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 나이, 반납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지원금에만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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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일 자체에는 나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가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뿐입니다. ①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②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③시·도경찰청장에게 ④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요건에 연령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호의 단서가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취소처분의 대상이거나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운전면허는 자진반납으로 실효시킬 수 없습니다. 연령이 아닌 제한이 따로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흔히 듣는 “65세부터”, “70세부터”라는 숫자는 어디에 붙는 걸까요. 지원금(교통비·지역화폐) 쪽입니다. 그 연령선은 법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사업 공고가 정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갈립니다. 같은 조례 안에서조차 두 개의 나이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면허가 있으면”이라는 전제가 사실상 하한을 만듭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은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제1종 대형면허·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납할 면허가 없으면 반납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의 연령은 전부 “미만”, 즉 하한이고 상한을 둔 호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조문과 조례 원문을 하나씩 열어 “나이가 어디에 붙고 어디에 안 붙는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지원금 금액과 연령선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마지막 항목의 확인 방법을 함께 읽어 주세요.

반납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요건은 넷뿐입니다

자진반납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요건을 끊어 읽으면 네 개입니다.

#요건원문 표현
1면허 보유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목적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3상대방시·도경찰청장에게
4방식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

이 네 칸 어디에도 나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전문에서 “나이”는 0건이고, “연령”은 1건뿐인데 그마저 제109조제2항의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 게시하여야 한다”로, 운전자의 연령과는 무관한 조항입니다. 숫자로 적힌 연령은 21군데 나오지만(그 구역에는 시행 예정 조문이 함께 표시됩니다), 제85조·제93조·제95조 구역에는 0건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제외하는 세 가지는 “나이가 많다/적다”가 아니라 그 면허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봅니다.

제외되는 경우뜻
취소처분의 대상인 면허이미 취소 사유가 발생해 처분 절차에 걸려 있는 상태
정지처분의 대상인 면허같은 취지로 정지처분이 예정된 상태
효력정지 기간 중인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

참고로 제93조제1항 본문 단서는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라고 정합니다. 자진반납이 접수되어 요건을 충족하면 시·도경찰청장의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뜻입니다.

1종만 내려놓는 것은 “반납”이 아닙니다

제1종과 제2종을 함께 가진 분이 “하나만 내려놓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자진반납 조문 자체가 그 여지를 막아 두었습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라고 정합니다. 즉 제20호로 취소되면 그 사람이 받은 모든 범위가 취소 대상입니다. 같은 항 앞부분의 또 다른 괄호는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라고 적어, 연습운전면허는 이 조문의 적용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1종만 내려놓는 길은 아예 없는 걸까요. 법에 따로 있는데 이름이 “반납”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제4항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바로 앞 제3항이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적는 것과 달라, 축소는 재량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범위”는 제80조제2항이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제1호 제1종(대형·보통·소형·특수), 제2호 제2종(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제3호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제2종 보통연습)입니다. 앞서 본 제93조제1항 괄호가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것과 맞물립니다.

차이가 중요합니다. 범위 축소는 축소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은 “운전면허의 효력은 …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93조제1항제20호는 “실효시킬 목적”이고 그 결과가 취소입니다. 두 제도가 다른 상태를 만듭니다.

또한 제85조제5항 후단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범위를 줄여서 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위 축소가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원금 조례가 요건으로 쓰는 문언은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실효된 경우”인데, 제가 열어 읽은 조례·규칙 17건 전문에서 “축소”·”범위를 축소”·”일부 범위”·”제1종”·”제2종”·”면허의 종류”를 검색한 결과 검출된 문서가 0건이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주민센터 담당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의무 반납과 제93조제1항제20호 자진반납의 요건 비교, 단서가 제외하는 세 가지와 제85조제4항 범위 축소 구분

법은 “고령운전자”가 몇 살인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령선이 지역마다 갈리는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고령운전자”의 정의 조항이 없습니다. 법 전문에서 「”고령운전자”란」을 검색하면 0건입니다.

