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걸음이 불편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는데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보통 여기서 지원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인용 보행기는 등급을 받지 못한 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따로 있고, 조례에 따라서는 등급을 받은 분이 오히려 그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보행기를 두 제도가 각각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문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그 두 문을 갈라서 보여 드립니다. 법규명에 “보행기”가 들어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는 82건입니다(조례 81건과 시행규칙 1건,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법규명 검색). 이 가운데 지역과 지자체 유형을 갈라 6곳의 조례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광역 1곳(경상남도)과 기초 5곳(서울 강서구, 부산 북구, 충남 당진시, 경남 거창군, 전남 곡성군)으로, 특별시 자치구·광역시 자치구·시·군 두 곳·광역이 섞이도록 골랐습니다. 제정·개정 연도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흩어 놓았습니다.
읽고 나면 내가 어느 문으로 가야 하는지, 창구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 동네 조례를 어떻게 찾는지까지 정리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오히려 못 받는 지원이 있습니다
같은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경로 A: 장기요양 급여 | 경로 B: 지자체 조례 사업 |
|---|---|---|
| 들어가는 조건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판정자 |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만든 조례 |
| 기준의 범위 | 전국 공통 | 지자체마다 다름 |
| 창구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용구사업소 | 주민센터·읍면동, 시·군·구청 담당 부서 |
| 신청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른 급여확인서 | 신청서와 대상자 증빙서류 |
| 보행기 한도 | 5년에 2개 (고시 별표 2, 등급을 받은 경우) | 5년에 1대 (조례, 등급 외 판정자) |
핵심은 경로 B의 대상이 처음부터 등급 외 판정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확인한 6곳 가운데 4곳(서울 강서구, 경남 거창군, 충남 당진시, 부산 북구)은 지원 대상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판정자로 못 박고 있습니다. 조례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은 대상을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로 적고, 괄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있는 분이 이 사업에서 빠지는 이유는 제외 조항 때문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등급 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조례마다 따로 있는 지원 제외 조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건이 등급 보유가 아니라 실제로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실입니다. 등급만 있고 보행기를 받지 않았다면 이 제외 조항 자체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6곳 중 2곳(경상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대상 문구 끝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붙여, 등급 외 판정이 아니어도 거동 불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제목이 못 받는 지원도 있다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든 지역이 같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항은 수급자가 같은 품목을 다른 법령으로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방향의 강도는 다릅니다. 조례 쪽은 제가 확인한 여섯 곳 모두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고시 쪽은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보행기를 두 경로로 중복해 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고시 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 창구와 서류
경로 B로 간다면 창구는 공단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6곳 가운데 5곳은 주소지 동장이나 읍·면장, 읍·면·동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체장이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조례 제6조에서 별지 서식으로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충남 당진시는 제6조에서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광역 조례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는 신청자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가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올리며, 도지사가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들고 갈 서류는 대체로 세 묶음입니다.
- 신청서 — 조례마다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식 이름도 “성인용보행기 지원신청서”,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어르신 보행기 지원 신청서”처럼 지역마다 다릅니다.
- 등급 결과를 보여 주는 서류 — 경상남도 조례처럼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를 명시한 곳이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대상 요건이므로, 판정 결과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이나 보행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동 불편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입니다. 당진시 조례 제3조 제3항은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부산 북구 조례 제3조 제2항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등급 신청 결과가 나와야 경로 A와 경로 B 가운데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와 판정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판정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경로는 지원 방식부터 다릅니다
경로 A는 전국 기준이 하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할 수 있고, 급여 방식은 구입과 대여로 나뉩니다. 성인용보행기는 구입품목이고 사용 가능 햇수 5년에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급여범위 고시 제2026-13호 별표 2). 연 한도액은 보행기 한 품목이 아니라 복지용구 전체를 합해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이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조). 본인부담은 얼마인지, 등급이 같아도 안 나오는 품목과 개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과 본인부담금에서 다루었으니, 등급을 이미 받으셨다면 그쪽을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경로 B는 기준이 하나가 아닙니다. 조례가 지자체마다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원 금액, 소득 요건,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모두 갈립니다. 같은 사업처럼 보이지만 82건이 각각 따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 갈리는 지점 | 제가 확인한 6곳에서의 범위 |
|---|---|
| 조례에 적힌 금액 | 6곳 중 5곳은 “예산의 범위”라고만 적고 금액이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조례 제5조에 1대에 30만 원 범위, 지원 비율을 기초생활·의료수급 90퍼센트, 차상위 80퍼센트, 그 밖의 노인 70퍼센트로 적어 두었습니다. |
| 소득 요건의 단계 | 네 곳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료급여 수급자를 호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로 적은 곳과 단순 열거로 적은 곳이 갈립니다. 부산 북구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호에 없고, 경상남도는 기초생활과 차상위를 한 호로 묶은 뒤 두 번째 호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두고 세 번째 호에 재해·상해·질병을 둡니다. |
| 소득 요건 밖 경로 | 두 곳은 소득 요건 밖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당진시 제3조 제2항, 곡성군 제3조 제2항). 두 곳은 소득 요건의 세 번째 호에 재해·상해·질병을 넣어 두었습니다(부산 북구 제3조 제1항 3호, 경상남도 제3조 제1항 3호). 강서구와 거창군에는 두 형태 모두 없습니다. |
| 지원 주기 | 6곳 모두 5년에 1대입니다. 다만 강서구와 부산 북구는 “1인 1대”로 적고 5년이 지나 수리가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두는 형태이고, 나머지 네 곳은 “5년을 주기로” 한 대를 지원한다고 적는 형태입니다. 예외 문구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
| 연령 기준 | 6곳 모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입니다. |
| 세부 기준을 정하는 주체 | 경상남도는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세부 선정기준과 지원방법을 사회보장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넘겨 두었습니다. 조례만 읽어서는 금액과 세부 요건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말은 금액만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유 자체가 지역에 따라 있고 없습니다. 같은 구조는 다른 제도에서도 반복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도 법이 정한 필수예방접종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지자체 조례가 나이와 소득 요건, 지원 금액을 각각 정합니다.
