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금 두 갈래 - 청각장애로 등록했다면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 등록하지 않았다면 일부 지자체 조례 · 조례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확인한 6개 지자체 기준으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 등록 없이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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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한 가지 제도가 아닙니다. 청각장애로 등록한 사람은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의 보조기기 급여로 보청기 비용을 받을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어르신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찾아봐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이 글이 조례 본문을 확인한 6개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을 나이, 소득, 거주 같은 요건으로 조례마다 따로 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65세가 넘으면 보청기를 지원받는다”, “청각장애 등록을 해야만 받는다”, “최대 131만원이다”, “아니다, 117만원이다”. 부모님 보청기를 알아보다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답을 한꺼번에 만나게 됩니다. 답이 갈리는 이유는 대부분 두 제도를 한 이름으로 부르고, 기준액과 실제 지급액을 같은 숫자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 급여와 지자체 조례를 조문으로 나눠 놓고, 131만원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등록 기준은 몇 데시벨부터인지, 어디에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두 갈래 - 청각장애로 등록했다면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 등록하지 않았다면 일부 지자체 조례 · 조례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확인한 6개 지자체 기준으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두 갈래다

두 갈래는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 하나는 국가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구분청각장애로 등록한 경우등록하지 않은 어르신(확인한 조례 기준)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의료급여법 제13조각 지자체 조례
대상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조례마다 다름(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거주 기간, 청력 요건)
금액기준액·제품별 고시금액·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기준조례마다 다름(확인한 조례 중 광명시·강서구·옹진군은 건강보험 급여의 공단 부담금액 범위 안)
신청건강보험은 공단, 의료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조례가 정한 곳(관할 동장, 군수, 구청장 등)
주의등록 기준과 보청기 급여 대상자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함지역마다 다르며, 건강보험 급여 수혜자를 제외하는 조례가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름에 보청기가 들어간 현행 자치법규는 2026년 9월 17일 검색 기준 39건이며, 이 글은 그중 일부 조례만 열어 비교했습니다. 이 39건에는 노인 대상이 아닌 조례와 같은 자치단체 소관으로 겹쳐 나오는 조례도 섞여 있어, 지원하는 지자체 수와 같은 숫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조례가 등록하지 않은 사람만을 위한 제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광명시와 강서구 조례는 목적 조항에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 동구 조례의 청력 요건은 청각장애 등록 기준과 겹칠 수 있어, 조례 지원 대상이 등록하지 않은 사람으로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청각장애로 등록하면 받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이 급여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이 받는 복지용구와 이름이 비슷해 함께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용구 쪽 품목과 개수 제한은 장기요양 복지용구, 등급이 같아도 안 나오는 품목과 개수 제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누가 받나

보청기 급여 대상은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의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면 보청기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양쪽 귀 모두 급여를 받는 기준은 좁습니다. 양측 급여는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등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19세 이상은 이 고시 기준상 양측 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1만원은 지급액이 아니라 기준액이다

보청기 기준액 131만원은 적합관리급여 4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고,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공단은 고시 기준액, 제품별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하므로 131만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100을 받습니다. 이 라목은 희귀난치성질환 등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가운데 소득·부양 요건을 갖추고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인정을 받은 사람 등을 정한 조항이어서, 나이만으로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적합관리급여는 초기 적합관리 20만원 1회와 후기 적합관리 5만원 최대 4회로 나뉩니다. 적합관리는 보청기를 산 뒤 판매자에게 받는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초기 적합관리 급여는 보청기 급여와 함께 지급되고, 후기 적합관리는 따로 청구합니다.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구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은 1년마다 한 번씩 공단에 후기 적합관리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적합관리급여 구분은 2020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보청기부터 적용됩니다.

