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교통카드로 지하철은 공짜인데 버스에서는 요금이 찍히는 이유는, 그 둘의 근거가 아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도시철도)과 수도권전철 무임은 노인복지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이 전국 기준으로 정해 둔 것이고, 시내버스 무료는 그 목록에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버스도 공짜이고 어떤 지역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두 가지에서 손해를 봅니다. 하나는 “어르신 카드니까 다 되겠지” 하고 버스에 탔다가 요금이 빠져나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동네는 버스도 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옆 도시에서 같은 카드를 댔다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이 전국으로 못 박아 둔 것부터 정리하고, 지역마다 갈리는 것이 정확히 어디서부터인지, 그리고 내 지역 기준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카드 이름이 지역마다 달라 헷갈리는 부분도 함께 풀겠습니다.
법이 전국으로 정한 것은 어디까지인가
먼저 연령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65세라는 숫자가 법률에 직접 적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다만 같은 노인복지법 안에서도 65세가 모든 제도의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은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고 경로당이 65세로, 여가시설의 이용 연령은 시행규칙 제24조가 따로 정합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별표 1]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그 표가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 대비) |
|---|---|
| 철도 — 새마을호, 무궁화호 | 100분의 30 |
| 철도 — 통근열차 | 100분의 50 |
| 철도 — 수도권전철 | 100분의 100 |
|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 안의 국유 전기철도를 포함) | 100분의 100 |
| 고궁, 능원 | 각 100분의 100 |
|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미술관 | 각 100분의 100 |
| 국·공립 국악원 | 100분의 50 이상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경비지원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100분의 50 |
표를 읽을 때 자주 뭉개지는 한정어가 셋 있습니다.
첫째, 철도라고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별표 1]의 항목 이름은 “철도”지만 그 아래 실제 대상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수도권전철 네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밖의 열차는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국·공립”이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고궁과 능원에는 그 한정어가 없지만 박물관·공원·미술관·국악원에는 붙어 있습니다. 사립 박물관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공원까지 같은 감면이 적용된다고 읽으면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셋째, 비고에 붙은 단서입니다. [별표 1] 비고는 철도와 도시철도의 경우 “운임에 한한다”고 못 박습니다. 좌석 등급에 따라 붙는 요금까지 같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비고 제3호는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 문장에는 새마을호만 적혀 있습니다.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19조제2항은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포함된 것은 2024년 12월 27일 시행분부터입니다. 문장 앞머리에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버스는 왜 지역마다 다른가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별표 1]이 정한 목록에 시내버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시내버스를 제외한다고 배제 문구를 둔 것은 아닙니다. 목록에 없다는 것과 법이 금지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짚은 서술어가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법 제26조제1항은 “이용하게 할 수 있다”이고, 시행령 제19조제1항도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씁니다. 법이 반드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히는 문언입니다. 조문의 법적 성질을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문언 자체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결과 시내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정하는 영역이 됐습니다. 실제 조례 셋을 열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지역 | 연령 | 대상 버스 | 특징 |
|---|---|---|---|
| 삼척시 | 65세 이상 | 시내버스, 마을버스 | 이용 횟수를 월 20회로 제한 |
| 남원시 | 70세 이상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 시 관할 노선 |
| 대구광역시 | 2026년 기준 72세 이상 | 시내버스, 수요응답형 | 도시철도·광역철도는 별도 연령 |
이 표에서 놓치면 안 되는 단서가 둘입니다.
하나는 “시 관할”입니다. 세 조례 모두 무료 대상을 그 시가 관할하는 노선으로 한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조례는 “시 관할 시내버스는 시와 환승·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시내버스를 포함한다”고 범위를 따로 적어 두었고, 삼척시 조례는 무료로 탈 수 있는 버스를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쓰이는 자동차 둘로 한정합니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버스가 무료”라는 말만 듣고 시외버스에 오르면 요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조례의 서술어도 법과 같다는 점입니다. 삼척시 조례 제4조제1항은 “시장은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조례가 무료를 무조건 보장하는 형태의 문장은 아닙니다.
