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인출 허용 사유와 적용 세율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IRP 중도인출 사유와 세율, 해지 전 확인할 것

IRP는 사유만 맞으면 언제든 깰 수 있는 통장이 아닙니다. 인출이 되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정한 일곱 갈래로 갈리고, 세금이 얼마인지는 그와 별개로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그래서 법정 사유에 해당해 인출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이고, 두 목록은 같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계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평소에 의식하지 않다가, 목돈이 필요해진 순간에야 잔액을 처음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법에서 정한 사유니까 세금도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아래에서 인출이 되는 사유, 재원별 과세, 두 목록이 갈리는 지점, 계좌를 유지했을 때 남는 것을 조문 단위로 나눠 보겠습니다.

중도인출이 되는 사유는 정해져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중도인출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은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입니다. 이 항은 일곱 개 호로 되어 있고, 본인 사유가 그 호에 들어가지 않으면 계좌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지가 되면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곱 갈래이고, 그중 넷은 다른 조문을 원용한다

호를 하나씩 세어 보면 일곱입니다. 다만 “각 호마다 단서가 붙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서(다만)가 실제로 붙는 호는 제2호와 제3호 둘이고, 그 둘도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즉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유원용하는 조문붙는 조건
제1호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없음
제2호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2 전단단서 — 법 제25조 가입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제3호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의료비 부담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단서 — 법 제25조 가입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부담분만
제4호재난 피해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괄호 한정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5호파산선고제18조가 직접 규정「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제6호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제18조가 직접 규정위와 같음
제7호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제18조제3항이 인출 금액을 따로 제한

원문을 그대로 보면 조건이 어디에 붙는지가 분명해집니다.

「2. 제2조제1항제1호의2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중도인출 횟수를 1회로 한정한다.」

「3.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의할 점이 셋 있습니다.

첫째, 제2호는 제1호의2의 「전단」만 원용합니다. 원용되지 않은 후단에도 1회 한정 문구가 있지만, IRP에서는 제18조가 스스로 붙인 단서가 적용됩니다.

둘째, 1천분의 125라는 숫자는 IRP만의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수치가 세 곳에 나오는데 적용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는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근로자 전원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2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 전원에게, 제18조제2항제3호 단서는 IRP 중 법 제25조 가입자에게만 걸립니다. 본인이 어느 제도에 있는지에 따라 이 요건의 유무가 갈립니다.

셋째, 제4호는 재난만 잡습니다. 원용 대상인 제2조제1항제5호는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함께 담고 있는데, 제18조제2항제4호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는 괄호를 달았습니다.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사정은 IRP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재난 사유도 그 자체로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제2조제1항제5호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닫고 있어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가 정한 세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가 첫째이고,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실종이 둘째,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셋째입니다. 첫째 갈래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참고로 이 고시의 표제는 담보제공과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고, IRP 중도인출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제2조제1항제5호를 원용해 이 요건에 닿습니다.

담보대출 상환(제7호)은 요건이 가장 좁습니다. 제18조제2항제7호가 원용하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는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그 고시는 다시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로 좁힙니다. 즉 아무 담보대출이나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어야 하고, 그 담보제공 사유도 휴업·재난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연체까지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정한 일곱 갈래는 위 표와 같습니다. 생활비 부족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인출 사유와 재원에 따라 갈린다

인출이 가능한지와 세금이 얼마인지는 서로 다른 법이 정합니다. 세금 쪽 출발점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입니다. 이 호는 연금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

  • 가목 —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
  • 나목 —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목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목 —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IRP 중도인출·해지 시 재원별 과세 구분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네 갈래 중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두 갈래는 기타소득 과세, 나머지 한 갈래는 대통령령 위임

흔히 세 갈래로만 설명되지만 조문에는 라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위임을 받은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목은 자리만 있는 갈래로 두고, 아래 설명은 실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나·다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계좌가 어느 재원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의 원천별 잔액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재원에서 빠져나가는지는 본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이 인출 순서를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 순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같은 금액을 빼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갈래는 연금계좌 인출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재원은 둘뿐이다

이건 “나머지는 없다”는 추정이 아니라 조문이 직접 둘만 든 결과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규정합니다. 나목(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다목(운용실적 증가분) 둘입니다.

가목인 이연퇴직소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돈은 연금외수령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납입액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제외금액으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이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둘을 합하면 16.5%가 됩니다. 다만 조문에 16.5%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두 조문의 세율을 합해 계산한 값입니다.

