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고 그것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다만 계좌 안의 모든 돈에 붙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안에 서류를 갖춰 해당하면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계좌를 깨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은 세율보다 내 계좌의 구성입니다. 어느 돈에 세금이 붙고 어느 돈에 붙지 않는지, 그리고 해지 말고 다른 문이 열려 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기준과 갈림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왜 16.5%인가
연금저축은 넣을 때 세금을 깎아주고 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전제로 혜택을 먼저 준 것입니다.
그 전제를 깨고 중간에 찾아 쓰면 혜택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소득세법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외의 방법으로 받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합치면 16.5%가 됩니다.
이 16.5%로 과세가 끝나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을 열거하면서 나목에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호 가목에는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나목에는 그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나목에 대해 합산 선택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적어 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신고 방법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좌 안의 소득이 어떻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타소득이 되는 재원은 조문이 둘로 못 박았습니다
소득세법은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돈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 가목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목은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목은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목은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은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입니다. 나목과 다목 둘뿐입니다. 해지할 때 16.5%가 걸리는 자리가 바로 이 둘입니다.
가목인 이연퇴직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이유는 다른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유예해 둔 것이지 없애 준 것이 아니므로, 연금 외의 방법으로 꺼내는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되살아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목은 기타소득 조항이 지목하지 않는데, 이 글에서는 라목의 소득이 최종적으로 어떤 세목으로 과세되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좌 구성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해지 전에 원천별 잔액을 가입 금융회사에서 뽑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모든 돈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안의 돈은 성격이 나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과세 대상
- 운용수익 — 과세 대상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 과세 대상 아님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 이 돈이 가장 먼저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이 1순위, 이연퇴직소득이 2순위,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이 3순위입니다. 전액 해지는 이 층이 함께 정산되지만, 일부만 뺄 때는 인출 순서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확인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과세제외금액 안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해에 낸 보험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넘어온 전환금액, 그리고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앞자리이고, 그 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시행령은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확인 절차가 걸리는 것은 마지막 제4호뿐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제3호라서 이 절차 없이도 과세제외금액입니다.
제4호를 인정받으려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는 날부터」라서 먼저 빼고 나중에 확인받는 방식으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발급은 신청하면 「즉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를 이미 해지한 뒤라도 납입 이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연금계좌취급자가 해지 이후에도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위의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는 다른 서류이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급전이 필요하다고 곧바로 해지하기 전에 검토할 것들이 있습니다.
- 납입 중단 — 추가 납입만 멈추고 계좌는 살려 둡니다. 이미 받은 혜택도 유지됩니다.
- 납입액 축소 — 월 납입 금액을 줄여 부담을 낮춥니다.
- 일부만 인출 — 전액 해지 대신 필요한 만큼만 뺍니다.
- 담보대출 —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를 유지하면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납입해 세액공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그 계좌로는 이어갈 수 없고, 새로 가입하면 가입일부터 다시 셈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다르게 봅니다
세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의 구조를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행령은 연금수령을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세 요건을 갖추는 길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길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여섯 갈래입니다. 「천재지변」,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그리고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입니다.
여기에 해당하고 기한 안에 서류를 내면 기타소득세 16.5% 대신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의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 무엇인지를 정한 것입니다. 즉 부득이한 사유로 뺀 돈은 분리과세연금소득이 되고, 세율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따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할 때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제20조의2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 여섯 갈래와 아래의 의료비 갈래를 함께 담고 있으므로, 두 경로로 뺀 금액은 모두 한도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유마다 기한과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 길은 닫힙니다.
