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장수수당은 “그 지역에 살면서 나이만 되면 월 몇만 원씩 나오는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직접 열어 보면 그 설명이 들어맞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제가 장수수당 조례를 열어 본 8곳 가운데 6곳은 지급 대상을 1943년생까지 같은 과거의 출생연도나 기준일로 묶어 두어, 조례가 살아 있는 지역이어도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나이를 채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표부터 보여 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내 동네 조례를 찾는 방법이 왜 생각보다 까다로운지, 다음으로 나이를 채웠는데도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갈리는지를 조문 단위로 갈라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말로 끝내지 않고, 왜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짚습니다.

내 동네 장수수당을 못 찾는 첫 번째 이유는 이름입니다
자치법규에서 법규명에 “장수수당”이 문자 그대로 들어간 현행 조례를 세면 10건입니다. 세는 방법을 밝혀 두면 이렇습니다. 법규명 검색 결과가 모두 27건이고, 그중 종류가 조례인 것이 22건, 거기서 법규명에 “장수수당”이 실제로 들어간 것이 10건입니다. 빠진 12건 가운데 6건은 전북 장수군의 공무원·의회 수당 조례처럼 지자체 이름 때문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건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달리 둔 조례들인데, 그중 수당 조례임이 법규명으로 확인되는 곳은 4곳(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단양군·보은군)입니다. 그중 조례 본문까지 열어 본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한 곳입니다.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와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2곳은 본문을 열지 않아 수당 조례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조례 이름 | 지자체 | “장수수당”으로 검색하면 |
|---|---|---|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나오지 않습니다 |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나오지 않습니다 |
|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 충청북도 단양군 | 나오지 않습니다 |
|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 충청북도 보은군 | 나오지 않습니다 |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 경기도 안산시 | 나옵니다(앞에 ‘노인’이 붙어도 ‘장수수당’이 그대로 있어서입니다) |
표의 각 칸은 “법규명에 그 글자가 있는지”만 말합니다. 조례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지역이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름 문제는 한 겹 더 있습니다. 같은 자치법규 검색에서 “효도수당”이 법규명에 든 현행 조례는 21건, “장수축하금”은 22건입니다. 장수축하금 쪽에서 7건이 빠지는데 전부 “장수축하물품” 조례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물품을 주는 제도이므로 금액을 기대하고 찾으면 어긋납니다. 남은 22건 안에도 부여군의 “장수축하금품” 조례 1건이 섞여 있어, 22건이 전부 현금 지급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 문제보다 한 겹 깊은 사정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 층이 다른 경우입니다.
춘천시가 그렇습니다. 법규명 검색에 춘천시 장수수당 조례는 없고,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제2084호) 본문 11,015자를 열어 보아도 “장수”라는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복지포털에는 장수수당 안내가 있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 “매월 20일, 1인 20,000원”을 지급하고, 대상은 “1922.12.31 이전 출생자(2008. 1월부터 적용)”이며, 구비서류는 “장수노인수당지급신청서”입니다.
이 안내가 가리키는 근거는 광역 단위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제3조는 지급 대상을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으로 정하면서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그 「시행규칙」(규칙 제3273호) 제2조는 「장수노인수당은 월 20,000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춘천시 안내의 금액·지급일·신청 창구·서식 이름이 이 도 조례와 시행규칙의 내용과 맞물립니다. 다만 “근거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라고 명문으로 적은 춘천시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두 문서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까지만 적어 둡니다.
정리하면 내 동네 이름으로 조례를 찾아 0건이 나와도 제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道)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군이 집행하는 구조라면 시 조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형태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보이는데, 그쪽은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이나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과,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원 제도가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 두는 구조는 교통 분야에서도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갈리는 사정은 65세 교통카드 발급과 감면 대상 글에서 다뤘습니다.
나이를 채웠는데 대상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제가 조례 본문을 열어 본 8곳 가운데 6곳은 지급 대상을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나 과거의 기준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방식이면 그 기준에 들지 않는 분은 몇 살이 되어도 대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이만 채우면 되는 제도와는 구조가 다른 셈입니다. 반대로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처럼 법령이 60세와 65세를 전국 공통으로 고정해 둔 제도도 있어서,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가 정한 대상 | 조문 | 지급액 |
|---|---|---|---|
| 양평군 | 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 제3조① | 1인당 월 3만원(제5조4호) |
| 옥천군 |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2016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제2조1호·제3조 | 월 5만원(제5조) |
| 안양시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제2조1호·제3조 | 월 3만원(제4조①) |
| 강원특별자치도 |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 제3조 | 조례는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위임하고, 시행규칙 제2조가 월 20,000원 |
| 창원시 | 2014년 10월 31일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90세 이상 + 기초연금 비수급 | 제2조1호·제3조 | 월 35,000원(제5조①) |
| 포천시 |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2024년 1월 1일 이후 관외 전입자는 제외) | 제2조1호·제3조 | 월 20,000원(제4조①) |
표의 각 칸은 그 조례의 지급 대상 규정만 옮긴 것입니다. 나이·거주 요건을 채웠더라도 출생연도 조건에 들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전출·사망 등 지급중지 사유가 생기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지급이 멈춥니다.
