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종합과세 1500만원 기준과 2023년 시행 시점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분리과세 선택은 언제부터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1,500만원을 따지는 대상은 그 해에 받은 연금 전부가 아니라, 소득세법이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라고 적어 둔 부분뿐입니다.

이 한 줄 때문에 계산이 자주 어긋납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까지 더해서 기준을 넘겼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기준을 넘겼는데도 원천징수로 끝났다고 생각해 신고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 금액 자체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바뀐 시점이 겹치면서 어느 숫자가 맞는지 헷갈린다는 질문도 계속 나옵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조문으로 갈라 정리합니다. 1,500만원이 어떤 연금에 붙는 기준인지, 그 금액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넘겼을 때 고를 수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입니다. 공적연금은 아예 다른 규정을 따르므로 따로 다루고, 세금 계산과 결론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도 마지막에 짚습니다.

먼저 용어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사적연금이라고 부르지만,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이 쓰는 말은 「분리과세연금소득」(제14조제3항제9호)이고, 소득 자체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제20조의3제1항제2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읽기 편하도록 사적연금이라는 표현을 함께 쓰되,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이 쓰는 말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1500만원은 어떤 연금에 붙는 기준인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는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가목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목은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입니다. 그리고 다목이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입니다.

문장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가목과 나목을 먼저 덜어낸 다음에 남는 부분에 붙습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과, 요건을 갖춰 인출한 의료목적 연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돈소득세법상 갈래1,500만원 계산에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으로 받는 부분제14조제3항제9호 가목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갖춰 인출한 부분같은 호 나목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같은 호 다목들어갑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20조의3제1항제1호제9호가 대상으로 삼는 소득이 아닙니다

표의 마지막 줄은 조금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제9호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에서 시작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항 제1호라서 애초에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공적연금이 세금과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 1,500만원이라는 선이 걸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적연금 쪽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IRP처럼 퇴직금과 본인 납입액이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계좌 단위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도 재원에 따라 가목과 다목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각 목이 무엇을 뜻하고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연금저축 중도해지와 연금 개시의 세금 차이에서 목별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제9호 본문의 괄호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종합과세에 합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적연금 종합과세 1500만원 기준 판정 흐름 - 퇴직금 재원 가목과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 나목은 계산에서 제외

기준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바뀐 시점

지금도 1,2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기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어느 소득에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기준 금액을 바꾼 것은 법률 제19196호(2022년 12월 31일 공포)입니다. 그 개정 전 판인 법률 제18975호의 같은 다목은 「연 1천200만원 이하」였고, 제19196호의 같은 자리가 「연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 조문 문언 자체가 그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본칙이 아니라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입니다.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소득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구분내용
바뀌기 전 기준연 1천200만원 (법률 제18975호까지)
바뀐 뒤 기준연 1천500만원 (법률 제19196호)
공포일2022년 12월 31일
시행일2023년 1월 1일 (부칙 제1조)
적용 대상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2조)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인 개정법이 두 개 있습니다. 법률 제18975호와 법률 제19196호인데, 나중에 공포된 제19196호의 문언이 현행입니다. 연혁을 조회하다가 시행일만 보고 판단하면 1,200만원이 적힌 판을 현행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2023년 1월 1일 시행

넘었을 때의 선택 두 가지, 신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목의 연금소득 합계가 1,500만원을 넘으면 그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서 빠집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소득세법 제64조의4입니다.

조문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이고, 둘째는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조문은 2022년 12월 31일에 신설됐습니다. 기준 금액을 바꾼 개정과 같은 법률입니다.

앞머리 한정어를 그대로 읽으면 대상이 갈립니다. 이 선택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붙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항 제1호이므로 이 조문이 정하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93조제17항도 같은 한정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읽으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선택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지 고르는 것이지, 신고 자체가 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제8호가 분리과세연금소득만 있는 자, 제9호가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분리과세연금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즉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연금소득에 머무를 때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국면이고, 1,500만원을 넘어 제64조의4를 쓰는 국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에서의 선택입니다. 두 가지가 자주 뒤섞입니다.

구분1,500만원 이하1,500만원 초과
소득의 성격분리과세연금소득 (제14조제3항제9호 다목)분리과세연금소득에서 빠짐
세금이 끝나는 방식원천징수로 종결 (제73조제1항제8호·제9호)종합소득세 신고
고를 수 있는 것원하면 종합과세에 합산 (제9호 본문 괄호)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15% 계산 방식 (제64조의4)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1천분의 15 (지방세법 제93조제17항)

15%를 고르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3조제17항이 같은 구조의 선택을 두면서 「1천분의 15」를 정하고 있어, 소득세 100분의 15와 더하면 16.5%가 됩니다. 그 조문도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라고 적어, 대상을 소득세법과 같은 자리로 묶어 둡니다. 다만 16.5%는 한 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두 법의 세율을 더한 값이므로, 신고 화면의 표기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사람의 다른 종합소득 규모에 달려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연금 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쪽 세율 구간이 낮게 나올 수 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상당하면 15% 계산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쪽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부터 10억원 초과 45퍼센트까지 여덟 구간입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제47조의2제1항은 그 총연금액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라고 못 박은 뒤 구간별 공제액을 정하면서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고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받은 연금 전액에 곧바로 누진세율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적연금은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위 1,500만원 조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앞에서 봤습니다. 대신 연말정산과 확정신고 예외라는 다른 장치가 걸립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의4제1항은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뒤 그 해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고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매월 떼는 세율은 제129조제3항에 따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3호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를 확정신고 예외로 둡니다. 다만 조문의 표현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를 준 것이지, 신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을 문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주 빠지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73조제2항은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각 호에 공적연금소득이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처럼 두 곳에서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확정신고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서는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구제합니다. 이 목록에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조문인 제143조의4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73조 안에서 제143조의4가 등장하는 곳은 제4항인데, 그쪽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정반대 국면입니다.

