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결과를 기다리던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 쪽으로 가고,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에 무엇이 남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제도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답부터 적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고, 장기요양 등급자는 그 유사중복사업 첫 번째 항목이어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이 대목에서 글마다 말이 갈립니다. 「중복 가능할까」라는 제목과 「동시에 못 받는다」는 제목이 같은 화면에 나란히 떠 있습니다. 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제도의 대상과 제외 기준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해마다 새로 나오는 사업안내 지침에 적혀 있고, 그 지침이 「원칙」과 「예외」를 같은 문단에서 함께 적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옮기면 정반대 문장이 됩니다.
이 글은 근거를 두 층으로 갈라서 적습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것과, 2026년 사업안내 지침에 적혀 있는 것을 섞지 않습니다. 대상과 제외 기준, 장기요양 등급과의 관계, 예외로 인정받는 절차, 본인부담, 선정된 뒤의 대기와 이의신청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지침 값은 모두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개정_2026.7.27. 시행)」 215쪽 본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같은 노인복지법 안에서도 경로우대는 제26조가 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구체를 채우는데, 그 구조를 65세 교통카드 발급과 감면 대상, 버스는 왜 지역마다 다른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과 소득 셋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사업안내 지침은 서비스 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자격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한 문장에 조건이 셋 들어 있어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기준 | 2026년 지침에 적힌 내용 | 놓치기 쉬운 곳 |
|---|---|---|
| 연령 | 65세 이상 | 지침이 괄호로 「65세 미만의 경우 예외승인 불가」라고 못 박습니다. 다른 요건과 달리 예외 경로 자체가 닫혀 있습니다 |
| 소득 |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 | 「또는」입니다. 셋을 모두 충족하라는 뜻이 아니라 셋 중 하나면 됩니다 |
| 요보호 | 독거·조손·고령부부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소득 요건을 채워도 돌봄 필요도를 따로 봅니다 |
| 제외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목록은 ①~⑤인데 ⑤가 「기타 … 유사한 돌봄서비스」라는 열린 조항입니다. 아래 별도 항목에서 목록 전체를 봅니다 |
소득 요건에서 실제로 오해가 많습니다. 지식인 질문에도 「소득·재산과 무관하다」는 답과 「세 가지 중 하나여야 한다」는 답이 같은 질문 아래에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지침 문언은 세 가지 자격 중 하나를 요구하는 쪽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하나로 소득 요건은 충족됩니다.
선정된 뒤 받게 되는 서비스 시간은 대상자군에 따라 갈립니다. 퇴원후돌봄군은 월 44시간 이하(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에 필요시 연계서비스,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에 필요시 연계서비스입니다. 다만 지침은 이 숫자 옆에 단서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이용자의 돌봄필요도, 지역수행기관의 제공 여력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입니다. 시간이 확정 보장되는 값은 아닙니다.
대상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지침에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률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대상이고 누가 제외인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3항이 이렇게 넘깁니다.
제27조의2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통 이런 위임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받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전문(26,898자)과 시행규칙 전문(54,522자)을 열어 「제27조의2」와 「홀로 사는」을 전수 검색했습니다. 대상·제외 기준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에서 법 제27조의2가 인용된 곳은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두 곳뿐이었습니다. 다만 조문이 그런 규정을 두지 않겠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므로, 「법에 없다」가 아니라 「그런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로 적어 둡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대상·제외·시간·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연도별 사업안내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지침」이라고만 줄여 적은 곳도 가리키는 문서는 하나입니다. 전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개정_2026.7.27. 시행) 한 부에서 확인한 값이고, 다른 해 지침의 값을 섞지 않았습니다. 연도를 떼면 그 순간 틀린 문장이 될 수 있는 값들입니다.