아픈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매년 돌려받았던 세금을 사실상 반납하는 구조가 됩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의 계산은 연금저축 해지 기타소득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근퇴법 사유와 소득세법 사유는 다른 목록이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이 말하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즉 나목·다목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요건을 갖춰 인출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20조의2제1항제1호가 드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목록과 같지 않습니다.

사유근퇴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인출 가부)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세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해당 (제1호)해당하지 않음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해당 (제2호)해당하지 않음
질병·부상 요양해당 (제3호) — 6개월 이상 요양해당 — 3개월 이상 요양
재난 —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 등)해당 (제4호) — 고시 Ⅰ.2 세 유형 중 하나해당 — 대체로 가목 「천재지변」으로 잡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 사회재난해당 (제4호) — 고시 Ⅰ.2 세 유형 중 하나. 그 고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분으로 한정특별재난지역 선포분 +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파산선고·개인회생해당 (제5호·제6호)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해당 — 기간 요건 없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해당 (제7호) — 3개월 이상 연체해당하지 않음
가입자의 사망해당하지 않음해당
해외이주해당하지 않음해당 —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이주분만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해당하지 않음해당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IRP에서 돈을 빼는 것은 인출은 되지만 세율 감면은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반대로 해외이주나 가입자 사망은 근퇴법상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인출로 봅니다. 다만 해외이주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단서는 이연퇴직소득을 해외이주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지 3년이 안 됐다면 같은 해외이주라도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재난 쪽도 두 법이 같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는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잡는데, 그 호 가목이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합니다. 흔히 천재지변이라 부르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근퇴법 쪽도 그 정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2조제1항제5호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으로 닫고, 그 고시 Ⅰ.2는 세 목이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시작합니다. 제66조제1항 각 호는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이므로, 근퇴법 경로의 사회재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것으로 좁혀집니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는 천재지변을 가목에서 요건 없이 받고, 라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좁힌 뒤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구합니다. 정리하면 사회재난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는 문턱은 두 법이 같고, 갈리는 것은 근퇴법 쪽의 고시 세 유형 요건과 소득세법 쪽의 15일 이상 입원 요건입니다.

요양 사유는 특히 헷갈립니다. 근퇴법 쪽은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6개월을 요구하고, 소득세법 쪽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구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한쪽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근퇴법 쪽 의료비는 아무 의료비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절차 요건도 다릅니다. 소득세법 쪽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려면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늦게 내면 사유에 해당해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IRP 세액공제는 수익률과 달리 법이 정한다

수익률은 해마다 달라지지만 세액공제율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를,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조문에 적혀 있는 값입니다.

다만 넣는 돈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은 ①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제 요건과 환급액 계산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환급액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두 법이 따로 정한다

세액공제는 한 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분은 위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이고, 지방소득세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그런데 두 조문의 값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공제율100분의 12 (요건 충족 시 100분의 15)1,000분의 12
소득 구간 구분있음없음
연금저축계좌 한도연 600만원연 400만원
퇴직연금 합산 한도연 900만원연 700만원
최종 개정2022년 12월 31일201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쪽 한도는 2014년 12월 31일 개정 이후 이 부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한도가 600만원·900만원으로 오른 뒤에도 400만원·700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실제 환급 비율과 한도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납입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에서 해당 과세기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바꿔 말하면, 중도에 깨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온 이 혜택이 되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출을 고민할 때 수익률 손실보다 세금 쪽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지와 중도인출은 다르다

중도인출은 계좌를 남겨 두고 일부를 빼는 것이고, 해지는 계좌를 닫는 것입니다. 계좌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연금수령으로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연금수령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본문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고 정합니다. 「하거나」로 이어진 병렬이라 어느 한쪽만 충족해도 됩니다.

첫째 갈래는 각 호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입니다.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③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산된 연금수령한도(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기준) 이내에서 인출할 것입니다.

둘째 갈래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출, 즉 아래에서 볼 부득이한 사유 인출과 의료비 인출입니다. 이쪽에는 나이·가입 5년·한도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료비)만은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로 스스로 요건을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55세와 가입 5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제2호에는 아래에서 볼 이연퇴직소득 단서가 붙어 있어, 퇴직금이 들어와 있는 계좌라면 그 단서로 5년 요건이 채워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계좌가 그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단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퇴직금이 들어와 있는 계좌라면 가입 5년을 채우지 않아도 그 부분은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5년을 못 채웠으니 어차피 안 된다”고 지레 접을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겨 빼면 그만큼은 연금수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유지하더라도 한 번에 많이 빼면 초과분에는 연금외수령 과세가 따라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이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 같은 조 제3항제3호 후단이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경우

퇴직금이 계좌에 들어와 있다면 계산이 한 겹 더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뤄 두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지가 특히 아깝습니다. 미뤄 둔 상태를 스스로 푸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는 구조는 퇴직금 IRP 의무이전에서, 세금을 미루는 효과 자체는 퇴직소득세 이연에서 다뤘습니다.

