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이 달라지는 이유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한도 차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이 달라지는 이유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900만원을 채우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공제는 900만원의 100분의 15인 135만원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가 더해지는데, 이 부분은 900만원 전액이 아니라 700만원까지만 대상이 되어 1,000분의 12인 8만 4,000원이 붙습니다. 두 법이 한도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나눠 넣었는지, 그리고 그 해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큰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900만원이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갈립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얼마”라는 숫자를 먼저 접한 뒤, 막상 받은 금액이 그와 다르다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조문 단위로 따라갑니다. 공제율이 왜 두 갈래인지, 지방소득세 공제에 왜 별도의 한도가 있는지, 산출세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해에 못 받은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다룹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나

계산을 보기 전에 전제를 먼저 못 박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다음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의 값이며, 하나라도 달라지면 결과가 함께 달라집니다.

  • 납입 조합: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 퇴직연금계좌(IRP) 300만원 = 합계 900만원
  • 소득 구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과세연도: 2026년 귀속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큰 경우(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 전환분이 없는 경우
구분계산식금액
소득세 공제900만원 × 100분의 15135만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700만원 × 1,000분의 128만 4,000원
합계135만원 + 8만 4,000원143만 4,000원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구간이라면 소득세 공제율이 100분의 12로 내려갑니다.

구분계산식금액
소득세 공제900만원 × 100분의 12108만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700만원 × 1,000분의 128만 4,000원
합계108만원 + 8만 4,000원116만 4,000원

여기서 눈여겨볼 칸은 가운데 줄입니다. 이 배분(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에서는 소득세가 900만원 전액을 대상으로 삼는데, 개인지방소득세는 700만원까지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한 칸의 차이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배분이 달라지면 소득세 쪽 대상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800만원 + IRP 100만원으로 900만원을 채우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소득세 대상은 700만원(600만원 + 10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대상은 500만원(40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같은 900만원인데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편 널리 인용되는 “최대 148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900만원에 16.5%라는 단일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두 조문, 즉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을 그대로 대입하면 그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가 소득세액에 비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입액에 1,000분의 12를 적용하는 방식이고, 그 대상 한도가 소득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금액이 어떤 절차로 산정되는지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인의 금액은 소득세는 홈택스와 국세청,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율은 두 법이 따로 정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두 개의 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면서, 괄호로 예외를 둡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적용합니다. 흔히 말하는 “15% 구간”이 이 괄호입니다. 여기서 괄호 안의 단서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판단 기준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으로 바뀝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이 정합니다. 이쪽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0분의 12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분기가 없습니다. 소득세 쪽이 12%와 15%로 갈리는 것과 달리, 지방 쪽은 소득이 얼마든 1.2% 하나입니다.

적용 대상은 어떻게 적혀 있나

두 조문은 적용 대상을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쓰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고 씁니다. 다만 이 표기 차이만으로 적용 범위가 갈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은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한해 거주자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항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고, 제5항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제52조),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를 제외하는데, 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3)는 그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1 제1항도 같은 범위를 대상으로 같은 항목들을 제외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는 두 법의 처리가 같은 방향으로 보이지만, 모든 비거주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본인의 소득 구성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두 법 비교 - 소득세법 100분의 1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00분의 15, 한도 600만 90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1000분의 12 단일, 한도 400만 700만원

지방소득세 공제에는 한도가 따로 있다

지방소득세가 붙는다는 사실 자체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이 짚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지방소득세 공제에는 소득세와 다른, 더 낮은 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의 개정 표기는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단서는 같은 구조인데 숫자가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 연 400만원, 합산 연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단서의 개정 표기는 `<개정 2014. 12. 31.>` 하나뿐입니다.