조문 번호에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법」 제27조의2는 이 제도의 근거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을 정한 전혀 다른 조문입니다. 번호만 보고 인용하면 다른 제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같은 제27조의2를 사업 근거로 드는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자격과 비상벨 설치, 제외되는 경우는 대상과 제외를 이 제도와 다르게 정하고 있어 나란히 놓고 보면 위임의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중복되나 — 원칙은 제외, 예외는 세 갈래입니다
제목이 던진 질문입니다. 답이 한 줄로 끝나지 않는데, 그 점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2026년 사업안내 지침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적혀 있고, 유사중복사업 ①~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제라기보다 선순위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①번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입니다. 지침 문언은 이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입니다.
여기까지만 옮기면 「동시에 못 받는다」가 됩니다. 그런데 지침은 바로 다음 줄부터 예외를 적습니다.
| 갈래 | 2026년 지침에 적힌 내용 | 판단 주체 |
|---|---|---|
|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 — 명문입니다 | 지침 문언에 인정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가 열린다」는 뜻이고, 이후 대상자 선정조사와 시·군·구 승인은 다른 갈래와 같습니다 |
| 등급을 포기한 경우 | 등급 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시·군·구 |
| 유사중복에 해당하지만 필요한 경우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시·군·구 |
뒤의 두 갈래에는 「예외적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앞의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는 지침이 「신청 가능」이라고만 적고 시·군·구 인정 조건을 따로 달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뒤집힌 것이 아니라 예외가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판정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입니다. 지침 관련 Q&A는 부부세대에서 한 사람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이 중점돌봄군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두고 「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다만 중점돌봄군 선정 시 독립된 생활공간인지 공동생활공간인지 등을 고려해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횟수를 계획하라고 덧붙입니다. 배우자가 등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신청이 닫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등급 보유 여부는 본인이 증명하지 않아도 확인됩니다.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 결정서 등)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법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법 계열이고,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계열입니다. 등급 판정 결과 자체가 갈리는 지점은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탈락 통보 뒤 갈리는 두 갈래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근거 법과 판정 주체가 다릅니다.

등급이 안 나온 경우 — 「탈락」·「등급외」는 지침에 없는 말입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은 쪽을 봅니다. 여기서 검색어와 지침의 말이 어긋납니다.
2026년 지침 215쪽 전문에서 「등급외」·「불인정」·「미신청」·「판정중」은 각각 0건입니다. 「탈락」은 1건 나오는데, 그 1건은 지역수행기관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뜻이어서 서비스 대상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과 「인지지원」도 각각 0건입니다. 지침은 ①번 항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만 적습니다.
같은 검색에서 「장기요양」 67건, 「제외」 42건, 「협의체」 38건, 「중점돌봄」 35건이 정상적으로 나왔으므로, 위 0건은 검색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로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지침에 「탈락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배제 대상은 「등급자」이고,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탈락자는 대상이다」라고 배제의 반대편을 적어 둔 것은 아닙니다. 판정은 대상자 선정조사와 시·군·구 심의로 갑니다.
등급 자체가 무엇인지도 함께 보시면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는 등급을 6종으로 정합니다.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 45점 미만)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치매」는 같은 시행령 제2조가 [별표 1]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 제2조는 「정의」 조문이어서 질병 목록이 없습니다).
등급이 있어도 영구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원칙 2년이고, 갱신된 경우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이 실제로 열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등급을 받는다」의 법적 의미도 조문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이 바로 위 시행령 제7조입니다.
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다른 창구를 찾고 계시다면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한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치매 진단을 축으로 하는 별개 경로입니다.
