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거기에 120을 곱하고 10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가 정한 계산식이고, 그 한도 안에서 인출하는 것이 세법이 말하는 연금수령의 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데 실제로는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분모의 11이 무엇인지, 연금수령연차를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한도를 넘겨 뺀 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이 셋을 모르면 한도를 계산해 놓고도 엉뚱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글은 그 계산식을 조문 순서대로 풉니다. 계산식과 120의 의미,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점과 11년째에 생기는 일, 한도 안에서 받기 위한 세 요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연금수령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한도를 넘겼을 때의 세금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어떤 계산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는 연금수령의 셋째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입니다.
그 계산식은 조문 안에 수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글자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산식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
| 평가액을 재는 시점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과세기간에는 그 신청일) |
| 계산식을 쓰지 않는 경우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4항) |
| 인출액에서 빼는 것 |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 호 후단) |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
먼저 볼 것은 평가액을 재는 시점입니다. 조문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라고 못 박고 있어, 연중 아무 때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수령을 처음 신청한 해에는 그 신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120을 곱하고 100으로 나누는 부분입니다. 잔액을 남은 연수로 그냥 나눈 값보다 20퍼센트 여유를 준다는 뜻입니다. 남은 기간에 딱 맞춰 나눈 금액만 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뺄 수 있게 열어 둔 셈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1억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라면, 분모는 11에서 1을 뺀 10이므로 1억원을 10으로 나눈 1천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120을 곱하고 100으로 나누면 그해 한도는 1,200만원이 됩니다. 같은 평가액에서 연차만 5년차로 바뀌면 분모가 6이 되어 1억원을 6으로 나눈 약 1,666만원에 1.2를 곱한 약 2,000만원이 됩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예시의 평가액은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해 임의로 잡은 값이고, 실제 평가액은 계좌마다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호의 뒷부분은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아래에서 볼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한도를 얼마나 썼는지 따질 때 아예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무엇부터 세는가
계산식의 분모에 들어가는 연금수령연차는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정의합니다.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입니다.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받을 수 있게 된 해가 기산연차입니다. 요건을 갖춘 뒤 실제 개시를 미뤘더라도 연차는 그 시점부터 흘러갑니다.
그리고 같은 항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분모를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분모는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입니다. 연차가 10년이면 분모가 1이 되고, 11년이 되면 0이 됩니다. 0으로 나눌 수 없으니 조문이 그 지점에서 계산식 자체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산연차를 다르게 보는 경우도 두 가지 있습니다.
| 구분 | 기산연차 | 근거 |
|---|---|---|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 | 6년차 |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1호 |
|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같은 항 제2호 |
앞의 경우는 제도가 바뀌기 전부터 계좌를 갖고 있던 사람을 6년차에서 출발시키는 규정입니다. 분모가 5가 되므로 처음부터 한도가 넓게 잡힙니다.
한도 안에서 받으려면 요건이 셋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세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은 각 호의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 요건 | 조문 문언 | 근거 |
|---|---|---|
| ① 나이와 개시 신청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제40조의2제3항제1호 |
| ② 가입 5년 경과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같은 항 제2호 및 그 단서 |
| ③ 한도 이내 | 위 계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인출할 것.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같은 항 제3호 |
①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나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조문이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이라고 하므로, 개시 신청이라는 절차가 함께 걸립니다.
②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입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돈이 계좌에 들어 있으면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직후 IRP로 옮긴 사람이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연금수령인 경우
제40조의2제3항의 앞부분은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고 합니다. 뒤쪽 갈래는 위 세 요건을 거치지 않습니다.
제20조의2제1항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 무엇인지를 정하는데, 그 안이 다시 두 호로 갈립니다. 이 구분을 뭉개면 안 됩니다.
제1호 — 사유가 생긴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입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호로 인출하면 앞의 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다만 두 가지가 더 걸립니다. 부양가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고, 재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제20조의2제2항은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갈래에서는 연금수령한도가 걸리지 않는 대신, 다목·라목 인출에는 이 금액 제한이 붙습니다. 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2호 — 의료비 인출. 여기는 다릅니다. 조문이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라고 명시합니다. 즉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했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어야 하며, 면제되는 것은 셋째 요건인 한도뿐입니다.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내야 하는 것도 조건입니다.
대상도 좁습니다. 조문은 그 의료비를 「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1호 다목이 부양가족의 요양을 사유로 들고 있어 혼동하기 쉬운데, 제2호의 의료비 인출은 가입자 본인의 의료비만 해당합니다.
55세가 되지 않았거나 가입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비를 뺀다면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호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계를 하나 그어 두겠습니다. 이 글은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의 한도와 세금을 다룹니다.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의 과세는 연금저축 중도해지 기타소득세에서 다뤘습니다.