사기만 하면 나오지 않는다 — 구입처와 검수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공단에 등록한 판매업자에게서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됩니다. 그리고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날 이후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를 해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해야 제품 급여가 나옵니다. 구입 영수증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단도 돈을 내주기 전에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 고시는 공단이 장애인 등록 여부, 처방한 전문의의 전문과목, 급여 대상자 기준에 맞는지, 중복지급 같은 급여제한에 해당하는지, 직전에 받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지났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기 전에는 실제로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등록된 업소와 등록된 제품인지, 청구한 금액이 규정상 지급할 금액과 맞는지도 다시 봅니다. 처방전을 받은 뒤 판매점을 고를 때 함께 살펴볼 확인 항목입니다.

내구연한 안에서는 1인당 한 번이 원칙이지만, 훼손, 마모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담당의사가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하면 급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장애 관련 전문의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청기도 등록 후 급여 대상이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채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등록을 마친 뒤 그 전에 산 보청기까지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신청 창구와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금이 부담하고 그 밖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쪽 별표에는 건강보험처럼 100분의 90이라는 비율 문구가 없고,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구입한 보청기가 그 금액보다 비싸면 차액은 본인이 냅니다.

절차도 공단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심입니다. 신청서를 낼 때 보청기 처방전에는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서류를 함께 붙여야 하고,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뒤 검수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붙여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판매자에게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청기 적합관리 규정은 의료급여로 보청기를 받은 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도 후기 적합관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없이 받는 길 — 지자체 지원

건강보험 급여 밖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찾는다면 거주지 조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글이 조례 본문을 확인한 6개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을 나이, 소득, 거주 같은 요건으로 조례마다 따로 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는 그중 본문을 열어 요건을 비교한 네 곳입니다.

지자체(조례)대상 요건지원 범위제외신청
경기 광명시(2024년 12월 23일 제정)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광명시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한 귀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다른 귀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이비인후과 전문의 난청 진단)예산의 범위에서 공단 부담금액 범위 안5년 이내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청기 급여 수혜자, 5년 이내 조례 등 지원 수혜자관할 동장
서울 강서구(2026년 1월 1일 시행)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강서구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광명시와 같은 청력 요건예산의 범위에서 공단 부담금액 범위 안건강보험·의료급여 보청기 급여 수혜자(기간 문구 없음), 5년 이내 조례 지원 수혜자구청장이 정한 절차
인천 옹진군(2024년 11월 13일 일부개정)노인성 난청 진단, 65세 이상, 옹진군 1년 이상 주민등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어느 하나예산의 범위에서 공단 부담금액 한도 내청각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청력손실, 5년 이내 조례 지원 수혜자구입일 후 1년 이내 군수
울산 동구(2023년 6월 22일 일부개정)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동구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한 귀 40데시벨 이상·다른 귀 6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예산의 범위5년 이내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청기 급여 수혜자 등관할 동장

표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 문언을 읽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광명시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이면서, 한 귀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과 다른 귀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옹진군 조례는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광명시와 강서구, 옹진군 조례는 지원액을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의 공단 부담금액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지원금이 건강보험 기준액과 별도로 얹혀 나오는 구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중복 수혜를 막는 방식도 다릅니다. 광명시 조례는 5년 이내에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보청기 급여를 받은 사람을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강서구 조례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보청기 급여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는 조항에 광명시 조례와 달리 5년이라는 기간을 두지 않았고, 이 조례로 구입비를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인 경우에 제외합니다. 옹진군 조례의 제외 조항은 청력손실이 청각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5년 이내에 이 조례로 지원받은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신청 순서도 조례마다 적힌 방식이 다릅니다. 옹진군 조례는 보청기 구입일 후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광명시 조례는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지급청구서를 관할 동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광명시와 울산 동구 조례는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구입의 순서가 조례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구입 전에 거주지 조례의 절차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구를 먼저 지원하는지도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강서구 조례는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양쪽 평균 난청 정도가 심한 사람, 고령 어르신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며,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우선순위이지 대상 요건이 아닙니다. 광명시 조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내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확인한 조례 가운데 광명시, 강서구, 옹진군, 울산 동구 조례는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언제나 지원이 보장된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청력 요건 숫자도 같지 않습니다. 울산 동구 조례는 한 귀 40데시벨 이상, 다른 귀 6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으로 청력 요건을 다르게 정합니다.