유사중복사업은 ①~⑤이고, ⑤가 열려 있습니다
제외 기준의 실체가 이 목록입니다. 2026년 지침 원문을 생략 없이 그대로 옮깁니다(①에 딸린 각주 두 줄과 예외 단서까지 포함한 전문입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1)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하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 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돌봄서비스
지식인 답변마다 이 목록이 달랐던 이유가 ⑤입니다. ⑤는 항목을 특정하지 않은 열린 조항이어서, 목록이 네 개로 닫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지자체 서비스가 여기에 걸리는지는 지자체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침이 「걸리지 않는다」고 예시까지 든 자리도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정식 명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내용 및 돌봄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한다고 적고, 「○○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미해당」·「○○시 돌봄SOS – 유사중복 미해당」을 예시로 듭니다. 지자체 돌봄서비스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노케어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노노케어는 ①~⑤ 목록에 없습니다. 지침에서 노노케어가 등장하는 두 곳은 모두 이용대기자에게 제공·연계하는 서비스로서입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에게 붙여 주는 쪽에 이름이 있습니다. 다만 ⑤가 열려 있으므로 지자체가 유사한 돌봄서비스로 판단할 여지까지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대로 지침이 보완적으로 연계하라고 적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입니다. 이 서비스의 법적 정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호에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제되는 쪽이 아니라 붙여 주는 쪽입니다.
예외 인정은 어디서 신청하고 누가 결정하나
앞의 표에서 「예외적으로」가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는 어디서 신청하고 누가 결정하는가가 남습니다. 이 자리를 제대로 적은 글이 드물어서 2026년 지침의 문언을 그대로 옮깁니다.
먼저 신청 단계에 이름이 붙은 창구가 있습니다. 지침은 읍·면·동 서비스 신청접수 절차 안에 「자격 예외 신청 접수」 항목을 따로 두고 「일부 이용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신청 접수 가능」이라고 적습니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절차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예외자(유사중복 등)의 경우 예외신청 접수 처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쪽에 반대 방향의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 접수가 불가함을 즉시 안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문장이 한 문서에 함께 있으므로, 창구에서 「자격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외 신청으로 접수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하는 것이 지침에 있는 경로입니다.
접수된 뒤의 결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대상자 선정조사를 거쳐 전담사회복지사가 의견을 작성해 시·군·구에 승인을 요청하고, 여기서 길이 둘로 갈립니다. 지침은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대상 건의 경우 시・군・구의 협의체 심의 개최 일정을 고려하여 심의를 요청」한다고 적는 한편,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대상이 아닌 건 시・군・구 공무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적습니다. 결과 통보 단계에서도 「심의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과 통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외가 협의체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지침이 협의체 심의 요청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다음 여섯입니다.
- 예외승인 요청 — 조사결과에 따른 군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중점 또는 일반돌봄군 선정이 필요한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적격으로 판단한 경우)
- 중점돌봄군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심의결과 불복(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필요한 경우
- 전담사회복지사·시·군·구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종결 대상자 중 일부
이 여섯에 유사중복사업 예외가 따로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지침은 종결·변경 절차에서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생략(시・군・구 공무원 승인 필요)」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다만 지침이 「유사중복 예외는 협의체를 거치지 않는다」고 배제 문구를 둔 것은 아니므로, 거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2026년 지침 전문에서 「예외적으로」가 나오는 아홉 곳 가운데 「협의체 심의를 거쳐」가 붙어 있는 자리는 한 곳뿐입니다. 2026년 지침 관련 Q&A는 직역연금 수급자를 예로 들어 「직역연금수급자의 돌봄필요도 등을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문장은 직역연금 수급자에 관한 답변이고, 앞의 세 갈래(유효기간 만료·등급 포기·그 밖의 인정)에는 협의체 심의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협의체 심의를 명시한 자리 자체는 앞에서 본 심의 요청 대상 여섯 가지처럼 따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협의체에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자격 예외 신청 접수」도 지침이 정한 수행주체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입니다. 다만 지침에 그 이름이 적힌 항목이므로, 「기준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접지 마시고 접수 단계에서 예외 신청으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정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비용은 답이 가장 갈리는 자리입니다. 「전액 무료」, 「월 5천~1만원」, 「월 10만원」이 같은 질문 아래에 함께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지침 215쪽 전문에서 비용 관련 문자열을 전수로 세었습니다.
