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 두 축을 갈라 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던데 왜 아직 가족 소득을 보나요.”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에 달린 답변이 서로 반대였습니다. 한쪽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폐지된 것은 부양비이고 제도는 남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답변자의 말입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뒤쪽이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폐지가 발표된 것은 그 안에 있던 계산 장치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를 발표했고, 같은 부처 업무계획 자료는 부과 비율을 「’25년 10% → ’26년 0%」로 적고 있습니다. 두 낱말이 섞이면 “나는 되는데 왜 안 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은 부양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갈라 놓고, 소득·재산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준이 아예 걸리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까지 조문과 복지부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되고,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적용되던 부양비 부과 비율만 2025년 10%에서 2026년 0%로 폐지가 발표된 것을 비교한 카드

부양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두 낱말은 층이 다릅니다. 하나는 수급 요건이고, 하나는 그 요건을 따질 때 쓰는 계산 방식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률에 있는 수급 요건입니다. 위에서 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이 그 자리입니다. 의료급여법은 수급권자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받아 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기초생활보장법 체계에서 결정됩니다.

부양비는 그 요건을 따질 때 쓰던 계산 장치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부양비를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좀 더 좁혀서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는 돈을 받는다고 보고 수급자의 소득에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부양비」는 법령 본문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의료급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그 시행령 다섯 문서를 전문으로 열어 붙여 쓴 표기, 가운뎃점(·)을 넣은 표기, 아래아 가운뎃점(ㆍ)을 넣은 표기, 공백을 넣은 표기, 공백을 지운 기준까지 다섯 가지로 찾아봤지만 모두 0건이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규칙명 검색에서도 0건이었습니다.

대신 법령에는 그 장치가 들어앉을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 제4호 다목이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두었고, 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그 금액을 수급권자 가구의 이전소득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낱말을 쓰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가리키고, 그 비율을 복지부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던 계산 장치 하나이고, 그 비율이 0%로 발표된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이 「부양비를 두지 않는다」고 배제 문구를 둔 것은 아니고, 그 낱말로는 법령에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남았나

없어진 쪽 — 부양비 부과 비율

보건복지부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1. 2025년 12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하며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예산은 21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적었습니다.
  2. 2025년 12월 16일 업무계획 자료는 부과 비율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5년 10% → ’26년 0%)」로 적었습니다. 같은 자료는 2025년에 이미 「의료급여 부양비를 완화(30 또는 15→10%)」했다고 서술합니다.
  3. 2025년 12월 29일 보도참고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대상에 「부양의무자 부양비 폐지」를 넣고, 작업 기간을 「’25.12.30.(화) 19시 ~ ‘26.1.4.(일) 8시」로 안내했습니다.
  4. 2026년 7월 16일 업무계획 자료는 상반기 성과로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약 5천명 확대하였다」고 서술합니다.

부양비가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는 연혁을 보면 분명합니다. 2025년 12월 9일 보도자료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된 제도로,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에 50%를 부과(출가한 딸 등은 30%)하였다」고 적고, 「이후 부양비 부과 비율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현재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인 답변 중에는 아직 「소득에서 기준액을 빼고 그 30%가 부양비로 발생한다」고 계산해 주는 글이 있습니다. 30%는 과거 구간의 비율이고, 복지부 자료가 적어 둔 값은 2025년 10%, 2026년 0%입니다. 오래된 계산을 그대로 대입하면 실제와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남아 있는 쪽 — 부양의무자 기준 그 자체

반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로 갈라 두겠습니다.

급여 종류부양의무자 기준복지부 안내의 표현
주거급여·교육급여없음「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생계급여고소득·고재산만「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의료급여있음「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같은 「폐지」라는 말이 급여마다 다른 뜻으로 쓰이는 지점입니다. 주거·교육급여에서는 기준이 아예 없고,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걸리는 구조로 바뀌었고, 의료급여는 위 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앞으로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여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은 계획이고, 같은 부처 업무계획 자료는 그 단계적 완화 시기를 ’27~’30년으로 적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즉 다른 사람의 사정이 내 수급에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내 근로능력과 내 행동이 내 급여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 참여가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붙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 몫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조건부수급자 조건, 자활에 못 가면 누구 생계급여가 멈추나에서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

조건이 두 겹입니다. 수급을 신청한 가구 쪽 소득인정액을 보고, 부양의무자 쪽 부양능력을 따로 봅니다. 섞어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쪽은 소득과 재산 두 축에 조문상 요건 하나(다목)가 더 붙습니다. 그 세 번째가 부양비가 있던 자리라 이 글에서 따로 떼어 설명합니다.