나머지 두 곳도 짚어 둡니다. 서울 관악구 조례는 부칙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지금 지원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를 저소득 노인으로 정하고 별표로 보청기 지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별표를 열어 보지 않아 금액과 청력 요건은 적지 않았습니다.

거주지에 조례가 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보청기로 찾아 조례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검색은 조례 이름으로 찾는 방식이라 이름에 보청기가 들어가지 않은 조례나 조례 없이 운영되는 사업은 잡히지 않으므로, 목록에 없다고 해서 지원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구조가 임플란트에도 있습니다. 조례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남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신청을 시술 전에 해야 하는 곳과 시술을 마친 뒤에 해야 하는 곳이 갈립니다. 조례를 열어 그 차이를 정리한 내용은 노인 임플란트 지원, 신청 순서가 지자체마다 반대입니다 쪽에 있습니다.

131만원과 117만원은 왜 다르게 말하나

보청기 지원금을 검색하면 131만원, 117만9천원, 111만원, 99만9천원이 모두 “최대 금액”처럼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117만9천원은 131만원의 90%와 같은 값이고, 99만9천원은 후기 적합관리분 최대 20만원을 뺀 111만원의 90%와 같은 값입니다. 다만 적합관리 급여금액에도 같은 비율이 다시 적용되는지는 고시 문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무엇인가조문에 적힌 값인가
131만원보청기 기준액(적합관리급여 40만원 포함)고시 별표에 적힌 기준액
40만원초기 20만원 1회와 후기 5만원 최대 4회를 합친 값고시 별표 괄호의 400,000원과 산술이 맞는 값
111만원131만원에서 후기 적합관리 최대 20만원을 뺀 값산술로 나온 값
117만9천원131만원의 90%와 같은 값산술 일치일 뿐, 고시에 적힌 금액은 아님
99만9천원111만원의 90%와 같은 값산술 일치일 뿐, 고시에 적힌 금액은 아님
4만5천원후기 적합관리 5만원의 90%와 같은 값(4회면 18만원)산술 일치일 뿐, 적용 방식은 확인하지 못함
노인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은 적합관리급여 40만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기준액이며 건강보험 실제 지급은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 라목 해당자는 100분의 100 · 117만9천원과 99만9천원은 산술 일치값이며 조문에 적힌 금액이 아님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개로 갈라진 데에는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적합관리급여 구분은 2020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보청기부터 적용됩니다. 초기 적합관리 급여는 구입 후 1개월이 지나 검수확인되면 보청기 급여와 같이 지급되지만,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구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은 1년마다 한 번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한 번에 계산되는 부분과 몇 년에 걸쳐 나중에 청구하는 부분이 생기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131만원, 111만원 같은 서로 다른 숫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가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그 계산 방식이 고시에 적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숫자든 실제 지급액의 출발점은 기준액이 아니라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제품별 고시금액이나 실제 구입금액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받는 돈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특히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공단이 보청기 제품별 고시금액을 정할 때 포함해 산정한다고 고시에 적혀 있어, 제품 가격과 적합관리 비용을 따로 떼어 더하는 계산은 이 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 경우 얼마인지는 구입하려는 제품의 고시금액과 실제 가격을 판매업자와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 — 몇 데시벨부터인가