| 확인한 문자열 | 215쪽 전문 계수 | 내용 |
|---|---|---|
| 「이용료」 | 0건 | 직접서비스 이용료를 정한 항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침이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배제 문구를 둔 것은 아닙니다 |
| 「이용자부담」 | 0건 | 같음 — 항목이 없는 것이지 명시적 배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본인부담」 | 9건 | 아래 내역 참조 |
「본인부담」 9건을 전부 열어 본 내역은 이렇습니다. 종사자 4대보험 본인부담금 3건(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기본급 비고와 예산집행기준 — 이용자가 아니라 인건비 항목입니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1건, 동행지원 교통비 2건, 참고 자료표 3건(노인틀니·노인치과임플란트·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전부 다른 제도입니다). 3+1+2+3으로 9건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용자 부담과 실제로 관련된 것은 두 곳뿐입니다.
첫째, 명시적으로 「없음」이라고 적은 곳입니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1인 월 이용한도 980,000원(본인부담 없음)이고, 제공기간은 1개월(필요시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입니다. 이 서비스의 제공량과 단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구분 (2026년 지침) | 영양지원 | 가사지원 | 동행지원 |
|---|---|---|---|
| 서비스 제공량 | 월 10만원 | 32시간 | 12시간 |
| 서비스 제공단가 | (단가 없음 — 정액) | 20,000원/시간 | 20,000원/시간 |
| 제공량 조정 | (지침 문언에 없음) | 1인 월 이용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1인 월 이용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이 표는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값입니다. 제도 전체의 단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침은 같은 쪽에 단서를 하나 더 붙여 두었습니다. 「1인 월 이용한도 내에서 가사지원 및 동행지원 서비스 제공량 조정 가능」입니다. 위 32시간·12시간은 월 한도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값이지 확정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표에서 한 가지를 더 짚어 두겠습니다. 20,000원/시간이라는 단가는 가사지원과 동행지원 두 칸에만 붙어 있고, 영양지원 칸은 비어 있습니다. 영양지원은 시간당 단가가 아니라 월 10만원 정액입니다. 세 서비스에 단가를 공통으로 적으면 영양지원을 시간당 2만원으로 읽게 됩니다.
둘째,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지침이 정한 곳입니다. 동행지원서비스에서 「이동에 필요한 교통경비(왕복)는 이용자 본인부담 원칙」이고, 돌봄제공인력의 교통비(실비)는 예산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병원이나 관공서에 함께 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교통비는 본인이 낸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제도의 직접서비스 이용료를 정한 항목은 2026년 지침 전문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용자 부담으로 명시된 것은 동행지원 시 교통비입니다. 다만 지침이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배제 문구를 둔 것은 아니므로, 「전액 무료」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부담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뒤 — 시작 시점, 이용대기자, 통지와 이의신청
결정 결과는 서면으로 옵니다. 2026년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서식이 결과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식 제8-1호〉가 이용자격 결정통지서(대상), 〈서식 제8-2호〉가 대상 제외, 〈서식 제8-3호〉가 종결입니다. 받으신 통지서의 서식 번호를 보면 무엇이 결정된 것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시·군·구 서비스 이용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간입니다(퇴원후돌봄군은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선정됐는데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2026년 지침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사업량 초과 등으로 지역수행기관의 제공 여력이 되지 않으면 「이용대기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서식 제9-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예정) 안내서(이용대기자)). 대기는 탈락이 아닙니다. 이용대기자는 지역수행기관별 전체 사업대상자의 5% 범위까지 관리하고, 5%를 넘으면 읍·면·동에 신청 접수 보류를 요청합니다.
