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조건, 자활에 못 가면 누구 생계급여가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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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에 나가지 못하면 우리 집 생계급여가 다 멈추는 걸까요. 법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2항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구 전체가 아니라 본인 몫이고, 반드시 끊는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지식인에는 「자격이 박탈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오는데, 정작 「박탈」은 이 제도의 법령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세 문서를 전문으로 열어 찾아봤지만 세 곳 모두 0건이었습니다. 같은 문서에서 「중지」는 각각 6건·8건·15건 검출됐으니 검색 자체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묻는 사람의 낱말과 제도의 낱말이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건부수급자가 누구인지,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무엇이 누구에게 얼마 동안 일어나는지, 조건 부과가 아예 유예되는 경우는 무엇인지를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순서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금액처럼 해마다 바뀌는 값은 어느 층에서 정하는지까지 밝혀 두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내 행동과 내 소득이 내 급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반대로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을 막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글에서 그 축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글 모두 「한 사람 단위로 판정되는 자리」를 다루지만, 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조사·소득 산정 단위는 개별가구이고 조건 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미지급 단위는 수급자 본인이라는 것을 법 제2조 제8호와 제30조 제2항으로 비교한 카드

조건부수급자는 어떤 사람인가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돼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이 그 근거입니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읽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조건부수급자를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건부수급자인지는 근로능력 판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그 범위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구분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내용
원칙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제외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제외 ②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제외 ③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외 ②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근로능력평가를 거쳐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평가의 기준·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제4항).

한 가지 더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법 제7조 제1항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일곱 가지로 나누고, 같은 조 제2항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건부수급자 문제는 이 가운데 생계급여에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갈리는 지점은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 글에서 급여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자활 참여가 왜 조건이 되나

조건은 담당자가 즉흥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 문서를 거쳐 제시됩니다. 법 제28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법 제9조 제5항 후단이 그 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받습니다.

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활사업을 제시할지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열 가지로 열거합니다.

  1. 직업훈련
  2.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자활근로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공공근로사업
  6.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7. 자활기업의 사업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다만 이 가운데 무엇을 누구에게 제시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위임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제2항은 취업대상자에 관한 항이므로 이 위임이 모든 조건부수급자를 한꺼번에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왜 이 사업을 배정받았나」가 조문이 아니라 위임 문서와 상담 과정에서 정해진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는 정기적으로 확인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조건부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다음 두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조건을 못 지키면 누구 급여가 멈추나

이 글의 핵심입니다. 답은 법 제30조 제2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한 항에 네 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물음조문이 주는 답
누구 몫인가「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입니다. 가구 전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얼마인가「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전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인가「조건을 이행할 때까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나「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재량입니다

「본인」이라는 범위를 만드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라는 문구 그 자체입니다. 이 문구를 빼고 읽으면 「조건을 안 지키면 가구 급여가 멈춘다」가 되어 조문보다 센 말이 됩니다.

문장 가운데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부분은 다른 일을 합니다. 법 제7조 제2항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일곱 가지 급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실시한다는 원칙입니다. 제30조 제2항은 그 원칙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가 필요한 상태여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즉 이 부분은 「누구 몫인가」가 아니라 「필요가 있어도 주지 않을 수 있다」를 허용하는 장치입니다.

소득은 가구 단위, 미지급은 본인 단위

여기서 두 층이 갈립니다. 섞으면 반드시 틀립니다.

무엇을 정할 때단위근거
조사·선정·소득인정액 산정개별가구법 제2조 제8호가 개별가구를 「급여를 받거나 …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조건 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미지급수급자 본인법 제30조 제2항 「수급자 본인의」

두 규정은 서로 모순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을 정합니다. 소득은 가구 단위로 합산되고, 조건을 지키지 않은 불이익은 본인 몫에 붙습니다. 그래서 본인 몫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가구 단위로 계속 이뤄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자기 가구에서 얼마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이 글에서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보장가구 구성과 소득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지」는 두 종류입니다

법 제30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서로 다른 중지를 정합니다. 조건 불이행은 제2항입니다.