신청한 가구 쪽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복지부 안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의 범위는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이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네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법 제12조의3 제2항은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실제 금액은 해마다 결정돼 공표됩니다. 2026년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 40%)
1인2,564,238원1,025,695원
2인4,199,292원1,679,717원
3인5,359,036원2,143,614원
4인6,494,738원2,597,895원
5인7,556,719원3,022,688원
6인8,555,952원3,422,381원

(단위: 원/월.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공표값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시행 2026. 1. 1.) 기준)

부양의무자 쪽 — 부양능력

부양의무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복지부 안내는 판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A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시행령의 「차감된 소득」)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판정소득액이 그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8% 미만」인 경우

두 조건이 결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있음」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되고, 「없음」은 둘 다 아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 제4호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이 두 축에 다목까지 더해 각 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내는 여기에 단서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취약계층은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입니다. 이 74%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 쪽 기준이고, 뒤에 나오는 재산 특례의 50%와는 다른 축입니다. 그리고 이 74%는 조문이나 고시가 아니라 복지부 안내에 적힌 값입니다.

이 숫자들은 법령에서 나옵니다. 소득 쪽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 제4호 가목이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일 것」으로 두었습니다. 재산 쪽 18%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07호 제2조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로 정한 값입니다.

여기서 「차감된 소득」은 그냥 소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안내가 쓰는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바로 이 값입니다. 이름이 둘이지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는 길을 하나로 두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은 경우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제1호는 「수급자인 경우」이고, 제3호는 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입니다.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소득이 제3호 선보다 높아도 제4호에서 다시 걸러집니다.

갈림이 여기서 생깁니다. 제3호로 들어가면 소득·재산 두 축만 보고 끝나지만, 제4호로 가면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 제4호는 가목(소득)과 나목(재산) 외에 다목으로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묶었습니다. 이 다목이 부양비가 들어앉아 있던 자리이고, 부과 비율이 0%가 되면서 실제로 더해지는 금액이 사라진 지점입니다.

줄여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 다만 자료를 내야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그대로 보지 않고 빼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3조 제1항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에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중요한 단서가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받고자 할 경우에 그 관련 자료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영수증, 학비 납입 증명, 채무변제 내역처럼 해당하는 서류를 내야 그 금액이 빠집니다.

재산 쪽에도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복지부 안내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산 기준을 「(A+B)×18% → (A+B)×50%」로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이 글에서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가구원 수, 재산 종류, 지역, 공제 항목에 따라 값이 갈리고, 실제 산정은 주소지 시·군·구가 전산 자료로 합니다. 이 글의 역할은 어떤 산식과 기준선이 쓰이는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두 축 — 소득은 A의 40%와 B의 100%를 더한 금액, 재산은 (A+B)의 18%가 경계이고 각 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취약계층은 (A+B)의 74%와 비교해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는 복지부 안내까지 담은 도표

가구 단위로 봅니다

“같이 살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보입니다. 가구를 어떻게 묶는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8호는 「개별가구」를 「급여를 받거나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 정의합니다. 그 범위를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이렇게 둡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 그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그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그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조문은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반대로 함께 등재돼 있어도 가구에서 빠지는 경우가 같은 조 제2항에 일곱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사람(다만 이 호는 가목과 나목으로 나뉘고, 가목의 조사 대상에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두었습니다),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그 밖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재산은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로 합산되고,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은 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따로 심사됩니다. 두 심사가 다른 칸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사람의 소득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구를 나누어 보는 「별도가구」 취급이 있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세부 기준은 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이 정하는 영역이고, 이 글에서는 그 지침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배포처에서 게시물까지는 열렸지만 첨부 문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신청·상담 단계에서 주소지 시·군·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부양능력을 따지기 전에,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안내는 네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단서가 붙은 항목이 있어 함께 적겠습니다.