구분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단서
연금저축계좌 한도600만원400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산 한도900만원700만원
공제율100분의 12 (요건 충족 시 100분의 15)1,000분의 12 (단일)
조문상 적용 대상 표기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br>(제122조 제1항이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에 한해 준용 · 제외 목록에 §59의3 없음)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br>(지방세법 제103조의11 제1항도 같은 범위에서 §97의3을 제외하지 않음)
단서 최종 개정 표기2022. 12. 31.2014. 12. 31.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는 부칙에 남아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6조(연금계좌공제 한도 금액 확대에 관한 적용례)는 “제97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400만원과 700만원은 그때 들어온 숫자이고, 조문에 표기된 개정은 그 이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쪽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600만원과 9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법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표입니다.

왜 개인지방소득세 규정이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4조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아무리 찾아도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보이지 않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이 위임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IRP 한도가 나뉘는 지점

한도는 세 층으로 되어 있어서 섞어 읽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1.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로 정하는데, 그 가목이 연간 1천800만원입니다. 나목은 뒤에서 볼 ISA 전환금액이고, 다목·라목은 별도 항목으로 누적 1억원 한도가 붙습니다. 즉 1,800만원은 가목 하나의 금액이고, ISA 만기자금을 옮긴 해에는 그만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는 다른 층입니다.
  2. 소득세 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3.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 400만원, 합산 700만원.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에 어떻게 나눠 넣을지를 볼 때, 소득세 기준으로는 연금저축이 6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그 자리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채우는 구조가 됩니다. 합산 900만원을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하는 조합이 대표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조항에는 짚어 둘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 연도 몫을 소급해서 넣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열려 있지 않다는 뜻이고, 이 점이 아래에서 다룰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계산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앞의 표는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큰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 전제가 깨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IRP 900만원 세액공제 계산 -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채우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소득세는 대상 900만원에 100분의 15로 135만원, 개인지방소득세는 대상 700만원 한도에 1000분의 12로 8만 4000원, 합계 143만 4000원. 연금저축 800만원과 IRP 100만원으로 배분하면 대상이 700만원과 500만원으로 줄어듦.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적용됨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은 다른 값이다

용어를 먼저 정리해 두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5조 제2호는 세액 계산 순서를 정하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을 산출세액이라 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포함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의 금액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고, 결정세액은 그 공제를 이미 반영한 결과값입니다. 공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일수록 결정세액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정해진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이 모자라면 그만큼만 적용됩니다. 이 원리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양쪽에 각각 조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 쪽 한도 — 소득세법 제61조

소득세 쪽은 소득세법 제61조입니다. 제2항은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액 등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조문은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부르는데, 여기에서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있다면 기준 금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의 표에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세 공제분이므로, 실제로 환급액을 좌우하는 조항도 이쪽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되,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못 받은 부분을 사라진 것으로 두지 않고 “받지 아니한 것”이라는 상태로 남겨 둔다는 뜻이며, 이 표현이 다음 절과 이어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쪽 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쪽에도 같은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4조 단서가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의2 제1항은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등의 합계액이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쪽 조문도 그 기준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부르며,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역시 초과분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두 축이 나란히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1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의2가 각각 자기 쪽 산출세액을 한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납입액이 같아도 환급액은 갈립니다. 육아휴직이나 이직으로 그 해 소득이 줄었다면, 900만원을 채웠더라도 앞의 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못 받은 돈, 신청하면 이후 연도 납입액으로 넘길 수 있다

여기서 용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월”이라는 말로 찾지만, 법에 적힌 이름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글에는 “전환”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나옵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것은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다음 해 납입액으로 옮기는 “미공제분 전환 특례”이고, 뒤에서 다룰 ISA 만기자금 이전은 “ISA 전환금액”입니다. 근거 조문도 서로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의 제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입니다. 제1항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고 정합니다. 장부상 한 번 인출했다가 그날 다시 넣은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며, 그래서 아래의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조문에서 떨어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세 군데입니다.

