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재원별 과세 원리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과세 원리 한눈에 정리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세금이 없거나 적은 돈부터 순서대로 나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이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그 밖의 세 갈래 순으로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운용수익부터 빼주세요” 하고 재원을 골라 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를 수 없는 것은 한 계좌 안에서의 순서일 뿐입니다. 어느 계좌에서 뺄지, 얼마를 언제 뺄지, 어떤 사유로 뺄지는 가입자가 정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같은 금액을 빼도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잡아먹지 않는데, 이 점을 모르면 뺄 수 있는 돈을 못 빼거나 필요 없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계좌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다

연금계좌를 하나의 통장으로 보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돈이 층층이 쌓여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할 때 연금소득이 되는 재원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

  • 가목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퇴직금이 넘어와 세금이 미뤄져 있는 부분입니다.
  • 나목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은 돈입니다.
  • 다목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굴려서 불어난 부분입니다.
  • 라목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조문이 따로 열어 둔 갈래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네 갈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대표적이며, 조문은 이 돈을 과세제외금액이라고 부릅니다.

빠져나가는 순서

인출하면 세금이 없거나 적은 재원부터 먼저 나갑니다.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순서재원(조문 용어)과세
1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등없음(제4호는 확인서 제출 후부터)
2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3세액공제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나목·다목 기준)

3순위 안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표를 세 줄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은 인출 순서를 세 개의 호로만 나누고, 3호에서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

즉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그리고 라목으로 열린 소득은 같은 순위입니다. 이 셋 사이에 무엇이 먼저 나가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목과 다목은 붙는 세율이 같아 세금 계산 자체가 달라지지 않지만, 조문에 없는 순서를 있는 것처럼 셈하면 뒤에서 다룰 역순 차감에서 어긋납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한가

급하게 일부 자금이 필요할 때 계좌 전체를 해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500만원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빼는 동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계좌는 그대로 살아 있고 나머지 재원의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다만 이는 인출 자체가 되는 상황임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연금 개시 전에 일부만 빼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계좌 종류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반대로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면 모든 층이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6.5%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이 정한 「100분의 15」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개인지방소득세로 따라붙어 나온 값입니다.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

가입자가 재원을 지정해서 뺄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이 순서를 의제하고 있어 세법이 정한 순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도 이내로 넣은 돈은 다음 해에 자리를 옮긴다

같은 조 제4항에 한 가지 이동 규칙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이내로 납입한 금액은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호 나목, 곧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으로 봅니다. 납입한 해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셨다면 그 신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올해 넣은 돈이 연말정산을 거치기 전까지는 1순위 자리에 있다가 해가 바뀌면 3순위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돈인데 시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므로, 넣은 직후에 다시 빼실 계획이라면 이 경계선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가입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셋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한 계좌 안에서의 순서입니다. 그 밖의 조건은 가입자가 정할 수 있고, 세 부담은 여기서 갈립니다.

가입자가 정하는 것왜 달라지나근거
어느 계좌에서 빼나인출순서는 「연금계좌에서」, 즉 계좌 단위로 적용됩니다. 계좌마다 쌓인 재원 구성이 달라 어느 계좌를 건드리느냐에 따라 나가는 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얼마를 언제 빼나한 해에 몰아 빼면 연금수령한도를 넘기기 쉬워집니다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어떤 사유로 빼나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그 금액이 한도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는 조문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되고 갈래마다 요건이 다릅니다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후단 · 제20조의2제1항

같은 3천만원이라도 한 해에 다 빼는 것과 3년에 나눠 빼는 것의 결과가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이 왜 생기나

1순위 재원인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몇 가지 경우에 쌓입니다.

  •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경우 —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을 넘긴 부분입니다.
  • 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해에 납입한 금액.
  •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는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이 왜 생기고 어떻게 되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환급액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이 돈을 과세제외금액이라 부른다

1순위 재원의 조문상 이름은 과세제외금액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는지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는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과세 대상 목록에서 빠지는 돈이 여기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순위 안에서 또 순서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네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다음이 같은 과세기간에 납입한 전환금액, 그다음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 마지막이 그 밖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입니다. 한 덩어리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층이 나뉘어 있습니다.