구분제30조 제1항제30조 제2항
사유1. 급여의 전부·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일부를 거부한 경우제9조 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미「중지하여야 한다」 (의무)「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
범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두 경우 모두 통지를 거칩니다. 제30조 제3항이 제29조 제2항을 준용하는데, 그 조항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간과 재개 —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중지의 기간·금액·재개는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고, 시행규칙 제7조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목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
이행 여부 판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1항)
절차 보장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항)
통지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로 중지기간·중지 급여액·재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제2항)
중지기간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제3항)
중지 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재개「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제5항) 아무 활동이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제시받은 그 조건입니다

세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중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고, 그 전에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면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하도록 제5항이 명시합니다. 조문이 「당초 제시된」이라고 못 박았으므로, 다른 활동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이행했다는 사실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제6항).

둘째, 중지되는 금액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중지 급여액」이라는 개념만 두고 그 크기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전액이 멈춘다」고도 「일부만 멈춘다」고도 쓸 수 없습니다. 그 해에 적용되는 금액은 통지받은 중지통보서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중지는 결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중지기간의 시작점이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부과가 유예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됐더라도 조건 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의 어미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당연히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본 미지급 조항(법 제30조 제2항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과 같은 재량 표현이라는 점을 함께 보시면 읽기 쉽습니다. 사유는 네 호로 정해져 있고, 그 효과는 제3항에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아니한다.」

유예되면 그 기간에는 조건부수급자가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사유조문이 붙인 한정어
1호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사람 — 가. 미취학 자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다.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의 고용촉진·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 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 마.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가목에 한해 가구별로 1명으로 한정하고, 양육ㆍ간병ㆍ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목에서 제외된 제5호 =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2호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조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고 적습니다 — 가목 또는 나목이며 둘 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 초과는 함께 요구되므로 소득만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3호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입영예정자·전역자 /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대학 등(「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제5호는 제외) 졸업자 / 질병ㆍ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같은 항 단서가 3호에만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정합니다
4호그 밖에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구체적 범위가 조문에 없습니다

2호의 소득 기준은 별도 고시에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영 제8조 제2호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인당 월90만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현재 열리는 본문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시행 2020. 7. 1.)입니다.

이 금액은 확인 시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고시 제3조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해 두었는데, 2026년 10월 현재 열리는 본문은 여전히 2020년 시행본입니다. 신청이나 상담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호수와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가지 말이 섞여 쓰이는 점도 짚어 두겠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조건 부과」의 유예입니다. 「조건제시 유예」나 「조건부과 제외」라는 표현도 쓰이지만, 그 결합 형태는 위 세 법령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령에 그 말이 없다는 것이 그런 운영 구분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통지서에 적힌 표현을 기준으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부과 유예 사유 네 가지와 각 호에 붙은 한정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으로 정리한 카드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일을 시작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조건 이행 여부와 소득인정액입니다. 서로 다른 판단이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틀립니다.

먼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37조는 수급자가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22조 제1항 각 호에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2호)과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3호)이 들어 있습니다. 일이 생겼다면 신고 대상에 닿는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소득이 급여에 반영되는 방식은 실제 번 돈 전액이 그대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의2는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그 각 호에 빼는 항목을 열거합니다. 근로·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호빼는 금액대상
9호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 자활근로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
10호소득의 100분의 30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근로소득·사업소득(조문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
11호소득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소득·사업소득(같은 한정)

11호의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입니다. 여기서 8호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입니다. 해당하는 분이 자신을 11호로 읽으면 실제보다 적게 차감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므로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첫째, 차감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가 한정돼 있습니다. 10호와 11호가 말하는 소득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이고, 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제1호를 근로소득(「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제2호를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 등)으로 정합니다. 즉 이 차감은 일해서 번 돈에 걸리는 장치이며,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연금·수당 등)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11호의 30%는 확정 비율이 아닙니다. 조문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라고 적었습니다. 30%는 상한입니다. 10호처럼 대상이 한정된 경우에만 100분의 30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그 해에 적용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산출된 소득평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합쳐져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됩니다(법 제2조 제9호). 생계급여는 그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과 견주어 결정되는데, 법 제8조 제2항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정기준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집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2026년분과 2027년분이 모두 발령돼 있어 두 해를 함께 적습니다.