구분안내의 표현단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신청 가구가 30세 미만 한부모·보호종료아동「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신청 가구에 중증장애인「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충족 필요」

마지막 줄의 단서를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신청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건이 「또는」으로 묶여 있어서, 소득과 재산 중 한쪽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이 숫자는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복지부 보도자료는 같은 제도를 안내하며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복지부 안내에 올라 있는 값은 1.3억원과 12억원입니다. 인터넷에서 1억·9억으로 설명하는 글을 보셨다면 그 시점 기준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현재 값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격이 다른 묶음이 하나 더 법률에 있습니다. 앞의 네 가지가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쪽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2항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보는 경우를 여덟 가지로 두었습니다. 조문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두었으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면 요건을 따지는 쪽이 아니라 충족한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판정은 부양의무자 한 사람을 단위로 합니다. 해당하는 1촌이 한 명 있어도 다른 1촌은 그대로 심사됩니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인 경우,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복지부 안내도 같은 취지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아동에 관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괄호 안의 단서가 붙어 있어서 제2호 사유라도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됩니다. 앞의 표에 나온 「보호종료아동」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그쪽은 신청 가구 쪽 특성이고, 이쪽은 보호조치가 진행된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판정입니다.

주의할 점도 같이 적어 두겠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은 혼인한 딸,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증장애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화된다」가 아니라 완화해 정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고, 구체적인 완화 내용은 복지부가 정합니다. 그리고 혼인한 딸에 대한 특례는 완화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복지부 안내는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에 소득 기준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재산 기준은 「금융재산 2억원 미만」을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누가 부양의무자인가

범위는 좁습니다. 복지부 안내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률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이고, 조문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입니다.

이 범위에서 몇 가지가 정리됩니다.

  •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1촌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손자녀·조부모도 아닙니다. 1촌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며느리·사위는 포함됩니다.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 그 1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빠집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
  • 딸이 이혼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했더라도 딸 자신은 그대로 1촌 직계혈족입니다. 다만 위에서 본 혼인한 딸 특례의 적용 대상에 「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두 법의 정의 문구가 다릅니다. 의료급여법 제2조 제3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로만 두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은 기초생활보장법 체계에서 이뤄지고(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복지부 안내도 제외 단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어느 정의가 적용되는지는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창구에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준을 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통보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 정정 요청이 있고, 그다음이 이의신청입니다.

소득 자료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그 자료를 만든 곳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자체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된 자료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고시 제3조 제2항처럼, 차감받을 항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직접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이의신청은 두 법에 각각 조항이 있고 기한과 창구가 다릅니다.

근거누가·무엇에창구기한
의료급여법 제30조 제1항·제3항「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시장·군수·구청장「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예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경로에서는 그다음 단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고(제38조 제2항),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합니다(제39조 제1항).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 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제40조 제2항). 기산점이 1차와 다릅니다. 1차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이고, 2차는 그 1차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여기서 흔히 섞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의 심판청구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로입니다. 급여비용 쪽 결정에 관한 절차이고, 수급권자 자격 처분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어떤 처분에 대한 어느 절차인지는 통보서에 적힌 근거와 창구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출이 계속되는 가구라면 특례도 함께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복지부 안내는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 창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복지부 보도자료는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수급자가 된 뒤의 비용 구조가 궁금하시면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과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에 앞서 내 종별이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외래·입원·약국에서 내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의료급여 1종 2종 확인 방법, 내가 어디에 해당하고 얼마를 내나를 먼저 보시면 비용 구조가 잡힙니다. 같은 「부양의무자」라는 말이 다른 급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장제급여, 신청 기한과 전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

가구 구성과 부양의무자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과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찾아보기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부양비가 폐지됐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있던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가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수급자 소득에 더하던 계산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더하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이를 발표했고, 업무계획 자료는 부과 비율을 「’25년 10% → ’26년 0%」로 적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족 소득은 이제 안 보나요?

의료급여는 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일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생계급여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형제가 돈을 많이 벌면 제 의료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1촌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부양의무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한 가구로 조사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어, 가구 구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안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가구 구성과 자료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소지 시·군·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빼 주는 항목은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07호 제3조 제2항은 「부양의무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받고자 할 경우에 그 관련 자료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비, 학비,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변제액 등이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내야 반영됩니다.

정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에도 남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이 가족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고, 그 가족 조건을 따질 때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적용되던 부양비라는 계산 장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는 그 부과 비율을 2025년 10%에서 2026년 0%로 적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칸입니다. 첫째,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법 제12조의3 제2항은 그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2026년 금액은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입니다. 둘째,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의 40%+B의 100%, (A+B)의 18% 기준 안에 있는지. 조문은 이 두 축에 다목(정기적 지원 금액)을 더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그 다목이 부양비가 들어앉아 있던 자리입니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마지막 칸의 네 번째 항목에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가구 구성과 부양의무자 자료를 들고 상담을 신청하시고, 차감받을 항목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전화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위 수치와 기준은 이날 확인한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세부 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해마다 개정됩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시·군·구 또는 ☎129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