건강보험 급여로 가려면 먼저 청각장애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한 귀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등이 있습니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청각장애인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60데시벨은 한쪽 귀가 아니라 두 귀 각각의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력손실 기준으로 보면, 한 귀만 나쁜 경우에는 한 귀 80데시벨 이상과 다른 귀 40데시벨 이상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예전 글에서 자주 보이는 급수 표기는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었고, 종전 1급부터 3급까지는 심한 장애인, 4급부터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봅니다.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구분청력을 잃은 사람의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고시의 보청기 급여 대상자 기준은 장애의 정도를 나누어 정하지 않고,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조례는 지금도 청각장애 등급이라는 옛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옹진군 조례의 제외 조항이 그 예로, 이 경우에는 조례 문언 그대로 읽되 현재 장애인 등록 기준과 어떻게 맞춰 운영하는지는 해당 군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사진과 함께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등록 기준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연금 같은 다른 제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차이와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글에서 다뤘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 창구는 제도마다 조문이 정한 주체가 다릅니다.

  1. 청각장애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기준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고, 정밀심사가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처방전과 검사 결과,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판매업자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의료급여 보청기 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급여 여부를 통보받은 뒤 구입비를 청구합니다.
  4. 지자체 조례 지원: 거주지 조례가 정한 곳에 냅니다. 확인한 조례 가운데 광명시와 울산 동구는 관할 동장, 옹진군은 군수, 강서구는 구청장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처방, 구입, 1개월 뒤 검수, 청구 순서로 진행되므로, 처방전을 받은 뒤 등록 판매업자와 등록 제품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를 잃어버리면 5년 안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내구연한 전 교체를 정한 조항에는 훼손, 마모 등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적혀 있고, 분실이라는 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실이 이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말할 수 없으며, 진료담당의사와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보청기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되나요?

내구연한 안에서는 1인당 한 번이 원칙이지만, 훼손, 마모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담당의사가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하면 급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사이에 자격이 바뀐 경우 내구연한은 이전 제도에서 받은 보조기기 급여 내용과 연계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글은 그 산정 방법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전에 산 보청기도 지원되나요?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장애 관련 전문의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청기도 등록 후 급여 대상이 됩니다. 처방전 없이 샀거나 6개월보다 앞서 산 보청기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를 받았는데 동네 조례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조례마다 다릅니다. 광명시 조례는 5년 이내에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보청기 급여를 받은 사람을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강서구 조례는 기간 문구 없이 그런 사람을 제외하므로, 거주지 조례의 제외 조항을 먼저 읽어 보셔야 합니다.

양쪽 귀 모두 지원된다는 안내를 봤는데 어르신도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양측 기준이 15세이하로 적혀 있지만, 2026년 3월 25일 시행 고시는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표기와 달리 기준은 고시이며, 19세 이상은 이 고시 기준상 양측 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력이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조금 못 미치면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는 이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거주지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글이 확인한 조례들은 대상 요건을 나이, 소득, 거주, 청력 요건 등으로 조례마다 따로 정하고 있어, 청력 요건과 제외 조항을 거주지 조례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매점에서 지원금을 알아서 받아 준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판매업자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해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쓰기 전에 공단에 등록한 판매업자인지와 등록된 제품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두 갈래입니다. 청각장애로 등록한 사람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어르신은 거주지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31만원은 지급액이 아닙니다. 보청기 기준액 131만원은 적합관리급여 4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고, 공단은 고시 기준액, 제품별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합니다. 117만9천원이나 99만9천원은 이 숫자들로 맞춘 산술값일 뿐 고시에 적힌 금액이 아닙니다.

조례 지원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글이 조례 본문을 확인한 6개 지자체에서는 대상 요건과 제외 조항, 신청 순서가 조례마다 달랐고, 그중 광명시·강서구·옹진군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액 범위 안으로 지원액을 정했습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먼저 청력검사 결과가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드는지 이비인후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들면 등록과 건강보험 급여 절차를, 들지 않으면 거주지 조례와 신청 순서를 확인하신 뒤 보청기를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위 내용은 기준일 현재 공개된 법령·고시·조례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보조기기 기준액과 조례 지원 요건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청기를 구입하거나 신청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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