대구는 연령이 전국 공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대구광역시 조례 본문은 “어르신”을 70세 이상으로 정의하지만, 부칙의 경과조치가 연도별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 2026년 현재는 시내버스·수요응답형이 만 72세 이상, 도시철도·광역철도가 만 68세 이상입니다. 본문만 읽고 “대구는 70세”라고 옮기면 지금 기준과 어긋납니다. 연도가 바뀌면 이 값도 바뀝니다. 다만 그 조례의 부칙 목록이 화면에 일부만 표시돼 부칙 원문 전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는 해당 지자체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례 본문과 부칙을 갈라 읽어야 하는 일은 교통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노인 수당 쪽에도 받을 사람의 범위를 나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적어 둔 곳이 있어서, 조례가 있는 지역인데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자리를 조례 본문으로 짚어 본 것은 장수수당 지급 지역인데 나이가 되어도 신청이 안 되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구조가 버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지하철 말고 또 무엇이 되나” 항목에서 철도에도 같은 갈림이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처가 왜 다섯 갈래로 갈리나
지식인에는 “행정복지센터에 갔는데 여기서는 안 해 준다고 하더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발급 창구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크게 세 갈래로 묶입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형 — 서울특별시는 단순무임카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 거주하는 동과 무관하게 서울시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삼척시도 65세가 되는 날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 은행 전담형 — 경기도는 G-Pass를 경기도내 소재 NH농협은행 전 영업점에서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광주교통공사는 KEB하나은행 영업점 12개소를 신청 장소로 안내하며 카드 발급에 1주가 걸린다고 적습니다. 영업점 수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카드 종류에 따라 창구가 갈리는 형 — 서울특별시는 신용·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영업소, 단순무임카드는 주민센터, 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는 모바일티머니 앱으로 창구를 나눠 둡니다.
신청할 때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이는 항목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경로자 단순무임카드에 한하여 만 65세 생신 2개월 전부터 사전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생신 이후 카드가 활성화된다고 안내합니다. 또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쓸 수 있지만 단순무임카드는 약 3일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발급받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의 상당수가 이 시차에서 나옵니다. 다만 같은 안내가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익일부터”라고 쓰고 “일부 마을버스”는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이므로, 무조건 하루 만에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한 제재도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타인에게 대여·양도한 경우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된다고 적습니다. 광주교통공사도 양도·대여 위반 시 1년간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부정사용 시 운임의 30배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창구가 갈리는 것은 이 카드만의 일이 아닙니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받는 교통비 지원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되는 곳과 경찰서에서 반납한 뒤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들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곳으로 나뉩니다. 운전면허 반납은 나이 제한이 없고 지원금에만 연령이 붙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그대로 쓸 수 있나
이 질문도 지식인에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안내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우대용 교통카드에 대해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광주교통공사는 “광주지역 외에서의 지하철은 요금이 청구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출처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로 여지를 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무조건 못 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버스 쪽은 더 분명합니다. 앞서 본 “시 관할” 한정 때문에, 조례로 버스를 무료로 하는 지역이라도 그 시가 관할하는 노선을 벗어나면 적용 범위 밖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이 드릴 수 있는 답은 지역 목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그 지역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사용 범위도 그 발급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서울특별시는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경기도는 “한국 국적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광주교통공사는 “(구)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된 만 65세이상 어르신”으로 각각 대상을 적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내에 국적 요건이 명시돼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환승할 때 요금이 어떻게 붙나
같은 카드인데 순서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는 점이 특히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서울특별시 안내는 이렇게 적습니다.
- 지하철(무임)을 먼저 타고 버스(유임)로 갈아탈 때: 버스 요금 전액이 부과되고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버스(유임) → 지하철(무임) → 버스(유임)로 탈 때: “버스-버스 간” 환승할인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안내도 같은 방향으로 적습니다. 버스에서 전철을 거쳐 다시 버스로 갈아탈 때는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전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무임 탑승한 전철 구간은 환승 이용 구간에 가산되지 않으므로”라고 밝힙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경기도 안내에는 “전철 하차 후 30분 이내”라는 시간 조건이 함께 적혀 있지만 서울특별시 안내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서울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뜻으로 읽기보다는,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환승 규칙은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라 통합환승할인 운영 규칙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안내가 “환승시 통합환승할인 유지”라고 표기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전국이 모두 같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지하철 말고 또 무엇이 되나