그 낱말을 쓰는 조문은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하나입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3.]

나이를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이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적습니다. 다만 그 65세는 표지 제도에 한해서 쓰이는 숫자입니다. 시행규칙 본문에서 “65세”는 이 한 곳뿐이고, “70세”는 0건입니다.

그러니 “몇 살이 고령운전자인가”에 법이 하나의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도마다 다른 숫자를 씁니다.

제도연령근거 조문
고령운전자 표지(실버마크)65세 이상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법 제7조의2제1항 위임)
교통안전교육(권장교육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65세 이상법 제73조제3항제4호
교통안전교육(의무)75세 이상법 제73조제5항
운전면허증 갱신주기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 75세 이상 3년법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
정기 적성검사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법 제87조제2항제2호

표의 마지막 줄을 특히 조심해 읽어야 합니다. 제87조제2항은 제1호에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연령과 무관하게 정기 적성검사 대상으로 두고, 제2호에서만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즉 70세는 제2종에만 붙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다 보면 “노인은 65세 이상”이라는 조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조항은 운전자 규정이 아닙니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6항 제4호가 경찰공무원이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정한 것으로, 보행자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은 항의 다른 호는 어린이·영유아·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나이가 조례마다, 한 조례 안에서도 갈립니다

법이 연령을 정하지 않고 지원도 조례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숫자는 조례에서 생깁니다. 제가 직접 열어 읽은 자치법규 17건에서 확인한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부산광역시 북구입니다. 한 조례 안에 연령선이 둘 있습니다.

조문내용연령
제2조제1호“고령운전자”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65세 이상
제11조의2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고령운전자 중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75세 이상

정의는 65세인데 지원 대상은 “그중 75세 이상”으로 다시 좁힙니다. 열 살 차이입니다. 조례 제2조만 보고 “65세면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도 갈립니다.

지방자치단체조례상 연령근거
서울특별시65세 이상조례 제2조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70세 이상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양천구65세 이상조례 제2조제3호
부산광역시65세 이상조례 제2조제1호
부산광역시 북구정의 65세 / 지원 75세 이상조례 제2조제1호 · 제11조의2
경기도65세 이상조례 제2조제1호
대전광역시70세 이상조례 제2조제1호

대전광역시는 조례 자체가 70세입니다. 그 조례 본문에서 “65세”는 0건입니다. “다른 곳은 65세인데 대전만 공고로 올렸다”가 아니라, 조례 단계에서부터 70세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한다”고 적습니다. 조례가 65세로 열어 두어도 규칙 단계에서 다시 좁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납과 취소는 다른 조문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면 자진반납의 근거로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가 적힌 안내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 제목이 하필 “운전면허증의 반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문은 다른 제도입니다.

제95조제1항은 아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제4호·제5호는 새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호사유
1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4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5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다섯 호 어디에도 “자진”이나 “고령”·”연령”이 없습니다. 제95조는 처분을 받은 뒤, 또는 분실·갱신에 따라 면허증을 내놓아야 하는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다만 그 조문이 자진반납을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조문이 다른 곳에 있을 뿐입니다.

두 조문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제95조제93조제1항제20호
성격의무 반납자진 반납
시점처분·분실·갱신이 생긴 뒤처분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목적면허증을 내놓는 것면허를 실효시키는 것
결과보관·회수(정지는 기간 후 반환)취소(본문 단서상 “취소하여야”)

절차 서식도 갈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는 제1항(사전통지서)과 제3항(결정통지서)에서 각각 두 갈래를 둡니다. 두 항 모두 제1호는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별지 제81호·제82호서식을 쓰게 하고, 제2호는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81호의2서식(사전통지서)·제82호의2서식(결정통지서)을 쓰게 합니다. 자진반납은 일반 취소·정지처분과 서식까지 다른 트랙입니다.

