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이연과 연금수령 시 절세 효과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퇴직소득세 이연과 연금수령 절세 효과 계산 방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고민할 때, 대부분 “당장 목돈이 필요한가”만 봅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퇴직소득세 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원래 붙었을 세율의 100분의 70·60·50만 적용받습니다. 같은 돈인데 꺼내는 방법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세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언제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는지,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까지 다룹니다. 통장으로 이미 받아 버린 경우에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퇴직소득세는 원래 어떻게 매겨지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 다음에 환산급여가 온다

순서를 알아 두면 명세서가 읽힙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은 퇴직소득금액에서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고, 거기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도록 정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계산합니다.

세율은 그다음입니다. 제55조제2항은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한 뒤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공제가 두 번 들어가고 세율을 매기는 금액 자체가 연 단위로 환산되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제 금액표와 세율 구간표는 조문에 붙어 있지만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표를 그대로 옮기면 글이 계산기가 되고, 개인별 금액은 퇴직급여 명세서에 이미 계산되어 나옵니다. 명세서의 이연 퇴직소득세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이 세금이 그 자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세후 금액만 손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렇게 받았더라도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퇴직 직후에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에서 남은 기한을 다룹니다.

IRP로 넘기면 퇴직소득세 이연이 시작된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연입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1호로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를 듭니다.

그렇게 미뤄진 퇴직소득세가 이연퇴직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이 이를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금액까지 계좌에 남아 함께 운용됩니다. 당장의 절세는 아니지만 그만큼 굴릴 원금이 커집니다. 미뤄 둔 세금은 나중에 실제로 꺼내 쓸 때 정산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된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을 때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감면은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조문은 세 구간으로 나눈다

「길수록 유리하다」는 말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기준으로 세 구간을 둡니다.

  • 가목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 나목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 다목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100분의 70」은 적용하는 세율의 비율이지 세금을 70% 깎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붙었을 세율의 70만큼만 매긴다는 뜻이라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구간이 내려갈수록 곱하는 비율이 작아지므로, 20년을 넘겨 받으면 절반만 매겨집니다.

곱하는 대상인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도 조문에 정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2항은 이를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합니다. 즉 정해진 세율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좌를 지금 깨면 얼마를 뗄지를 계산한 비율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 3구간 -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20년 초과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즉 퇴직금을 IRP에 두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노후소득으로 쓰라는 제도 취지가 세제에 반영돼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수령 방식 퇴직소득세 시점
퇴직 시 통장으로 수령 —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지 않은 경우 전액 원천징수 퇴직 시
퇴직 시 통장으로 수령 —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 입금한 금액의 비율만큼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이미 뗐으면 환급 신청 가능 (받은 금액을 전부 넣으면 뗀 세금 전액) 입금 시
IRP 이전 후 전액 해지·일시금 이연분 전액 부과 해지 시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 55세 이후 개시 · 연금수령한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이 두 조건 대신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내 서류 제출이 붙음) 일정 부분 감면 (한도를 넘긴 부분은 감면에서 빠짐) 수령 시 분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시점만 다를 뿐 세 부담이 비슷합니다. 네 번째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미 통장으로 받은 뒤에도 남아 있는 길입니다.

연차는 두 가지이고 기산점이 다르다

이름이 비슷한 연차가 둘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인출 한도를 계산할 때 쓰는 연금수령연차는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셉니다. 실제로 받지 않아도 해가 바뀌면 쌓입니다.

반면 세율 구간을 정하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셉니다. 이쪽은 실제로 받아야 쌓입니다. 개시만 해 두고 몇 해를 건너뛰면 한도 쪽 연차는 올라가도 세율 쪽 연차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감면 구간을 계획한다면 봐야 할 것은 뒤쪽입니다.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는 조건

나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이 정한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는 따져볼 요건이 둘뿐입니다.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할 것
  •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

원래 요건은 셋입니다. 가운데에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2호 단서는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사람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즉 이 글을 읽는 상황이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하면서 IRP를 새로 만들었더라도 55세가 지났다면 5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개시를 미루면 감면 구간만 손해입니다.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형식만 분할이고 실질은 일시금이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55세가 아직 아니어도 열리는 길이 있다

앞의 3요건이 연금수령의 유일한 통로는 아닙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본문은 연금수령을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하거나」로 갈라지는 두 갈래입니다.

뒤쪽 통로인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제1호)와 의료비(제2호)를 함께 두는데, 55세가 되기 전에 열리는 것은 제1호입니다. 제1호는 그 사유를 여섯 가지로 듭니다.

  • 가목 — 「천재지변」
  • 나목 —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다목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라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마목 —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바목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여섯 가지에 공통으로 붙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유가 있어도 6개월을 넘기면 이 경로는 닫힙니다.