성인용 보행기와 보행보조기는 같은 물건인가요
보행기는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실버카, 롤레이터, 워커, 보행보조기처럼 생김새나 판매 표현에 따라 달리 불리는데, 지원 제도가 쓰는 이름은 “성인용보행기” 하나입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는 성인용보행기를 구입품목으로 두고 제품 63개를 올려 두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조례 6곳 중 5곳도 품목 정의를 이 고시 제2조 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다만 “지팡이”는 성인용보행기와 다른 별도 품목입니다. 같은 고시가 지팡이를 제품 58개의 독립 품목으로 적고 있습니다. 보행기를 신청하면 지팡이까지 함께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품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려는 제품이 지원 대상인지는 품목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급여 대상은 품목이 아니라 제품 단위로 목록에 올라갑니다. 급여범위 고시(제2026-13호) 제11조의2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올라간 제품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열두 호로 두고 있습니다(3호는 삭제되어 실제로는 열한 호입니다). 제조·수입업자의 제외 신청, 적합 여부 부적합 판정, 급여유효기간 미갱신, 의료기기 허가 취소 같은 사유입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이 지금 지원 대상인지는 복지용구 사업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동네에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조례가 있다는 것과 올해 내 동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확인한 6곳 모두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원의 근거이고, 실제 집행은 그 해 예산과 사업 계획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 조례가 있는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지역명과 “보행기”를 함께 검색하면 조례 본문과 조문 번호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적은 82건은 법규명에 “보행기”가 들어간 자치법규만 센 숫자입니다(조례 81건과 시행규칙 1건). 법규명에 그 낱말이 없고 노인복지 관련 조례 안에 보행기 조항만 들어 있는 경우는 이 숫자에 잡히지 않으므로,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지원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올해 사업과 예산이 있는지 — 이것은 조례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물어야 합니다. 물을 때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올해 운영되고 있는지”, “등급 외 판정자도 대상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전화보다 방문이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에 금액이 없고 세부 기준을 단체장이 따로 정하는 구조라면, 그 세부 기준은 담당 부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명과 “보행기”를 함께 넣으면 조례 본문과 조문 번호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과 예산이 있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조례 찾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법규명 검색이 하한이라는 점은 다른 제도에서도 똑같이 걸립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을 조례로 정해 둔 곳 가운데에는 법규명에 “고령운전자”도 “교통안전 증진”도 들어 있지 않아 어느 검색어로도 잡히지 않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도 조례와 그해 공고가 따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성 질병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확인한 6곳은 노인성 질병을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6곳 조례 본문 계수 0건). 그 6곳은 모두 65세 이상이고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 등급 외 판정이나 소득 요건을 더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지자체 지원은 못 받나요?
제가 확인한 조례 6곳 중 4곳은 대상을 등급 외 판정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등급이 있으면 그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곳은 대상 문구 끝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붙여 다른 길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등급이 있으면 경로 A의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행기를 지원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조례 6곳 모두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지원 주기는 6곳 모두 5년에 1대인데, 예외를 적는 문구는 조례마다 다릅니다. 부산 북구 조례 제6조는 단서로,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고 그 법령이나 사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팡이도 보행기 지원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고시는 성인용보행기와 지팡이를 각각 별도 품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행기를 신청했다고 지팡이가 함께 지원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례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얼마를 받는 건가요?
제가 확인한 6곳 중 5곳은 조례에 금액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은 그 해 사업 계획이나 단체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들어 있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처럼 조례에 1대 30만 원 범위와 지원 비율을 직접 적어 둔 곳도 있습니다.
정리
성인용 보행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과 받지 못한 분이 각각 다른 문으로 들어갑니다. 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 급여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업으로 갑니다. 제가 확인한 조례 6곳 중 4곳은 대상을 등급 외 판정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등급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사업에서 빠지는 이유가 됩니다. 나머지 2곳은 거동 불편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를 들고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올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례가 있어도 그 해 예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법규명에 그 낱말이 없는 조례는 이 검색에 잡히지 않으므로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검색 “보행기” (2026년 10월 13일 확인, 82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와 급여 한도, 2026년 10월 1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년 9월 1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시행 2026년 5월 12일, 대통령령 제3632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 2025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기준일: 2026년 10월. 제도와 지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과 그 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소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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