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입니다. 다만 이 160만원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한도이고, 고시는 이 금액을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품목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신체기능상태를 근거로 품목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이어도 어떤 품목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품목마다 살 수 있는 개수와 사용 가능 햇수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 등급이 나온 뒤 복지용구를 알아보다 보면 “160만원 지원”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소에 문의하면 원하던 품목이 급여확인서에 없거나, 필요한 만큼은 급여로 나오지 않는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갈림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고시와 별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나뉩니다
고시는 복지용구 급여방식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것이고, 대여방식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품목은 별표 1에서 분류체계별로 정해집니다. 대분류는 자세, 이동, 안전, 청결, 배설, 식사, 인지·정서 일곱 가지이고, 그 아래 중분류와 개별 제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는 “이동” 대분류의 “이동보조” 중분류에 들어 있는 급여품목입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사로는 예외로, 실내용은 구입만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실내용과 실외용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용구 급여는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즉 복지용구사업소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사업소가 아닌 곳에서 같은 물건을 사면 물건은 같아도 급여 절차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등급이 같아도 안 나오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2는 첫 조항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목록에 있는 품목 전부가 아니라, 공단이 그 사람에게 인정한 품목만 급여로 나옵니다.
그 인정을 무엇으로 하는지도 고시에 있습니다. 공단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할 때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합니다. 품목을 정하는 축이 등급 숫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기준이 실제로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급은 시행령이 장기요양인정 점수의 구간으로 정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과 같이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나뉩니다. 반면 복지용구 품목은 총점이 아니라 인정조사표의 개별 항목 판정을 봅니다. 별표 3은 품목마다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와 그 판정기준을 정해 두었고, 판정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의 신체기능 영역, 인지기능 영역, 간호처치 영역, 재활 영역, 시력·청력 상태 항목을 적용합니다. 총점이 같아도 어떤 항목에서 어떤 판정을 받았는지가 다르면 품목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차이를 시행규칙이 한 조문 안에서 나란히 보여 줍니다. 시행규칙 제32조제1호는 재가급여의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급여 종류별로 정하는데,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장기요양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적혀 있고 시설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지용구가 속한 기타재가급여만 마목에서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다른 급여는 등급을 기준으로 삼고 복지용구만 품목과 제공 방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본문에서 “등급”이라는 문자열을 찾아보면 세 별표 모두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등급이 아무 데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본인부담의 수준을 정할 때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품목을 고르는 자리가 아니라 부담을 정하는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방향이 하나가 아닙니다. 양쪽 끝에서 급여가 멈춥니다.
한쪽은 스스로 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경우입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가 모두 완전자립이면 사용이 불필요한 상태로 봅니다. 이동욕조와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도 방 밖으로 나오기가 완전자립이면 같습니다. 기저귀센서는 요의, 변의를 느껴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면 불필요합니다.
다른 한쪽은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 물건이 소용없는 경우입니다. 지팡이는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지팡이를 잡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이면 불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성인용보행기도 같은 구조이고, 안전손잡이는 양측 상지가 모두 완전운동장애이면 불필요합니다.
같은 쪽 끝에 재활 영역이 아니라 신체기능 영역으로 판정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목욕의자는 체위변경하기와 일어나 앉기가 모두 완전도움이면, 낙상알림시스템은 체위변경하기와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가 모두 완전도움이면 불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고관절보호대는 체위변경하기와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가 모두 완전도움일 때, 이동변기는 대변조절하기와 소변조절하기가 모두 완전도움일 때가 여기 해당합니다.
지팡이는 이 갈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품목입니다. 지팡이는 분명히 별표 1의 급여품목이고 별표 2에도 사용 가능 햇수 2년, 급여 한도 1개로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 “지팡이는 복지용구가 아니다”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품목으로는 존재하는데 그 사람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로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체기능상태가 달라졌다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확인과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정한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되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송부됩니다. 내 경우에 어떤 품목이 되는지는 이 급여확인서를 보면 됩니다.
품목마다 개수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160만원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아무 품목이나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가 품목마다 급여 한도, 즉 흔히 말하는 개수 제한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다만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연 한도액 적용기간 동안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급여 한도는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입니다.

주요 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방식 | 품목명 | 사용 가능 햇수 | 급여 한도 |
|---|---|---|---|
| 구입 | 지팡이 | 2년 | 1개 |
| 구입 | 성인용보행기 | 5년 | 2개 |
| 구입 | 안전손잡이 | 없음 | 10개 |
| 구입 | 미끄럼방지용품(양말) | 없음 | 6켤레 |
| 구입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액) | 없음 | 5개 |
| 구입 | 간이변기 | 없음 | 2개 |
| 구입 | 자세변환용구 | 없음 | 5개 |
| 구입 | 요실금팬티 | 없음 | 4개 |
| 구입 | 이동변기 | 5년 | 1개 |
| 구입 | 목욕의자 | 5년 | 1개 |
| 구입 | 기저귀센서 | 3년 | 1개 |
| 구입 | 욕창예방방석 | 3년 | 1개 |
| 구입 | 고관절보호대 | 2년 | 1개 |
| 구입 | 낙상알림시스템 | 5년 | 1개 |
| 구입 | 배회감지기(태그형) | 2년 | 2개 |
| 구입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5년 | 1개 |
| 대여 | 수동휠체어 | 5년 | 1개 |
| 대여 | 전동침대 | 10년 | 1개 |
| 대여 | 수동침대 | 10년 | 1개 |
| 대여 | 이동욕조 | 5년 | 1개 |
| 대여 | 목욕리프트 | 3년 | 1개 |
| 대여 | 배회감지기 | 5년 | 1개 |
|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매트리스 | 3년 | 1개 |
| 구입 또는 대여 | 경사로(실내용·구입) | 2년 | 6개 |
| 구입 또는 대여 | 경사로(실외용·대여) | 8년 | 1개 |
| 구입 또는 대여 | 이승보조기기 | 5년 | 1개 |
| 구입 또는 대여 | 대화형정서지원기기 | 5년 | 1개 |
여기서부터 두 가지는 대여에 관한 규정입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장관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제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햇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조문의 술어가 “대여할 수 있다”이므로, 구입품목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입품목에는 별도의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마모 및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구입한 제품”이라고 정하고 있어 대여품목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도 1년은 달력 1년이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닙니다. 고시는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한도가 언제 새로 시작되는지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개시일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반대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갱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고시에 있습니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앞에서 본 품목별 급여 한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수 제한 때문에 160만원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한도를 넘긴 부분은 지원 없이 전액 부담이 됩니다.