이 경로로 인출한 금액은 한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후단이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목과 라목은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정되므로, 금액은 취급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이주로 찾을 때는 3년 규칙이 따로 있다

위 여섯 가지 가운데 나목(해외이주)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단서는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앞의 5년과는 다른 숫자이고 다른 상황입니다. 5년은 일반 계좌의 가입 기간 요건이고, 이 3년은 이연퇴직소득을 해외이주 사유로 인출할 때만 붙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6개월 서류 제출 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주 계획이 있다면 입금 시점과 사유 확인 시점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일시금이 나은 경우도 있다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것은 맞지만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 부채 상환이 급한 경우 — 대출 이자가 감면액보다 크면 먼저 갚는 편이 낫습니다
  • 퇴직급여 규모가 작은 경우 — 원래 세 부담이 크지 않아 감면 실익도 작습니다
  • 건강 문제 등으로 장기 수령이 어려운 경우
  • 더 나은 운용처가 확실한 경우

감면은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지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면액보다 큰 기회비용이나 이자 부담이 있다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계좌를 깨는 쪽을 검토한다면 IRP 중도인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미루는 동안 계좌는 굴러간다

IRP에 둔 퇴직금은 그냥 잠자는 돈이 아니라 계좌 안에서 운용됩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갔을 금액까지 원금에 포함돼 굴러가므로, 같은 수익률이어도 절대 금액이 커집니다. 이연의 효과는 세율 감면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도 있습니다.

계좌가 둘이면 연차도 따로 쌓인다

연금계좌가 여러 개일 때는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제1호는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계좌를 옮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제40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체의 경우」에 한해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이체가 아니라 시행령이 지정한 이체 유형에만 적용되는 규칙이고, 유형에 따라 인출로 보는지가 갈리므로 옮기기 전에 취급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운용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에 방치해 두면 이연의 이점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수령 개시까지 기간이 길다면 자산 배분을 한 번은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 직후에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 시점에 급하게 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단 퇴직금을 IRP로 받아 두면 선택지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나중에 일시금이 필요하면 해지하면 되고, 연금으로 가고 싶으면 55세 이후 개시하면 됩니다. 순서상 IRP로 받아 두는 쪽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통장으로 받았어도 60일이 남아 있다

이미 통장으로 받아 버렸다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60일이라는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환급을 받는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02조의3제1항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별지 제24호의3서식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을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누구에게 — 연금계좌를 만든 금융회사, 언제 — 퇴직소득이 그 계좌에 입금될 때입니다.

돌려받는 방식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02조의3제3항은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금계좌로 들어가고, 들어간 금액도 이연퇴직소득이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취급자가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에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가 돌아오는지도 계산식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은 이연퇴직소득세를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 괄호가 「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환급 국면에서는 나누는 기준이 세금을 뗀 뒤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둘로 갈립니다. 통장으로 받은 금액을 전부 넣으면 뗀 세금도 전부 돌아옵니다. 나누는 기준과 넣은 금액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부만 넣으면 그만큼의 비율로 이연되고 환급됩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나면 이 길은 닫힙니다. 제146조제1항의 원칙대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상태로 확정되므로, 통장으로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했다면 6년차부터 센다

오래 가입한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도 계산에 쓰는 연금수령연차는 원래 1년차부터 시작하지만,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1호는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기산연차를 「6년차」로 봅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밝히고 있습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한도가 커지므로 출발점이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은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뒤로는 한도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산해볼 때 확인할 것

  • 퇴직급여 명세서의 이연 퇴직소득세 금액
  • 내 근속연수 — 공제액을 좌우합니다
  • 연금으로 받을 경우의 수령 기간 설정
  • 당장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 전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 일부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두는 조합이 가능한지
  • 통장으로 이미 받았다면 지급받은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계좌에 퇴직금과 본인 납입액이 함께 있다면 어느 돈부터 빠져나가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순서는 연금계좌 인출 순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쓸모 있습니다. 급한 만큼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계좌에 남겨 연금으로 받으면,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더라도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부분은 감면에서 빠집니다.

본인의 이연 세액과 수령 기간별 예상 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시뮬레이션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세법 기준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를 퇴직하면서 새로 만들었는데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2호 단서는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라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하면 됩니다.

100분의 70이면 세금을 70% 깎아준다는 뜻인가요?

반대입니다. 원래 붙었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만큼을 적용한다는 뜻이라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20년을 초과하면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연금수령연차와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산점이 다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세고 한도 계산에 쓰며,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세고 세율 구간을 정합니다. 뒤쪽은 실제로 받아야 쌓입니다.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가 그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시행령 제202조의3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 신청하며, 환급세액은 시행령 제202조의3제3항에 따라 현금이 아니라 그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돌려받고 이연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다만 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본인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받은 금액을 전부 넣으면 뗀 세금도 전부 돌아옵니다.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 괄호가 환급하는 경우의 기준 금액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60일이 지나면 이 경로는 닫힙니다.

55세가 안 됐는데 급하게 써야 하면 방법이 없나요?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본문은 3요건을 갖춘 인출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출을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에 따른 15일 이상 입원, 파산·개인회생,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이 그 사유입니다. 다만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요건과 금액 한도는 취급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퇴직급여를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룹니다. 그 상태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원래 세율의 100분의 70·60·50만 적용받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라면 5년 가입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통장으로 이미 받았더라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되돌릴 수 있고, 그 기한이 지나면 닫힙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퇴직급여 명세서에서 이연 퇴직소득세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하고, 통장으로 받은 경우라면 며칠이 지났는지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1일 확인.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개시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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