여섯 곳 중 포천시가 가장 느슨합니다. 1943년생까지가 대상이므로 1944년 이후 출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다섯 곳은 더 앞선 연도로 묶여 있어 사실상 새로 들어갈 길이 없고, 창원시는 아예 “2014년 10월 31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두어 신규 진입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거주 요건도 두 종류로 갈립니다. 화성시와 안산시는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기간형이어서 거주 기간만 보면 이사한 뒤 1년을 채우면 됩니다. 다만 안산시는 거주 요건과 별도로 제3조 단서가 「다만, 기초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기간을 채워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안양시의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옥천군의 “2016년 7월 1일 이전”, 포천시의 “2024년 1월 1일 이후 관외 전입자는 제외”는 기준일이 과거에 고정돼 있어 지금 이사해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옮기면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세 곳에서는 답이 안 된다는 쪽입니다.
반대로 제가 열어 본 8곳 중 새로 신청할 길이 열려 있는 곳은 화성시와 안산시 2곳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연령은 85세 이상, 거주는 1년 이상입니다. 다만 그 요건을 채웠다고 바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산시는 제3조 단서로 기초연금수급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령과 거주를 채워도 대상이 아닙니다. 화성시는 지급 대상 요건에 기초연금이 없습니다. 두 곳이 기초연금을 다루는 자리가 서로 다른데, 그 차이를 다음 항에서 조문으로 갈라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식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지역마다 다르다”가 맞기는 한데, 그 다름의 모양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 자격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 안산시 조례 제3조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 단계에서 대상이 아닙니다. 창원시도 제3조가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수노인」으로 정해 같은 구조이지만, 대상을 2014년 10월 31일 현재 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으로 한정해 두어 새로 신청할 길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받다가 멈추는 경우. 화성시 조례 제3조①은 「신청일 현재 화성시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까지만 정하고,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 요건이 아니라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4호에 들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 때」가 그 호입니다. 신청 시점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으면 신청해 받을 수 있고, 그 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 뒤 멈춥니다(제4조②).
그러면 신청 전에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어떻게 되는가. 확정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화성시 조례 제3조①은 기초연금을 지급 대상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제6조4호의 지급중지 사유이고 그 문언은 「수령하게 된 때」입니다. 이 문언이 이미 수급 중인 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례만으로 갈리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셋째, 조례가 기초연금을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 포천시 조례는 지급 대상 규정(제3조)에도, 지급중지 사유(제6조① 1~4호)에도 기초연금 관련 호가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효행 조례도 지급중지 사유(제11조① 1~4호)에 그 호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그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목록에 없다는 것과 허용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므로, 실제 적용은 해당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과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 지급된 경우의 환수는 조금 다릅니다. 환수 조항 자체는 제가 열어 본 수당·축하금 조례 10곳 중 9곳에 있고, 없는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한 곳입니다. 여기서 10곳은 앞서 본 장수수당 조례 8곳에 구미시 장수축하금 조례와 남구 효행 조례를 더한 수입니다. 안산시 제6조 단서는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를 환수 사유로 조문에 명시한 곳은 창원시였습니다. 창원시 조례는 제6조3호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멈추고, 제7조①2호에서 그 사람에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자체의 수급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다른 축의 문제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선정기준액이 얼마인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과 2026 선정기준액에서 다뤘습니다.
지역마다 갈린 이유는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위법부터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제가 열어 본 장수수당 조례 8곳 중 7곳이 제1조에서 근거로 드는 조문이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1조는 어떤 법률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책임 규정이고, 세 개 항을 모두 읽어도 지급 연령이나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위법이 금액과 연령을 비워 두었으므로 지자체가 조례로 각자 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제약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1항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쓰인 말은 “협의”이고 “동의”가 아닙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15조①②). 여기서 “변경”에 해당하는 항목 첫 번째가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다만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어, 물가상승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에 따른 변경은 이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조정이 신청되면 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6조③).
조정까지 간 사안이라면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같은 법 제20조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반영 의무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고, 뒤에 볼 2015년 통보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섞어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2015년에 있었던 일이 지금의 편차를 만든 자리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라4)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년 8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년 8월 13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통보했습니다.
