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65세로 알고 계시지만, 그 65세는 경로당 기준입니다. 두 시설의 나이 기준은 같은 규칙의 같은 조항에서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시설 | 이용 연령 | 근거 |
|---|---|---|
| 노인복지관 | 60세 이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
| 노인교실 | 60세 이상 | 같은 호 |
| 경로당 | 65세 이상 | 같은 조 제1항제2호 |
그리고 조문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가 되지 않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나이 차이가 있어 한 분만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항을 모르고 계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거 조문을 그대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역마다 갈리는 부분(거주 요건·이용료)을 실제 조례를 열어 본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기준이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에서 시행규칙 제24조와 [별표 8], 제46조제7항으로 이어지는 위임 구조를 여섯 단계로 정리한 그림. 노인복지관·노인교실 60세 이상, 경로당 65세 이상, 배우자는 노인복지관·노인교실만 60세 미만도 함께 이용, 거주 요건과 이용료는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한다](https://pension-studio.com/wp-content/uploads/2026/10/senior-welfare-center-age-structure.png)
노인복지관은 60세, 경로당은 65세 — 같은 규칙이 둘을 다르게 정합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법에서 같은 묶음에 들어갑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는 이름이고,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이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 노인복지관 —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미생활·건강유지·소득보장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그런데 제36조에는 나이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이렇게 넘깁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
그 보건복지부령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고, 제24조가 이용 연령을 정합니다.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 12. 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기서 짚어 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두 기준이 같은 조항 안에 있습니다. 복지관이 법령이고 경로당은 조례라는 식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제24조제1항의 1호와 2호가 나란히 다른 나이를 정합니다.
- 「노인은 65세」라는 말은 이 조문과 다른 층입니다. 노인복지법은 제도마다 65세를 요건으로 씁니다. 경로우대(제26조), 건강진단(제27조), 복지조치(제28조)가 그렇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어르신 교통카드처럼 65세에 맞춰진 제도를 먼저 접하고 나면, 복지관도 같은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 연령은 시행규칙 제24조가 따로 정하고 있고, 거기서 노인복지관은 60세입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가 뜻을 정해 둔 용어는 부양의무자·보호자·치매·노인학대·노인학대관련범죄 다섯 가지이며, 「노인」의 연령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노인학대를 금지하는 제39조의9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라고 적어 65세를 밝혀 두고 있습니다. 「이 조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그 조문 안에서만 쓰는 약칭이고, 여가시설 이용 연령과는 층이 다릅니다.
- 조문은 「만」을 쓰지 않습니다. 원문 표기는 「60세이상의 자」입니다. 나이 계산은 일반적인 만 나이로 보지만, 이용 신청 시점을 따질 때는 해당 복지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노인정, 노인회관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노인정」이라는 말을 더 익숙하게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법령 용어는 「경로당」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모두 「경로당」으로 적고 있어서, 공문서나 조례를 찾을 때는 「경로당」으로 검색하셔야 결과가 나옵니다. 간판에 쓰인 「노인복지회관」·「노인회관」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옛 법령 용어입니다. 2008년 1월 28일 전까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가 바로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였고, 그 개정으로 「노인복지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 본칙에는 이 표현이 없고 부칙의 경과조치에만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간판이 「노인복지회관」이어도 제도상으로는 노인복지관인 경우가 많은 셈입니다.
「노인회관」은 법령에는 없고 조례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규명으로 찾아보면 법률·대통령령·부령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2026년 10월 15일 확인), 자치법규에는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인회관 설치 운영 조례」,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가 그 예입니다. 즉 「노인회관」은 지자체가 자기 시설에 붙인 이름이고, 그 시설이 노인복지관인지 경로당인지는 조례 본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간판 이름보다 그 시설이 신고된 종류(노인복지관인지 경로당인지)가 이용 연령을 정합니다.
왜 5년이 다를까요
조문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시설에 요구되는 사업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8]은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으로 ①상담·지도 ②취업상담 및 알선 ③기능회복훈련(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 의사 또는 계약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 ④교양강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에서 경로당은 「이용 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노인교실은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급식위생관리 기준도 노인복지관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에서 읽을 수 있는 차이일 뿐이고,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한 이유를 밝힌 조문이나 자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법 취지가 궁금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이유」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여가복지)에 문의하시는 경로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가 안 돼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2008년 1월 28일 개정으로 현재 문언이 되었습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짧은 조항이지만 조건이 붙어 있어서, 하나씩 떼어 보겠습니다.