어디서 사야 급여가 붙나
복지용구 급여는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제공됩니다. 고시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운영기준도 함께 정하고 있는데, 사업소는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수급자로부터 구입 또는 대여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여품목에는 위생 요건이 붙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와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비용에서 한 가지 확인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고시는 복지용구 가격에 배송비, 설치ㆍ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이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다른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등 다른 제도로 같은 품목을 이미 받으셨다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복지용구는 시행령 제9조의 기타재가급여이므로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5퍼센트가 모든 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40조제2항은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법률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해 둔 것이고,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감경은 법이 고시에 맡겨 두었습니다. 법 제40조제4항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감경률을 정한 것이 별도의 고시입니다. 그 고시는 위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그리고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2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면서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100분의 60을 감경하고, 보험료 순위가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면서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이 숫자가 최종 본인부담률이 아니라 감경률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제4호와 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부담 구간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본인부담금이 0원과 20퍼센트로 갈리는 기준에서 사례로 정리했고, 같은 재가급여 안에서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주간보호센터 비용이 등급과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에서 다뤘습니다.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입니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대여해서 쓰고 계시던 중에 입원하신 경우라면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간 상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고시는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원이 길어지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대여가격이 산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입원이 15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면 대여를 계속할지를 사업소와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앞의 입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행규칙은 수급자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이고, 기타재가급여는 법이 정한 재가급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시설급여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으시는 분이 복지용구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이 중복 금지의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와의 구분은 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급여에서 정리했습니다.
앞 항목의 입원과는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은 특정 품목 네 가지의 이용과 대여가격 산정 기간에 관한 문제이고, 시설급여는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품목이 몇 개까지 나오는지는 공단이 보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혀 있습니다. 조회와 문의는 공식 창구에서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왜 이런 제도가 있나
제가 지방에 갔을 때 본 것은, 어르신은 늘어나는데 그분들을 돌볼 사람이 그만큼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에서도 곁에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를 기저귀나 지팡이 같은 물건의 목록으로만 보면 이 제도가 왜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곁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도 혼자 일어나 앉고, 화장실에 가고,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별표 3이 품목마다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같은 동작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돌봄이 곁에 있는 사람의 시간을 크게 쓴다는 점은 인지지원등급에서 쓸 수 있는 급여를 정리한 글에서도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160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고시는 연 한도액을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정하면서, 이 금액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그 한도 안에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등급이 높으면 더 많은 품목을 받나요?
품목을 정하는 축은 등급 숫자가 아닙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과 별표에 근거하여 품목을 정하고, 별표 1과 별표 2, 별표 3 본문에서는 “등급”이라는 문자열이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등급이 아무 데도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본인부담의 수준을 정할 때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복지용구로 받을 수 있나요?
지팡이는 별표 1의 급여품목이고, 별표 2에 사용 가능 햇수 2년, 급여 한도 1개로 올라 있습니다. 다만 별표 3은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지팡이를 잡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지는 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손잡이는 몇 개까지 되나요?
안전손잡이는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으로, 연 한도액 적용기간 내 급여 한도가 10개입니다. 같은 조항에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 1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달력 기준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닙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지나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고시는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에 대해 품목당 1개 원칙을 두면서,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를 동일품목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복지용구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다시 정리합니다.
연 160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한도이고,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 1년은 달력 1년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입니다.
등급이 같아도 품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표 2가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단은 인정조사표의 개별 항목 판정을 근거로 그 품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점수 총합으로 나뉘는 것과 축이 다릅니다. 다만 등급이 아무 데도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본인부담의 수준을 정할 때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품목을 고르는 자리가 아니라 부담을 정하는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별표 3은 품목마다 사용이 불필요한 상태를 따로 정해 두었는데, 이 제외는 양쪽 끝에서 일어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상태가 너무 나빠 그 물건을 쓸 수 없어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품목마다 개수와 사용 가능 햇수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원칙적으로 1개이고,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안전손잡이 10개처럼 별도의 급여 한도가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그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로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경우에 어떤 품목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혀 있으니 그 문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신체기능상태 판정과 품목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며, 실제 적용은 개인의 상태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 20.)
- 같은 고시 별표 1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 20.)
- 같은 고시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 20.)
- 같은 고시 별표 3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5. 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5. 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12. 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12. 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12. 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5. 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690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690호)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1. 12. 1.)
기준일: 2026년 8월 30일 확인.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