한 도(道)에서는 그 흐름이 조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장수노인수당 조례 제3조는 원래 “85세 이상 장수노인”이었는데,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3232호, 2007년 12월 28일)의 부칙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이 그 문구를 「제3조중 “85세 이상 장수노인”을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로 한다」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 부칙의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이고,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시점과 같습니다. 다른 조례의 부칙이 장수수당 조례의 대상 조항을 직접 개정한 사실까지가 조문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통보의 성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결정요지에서 「위 정비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을 정비개선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통보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권력적규제적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통보행위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왜 지역마다 다른가”에 답합니다. 강제였다면 전국이 같은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자율이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조례를 폐지하고, 어떤 곳은 대상을 출생연도나 과거의 기준일로 묶어 두고, 어떤 곳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빼는 조건을 붙이고, 어떤 곳은 그대로 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자체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등재된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행정규칙 검색에서 “사회보장사업”·”사회보장제도”·”유사중복”·”정비지침” 등으로 조회했으나 해당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지침의 성격을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용한 범위에서만 다뤘고, 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폐지된 곳도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그 예입니다. 자치법규 연혁에서 「부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조례 제1814호로 2007년 5월 2일 공포돼 제정되었고, 폐지 조례 제2158호가 2015년 8월 7일 공포된 것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 검색에서는 이 조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폐지 조례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공포와 시행이 같은 날, 2015년 8월 7일입니다. 위원회 의결은 8월 11일, 복지부 통보는 8월 13일이므로 네 날짜를 나란히 놓으면 폐지가 앞섭니다. 공포일이니 의회 의결과 입법예고는 그보다 더 앞입니다. 2015년 정비가 그해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는 이 글에서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 폐지와 정비지침 사이의 인과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혁과 부칙에 적힌 날짜까지만 적어 둡니다.
또 한 가지, 부안군 한 곳의 폐지를 전국으로 넓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장수수당 계열 조례는 지금도 여러 곳에 살아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서 못 찾는 경우
지식인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도 안 나온다”는 질문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도가 있고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구미시가 그 예입니다. 법규명 검색에서 구미시의 장수수당·효도수당 조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786호)는 실재합니다. 내용은 월정액 수당이 아니라 일시금입니다.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이고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읍·면·동장에게 합니다(제5조②).
그래서 “월정액 수당이 없다”와 “아무 제도도 없다”는 다른 말입니다. 월정액 수당, 일시금 축하금, 가족에게 주는 효도수당을 한 묶음으로 묶어 검색하면 그중 하나만 있어도 못 찾거나, 반대로 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주는 쪽은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제가 열어 본 장수수당 조례 8곳 중 7곳은 제1조에서 「노인복지법」 제4조를 드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05호)는 제1조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듭니다. 수급자도 다릅니다. 제2조1호가 정한 「3세대 효도가정」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이고, 제10조①에 따라 신청자는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입니다. 고령자 본인이 아니라 모시는 가족이 신청합니다.
같은 조례 제8조가 세 가지를 함께 둡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에 장수효도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기별 10만원 지급하고(③), 100세에 도달하는 년도에 1회에 한하여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④), 110세에 도달하는 년도에 1회에 한하여 천세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⑤). ⑤에는 「단, 조례 시행 개시일 현재 기 110세 이상을 충족한 대상자에 한하여」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③④⑤ 모두 “지급할 수 있다”로 쓰여 있어 신청하면 반드시 나오는 구조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점은 제10조① 단서인데,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장수축하금 및 천세축하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조례를 찾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에는 자치단체 이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로 등재돼 있어, “광주광역시 남구”로 찾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제도 운영 방식이 반대로 갈리는 사례는 다른 지원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청 순서가 지역마다 거꾸로인 경우는 노인 임플란트 지원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나요
제가 열어 본 조례들의 신청 절차는 대체로 같은 모양입니다.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화성시 제5조①, 안산시 제5조①, 안양시 제5조①, 옥천군 제6조①, 포천시 제5조①, 구미시 제5조②, 남구 제10조①이 모두 그렇게 정합니다.
- 대리신청 —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나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성 제5조①, 안산 제5조① 위임장 첨부, 안양 제5조②, 옥천 제6조② 위임장, 구미 제5조③).
- 지급일 — 조례마다 다릅니다. 안산시·안양시·양평군은 매월 15일, 화성시는 매월 20일, 옥천군·포천시는 매월 25일, 구미시는 신청일 다음 달 말입니다.
- 소급 지급 — 받을 수 있는 달부터 자동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옥천군 제4조②는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안양시 제4조②3호와 양평군 제5조3호는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화성시 제3조②는 「장수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이고, 포천시 제4조②는 문언이 조금 다른데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다」입니다. 어느 쪽이든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은 받지 못합니다.
- 지급이 멈추는 경우 — 전출하거나 말소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화성 제6조1호, 안산 제6조1호, 안양 제6조1호, 양평 제7조1호, 옥천 제7조①1호, 포천 제6조①1호, 창원 제6조1호).