| 조건 | 내용 | 주의할 점 |
|---|---|---|
| 어느 시설인가 |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만 | 경로당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항이 「제1항제1호」만 가리킵니다 |
| 누가 이용하나 | 이용대상자와 함께 | 배우자가 혼자 이용하는 것을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
| 무엇이 면제되나 | 나이만 | 「60세미만인 때에도」이므로 나이 요건만 풀립니다. 회원 등록 절차나 아래에서 볼 거주 요건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국에 적용되지만, 조례에 이 내용을 적어 둔 곳은 일부였습니다. 제가 조례·규칙 원문을 열어 본 노인복지관 8곳 중 배우자 조항을 명시한 곳은 3곳이었습니다(부산 동래구·대전 서구·강릉시). 나머지 5곳은 조례에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없다는 것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상위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이용 방법을 시설별 운영규정에 맡기고 있어서, 실제 회원 등록 절차는 복지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등록하실 계획이라면 이용하려는 복지관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은 각 관의 규정이 정합니다 — 거주 요건과 이용료
여기서부터가 사람마다 답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뿌리는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 조례와 각 관의 운영규정은 이 조항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좁히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로당 규칙은 제1조에서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라고 그 근거를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법령이 큰 틀을 정하고 지자체 조례가 세부를 채우는 이 구조는 시니어 제도에서 자주 나옵니다. 장수수당처럼 지자체 조례가 금액과 대상을 직접 정하는 제도도 같은 모양인데, 복지관은 이용 연령은 법령이 고정하고 이용 방법만 조례·운영규정에 열어 두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듯 나이는 갈리지 않고 거주 요건과 이용료만 갈립니다.
운영규정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는 시설의 장이 운영규정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등 포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여기에 거주 요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본문(54,522자)과 시설기준을 정한 [별표 7], 운영기준을 정한 [별표 8]에서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거주 요건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거주 요건은 각 지자체와 각 관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거주 요건 — 제가 열어 본 범위
| 지역(법규 층위) | 이용 연령 | 거주 요건 | 확인 근거 |
|---|---|---|---|
| 서울특별시(시 규칙) | 60세 이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제2조제2항 |
| 울산광역시(시 조례) | 60세 이상 | 울산광역시에 거주 |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 |
| 강릉시 | 60세 이상 | 강릉시에 거주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
| 과천시 | 60세 이상 | 과천시에 거주하는 시민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
| 가평군 | 60세 이상 | 가평군 관내에 거주 |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
| 부산 기장군 | 60세 이상 | 기장군 거주 |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
| 부산 동래구 | 60세 이상인 사람 | 거주 제한 문구 없음 |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
| 대전 서구 | 60세 이상 | 거주 제한 문구 없음 |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3 |
표 각주 — 제가 조례·규칙 원문을 직접 열어 본 노인복지관 8곳입니다(2026년 10월 14일 확인). 서울 1·광역시 본청 1·광역시 자치구 2·광역시 군 1·도 단위 시 2·도 단위 군 1로 지역을 섞어 골랐고, 무작위 표본이 아니므로 전국 비율로 읽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용 연령은 8곳 모두 60세였습니다.
표에서 보이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이용 연령은 8곳 모두 60세였습니다. 이 부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 거주 요건은 갈렸습니다. 6곳은 명시했고, 2곳(부산 동래구·대전 서구)은 조례에 거주 제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명시한 6곳 가운데 서울특별시 1곳은 「거주」가 아니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적고 있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 거주의 단위도 달랐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는 시 전체 기준이고(자치구가 아닙니다), 시·군은 그 시·군 전역입니다. 반면 서울 중구의 경로당 규칙은 「경로당 관할 동에 거주」로 가장 좁게 적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다르면 아예 못 이용할까요
「주소지를 옮겨야만 한다」는 설명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이 이용을 시설별 운영규정에 맡깁니다.
- 제가 열어 본 8곳 중 2곳은 조례에 거주 제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거주지가 다른 분이 프로그램 신청에서 뒤로 밀리는지는 이 글에서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울산 지역 조례·규칙 4건을 열어 「우선」이라는 표현을 찾아봤으나 해당 문구가 없었습니다. 운영규정은 조례보다 아래 단계의 문서라, 결국 이용하려는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용료 — 「무료」가 기본값은 아닙니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있습니다.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을 설치한 자 …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이 신고 의무는 제재로 받쳐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4호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제46조제7항을 위반한 때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구조는 「원칙 무료」가 아니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입니다.
