남은 개월 수를 먼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0년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지에 따라 임의가입이 필요한지, 추후납부가 먼저인지가 갈립니다.

출처 및 기준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법령은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 6. 25. 일부개정)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시행 2026. 7.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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