  • “법 제59조의3에 따른 … 받지 아니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앞 절에서 본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쓴 것과 문언이 이어집니다.
  • “신청한 경우”입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공제 계산이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전환한 금액이라고 해서 한도 밖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600만원과 900만원 안에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한 해에 몰아 넣어 두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는 방식을 생각하신다면 이 항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쪽에도 같은 구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은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소득세 쪽 조문과 지방세 쪽 조문이 각각 자기 법의 공제를 가리키며 나란히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3항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하위 규정의 구체적인 서식과 기한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하신 금융기관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계좌 안에서 어떤 순서로 다루어지는지는 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과세 원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ISA를 옮겼다면 계산이 하나 더 붙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에는 한도 계산이 한 겹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은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금액을 “전환금액”으로 보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이 정합니다. 조문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이 60일을 넘겨 옮기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추가 한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옮길 계획이 있다면 만기일부터 날짜를 먼저 세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4항이 실제 한도를 정하는데, 여기가 자주 줄여 인용되는 자리입니다. 조문은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라고 쓰고, 괄호로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단서를 답니다. 전환금액의 10퍼센트가 곧 3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둘 중 작은 쪽이고, 두 해에 걸쳐 옮겼다면 앞 해에 쓴 만큼을 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글에서 확인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는 이 ISA 전환금액에 관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방세 관계 법령 전체를 훑어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ISA 전환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인하는 법

숫자를 직접 맞춰 보려면 확인 순서를 나눠서 보는 편이 낫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그 해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합산해서 한도가 계산됩니다.
  2. 소득세 쪽 공제 대상 금액이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안에서 잡혔는지 봅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산출세액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제 칸에 적힌 금액이 앞의 표보다 적다면 산출세액이 모자랐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이 공제를 이미 뺀 뒤의 값이므로, 결정세액이 작다는 것만으로는 공제를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4.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목이 달라 소득세와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앞서 본 미공제분 전환 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가입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내역과 최종 금액은 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와 수치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받을 때와 낼 때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계좌를 중도에 깰 때 내는 기타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 정하는 100분의 15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는 구조로, 흔히 말하는 16.5%가 이쪽에서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받을 때의 공제는 두 법이 서로 다른 한도와 비율로 계산하므로 같은 하나의 비율로 묶이지 않습니다. 낼 때의 내용은 연금저축 중도해지 기타소득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계좌 납입한도와 공제 한도는 다른 층입니다. 연간 1,800만원(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ISA 전환금액 등이 더해진 범위까지 넣을 수 있다는 것과, 그중 공제 대상이 얼마인지는 별개입니다.
  • IRP는 중도인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한도를 채우려고 IRP 비중을 늘리기 전에 IRP 중도인출 사유와 세율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전환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조문이 “신청한 경우”로 되어 있어 가만히 두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00만원을 채우면 무조건 143만 4,00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그 금액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며,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큰 경우의 계산값입니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연금저축에 더 많이 넣으면 소득세법의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400만원을 넘는 부분이 공제 대상에서 빠져 금액이 줄어듭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을 때도 그만큼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지방소득세 공제도 6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단서는 연금저축계좌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 대상 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공제를 못 받은 해의 납입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은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해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필요하고, 전환한 금액도 그 해의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을 공제받나요?

먼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옮긴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이 그 기한을 정하고 있어, 이를 넘기면 아래의 추가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옮겼다면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에 따라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그 금액만큼 공제 대상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며 그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걸쳐 납입했다면 앞 해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합니다.

정리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900만원을 채웠을 때, 소득세 공제는 그 900만원 전액을 대상으로 계산되지만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는 700만원까지만 대상이 됩니다. 배분을 달리해 연금저축 쪽을 600만원 넘게 넣으면 소득세 대상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공제율도 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100분의 12와 100분의 15로 갈리는 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1,000분의 12 하나입니다. 두 법의 단서가 각각 2022년과 2014년에 멈춰 있어 생긴 차이입니다. 여기에 연금저축과 IRP의 배분그 해 산출세액이라는 두 변수가 더해지면서,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앞의 표에 적힌 금액은 위 배분과 소득 구간, 그리고 산출세액이 충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 값입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칸에 실제로 얼마가 반영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금액이 납입액으로 계산한 값보다 적다면, 받지 못한 부분이 전환 특례 대상이 되는지 가입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8. 기준. 이 글은 위 법령 조문을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은 소득 구성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와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소득세는 홈택스·국세청,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