창구에 따라 내는 서류가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 번에 처리하는 곳이 있고, 경찰서에서 먼저 반납한 뒤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위 별지 제82호의2서식)를 들고 다시 신청하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례 쪽에서도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사람에 한함)”로 한정어를 달아 두었고,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은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한정어 없이 요구합니다.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

제가 열어 읽은 17건 대부분은 “반납했다”가 아니라 그 앞 단계가 끝났는지를 요건으로 씁니다. 다만 문언이 하나가 아닙니다. 제93조제1항제20호 단서에 걸리면 지원금도 함께 막히는 구조이지만, 조례가 그 지점을 적는 방식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아래는 각 유형의 확인한 예입니다.

문언 유형확인한 예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서울특별시 제4조제1항 · 서울 강북구 제5조 · 서울 양천구 제7조 · 부산 수영구 제7조제1항 · 군포시 제5조제1항 · 금산군 제5조제1항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실효시킨 경우”부산광역시 제7조제1항 · 부산 북구 제11조의2 · 대구광역시 제7조제1항 · 경기도 제4조 · 강원특별자치도 제6조제2항 · 가평군 제4조 · 오산시 제5조제1항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제8조

대부분은 “취소처분을 받은” 또는 “실효된”으로 적지만, 대전광역시 제8조는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로 적습니다. 그 조례 본문에서 “취소처분을 받은”과 “실효”는 각각 0건입니다. 문언이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으니, 전국을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더 좁은 곳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서울특별시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재정지원을 신청한 고령운전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정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허가 단서에 걸릴까요. 제93조제1항은 취소·정지 사유를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제3호의2″처럼 가지번호를 포함하면 모두 30개 호) 두고 있고, 그중 제9호가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입니다. 적성검사와 맞물린 상태라면 단서의 “취소처분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93조제1항 본문 단서는 의무 취소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괄호를 달아 두었습니다. 즉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무 취소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취소된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본인 면허의 현재 상태는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거주는 두 시점을 보고, 1회 한정과 “시 + 구”가 갈립니다

지원금 쪽에서 실제로 많이 걸리는 자리가 거주 요건입니다. 조례가 “지금 살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7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지원 신청일에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시점 모두를 봅니다. 앞서 본 서울특별시 시행규칙 제2조제2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의 단서에 한정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배제되는 것은 “다른 시·도”입니다. 모든 중복을 막는 규정으로 뭉쳐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 조례(시 단위 지원)와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조의2(구 단위 지원)는 각각 별개의 지원 근거 조문을 갖고 있습니다.

“중복”을 다루는 방식도 조례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섞어 읽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방식효과조문
지급 거부“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부산광역시 제7조제3항 단서(다른 시·도 수령)
환수 사유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대구광역시 제8조제2호(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한 중복지원)
노력 의무“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표를 “한 조례 = 한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한 조례가 둘을 함께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급 단계에서 거부 사유를 두는 것과 별도로 제8조제2호에서 중복지원을 환수 사유로도 둡니다.

“1회 한정”도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제가 열어 읽은 17건 중 6곳에서만 그 문언을 확인했고, 표현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문언조문
군포시“지원대상자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한다”제6조
금산군“처음 한 차례에 한정한다”제6조제2항
오산시“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하며”제5조제2항
가평군“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제4조
경산시(시행규칙)“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당 30만원 이내“제2조
서울 양천구“1회에 한하여 30만원 이내”제7조

지급 시점도 조례에 적힌 곳이 있습니다. 오산시 제5조제3항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비를 지급한다”(신설 2025. 12. 19.)로, 금산군 제7조제2항은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통비를 지급한다”로 적습니다.