- 서류 — 조례가 정해 둔 것은 신청서 서식입니다. 포천시·안산시·옥천군·양평군·안양시·남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두고 있고(안산시·옥천군은 제2호서식으로 위임장도 둡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3조①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정합니다. 춘천시 안내가 적어 둔 “장수노인수당지급신청서”가 그 서식입니다. 그 밖에 어떤 증빙을 더 받는지는 조례에 없어, 해당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조례 본문으로 확인한 범위는 위 여섯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조례마다 다릅니다. 제가 열어 본 장수수당 조례 8곳을 전부 보면 85세가 3곳(화성시·안산시·강원특별자치도), 90세가 3곳(옥천군·양평군·창원시)이고, 포천시와 안양시는 조례에 연령 기준이 아예 없이 출생연도로만 정해 두었습니다(포천시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안양시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별건으로 구미시 장수축하금은 100세입니다. 다만 나이 조건만 보면 안 됩니다. 여덟 곳 중 여섯 곳은 나이와 별개로 출생연도나 과거의 기준일로 대상을 묶어 두어, 나이를 채워도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장수수당은 못 받나요?
지역에 따라 세 가지로 갈립니다. 안산시는 조례 제3조 단서로 기초연금수급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화성시는 신청 자격에서는 빼지 않고,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 때를 제6조4호의 지급중지 사유로 둡니다. 포천시와 남구 효행 조례는 지급중지 사유에 기초연금 관련 호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그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거주 요건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화성시와 안산시는 “1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므로 거주 기간만 보면 전입 후 1년을 채우면 됩니다. 다만 안산시는 제3조 단서가 기초연금수급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기간을 채워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옥천군은 2016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고, 포천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관외 전입자를 제외합니다. 이 세 곳은 기준일이 과거에 고정돼 있어 이사로는 대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도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열어 본 장수수당 조례들은 지급 대상을 본인의 연령과 거주 요건으로만 정하고 세대 구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가 단독세대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효도수당 쪽은 다릅니다. 남구 효행 조례의 「3세대 효도가정」은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한 가구로 주민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세대가 분리되면 그 요건에서 갈립니다.
우리 동네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없는 건가요?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제도가 장수수당, 장수노인수당, 노인장수수당, 장수축하금, 장수축하물품, 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 등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구미시는 장수수당 조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장수축하금 조례가 실재합니다. 또 춘천시처럼 조례명으로는 찾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거주지 노인복지 담당과나 복지로 복지서비스 찾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며
장수수당은 “조례가 있는 지역인가”와 “지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가”가 다른 제도입니다. 제가 조례 본문을 열어 본 8곳 가운데 6곳은 지급 대상이 출생연도나 과거의 기준일로 묶여 있어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나이를 채워도 대상이 아니었고, 새로 신청할 길이 열려 있던 곳은 화성시와 안산시 2곳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역에 따라 신청 자격에서 빠지는 사유이거나(안산시 제3조 단서 「다만, 기초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 · 창원시도 제3조가 같은 방식입니다), 받다가 멈추는 사유이거나(화성시 제6조4호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 때」), 조례의 지급중지 사유에 기초연금 관련 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호가 없다는 것이 조례가 그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지급된 경우의 환수는 제가 열어 본 수당·축하금 조례 10곳(위 장수수당 8곳에 구미시 장수축하금과 남구 효행 조례를 더한 것) 중 9곳에 있었고,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를 환수 사유로 조문에 명시한 곳은 창원시였습니다.
이렇게 갈린 까닭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4조가 책임만 정하고 금액·연령을 비워 두었고, 2015년 보건복지부 통보가 헌법재판소 판단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을 정비개선하도록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제가 아니었으므로 지자체마다 다른 선택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 하나만 꼽으면, 거주지 지자체의 조례를 이름을 바꿔 가며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장수수당”으로 안 나오면 “장수노인수당”과 “장수축하금”, 가족이 모시고 있다면 “효도수당”과 “효행”까지 넣어 보시고, 조례를 찾으셨다면 지급 대상 조항에 출생연도나 기준일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사회보장위원회 · 시행 2026.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 협의 절차 ·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15헌라4 결정(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2018. 7. 26. 각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2101호, 2023. 6.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2731호, 2023. 7.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3526호, 2023. 7.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173호, 2023. 6. 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070호, 2024. 5. 8.)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제5030호, 2023. 6. 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1981호, 2024. 5.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1567호, 2023. 9.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786호, 2023. 11. 8.)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05호, 2026. 6.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제2084호,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273호, 시행 2023. 6. 11.)
- 춘천시 복지포털 — 장수수당 (고령사회정책과 · 2026.10. 확인)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안내(메인) (거주지 지자체 사업 확인)
2026.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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