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예방재가환경지원 대상과 한도, 아파트·임대가 빠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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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댁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아 드리려고 알아보다가 「국가에서 해 준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찾으시는 제도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집에 안전손잡이와 문턱 경사로, 조명 같은 것을 시공해 주는 사업이고,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15% 로 이용합니다. 다만 한도 초과액과 지정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이라, 집수리 전체가 15%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파트에 사는 분과 임대로 사는 분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집이 본인 또는 가족 소유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파트인지 아닌지」는 눈짐작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의 층수 기준으로 갈리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을 준비하다 돌아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누가 되는지, 왜 아파트와 임대가 빠지는지, 100만 원과 15%가 각각 무슨 뜻인지, 그리고 시공업체를 어디서 골라야 지원을 받는지를 공단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적힌 문언대로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와 헷갈리는 자리도 함께 갈라 두었습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안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에 본인부담 15%, 1·2차 시범사업 사용액 포함. 아파트 거주자와 임대거주자는 제외되며, 여기서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를 뜻하고 용도는 건축물대장이 확정합니다

집을 고쳐 주는 사업입니다 — 물건을 사 주는 복지용구, 지자체 집수리와 다릅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면, 목적은 「재가 수급자가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6월 15일(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집에 손잡이를 달아 준다」는 이야기는 여러 경로로 들리는데,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제도가 섞여서 들립니다. 먼저 이것부터 갈라 두면 헤매지 않습니다.

갈래무엇을 해 주나성격창구이 글에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집을 고친다(시공)공단 시범사업공단 운영센터에 신청하고, 공단이 선정한 시공업체와 계약합니다이 글
복지용구물건을 사거나 빌린다장기요양 급여(기타재가급여)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다루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 복지용구, 등급이 같아도 안 나오는 품목과 개수 제한
지자체 집수리·안전손잡이 사업지자체가 자체로 한다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지역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갈래를 특히 보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하는 집수리·안전손잡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내용과 대상이 지역마다 달라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릴 수 없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첫 번째 갈래(공단 시범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앞의 두 갈래, 즉 복지용구와 이 사업의 차이는 조문으로도 갈립니다.

법에서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기타재가급여를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해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앞부분은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입니다).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9조는 범위를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그것을 「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로 이름 붙이면서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우리가 「복지용구」라고 부르는 것의 범위는 (시행령 제9조 · 시행규칙 제19조 기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 시공은 구입도 대여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 시공은 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확인한 고시 2건에서도 이 사업의 시공을 정한 문언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문이 이 사업을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의 대상·한도·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안내가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법령이 아니라 공고와 안내에 있으므로 법 개정 없이도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요건 두 가지와 제외 다섯 가지

공단 누리집이 밝힌 대상자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고위험자」입니다.

여기서 갖춰야 할 것과 걸리면 안 되는 것을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갖춰야 할 것 ①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합니다 → 등급이 없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이 먼저입니다
갖춰야 할 것 ②실거주 주택의 명의가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
제외 ①시설입소자 (시설급여 =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이용 중)
제외 ②병·의원 입원자
제외 ③「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외 ④아파트 거주자
제외 ⑤임대거주자

제외가 다섯 가지라는 점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이 사업을 다룬 글에서 제외 대상을 네 가지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본문이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 네 가지를 적고 있고, 「임대거주자」는 공단 누리집 안내에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라면 이 다섯 번째 항목이 본인에게 걸립니다.

같은 이유로 대상 쪽 표기도 자료마다 조금 다릅니다. 보도자료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라고 적고, 붙임과 누리집은 「장기요양 수급자」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이라는 요건은 보도자료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만 읽고 준비하면 요건 하나를 모르고 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운영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낙상 위험도가 높은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최근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인정조사표의 어느 항목을 몇 점으로 보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 후 공단의 대상자 확인과 결과 통보를 거칩니다.