[별표 1]을 다시 보면 도시철도 말고도 감면 대상이 더 있습니다. 고궁과 능원, 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은 100분의 100, 국·공립 국악원은 100분의 50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출연·경비지원한 법인이 운영을 맡은 공연장은 100분의 50입니다. 공연장 감면은 비고에 따라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 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대관 공연까지 같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철도 쪽에서는 한 가지를 더 아셔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할인 안내에서 노인에 대해 KTX 30%(토·일·공휴일 제외), 새마을호(ITX-새마을) 30%(토·일·공휴일 제외), 무궁화호(누리로) 이하 30%(통근열차 50%)로 안내하고 그 근거를 노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KTX에도 30%를 적용하고 그 근거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별표 1]이 정한 감면 대상 목록에 KTX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KTX를 제외한다고 배제 문구를 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본 버스와 같은 구조입니다. 법이 목록을 정하고, 실제 운영은 그 위에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안내문에는 연령을 나타내는 표기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만 몇 세부터”인지는 이 페이지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유용한 대목은 토·공휴일 조건입니다. 그 안내표에서 KTX와 새마을호 칸에는 “토·일·공휴일 제외”가 붙어 있지만 무궁화호 칸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본 [별표 1] 비고 제3호가 새마을호만 언급한 것과 결이 같습니다. 다만 [별표 1]은 “토요일과 공휴일”로, 안내표는 “토·일·공휴일”로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이름 안에서도 갈립니다
공항철도가 좋은 예입니다. 공항철도 일반열차 운임안내는 65세 이상 노인을 무임으로 적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로 방법을 밝혀 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항철도의 직통열차는 다릅니다. 직통열차 안내의 할인 정보 표에는 할인 종류 “경로”,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내국인”, 비고 “신분증 제시 필요”가 있고 할인 요금은 9,500원입니다. 어른 운임이 13,000원이니 할인은 되지만 무임은 아닙니다. 같은 표에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무임”이라고 외워 두면 직통열차에서 9,500원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직통열차는 감면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열차 종류에 따라 갈린다고 기억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여객운송약관과 예매 화면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결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름이 바뀐 곳이 있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부르는 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우대용 교통카드”, 경기도는 “G-Pass”, 대구광역시 조례는 “통합무임교통카드”, 삼척시 조례는 “교통복지카드”, 남원시 조례는 “무상교통카드”라고 씁니다. 검색할 때는 “어르신 교통카드”, “경로우대 교통카드”, “노인 교통카드”가 함께 쓰입니다. 어느 이름으로 찾아도 같은 계열의 제도이지만, “우대용·무임”이 붙은 이름은 주로 지하철 무임 쪽을, “무상교통·교통복지”가 붙은 이름은 시내버스 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이름 자체가 바뀐 곳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광주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폐지되고 통합특별시로 통합됐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한다고 정합니다. 광주교통공사 안내가 “(구)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된”이라고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부칙 제10조제1항은 종전의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의 조례·규칙을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통합특별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적용 지역은 종전대로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교통카드 관련 조례가 이후 어떻게 정비되는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발급 전에 현재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처럼 상위 도의 명칭이 바뀐 경우도 있는데, 이쪽은 시 자체가 그대로 있어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제도별 연령 기준을 한꺼번에 정리해 두고 싶다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글에서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다른 제도의 기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외출과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과 제외, 장기요양 등급과 중복되나 쪽이 더 가깝습니다.
지하철 무임은 전국 기준이지만 시내버스는 조례가 정합니다. 주소지 지자체와 카드 발급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우대용 교통카드 안내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일이 지나야 되나요, 아니면 그 해가 되면 되나요?
법이 정한 기준은 65세 이상이고, 서울특별시는 경로자 단순무임카드에 한하여 만 65세 생신 2개월 전부터 사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신 이후에 카드가 활성화된다고 안내합니다. 즉 신청은 미리 할 수 있어도 사용 시작은 생신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받았는데 버스에서 안 찍힙니다.
서울특별시 안내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무임카드는 약 3일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가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다음 날부터 가능하나 일부 마을버스는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으므로, 며칠 지나도 안 되면 발급처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자녀가 대신 써도 되나요?
서울특별시는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면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광주교통공사도 같은 취지로 1년간 사용 정지와 운임 30배 부과를 적고 있습니다.
KTX도 30% 할인이 되나요?
한국철도공사는 공공할인 안내에서 노인에 대해 KTX 30%(토·일·공휴일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그 근거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감면 대상 목록에 KTX는 들어 있지 않으며, 조문이 KTX를 제외한다고 배제 문구를 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시면 됩니다.
공항철도도 무료인가요?
공항철도 일반열차 운임안내는 65세 이상 노인을 무임으로 적고 있습니다. 반면 직통열차는 할인 정보 표에 경로 항목이 있어 만 65세 이상 내국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9,500원이 적용되며, 어른 운임 13,000원 대비 할인이지 무임은 아닙니다. 같은 표에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정리
65세 교통카드에서 전국이 같은 부분과 지역마다 갈리는 부분은 이렇게 나뉩니다. 연령 65세, 도시철도와 수도권전철 무임, 새마을호·무궁화호 30%(새마을호는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와 통근열차 50%, 고궁·능원과 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 감면, 신분증 제시 의무까지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이 전국 기준으로 정해 둔 영역입니다. 철도와 도시철도의 감면은 운임에 한합니다. 반면 시내버스 무료 여부와 그 연령, 카드 이름, 발급 창구, 이용 횟수 제한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합니다. 시내버스는 [별표 1] 목록에 없을 뿐이고 조문이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의 어르신 교통 관련 안내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 한 번으로 우리 지역이 버스까지 무료인지, 연령 기준이 65세인지 그보다 높은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정리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우대용 교통카드
- 경기도 — G-Pass 우대용 교통카드
- 광주교통공사 — 어르신 교통카드
- 한국철도공사 — 공공할인
- 공항철도 — 일반열차 운임안내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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