나눠 받으면 원천징수세율 구간이 내려간다

흔히 말하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준다”는 이야기는 조문에서 세율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나눕니다.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이면 100분의 60, 20년을 초과하면 100분의 50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계획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 수령연차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부터 얼마씩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세금을 떼고 받은 경우를 위한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46조제2항 후단은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급 신청 자체에는 이 조문이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의 제2호가 정한 60일은 기산점이 퇴직일이 아니라 지급받은 날이라, 연금계좌에 넣어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쪽의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본인 사례의 기산일과 절차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출 대신 검토할 수 있는 것

계좌를 깨기 전에 조문에 남아 있는 다른 길을 먼저 볼 만합니다.

첫째, 부득이한 사유 인출입니다. 위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에 해당하면, 같은 돈을 빼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가 정합니다. 가목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미만은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100분의 4, 80세 이상은 100분의 3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다목입니다.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라 나이와 무관하게 100분의 3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같은 호 본문은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종신계약이라면 나이 구간과 무관하게 낮은 쪽인 100분의 3으로 갑니다.

둘째, 의료비 목적 인출입니다.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연금수령 요건 중 ①·②를 충족한 가입자가 본인을 위한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도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셋째, 담보제공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앞부분이 전단, 「이 경우」부터가 후단입니다. 담보대출 상환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이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대출로 한정되는 것은 바로 이 후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후단은 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 한도는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입니다. 계좌를 깨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는 경로입니다.

담보제공 쪽이 사유가 더 넓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2는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담보제공 사유에 두고 있으나, 제18조제2항의 중도인출 사유에는 원용돼 있지 않습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사유를 충족했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조문으로 묶이는 자리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담보대출 상환 목적 인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③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득이한 사유 인출 중 요양·재난 사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은 그 인출 금액을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부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편 앞에서 본 제18조제2항제2호의 단서는 금액이 아니라 횟수를 제한합니다. 금액 한도와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깨기 전에 확인할 것

  • 내 상황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가
  • 해당한다면 그 호에 단서나 괄호 한정이 붙는가, 나는 법 제25조 가입자인가
  • 같은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도 있는가 (세율이 갈리는 지점)
  •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가 (있으면 가입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인출하려는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가
  •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총액은 얼마인가
  • 계좌를 유지하면서 담보제공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세율 적용은 개인의 소득과 계좌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가 급한데 IRP에서 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문의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 부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의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그리고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입니다. 생활비 부족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담보대출을 갚으려는데 그 사유로 인출이 되나요?

조문이 잡는 대상이 좁습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항제7호가 제14조제1항제4호를 원용하는데, 그 호는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로 한정하고, 다시 고용노동부고시가 그 담보제공 사유를 휴업·재난(제2조제1항제5호)으로, 상태를 3개월 이상 연체로 좁힙니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출하면 세금도 깎이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출 가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각각 정하는데 두 목록이 다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은 중도인출 사유이지만 소득세법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없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요양 때문에 빼려는데 기간 요건이 몇 개월인가요?

어느 제도를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인출 가부를 정하는 쪽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이고, 그 호가 원용하는 제2조제1항제2호는 6개월 이상 요양을, 세율을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구합니다. 한쪽만 충족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면 원하는 만큼 뺄 수 있나요?

금액이 정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담보대출 상환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시행령」 제18조제3항이 인출액을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중 요양·재난 인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정됩니다.

정리

IRP에서 돈을 빼는 문제는 두 개의 질문으로 나뉩니다. 뺄 수 있는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일곱 갈래가 정하고, 세금이 얼마인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금·보증금은 인출은 되지만 낮은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와 있다면 가입 5년을 채우지 않아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좌를 닫기 전에 담보제공이나 부득이한 사유 인출로 해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문은 법률 제21313호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관련 조문은 법률 제21221호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분입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해지 시 세액은 가입자 유형, 인출 사유, 계좌의 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라 이 글에서는 조문상의 기준과 갈림만 다루었으며,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 국세청 또는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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