기다리는 동안과 그 이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공 여력이 생기면 ①저소득(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4순위 기타) ②대상자군별 우선순위 ③대기기간이 더 오래된 경우(신청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 ④총점이 높은 경우 ⑤고령자 순으로 제공합니다. 대기 중에는 독거노인 사랑잇는전화, 노노케어, 후원·연계서비스 등을 제공·관리하고, 대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을 재실시합니다.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일하는 자녀가 직접 부모님 곁을 지켜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정리한 가족돌봄휴직 부모님 간병, 휴직 90일과 휴가 10일은 유급인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지침에 있습니다. 종결 대상에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나이, 소득자격 및 유사중복사업)」가 포함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종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원칙과 예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 서비스 결정 내용, 서비스 종결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시·군·구의 처분(자격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방법은 〈서식 제14호〉 이의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이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합니다. 처리 경로도 적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지역수행기관에 대상자 선정조사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재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재심의는 앞에서 본 협의체 심의 요청 대상 여섯 가지 중 ③에 해당해서, 이 경로는 지침이 협의체 심의를 명시한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지침은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적으면서, 예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포기 자체가 자격을 만들어 주지 않고, 시·군·구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Q2. 인지지원등급도 제외 대상인가요?
2026년 지침 215쪽 전문에는 「인지지원등급」과 「인지지원」이라는 말이 각각 0건입니다. 지침은 제외 항목 ①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라는 표현으로만 적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등급 6종 중 하나이므로 문언상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히지만, 지침이 인지지원등급을 따로 지목해 배제하거나 제외한다고 적어 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정은 대상자 선정조사와 시·군·구 심의로 갑니다.
Q3. 노노케어에 참여하고 있으면 안 되나요?
노노케어는 유사중복사업 ①~⑤ 목록에 없습니다. 지침에서 노노케어가 나오는 두 곳은 모두 이용대기자에게 제공·연계하는 서비스로서입니다. 다만 ⑤가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돌봄서비스」라는 열린 조항이어서, 지자체가 유사한 돌봄서비스로 판단할 여지는 남습니다.
Q4.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이 서비스로 넘어가나요?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는 유사중복사업 ④에 해당하고, 연령 기준은 65세 이상이며 65세 미만은 예외승인조차 불가합니다. 그러나 65세 도달 시 활동지원에서 이 제도로의 전환이나 승계를 정한 규정은 2026년 지침 215쪽 전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활동지원」 23건과 「65세」 9건을 모두 열어 확인한 결과입니다. 지자체마다 운영이 갈릴 수 있으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배우자가 장기요양등급자인데 저는 신청할 수 있나요?
지침 관련 Q&A는 부부세대에서 한 사람이 등급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이 중점돌봄군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판정이 가구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답변은 독립된 생활공간인지 공동생활공간인지 등을 고려해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횟수를 계획하라고 덧붙이고 있어, 제공 내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자는 그 유사중복사업 ①번이어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이 명문이고, 등급 포기자는 요청과 시·군·구 인정으로, 그 밖의 경우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열립니다. 예외 신청은 읍·면·동의 「자격 예외 신청 접수」로 넣고, 결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대상이면 심의를 거치고, 심의대상이 아닌 건은 시·군·구 공무원이 결재로 결정합니다. 배제는 가구가 아니라 사람 단위이고, 선정 뒤 시작이 늦어지는 것은 탈락이 아니라 이용대기자 분류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 값들이 법률이 아니라 2026년 사업안내 지침에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해가 바뀌면 같은 자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시고,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이더라도 2026년 지침에 있는 「자격 예외 신청 접수」라는 이름을 대고 사정을 함께 남기시기 바랍니다. 창구에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지침에 예외 신청 접수 항목이 함께 있습니다. 이후의 예외승인 요청은 전담사회복지사가 의견을 작성해 시·군·구에 올리는 경로여서, 접수 단계에 사정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의견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개정_2026.7.27. 시행) (게시일 2026-09-02 · 본문 215쪽)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확인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확인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확인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령 (확인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확인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확인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확인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확인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 2026-09-10)
이 글의 지침 값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개정_2026.7.27. 시행) 기준이며, 법령 값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 내용과 금액은 연도별 지침 개정과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