실제 금액은 조례에서 갈렸습니다.
| 지역 | 이용료·사용료 규정 |
|---|---|
| 가평군 | 조례 제10조제1항에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은 복지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 — 거주·연령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
| 과천시 | 최대 30,000원의 범위에서 이용료, 금액·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
| 강릉시 | 사용료·이용료·수수료는 별표,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국가유공자 50% 경감 |
| 부산 기장군 | 사용료·이용료 별표, 위탁 시 군수 승인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수급자·국가보훈 대상자 감면 |
| 부산 동래구 | 「각종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비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면제 |
| 대전 서구 | 시설 사용료는 별표, 프로그램 이용료는 위탁 운영 시 사전 신고 |
| 울산광역시 | 사용료는 별표 기준, 60세 이상 수급자 면제·노인단체 면제 |
| 서울특별시 |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수납, 자치구청장에게 비용수납신고 |
표 각주 — 위와 같은 8곳이며 무작위 표본이 아닙니다(2026년 10월 14일 확인). 조례는 개정이 잦아 신청 전 해당 복지관·지자체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료인 곳도 있고 금액 상한을 조례에 못 박은 곳도 있고, 수급자·국가유공자 감면을 따로 둔 곳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강료와 급식비는 또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복지관은 무료」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같은 복지관 안에서도 사업별로 다릅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65세부터」라는 안내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정체가 이것입니다. 한 복지관의 이용 연령이 60세라도, 개별 사업은 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제2조제2항이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사업대상자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같은 규칙 안에 실제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6조제2항의 가정봉사원 파견은 대상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연령도 65세로 올라가고 소득 요건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노인이 아닌 저소득 노인에게도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입니다. 수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신청하면 당연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은 60세부터」라는 안내와 「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이라는 안내가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자격과 개별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다른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의 모집 요건을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동네 복지관 찾기
이용하려는 복지관의 종류와 운영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간판 이름이 아니라 시설 종류를 확인합니다. 노인복지관인지 경로당인지에 따라 60세와 65세가 갈립니다(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거주 지역 조건을 확인합니다. 시 단위인 곳, 시·군 전역인 곳, 조례에 제한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 운영규정을 확인합니다. 운영규정은 시설의 장이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문서이므로([별표 8] 제3호), 복지관 홈페이지나 안내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용료와 프로그램별 요건을 확인합니다. 회원 등록은 무료라도 프로그램 수강료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조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지역명과 함께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이 65세라고 들었는데요.
노인복지관의 이용 연령은 60세 이상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65세는 경로당 기준이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경로우대(제26조)나 건강진단(제27조) 같은 제도에서 65세를 요건으로 쓰고 있어 혼동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 연령은 시행규칙 제24조가 따로 정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0세가 안 됐는데 함께 다닐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이어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가 혼자 이용하는 경우를 정한 조항도 아닙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이 이용 방법을 시설별 운영규정에 맡기고 있어 등록 절차는 복지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복지관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사는 지역이 다른 복지관도 이용할 수 있나요.
조례마다 달랐습니다. 제가 조례 원문을 열어 본 노인복지관 8곳 중 6곳은 거주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고, 2곳(부산 동래구·대전 서구)은 거주 제한 문구가 없었습니다(2026년 10월 14일 확인, 무작위 표본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지가 다를 때 프로그램 신청 순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에서 공식 근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용하려는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용료가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이용자에게 비용을 수납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 시 사업 정지·폐지 사유가 됩니다(제43조제2항제4호). 제가 열어 본 조례에서는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은 복지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곳(가평군)과 「최대 30,000원의 범위」로 상한을 둔 곳(과천시)이 함께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면제나 국가유공자 경감을 둔 곳도 있었습니다. 회원 등록과 별도로 프로그램 수강료·급식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복지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연령은 시행규칙이 전국 공통으로 정하지만, 거주 요건과 이용료는 지자체 조례와 각 관의 운영규정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역 조례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며
-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입니다. 두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1호와 2호에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 노인복지관·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어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경로당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그 다음은 각 관의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이용을 시설별 운영규정에 맡기고 있어, 거주 요건과 이용료가 지역마다 갈립니다. 제가 열어 본 8곳에서 이용 연령은 모두 60세였지만 거주 요건은 6곳만 명시했고, 이용료는 무료부터 상한 3만원까지 달랐습니다.
- 같은 복지관 안에서도 개별 사업은 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자격」과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다음 행동 한 가지만 권하자면, 이용하려는 복지관의 이름으로 그 지역 조례를 한 번 검색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용 연령·거주 요건·이용료가 그 안에 적혀 있고, 조례에 없는 부분은 복지관 운영규정이 정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2026.10.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026.10.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연혁본(보건복지부령 제417호, 2007. 10. 16.) (2026.10.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법규명 검색 「노인회관」 (2026.10.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2026.10.14. 확인)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조례와 각 관의 운영규정은 개정이 잦고 지역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이용하려는 복지관과 해당 지자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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