요양 사유는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고, 여기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빠지지만 나이 요건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그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재난 사유는 범위를 좁게 읽어야 합니다. 조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특정합니다. 그 제66조 제1항은 「1. 자연재난」과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을 나누어 두고 있는데, 연금 조문은 2호만 끌어옵니다. 사회재난이면서 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이중 조건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같은 자연재난 피해는 이 항목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재난 사유에는 금액 한도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에도 선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요양과 재난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데, 그 금액은 시행규칙이 숫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고, 두 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그 사유로 지출하는 금액의 합계로, 가목이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이고 나목이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제2호로 「200만원」이 더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나목의 주어가 「가입자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요양을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본인이 휴직하거나 휴업하지 않았다면 그 칸은 0이 됩니다. 실제 한도는 지출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므로, 총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도 사유별로 갈립니다. 요양이면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재난이면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지출 내용 쪽으로는 의료비영수증과 간병료 영수증, 또는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의료비는 갈래가 따로 있고 신청서도 따로입니다
의료비는 부득이한 사유 여섯 갈래와 나란히 놓인 별도 항목입니다. 조문은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인출하기 위해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여섯 갈래와 달리 여기에는 연금수령 요건 제1호와 제2호가 전제로 붙습니다.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가입 5년 경과입니다. 다만 제2호에는 단서가 있어서,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요건이 항상 그대로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서류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입니다. 영수증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신청서가 함께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어, 취급자는 지정에 동의하기 전에 다른 의료비연금계좌가 없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을 말하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 갈래 | 추가 요건 | 서류 제출 기한 | 금액 한도 | 필요한 서류 |
|---|---|---|---|---|
| 천재지변 | 없음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 없음 | 사유 확인 서류 |
| 사망·해외이주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이연퇴직소득은 계좌 입금일부터 3년 이후에 해외이주하는 경우로 한정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 없음 | 사유 확인 서류 |
| 3개월 이상 요양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소득 제한 없음)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 있음(시행규칙 합계액) | 요양 3개월 이상 진단서 등 + 지출 증빙 |
| 재난 15일 이상 입원 | 사회재난이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 있음(시행규칙 합계액) | 입원 15일 이상 진단서 등 + 지출 증빙 |
|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 선고 또는 결정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 없음 | 사유 확인 서류 |
| 취급자 영업정지 등 | 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포함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 없음 | 사유 확인 서류 |
| 의료비(별도 갈래) | 55세 이후 개시 신청 + 가입 5년(이연퇴직소득 있으면 5년 면제) · 본인 의료비 · 1명당 1계좌 |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 없음 — 시행규칙 한도는 요양·재난 갈래에만 걸립니다 | 별지 제3호의6서식 신청서 + 의료비영수증 |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다른가
| 꺼내는 방식 | 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붙는 조건 |
|---|---|---|
| 중도해지·일시금 |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한합니다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 연금소득세율 3.3~5.5% | 사유 해당 + 6개월 내 서류 · 요양·재난은 금액 한도 |
| 의료비 인출 | 연금소득세율 3.3~5.5% | 55세·5년 전제(이연퇴직소득 있으면 5년 면제) + 신청서·영수증 |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율 3.3~5.5% |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의 연금수령분이 연 1,500만원 이하면 그대로 종결 · 넘으면 아래 갈림 |
표의 세율은 조문의 소득세율(100분의 5·4·3)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효값이고, 나이는 연금수령일 현재로 봅니다. 같은 돈이라도 꺼내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55세를 넘겼다면 해지보다 연금 개시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언제나 부담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라, 아래 경계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연 1,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소득세법은 분리과세연금소득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가목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목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목은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입니다.
금액 경계는 다목에만 걸립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가목과, 앞에서 본 부득이한 사유·의료목적 인출인 나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다목에 해당하고, 그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이 갈래에서 빠집니다.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9호 본문 괄호는 「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라고 하여, 다목 소득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64조의4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고 하면서,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사람의 다른 종합소득 규모에 달려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금 개시를 설계할 때 연 1,500만원이라는 선이 있다는 점, 그리고 넘더라도 선택지가 있다는 점은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도 조문에 갈래가 있습니다
연금수령에 붙는 원천징수세율은 하나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문에 실린 표는 기준을 「나이(연금수령일 현재)」로 적고,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재는 시점이 받는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앞의 16.5%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값인데, 조문에 적힌 5·4·3%는 소득세율만입니다. 연금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라 지방소득세가 똑같이 따라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가 「연금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들고 있고, 지방세법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5%와 같은 자로 재면 5.5%, 4.4%, 3.3%가 됩니다. 이 실효값은 두 조문을 더해 계산한 것이고, 조문 자체는 소득세율만 적습니다.
여기에 별도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3%입니다. 둘이 겹칠 때는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주제와 맞물리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종신계약」이 무엇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가 정하는데,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지만, 그 세율을 받는 조건이 곧 중도에 깰 수 없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해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이 갈래는 선택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빼야 합니다. 시행령은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10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평가액이 오늘 잔액이 아니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값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입니다. 실제로 받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셉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시간이 지나면 이 제약 자체가 사라집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이 연차가 한도 계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연금수령한도 계산식과 초과 인출 시 세금 차이에서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도를 넘겨 빼면 그 부분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다시 기타소득 쪽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평가액과 연차는 계좌마다 다르므로, 본인 한도는 개시 전에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IRP 중도인출은 인출 사유 자체가 따로 정해져 있어 규칙이 조금 다릅니다.