아파트·임대가 빠지는 이유

복지부는 아파트를 뺀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 계단 등의 실내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우선 대상으로 결정되었다」입니다. 임대 거주가 빠지는 것은 요건이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집이 아파트인가」입니다. 공단 신청 화면은 이것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감이 아니라 법령 기준입니다. 아래 표에서 660㎡를 셀 때는 「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는 점, 층수를 셀 때는 지하층과 필로티 주차장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주택 유형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아파트 (공동주택)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층수 3개 층 이하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중주택 (단독주택)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층수 3개 층 이하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층수를 셀 때 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다가구·다중주택은 괄호로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인 경우에도 층수에서 빠질 수 있는데, 요건이 주택 유형마다 다릅니다.

주택 유형요건무엇을 빼는가
아파트·연립주택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두 줄은 요건도 다르고 빼는 대상도 다릅니다. 아파트·연립은 「필로티 부분」을 빼고,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은 「해당 층」을 뺍니다.

그리고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1층 일부가 주차장이고 나머지가 주택이면 그 층은 층수에 들어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한 층을 빼서 세면 「우리 집은 4층」이라고 계산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5개 층이 되어 아파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둘째, 660㎡를 셀 때도 빼는 것이 있습니다. 원문은 바닥면적을 「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고 정합니다. 「이하 같다」이므로 다가구·연립·다세대의 660㎡ 기준에 모두 걸립니다. 주차장 면적을 포함해 계산하면 연립과 다세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층수와 면적은 이 기준으로 갈립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결국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직접 계산해 결론을 내기보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고 관할 운영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 유형 판정.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 4개 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 4개 층 이하.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필로티 요건은 아파트·연립은 1층 전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660제곱미터는 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 확정

신청 전에 통과해야 하는 자가진단 6문항

공단 신청 화면에는 「신청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화면 설명은 「아래의 ‘신청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완료한 신청인만 본 시범사업 신청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무엇을 묻는지 미리 보고 가시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문항신청 가능
1현재 신청인은 장기요양 수급자입니까?O
2실거주 중인 주택의 명의가 본인(또는 가족) 소유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합니까?O
3현재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X
4현재 신청인은 장기요양 서비스 중 시설급여(요양원, 공동생활가정)를 이용하는 중입니까?X
51,2차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에서 한도금액(100만원)을 모두 사용하셨습니까?X
6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입니까?X

5번 문항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이번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전 시범사업에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됩니다.

다만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쓴 만큼 빼고 남는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으니, 이전에 이용한 이력이 있으시면 운영센터에서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와 본인부담 — 100만 원은 「생애」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13개 중 시공 지원(본인부담금 15%)」입니다. 「생애」라는 말이 자료 네 곳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매년 새로 나오는 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도 밖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원문은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입니다.

항목내용
한도1인당 생애 100만 원 (1·2차 시범사업 사용액 포함)
본인부담15%
한도 초과액100% 자부담
지정 품목 이외의 시공100% 자부담
지급 방식시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현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계산이 궁금하실 텐데, 공고에 적힌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지정 품목 시공비 100만 원이 전액 인정되고 한도를 쓴 적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 15%는 15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공고의 비율을 적용한 예시이고, 실제 견적이나 지원 승인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과 관련해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을 낮춰 주는 감경 제도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면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료 네 곳(보도자료·붙임·누리집·신청 화면)에는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15%는 법정 재가급여 본인부담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제1호의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과 같은 수치입니다. 다만 그 시행령 조문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고, 법 제40조제1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앞에서 보셨듯 이 시범사업은 그 급여 종류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같다는 것이 곧 같은 조문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이 사업 자료가 그 조문을 근거로 든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더 낮아지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해당되실 것 같으면 관할 운영센터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본인 경우를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엇을 시공해 주나 — 13개 품목