그리고 재량 표현도 단위를 밝혀 읽어야 합니다. 제가 열어 읽은 17건 대부분의 지원 조문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가 붙습니다. 다만 문서 단위로 보면 반례가 있습니다. “예산”이 0건인 곳이 3곳(서울특별시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조례·경산시 시행규칙)이고, 그중 서울특별시 시행규칙은 지급 조항에 “예산”도 “할 수 있다”도 없이 제3조제1항에서 “대중교통카드 지급 등의 방안으로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도 단위로 보면 서울은 상위 조례 제4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가 있고 대전·경산도 지급 조항이 “할 수 있다” 구조여서, 17건 전부 재량 구조가 유지됩니다. 요약하면 “조문 하나하나가 모두 재량으로 적혀 있다”는 아니고, “제도로 보면 재량이다”가 정확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요건에 나이가 없고 지원금 단계에 연령이 붙는다는 구조. 자진 반납에서 취소 실효를 거쳐 신청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며,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취소·정지처분 대상이면 제외된다

다시 따면 환수되나

“반납하고 나서 사정이 생겨 다시 면허를 따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가 가장 답을 못 찾는 질문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가 열어 읽은 17건 중 5곳에 “다시 면허를 받은 경우”를 환수 사유로 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문문언
화성시제7조제2호“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경기도제9조제2호“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오산시제8조제2호“교통비를 지급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부산 수영구제8조제2호“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대전광역시제9조제2호“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여기서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다섯 곳 모두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로 문장이 끝납니다. “○년 이내에”처럼 기간을 한정한 표현이 조문에 없습니다. “반납 후 몇 년만 지나면 괜찮다”는 식의 기간 조건은 위 조문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내”라는 말이 조례에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다른 자리입니다. 오산시 제5조제3항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는 지급 기한이고, 경기도 제4조제1호의 “30만원 이내”는 금액 상한입니다. 환수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문 위치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재취득을 환수 사유로 두지 않은 곳이 4곳이었습니다. 그중 세 곳(군포시 제8조, 금산군 제8조, 부산광역시 제8조)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만을 환수 사유로 두고, 대구광역시 제8조는 거짓·부정에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를 더했습니다. 네 곳 모두 재취득은 환수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환수를 정한 조문을 확인하지 못한 곳이 8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두 곳은 조문 번호를 전수 확인해 본문에 없음을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확인 범위결과
강원특별자치도제1조~제8조 연속 확인본문에 환수·반환 조문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제1조~제7조 연속 확인본문에 환수·반환 조문 없음

나머지 6곳은 본문 검색만 했고 조문 전수 확인은 하지 않았으므로, “본문에서 환수를 정한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조문이 환수를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령이나 시행규칙, 해마다 나오는 사업 공고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위임해 두었고(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는 그 위임 조항이 없습니다), 그 규칙에 환수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자진반납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자진반납으로 취소되면 그 면허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다시 받는 길은 법에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1호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을 정하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이라고 적어, 자진반납(제20호)으로 취소된 경우를 괄호로 제외합니다.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가운데 그 괄호로 빠지는 것은 제93조제1항의 제9호와 제20호 두 경우뿐이고, 나머지 취소 사유로 취소된 사람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시험과 적성검사, 제82조의 결격사유는 그대로 적용되고, 지원금 쪽은 별개로 환수 조항을 둔 지역에서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내 동네 확인법

조례를 읽는 것만으로는 “올해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조례와 사업 공고가 다른 층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조례가 틀을 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좁혀집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조제2항은 아예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조례 밖에 맡겨 두었습니다. 조례를 끝까지 읽어도 금액과 연령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서울특별시 시행규칙 제2조제1항도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로, 조례가 열어 둔 연령을 규칙 단계에서 다시 좁힐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둘째, “우리 동네에 조례가 없으니 못 받는다”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치법규 검색은 법규명으로만 되고 조문 본문은 검색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에 “고령운전자”가 없는 조례 안에 지원 조문이 들어 있는 경우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 예가 있습니다.