한도를 넘겨 빼면 어떻게 되나
같은 조 제5항은 짧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입니다.
읽을 때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좌 전체가 연금외수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도 안의 금액은 그대로 연금수령입니다.
세금이 갈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연금외수령이 되면 그 돈의 재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 재원 | 연금외수령 시 성격 | 근거 |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기타소득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
| 그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 | 분리과세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나목 |
| 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100분의 15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나목 |
| 이연퇴직소득 |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이때 매겨집니다 |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
마지막 줄이 자주 오해되는 자리입니다. 제146조제2항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대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세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미뤄 둔 것이고, 연금외수령하는 시점에 그 이연이 끝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미뤄지는지를 함께 보시면 이 조문이 왜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득세 100분의 15는 실제로 16.5퍼센트로 붙습니다.
한 계좌에 여러 재원이 섞여 있으면 어느 돈이 먼저 나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인출 순서는 별도의 조문이 정하고 있어 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과세 원리에서 순서대로 다뤘습니다.

연금수령연차와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른 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운 두 용어가 있습니다. 조문상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 용어 | 쓰이는 자리 | 정의 조문 | 기산 문언 |
|---|---|---|---|
| 연금수령연차 | 한도 계산식의 분모 |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의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후단 ·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 |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기산 문언을 나란히 두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앞은 「수령할 수 있는 날」이고 뒤는 「수령한 날」입니다. 받을 수 있게 된 시점과 실제로 받기 시작한 시점이 다르면 두 연차가 서로 다른 값이 됩니다.
세율 쪽도 짚어 두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이면 100분의 60, 20년을 초과하면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87조의3제2항이 그 세율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고 있어, 사람마다 계좌마다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값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 단서 제1호는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으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을 해외이주로 뺄 때는 3년이 걸립니다
제40조의2제3항 앞부분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입니다.
앞에서 본 제20조의2제1항제1호는 해외이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로 빼는 돈이 퇴직소득이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해외이주하는 경우여야 연금수령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단서가 언제 입금분부터 걸리는지는 부칙에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27829호 부칙 제4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는 「제40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부칙 제1조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그 날이 2017년 2월 3일입니다. 그 전에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이 3년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을 문언대로 읽어야 합니다. 3년을 세는 출발점은 퇴직한 날도 아니고 연금 개시를 신청한 날도 아니라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야 하는 대상은 인출 시점이 아니라 「해외이주하는」 시점입니다. 조문이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라고 이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계좌에 넣고 곧바로 해외이주 사유로 인출하면 이 단서에 걸립니다. 해외이주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조문입니다. 이 단서는 퇴직소득에만 붙으므로, 같은 계좌에 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기준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 1,500만원이라는 숫자와 연금수령한도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시행령 제40조의2가 정하는 인출 가능 금액의 상한이고, 1,500만원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다목이 정하는 분리과세연금소득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목은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므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부분은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 안에서 받았더라도 그 대상 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을 따로 따져야 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을 고르는지는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분리과세 선택은 언제부터에서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합니다. 받을 수 있게 된 시점이 기준이라 실제 개시를 미뤘더라도 연차는 흘러갑니다. 세율에 쓰이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기준이라 서로 다른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 되면 한도가 0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이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식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가입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나요?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2호 단서가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머지 두 요건인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한도는 그대로 걸립니다.
의료비는 55세가 안 돼도 뺄 수 있나요?
의료비 인출을 정한 제20조의2제1항제2호는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라고 명시합니다.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가입 5년 경과가 필요하고, 면제되는 것은 한도 요건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료비는 「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유만으로 세 요건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제1호(천재지변 등)입니다.
한도를 넘기면 그해 받은 돈 전부가 연금외수령이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초과한 금액만 그렇게 보고, 한도 안의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남습니다.
내 계좌의 연금수령연차와 평가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인출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을 곱하고 100으로 나눈 금액이며,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로 잽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세고, 11년 이상이면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도는 세 요건 중 하나입니다.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한도 이내 인출이며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연금수령으로 보는 갈래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인출은 55세와 5년을 충족해야 하고, 면제되는 것은 한도뿐이며, 대상도 「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입니다.
-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만 연금외수령이 되고, 재원에 따라 기타소득 100분의 15 또는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로 갈립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하나입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평가액과 본인의 연금수령연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숫자만 있으면 올해 한도는 위 계산식으로 바로 나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부칙 대통령령 제27829호 제4조 적용례)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2026.9 확인)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2026.9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기준 법령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계좌 구성과 연차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인출 전에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를 확인하시고, 세법 기준은 국세청 자료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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