확인되는 금액만, 확인되는 날부터

마지막 단계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단서는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제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1순위로 쳐준다는 뜻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확인서를 내야 1순위가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서가 필요한 것은 앞의 네 단계 중 마지막 제4호뿐이지만, 그 확인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1호), 전환금액(제2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제3호)에는 확인서 요건이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으신 돈은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1순위입니다.

시행령 제201조의10제1항은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과세제외금액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가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본 「확인되는 날부터」라는 문구입니다. 소급되지 않습니다. 먼저 빼고 나중에 확인받으면 이미 인출된 부분은 그 순위를 적용받지 못한 뒤입니다. 소득이 없던 해에 넣은 돈이나 신청을 빠뜨린 금액이 있다면, 인출하기 전에 확인서를 갖추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연금계좌에 나누어 납입하셨다면 같은 조 제3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그 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섞인 계좌는 더 신중해야 한다

IRP에 퇴직금이 들어와 있으면 2순위인 이연퇴직소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원금에 못 미치면 반대의 순서로 깎인다

운용 손실로 계좌 잔액이 넣은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조 제5항이 따로 정합니다. 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원금은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뒤의 금액으로 봅니다.

손실은 뒤 순위부터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순위 안의 세 재원에 순서가 없다는 점이 여기서 실제 의미를 갖습니다. 손실이 어느 재원에서 얼마나 빠졌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재원별 잔액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순위 재원을 다 쓰고 나면 그다음은 퇴직금입니다. 이 부분을 일시금으로 빼면 미뤄 두었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크기와 계산 기준은 아래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할 계획이라면, 1순위 재원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출 자체가 되는 상황인지는 IRP 중도인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금계좌 인출 순서 3단계, 1순위 과세제외금액은 과세 없음이며 제4호는 확인서 제출 후부터, 2순위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3순위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나목·다목 기준으로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한도를 넘기면 세율이 바뀐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더라도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한도를 넘겨 인출한 부분은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에 따라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다른 세율이 붙습니다.

한도는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100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식은 조문에 그림으로 실려 있어 조문 페이지를 열어도 글자로는 보이지 않으니, 값을 확인하실 때는 가입한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한도를 함께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평가액과 연차는 계좌마다, 시점마다 달라 본인의 한도를 일반화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연차가 그 지점에 이르면 한도라는 제약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기산연차가 「6년차」여서 그 시점에 더 빨리 닿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빠진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한 해에 두 성격의 돈이 같이 나갑니다. 이때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은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낮은 세율이 붙는 부분을 앞에 놓는 구조라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긴 부분 자체는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넘긴 만큼의 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연간 인출액이 커져 한도를 넘기기 쉬워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뺀 돈은 한도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은 연금수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문장의 「하거나」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인출과,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출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 후단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뺀 금액은 한도를 채웠는지 따질 때 아예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상은 제20조의2 제1항 전체입니다. 아래에서 볼 부득이한 사유 여섯 가지와 의료비 인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1,500만원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에서도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는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을 세 갈래로 나누는데, 나목이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입니다.

그리고 다목은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목 및 나목 외의」라는 문구가 요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연금소득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므로, 다목의 1천500만원을 따질 때 그 합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9호 본문의 괄호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천5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분리과세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해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계산해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라면 낮은 세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연금수령이므로, 연금수령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100분의 70」은 세금을 70% 깎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붙었을 세율의 70%만큼을 적용한다는 뜻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폭은 30%입니다. 60이면 40%, 50이면 절반이 줄어듭니다. 이 둘을 반대로 읽으면 실제 부담을 크게 잘못 잡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187조의3제2항이 정합니다.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즉 비교 대상은 일시금으로 뺐을 때의 세율이고, 거기에 70·60·50%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데, 제1호가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연차가 계좌별로 매겨진다는 점은 뒤에서 볼 계좌 분리와 직접 이어집니다.

다만 아무 사유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사정이 어려우면 되겠구나” 하고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은 사유를 한정해서 열거하고 있고, 요건도 갈래마다 다릅니다.