정리하면 공적연금만 받고 있다면 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두 곳 이상에서 공적연금을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국세청 신고도움 자료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적연금의 과세 범위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0조의3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정합니다. 그 이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두 축으로 갈립니다

연금을 받을 때 떼는 세율을 나이 하나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은 축을 둘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어떤 연금인가조문무엇으로 갈리나조문상 세율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제129조제1항제5호의2 가목연금수령일 현재 나이70세 미만 100분의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 80세 이상 100분의 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같은 호 다목계약 형태100분의 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제129조제1항제5호의3연금 실제 수령연차10년 이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 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 / 20년 초과 100분의 50
공적연금제129조제1항제5호기본세율 (매월분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나이로 갈리는 것은 첫째 줄, 즉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나이가 아니라 연금 실제 수령연차로 갈립니다.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이 그 연차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누적 합산한 값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항에는 단서가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달리 봅니다.

종신계약도 별도 갈래입니다. 시행령 제187조의2는 종신계약을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은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70세 미만이면서 종신계약이라면 낮은 쪽인 100분의 3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조문상 5·4·3퍼센트는 실제로는 5.5·4.4·3.3퍼센트로 붙습니다. 흔히 보이는 3.3~5.5%라는 표기가 이 합산값입니다.

연 얼마를 받을지 이전에 연금수령인지부터

금액 기준을 맞추는 것보다 앞에 놓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인출이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은 연금수령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조문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고 합니다.

첫째 갈래인 각 호의 요건은 셋입니다.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그리고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입니다. 둘째 요건에는 단서가 있어서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갈래인 제20조의2제1항이 앞에서 본 나목입니다. 그 조문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 무엇인지를 정하는데, 그 안이 다시 두 호로 갈립니다.

제1호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입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 호로 인출하면 앞의 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제2호인 의료비 인출은 다릅니다. 조문이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어야 하며, 면제되는 것은 셋째 요건인 연금수령한도뿐입니다. 55세가 되지 않았거나 가입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비를 빼면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금외수령이 되면 연금소득의 세율 체계에서 벗어나므로, 1,5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금수령한도가 어떻게 계산되고 초과분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연금수령한도 계산식과 초과 인출 시 세금 차이에서 산식까지 다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이 답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를 골랐으니 건강보험료에서도 빠지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 축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합니다. 그리고 두 법이 같은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3항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그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는 연금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으로 적고, 다시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가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구체화합니다. 이 두 호에는 분리과세를 정한 소득세법 제14조에 대한 인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누락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은 제3호에서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인용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도 제14조제3항제6호를 인용합니다. 같은 조문이 분리과세 조항을 두 번이나 끌어다 쓰면서, 연금소득을 정한 제5호에는 그 인용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적연금 쪽은 한 겹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세금에서는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이 빠지는데, 건강보험료 쪽에서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반대 방향의 조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은 보수 외 소득월액을 평가할 때 소득 종류별 비율을 정하는데, 제1호의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인 반면 제2호는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절반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이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의 하한 특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내용근거
무엇을 소득으로 보나소득세법 제20조의3의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정한 제14조 인용은 없습니다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공적연금의 범위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
어떻게 평가하나보수 외 소득월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지역가입자는 같은 조 제3항이 제2항 전단을 준용)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제3항

정리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고, 대신 평가 단계에서 절반으로 반영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기준은 시행령 제41조제4항이 연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에 따라 판정 축이 다르고 세부 기준은 공단 정관까지 내려갑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제14조제3항제9호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에서 시작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항 제1호라서 이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공적연금이 과세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니고, 연말정산과 확정신고 예외라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받으면 1,500만원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좌 단위가 아니라 재원 단위로 봅니다. 다목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므로, IRP에서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부분은 가목이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이 계좌를 가리지 않고 합산 대상입니다.

기준이 1,200만원이라는 설명도 보입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1,200만원은 법률 제18975호까지의 문언이고, 법률 제19196호(2022년 12월 31일 공포)가 1,50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는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을 써야 하나요?

1,500만원을 넘겨 제64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신고 안에서 계산 방법을 고르는 것입니다. 조문이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쪽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머무를 때이고, 그 근거는 제73조제1항제8호·제9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과세기간마다 그 해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며 이루어집니다. 한 해에 고른 방식이 다음 해까지 이어지도록 정한 문언은 제64조의4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는 연금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의3 기준으로 적고, 분리과세를 정한 제14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이 제3호와 단서에서는 제14조를 인용하고 있어, 연금소득을 정한 제5호에는 그 인용이 없는 셈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실제 부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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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1,500만원은 받는 연금 전부가 아니라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에 붙는 기준입니다. 퇴직금 재원분과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기준 금액은 법률 제19196호로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됐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 넘겼을 때 고르는 것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신고가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 공적연금만 받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2명 이상으로부터 공적연금을 받으면 그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3조제2항 단서가 드는 연말정산 조문에 공적연금 연말정산 조문인 제143조의4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세율은 두 축입니다. 나이로 갈리는 것은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부분이고,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로 갈립니다. 종신계약은 별도 갈래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하며, 분리과세 여부로 갈리는 구조가 아니라 평가 단계에서 절반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올해 받은 연금의 원천별 금액을 금융회사에서 뽑아, 가목과 다목이 각각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나오면 1,500만원 선에 걸리는지가 곧바로 갈립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한 부분이 있는지는 연금수령한도 계산식과 초과 인출 시 세금 차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6일 기준 법령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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