지원 품목은 13종이고,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찾으시는 공사가 목록에 없을 수 있는데, 미끄럼방지 타일은 현행 13개 품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품목시공 내용
낙상예방 (4종)안전손잡이(안전레일)생활공간 및 보행 동선 파악 후 설치 위치·높이 결정
단차 축소 발판(계단형)단차 높이 및 폭에 맞게 맞춤 치수로 발판 제작
문턱방지 경사로(턱받침)현관 및 실내 문턱 등 단차가 있는 구간에 경사로 설치
조명 교체기존 전등 교체
생활편의 (6종)조명리모컨원격 조작 가능한 조명 리모컨
조명스위치 교체조작판이 큰 램프형 스위치 등 사용이 용이한 스위치로 교체
문손잡이레버형, 푸쉬풀형, 막대형과 같이 잡기 쉬운 형태로 교체
비디오폰방문자 정보 제공 비디오폰 및 카메라 설치 등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신체상태 등 고려한 스위치, 콘센트 높이 조절
샤워기 거치대욕실 벽면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샤워기 거치대 설치
위생품목 (3종)세면대 교체수급자 신체상태에 맞게 높낮이 조절 등 세면기 교체
수전 교체세면대, 싱크대, 샤워기 등 수전 레버·센서식, 높낮이 조절 등 교체
양변기 교체수급자 신체치수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의 양변기 교체

찾으시는 것이 목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현행 13개 품목 목록에는 미끄럼방지 타일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도 이 목록에는 없습니다. 이전 시범사업에는 있던 품목들인데(다음 섹션), 다만 공고가 그것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공사가 목록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 전체를 고쳐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정 품목 이외의 시공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낙상예방 4종 안전손잡이, 단차 축소 발판, 문턱방지 경사로, 조명 교체. 생활편의 6종. 위생품목 3종.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에 본인부담 15%, 1·2차 시범사업 사용액 포함. 한도 초과액과 품목 이외 시공은 100% 자부담. 미끄럼방지 타일은 현행 목록에 없음

업체는 어디서 고르나 — 견적이 업체마다 다른 이유

이 사업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자리입니다. 업체를 수급자가 고릅니다.

공단이 밝힌 역할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단은 시공업체 등록·관리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접수, 비용 심사·지급 등을 합니다. 수급자는 서비스 신청, 시공업체 선정, 계약, 본인부담금 납부를 합니다. 시공업체는 계약, 시공, 비용 청구 등을 합니다.

즉 공단은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이고, 계약은 수급자와 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전 시범사업 보도자료는 시공업체가 「이용자 가정 방문 및 견적 상담, 시공 및 A/S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견적 상담이 업체의 업무로 제도에 들어 있는 구조이니, 업체마다 견적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은 「미선정 시공업체 이용 시,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고 적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를 하고 영수증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선정된 업체와 계약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업체 목록은 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합니다. 경로는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공업체 조회」입니다.

선정 업체 수는 공고에 140개소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조회해 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139개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편수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분포입니다.

지역업체 수지역업체 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19대전8
인천17충북7
경남16충남5
경기14전북4
서울13강원4
경북11세종1
대구10울산1
부산8제주1

세종·울산·제주는 등록 업체가 한 곳씩입니다.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하기 어려운 지역이 실제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업체 주소지를 기준으로 센 값이고, 확인일(2026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주소지가 곧 서비스 가능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등록 업체는 바뀝니다. 공고의 140개소와 조회 시점의 139개소가 다른 것도 시점 차이로 보이며, 한 곳이 탈락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 전에는 인정되는 시공비, 남은 한도, 한도 초과액, 지정 품목 이외의 공사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공비에 배송·설치·철거 같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것도 상담에서 물어보실 항목입니다.

참고로 업체 등록 자격은 이전(2차) 시범사업 모집 당시 기준으로 집수리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사업자등록증 보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국세 및 지방세·4대 보험 완납, 사무실 운영, 사전 교육 이수였습니다. 현행 기준은 따로 공개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기준, 업체 주소지 기준 등록 시공업체 139개소. 전남광주통합 19, 인천 17, 경남 16, 경기 14, 서울 13. 세종·울산·제주는 각 1곳. 미선정 시공업체 이용 시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창구와 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받습니다. 방법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입니다.

항목내용
신청 장소거주지 관할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공단 방문, 우편, 팩스, 누리집, 「건강보험25시」앱
신청인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가족인 주택소유주
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희망 품목 및 시공 구역, 등기부등본 등
서식누리집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의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신청 서식」
문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신청인이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가족인 주택소유주」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집이 가족 명의인 경우 그 명의자가 신청인이 됩니다. 제출 서류에 등기부등본이 들어가는 것도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는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기간이 자료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복지부 붙임은 「’26년 6월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전국 시행」이라고 적고, 지자체·업계가 인용하는 공단 공고 표기는 「’26.6.15 ~ 별도 공지 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공고가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의 예산 잔여나 개별 신청 승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상태는 관할 운영센터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단이 밝힌 것은 위에 적은 역할별 업무입니다. 공개 자료의 이용 절차 도해는 이미지로만 제공되어 단계별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순서로 확정해 밝힌 것은 「(5월) 시공업체 선정(140개소) → (6월) 시공업체 교육 후 15일부터 신청 접수」라는 일정입니다.