갈래사유55세·5년 요건서류 기한그 밖의 조건
1호 가목천재지변붙지 않음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호 나목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붙지 않음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이연퇴직소득은 입금일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
1호 다목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붙지 않음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기본공제대상이되 소득 제한은 받지 않음(장애인이면 나이 제한도 없음). 금액 한정 있음
1호 라목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붙지 않음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재난만 해당. 금액 한정 있음
1호 마목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붙지 않음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호 바목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붙지 않음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2호본인 의료비붙음(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의료비연금계좌는 1명당 1개

1호의 여섯 갈래는 모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유에 해당해도 이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첫째, 다목의 부양가족 요건입니다. 조문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소득 때문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나이 요건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는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와 같이 나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호에 괄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나이만 보고 미리 접으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은 그대로 남고, 요양 기간도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라목의 재난 범위입니다. 조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이라고 조문 번호를 특정합니다. 그 제66조제1항은 「1. 자연재난」과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나뉘는데, 라목이 인용한 것은 제2호뿐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같은 자연재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재난이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있어야 하는 이중 조건입니다.

셋째, 2호 의료비는 요건이 다릅니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라고 되어 있어, 앞의 여섯 가지와 달리 55세 요건과 가입 5년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제2호 자신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2호는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이 IRP로 넘어와 있고 55세는 넘었지만 가입한 지 5년이 안 된 분이라면, 5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비 인출 경로를 미리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해당 여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다목과 라목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이 정한 금액 이내로 한정되는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해집니다. 1호는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에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곱하기 150만원을 더한 금액이고, 2호는 200만원입니다.

여기서도 놓치기 쉬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휴직·휴업 월수는 「가입자 본인」의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요양 중이어도 본인이 쉬지 않았다면 그 칸은 0이 됩니다. 다만 조문에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는 괄호가 붙어 있어, 보름을 쉬었더라도 한 달로 세어 줍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이 그 범위를 정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고 두었으므로,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부분은 넣을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둘도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계좌를 나눠두면 관리가 쉬워진다

재원이 한 계좌에 뒤섞이면 어느 돈이 얼마 남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올 IRP와 본인 납입용 연금저축을 분리해 두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계좌를 나누는 것이 단순한 정리 습관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인출순서는 「연금계좌에서」, 곧 계좌 단위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제1호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도 연차도 계좌를 단위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세액공제용 납입은 납입대로 나눠두면 인출할 때 어느 계좌를 건드릴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계좌 유지 수수료를 고려하면 무한정 늘릴 일은 아니지만, 성격이 다른 돈을 섞지 않는 정도는 해 둘 만합니다.

인출 계획,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 내 계좌에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중 소득이 없던 해에 넣은 돈이나 공제 신청을 빠뜨린 금액(제4호)이 있다면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미리 신청해 제출합니다. 확인되는 날부터 적용되므로 인출 전에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이 절차 없이도 1순위입니다.
  • 이연퇴직소득이 섞여 있다면 그 금액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금액이 1순위 재원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 연금 개시 후라면 연금수령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기간을 나눕니다.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한도를 잡아먹지 않고, 1천500만원 계산에서도 빠지며, 퇴직금이라면 낮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전액 해지는 마지막 선택지로 둡니다.

재원별 잔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 예상 원천징수액을 함께 확인하시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용수익부터 먼저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한 계좌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이 인출 순서를 의제하고 있어 가입자가 재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금액과 시점만은 아닙니다. 인출순서는 계좌 단위로 적용되므로 어느 계좌에서 뺄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뺄지는 정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중 무엇이 먼저 나가나요

조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제3호에 함께 묶여 있어 같은 순위이고 붙는 세금도 같습니다. 다만 잔액이 원금에 미달할 때의 역순 차감에서는 이 점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올해 납입한 돈은 몇 순위인가요

세액공제 한도 이내로 넣으셨다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제3호 나목으로 봅니다. 그전까지는 1순위 과세제외금액에 속합니다. 납입한 해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셨다면 그 신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100분의 70이면 세금이 70%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붙었을 세율의 70%를 적용한다는 뜻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폭은 30%입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시행령 제187조의3제2항에 따라 일시금으로 뺐다고 가정했을 때의 세액을 그 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수령한도가 늘어나나요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후단이 그 인출액을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한도를 채웠는지 따질 때 세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도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와 요건이 조문에 한정되어 있으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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