조례지원 조문이름에 “고령운전자”가 있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 “1회에 한하여 30만원 이내“없음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 75세 이상없음

특히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는 법규명에 “고령운전자”도, “교통안전 증진”도 들어 있지 않아 두 검색 집합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6조제2항이나 경기도 조례 제4조처럼 광역 단위 조례가 직접 지원 근거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기초 지자체 조례만 찾아보고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셋째, 지원 근거 조례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법규명에 “교통안전 증진”이 들어간 자치법규 229건을 분류해 보면 폐지가 3건이고, 그중 하나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713호, 2024. 12. 12. 폐지)입니다. 지난해 안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시청의 교통 담당 부서에 올해 사업 공고가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과 함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창구를 먼저 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통합처리가 되는지, 경찰서에서 반납한 뒤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들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3. 거주 요건의 기준 시점을 묻습니다. 취소처분일과 신청일 양쪽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4. 본인 면허의 현재 상태를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합니다. 취소·정지처분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이면 자진반납 자체가 제외됩니다.
  5. 1종·2종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면 “범위 축소”와 “자진반납” 중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해서 문의합니다.

관련해서 65세 교통카드 발급과 신청 방법도 지역에 따라 기준이 갈리는 제도라 함께 읽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동이 어려워져 보조기구를 함께 알아보신다면 노인보행기 지원 쪽도 조건이 나뉘는 구조입니다.

조문·공고 확인

자진반납의 근거 조문은 전국이 같지만, 지원금의 나이·금액·거주 요건은 지자체 조례와 그해 사업 공고가 정합니다. 신청 전에 조문과 내 동네 공고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조문 확인하기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안 되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가 정한 요건은 ①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②실효시킬 목적으로 ③시·도경찰청장에게 ④자진하여 반납하는 것 네 가지이고, 그 요건에 연령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연령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니며, 같은 호 단서가 취소처분·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면허를 제외합니다. 연령선은 지원금 조례 쪽에 붙으므로, 지원금을 함께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종만 반납하고 제2종은 남겨 둘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제4항에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하기를 원하는 경우” 축소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것이어서, 제93조제1항제20호가 말하는 “실효”와는 다릅니다. 지원금 조례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실효된 경우”를 요건으로 쓰는데, 범위 축소가 지원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주민센터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다시 면허를 따면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가 열어 읽은 자치법규 17건 중 5곳(화성시·경기도·오산시·부산 수영구·대전광역시)에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를 환수 사유로 둔 조항이 있었습니다. 4곳은 재취득을 환수 사유로 두지 않았고(그중 세 곳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만, 대구광역시는 거짓·부정에 “중복지원”을 더했습니다), 8곳은 본문에서 환수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수 조항이 있는 다섯 곳 모두 “○년 이내”처럼 기간을 한정한 표현은 조문에 없었습니다. 조문이 환수를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하시는 지자체 공고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면허도 반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93조제1항제20호 단서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를 제외하므로, 면허가 그 상태라면 자진반납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제9호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를 취소·정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1항 본문 단서는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괄호를 달아 두어, 기간 경과만으로 곧바로 의무 취소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면허의 현재 상태는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정리

  • 자진반납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이고, 그 요건 네 가지에 연령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호 단서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면허를 제외합니다. 연령이 아닌 제한이 따로 있는 셈입니다.
  • 법에는 “고령운전자”의 정의 조항이 없습니다. 65세는 시행규칙의 표지 제도에, 70세는 제2종 정기 적성검사에 각각 붙은 숫자입니다.
  • 그래서 나이는 지원금 조례에 붙고 지역마다 갈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는 한 조례 안에서 65세(정의)와 75세(지원)가 나뉩니다.
  • 거주는 취소처분일과 신청일 두 시점을 보는 곳이 있고, 중복 배제 한정어는 “다른 시·도”입니다.
  • 재취득 환수는 열어 읽은 17건 중 5곳에 있었고, 기간을 한정한 표현은 조문에 없었습니다.
  • 다음 행동 한 가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시청 교통 담당 부서에 올해 공고와 창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례만으로는 금액과 연령선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2026. 10. 기준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이며, 자치법규는 2026년 10월 15일에 열어 읽은 17건의 본문입니다.

제도와 금액, 연령 기준은 조례 개정과 해마다 나오는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시청 교통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조문과 조례 원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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