해지 시점의 실제 손익 계산
숫자로 보면 감이 잡힙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5년간 매년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공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소득세분 60만원과 지방소득세분 4.8만원을 더해 매년 64.8만원, 5년이면 324만원입니다. 여기서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2,000만원과 운용수익에 16.5%가 붙어 원금분만 330만원이 됩니다. 연 400만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안이라 지방소득세분이 온전히 잡히는 금액입니다. 위 금액은 조문의 공제율과 한도를 이 사례에 대입해 계산한 값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납입액이 지방세 쪽 한도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법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법 한도인 600만원을 채우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 연 납입액 |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 공제 | 합계 | 납입액 대비 | 해지 시 16.5% |
|---|---|---|---|---|---|
| 4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4.8만원 | 64.8만원 | 16.20% | 66.0만원 |
| 6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4.8만원 | 94.8만원 | 15.80% | 99.0만원 |
| 400만원(그 위 구간) | 48.0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0% | 66.0만원 |
| 600만원(그 위 구간) | 72.0만원 | 4.8만원 | 76.8만원 | 12.80% | 99.0만원 |
위 표는 조문에 적힌 공제율과 한도를 대입해 계산한 값이며, 연금저축계좌에만 납입하고 퇴직연금계좌 납입은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퇴직연금계좌에 함께 납입하면 합산 한도가 따로 걸려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돌려받은 것과 내는 것이 거의 같아지는 구간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연 400만원까지 넣은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한도인 600만원을 채우면 환급률이 15.80%로 내려가고, 그 위 소득 구간이면 12~13%대로 더 내려갑니다. 어느 경우든 운용수익에도 16.5%가 붙으므로 실제 차이는 표보다 커집니다. 자금이 묶여 있던 기회비용은 별도입니다.
반대로 55세까지 유지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앞에서 본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실효값으로 3.3~5.5%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잰 16.5%와 비교하면 나이에 따라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계좌인데 꺼내는 방식 하나로 결과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가입 전에 정해둘 것
중도해지의 손해가 큰 만큼, 시작할 때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한도인 600만원이나 900만원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되면 무리하기 쉽습니다. 몇 년 뒤 사정이 생겨 깨면 그동안 받은 공제액을 대체로 되돌려 놓게 됩니다. 깨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 최적 납입액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적게 시작해서 늘리는 편이 낫습니다. 덜 넣어서 못 받은 공제보다 해지로 되돌려 놓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제 한도는 두 법이 다른 숫자를 적고 있습니다
한도도 한 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를 공제하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정합니다. 흔히 총급여 5,500만원만 이야기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와 합해 900만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같은 자리를 다르게 적습니다. 대상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더 넓고, 공제율은 「1,000분의 12」로 소득 구간 없이 정률입니다.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합산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납입액이 400만원을 넘어서면 소득세분과 지방소득세분이 잡히는 범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조문의 제1항에 붙은 개정 표기는 2014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고, 부칙에서 이 조문을 다루는 것도 같은 날짜의 개정 부칙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과세기간 기준으로 가입 금융회사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제받은 금액과 예상 원천징수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세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깨기 전 체크리스트
-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총액이 얼마인가
-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섞여 있는가 —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인가 — 해당한다면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이 남았는가
- 요양이나 재난 사유라면 시행규칙 한도 안에서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가
- 의료비 인출이라면 별지 신청서와 영수증을 갖출 수 있는가
- 만 55세가 넘었는가 — 넘었다면 연금 개시가 대안이고, 연 1,500만원 경계를 함께 봅니다
- 납입 중단이나 일부 인출로 버틸 수 있는가
세율 적용과 과세 대상 금액은 계좌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예상 원천징수액을 확인하고, 세법 기준은 국세청 자료로 대조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에 있는 돈 전부에 16.5%가 붙나요?
아닙니다.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둘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조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연 소득이 한 갈래 더 있으므로 원천별 잔액은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들인가요?
시행령은 여섯 갈래를 듭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가입자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그리고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입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를 입으면 모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이 가리키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입니다. 그 조항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을 말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자연재난은 별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나 호우 같은 자연재난 피해는 이 항목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입원 치료 기간도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은 같은 조문에 별도 갈래로 올라 있으므로 그쪽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빼는 것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조문은 의료비를 별도 갈래로 두고 있습니다. 연금수령 요건 중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가입 5년 경과를 충족한 가입자가 본인을 위한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이고,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류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와 의료비영수증이며,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면 나이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문의 표는 기준을 연금수령일 현재로 정하고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라붙으므로 16.5%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5.5%, 4.4%, 3.3%입니다.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100분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이고,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그 종신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중도 인출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선택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무조건 적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연금수령분은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해 계산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과 부득이한 사유·의료목적 인출분은 이 금액 경계와 무관합니다.
정리
연금저축 중도해지의 부담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붙는 16.5%이고, 그 밖의 재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해지 말고도 문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여섯 갈래와 의료비 갈래는 연금소득세율로 넘어가고 연금수령한도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5.5%로, 16.5%와 견주면 차이가 큽니다. 다만 기한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여섯 갈래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이고, 의료비는 그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여기에 요양·재난 갈래의 금액 한도와 갈래별 서류가 함께 걸립니다. 55세를 넘겼다면 연금 개시가 대안이며, 이때는 연 1,500만원 경계와 그 위의 선택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가입 금융회사에서 원천별 잔액과 예상 원천징수액을 뽑아 보십시오. 그 숫자를 보고 나면 해지와 다른 경로 중 무엇이 나은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2026.9.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2026.9.1. 확인)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2026.9.1.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일
본 포스팅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과 적용 세율은 계좌의 재원 구성, 납입 시점의 소득 구간, 인출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라 이 글에서는 조문상의 기준과 갈림만 다루었으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