구분2026년 (고시 제2025-135호 · 시행 2026. 1. 1.)2027년 (고시 제2026-157호 · 시행 2027. 1. 1. · 전부개정)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820,556원875,533원
〃 2인 / 3인 / 4인1,343,773 / 1,714,892 / 2,078,316원1,433,806 / 1,829,789 / 2,217,563원
(참고)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2,564,238원—

「선정기준」이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 제8조 제3항은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뺀 차액이 생계급여로 나가는 구조이므로, 위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하한만 정하고 실제 비율은 고시가 정합니다. 법 제8조 제2항은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는데, 2026년 고시 금액으로 계산하면 32%(820,556 ÷ 2,564,238)입니다. 조문에 32%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 고시 금액에서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2027년 고시는 전부개정이라 고시의 제목과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쪽을 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개념 설명은 기초연금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계산의 개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처리되는지는 별개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조건 부과 유예 2호는 소득 기준 초과와 더불어 근로일수·시간 요건 또는 사업자등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요구하고, 이행 여부 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판단기준과 기관 의견을 거칩니다. 얼마를 벌면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신고한 뒤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직업훈련으로 자활을 갈음할 수 있나

질문의 전제를 한 번 뒤집어야 합니다. 직업훈련은 자활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의 한 종류로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직업훈련」이고, 제4호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제9호는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에는 변경 규정까지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조건으로 제시받은 자원봉사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이행 여부 확인자 등을 고려해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 표현이지만, 조건의 내용이 상담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제시받을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5항이 「제2항에 따른」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조건 제시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 사항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나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고용 쪽 제도가 조건 이행으로 인정되는지는 그 위임 문서와 고용노동부 소관 기준이 함께 걸리는 문제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와 고용센터 양쪽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확인 창구

조건 제시 내용과 중지·유예 결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열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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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조건을 못 지키면 수급자 자격이 아예 없어지나요?

법 제30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 몫의 생계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탈」이라는 표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의 중지는 같은 조 제1항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 조건 불이행과는 사유가 다릅니다.

Q. 중지된 생계급여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중지기간 자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Q. 일을 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건 부과 유예 사유 가운데 2호가 소득과 관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더해, 주당 근로일수·시간 요건 또는 사업자등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가지를 모두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가 1인당 월 9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열리는 본문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시행 2020. 7. 1.)입니다. 적용 여부는 신고 후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Q. 조건 부과 유예와 제외는 같은 말인가요?

법령이 정한 것은 「조건 부과」의 유예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2항). 조문은 「유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사유에 해당해도 보장기관의 판단을 거칩니다. 유예되면 그 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조건제시 유예」나 「조건부과 제외」라는 결합 형태는 위 세 법령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운영 구분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받으신 통지서의 표현을 기준으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아픈데도 자활사업에 나가야 하나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능력 판정 단계로,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는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하나는 조건 부과 유예로,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마목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을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3호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한정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평가와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돼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7조·제8조 제1항).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아야 제외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효과는 가구 전체가 아니라 본인 몫입니다. 법 제30조 제2항은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지기간은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고,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3항·제5항). 중지되는 금액은 조문에 없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조건 부과는 보장기관이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시행령 제8조 제2항), 유예되면 그 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당연히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마다 붙은 한정어가 다르므로 — 1호 가목의 「가구별 1명」, 2호의 「어느 하나」, 3호의 3개월 한정 — 자신이 어느 호에 닿는지를 조문과 함께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 차감되는 것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고, 11호의 30%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상한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 1인 가구 820,556원(고시 제2025-135호), 2027년 875,533원(고시 제2026-157호)이며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다음 행동 하나만 정하신다면, 소득이나 건강 상태가 바뀐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37조가 지체 없는 신고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유예든 재개든 모든 결정이 신고와 상담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 10. 기준. 제도·금액·고시 호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수급 여부나 급여액을 판단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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