집 안 안전을 함께 챙기신다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자격과 비상벨 설치, 제외되는 경우도 요건이 겹치는지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1·2차 시범사업과 무엇이 달라졌나

이전에 비슷한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복지부는 2026년 사업을 밝히면서 「그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을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회차기간·규모시공 품목
1차2023년 9월 ~ 2024년 3월 · 15개 지역 · 280여 명 이용총 18종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2차2024년 7월부터 · 226개 지역 · 5,400여 명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행2026년 6월 15일부터 · 전국 · 올해 1만 명 목표13종 (낙상예방 4·생활편의 6·위생 3)

품목이 18종에서 13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끄럼 방지타일·화재감지기·자동가스차단기가 1차 품목 목록에는 있고 현행 13종 목록에는 없습니다. 왜 달라졌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헷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공단 신청 화면은 이전 사업을 「1,2차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이라고 적고, 복지부 보도자료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2차 시범사업」이라고 적습니다. 두 자료에 「같은 사업이다」라고 명시한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집수리 지원을 받은 기억이 있으시면, 그것이 5번 문항이 말하는 사업인지 운영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1차 시범사업은 15개 지역(부산 해운대·동래·사하·수영·남구, 강원 원주, 충북 충주·제천, 경북 경주·경산·영천,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에서 진행됐고, 주로 81세~90세의 장기요양 3·4등급 수급자가 이용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함께 보면, 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현황」(2022년 8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가 낙상사고이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74.8%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총 1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공단 누리집은 제외 대상에 임대거주자를 적고 있고, 대상 요건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경우입니다. 집이 가족 명의여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제외 대상을 네 가지로만 적어 임대 거주가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본인 주거 상황을 운영센터에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층이 주차장인 빌라인데 층수를 어떻게 세나요?

주택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아파트·연립주택은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그 층을 제외합니다. 1층 일부가 주차장이고 나머지가 주택이면 그 층은 층수에 들어갑니다. 최종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전에 집수리 지원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화면은 「1,2차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에서 한도금액(100만원)을 모두 사용하셨습니까?」를 묻고, 모두 사용한 경우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화면에 나오지 않으므로 운영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끄럼방지 타일도 시공해 주나요?

현행 13개 품목 목록에는 미끄럼방지 타일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1차 시범사업 품목(총 18종)에는 있었습니다. 다만 공고가 그 품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공사가 지정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단 누리집은 「미선정 시공업체 이용 시,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리집의 시공업체 조회에서 선정 업체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정리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집에 지정된 13개 품목을 시공해 주는 공단 시범사업입니다. 한도는 1인당 생애 100만 원이고 본인부담은 15%이며, 한도 초과액과 지정 품목 이외의 시공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생애 한도에는 1·2차 시범사업 사용액이 포함됩니다. 이 15%는 법정 재가급여 본인부담률과 같은 수치이지만, 그 시행령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이고 이 시범사업은 그 급여 종류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감경·면제가 적용되는지는 이 사업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낙상 고위험자이고, 시설입소자·병의원 입원자·기초생활수급자·아파트 거주자·임대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를 뜻하고, 층수를 셀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과 필로티 주차장 규정이 걸립니다. 필로티 요건은 주택 유형마다 다릅니다.

업체는 수급자가 직접 고르고 계약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확인일 기준 등록 업체는 139개소이고 지역에 따라 한 곳뿐인 곳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해 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지 ② 본인 주거 형태가 대상 요건에 맞는지 ③ 남은 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기간이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 확인이 먼저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이 글의 수치와 문언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기준일: 2026-09-30(확인일)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한도·품목은 법령이 아니라 공단 공고와 누리집 안내가 정하고 있어 공고 변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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