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신청 전에 보는 지원대상 제외 조건과 지원금이 끊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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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보수가 월 270만원 미만이고,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미만」입니다. 270만원은 경계선이어서, 보수가 정확히 270만원이면 이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종합소득 연 4,300만원도 모두 같은 「미만」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끊겼다」는 말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의 지원이 멎는 것(지원 중단)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받은 돈을 토해내는 것(환수)입니다. 검색창에는 둘 다 「끊긴다」로 들어오지만, 요건도 시점도 결과도 다릅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운영하는 두 층을 갈라서, 제외 조건과 중단·환수를 법령·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제외 조건 요약 — 보수 월 27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으로 세 문턱 모두 「미만」 기준이고, 재는 대상은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고용보험이 월 보수로 다르며,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지원이 멎는 중단과 받은 돈을 토해내는 환수는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요약.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2026. 1. 28. 시행) 기준.

두루누리는 한 제도가 아닙니다 — 두 법이 각각 지원합니다

이름은 하나지만 근거 법률이 둘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법」이,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각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정하는 고시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뉘어 둘입니다.

그래서 요건·산정 방법·신청 주체·통지 상대·환수 기준이 층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되는데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일이 실제로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분국민연금 층고용보험 층
근거 법률국민연금법 제100조의3보험료징수법 제21조
기준 고시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보수를 무엇으로 재나기준소득월액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10명을 누구로 세나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 수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일용근로자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
신청 주체사용자사업주 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통지 상대사용자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환수 근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6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근로복지공단 1588-0075

금액 기준(270만원·6억원·4,300만원 — 셋 다 「미만」 기준)과 36개월 상한은 지금은 두 층이 같습니다. 다만 같은 값을 서로 다른 고시가 각각 정합니다. 지금 두 고시의 시행일도 이미 다릅니다(연금 고시는 2026년 1월 28일 시행, 고용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시행). 한쪽이 바뀌어도 다른 쪽은 그대로일 수 있으므로, 「지금은 같다」까지만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두루누리는 내고 있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메우는 제도는 별개인데, 안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국민연금 추후납부나,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기간을 인정받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그쪽에 해당합니다.

두루누리 신청 전 확인할 지원대상의 문턱 셋, 셋 다 「미만」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은 지원 대상을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로 정하면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각 호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고시는 「월 270만원을 말한다」처럼 금액만 적습니다. 그래서 「270만원까지 된다」로 읽히기 쉽지만, 「미만」은 이미 법률과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73조의2 제4항도 「기준소득월액이 … 고시한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씁니다. 고용보험 층 고시는 아예 문언 자체가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세 문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사업 규모 — 근로자 10명 미만
  • 보수 — 월 270만원 미만 (국민연금 층은 기준소득월액, 고용보험 층은 월 보수)
  • 재산·소득 —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여기에 가입 이력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원 수준을 정한 두 고시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국민연금 고시는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고시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만」이라고 씁니다. 공식 안내도 신규가입자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설명합니다.

검색창에 「두루누리 지원대상 6개월」이라는 말이 돌아다니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은 두 고시와 시행령, 공식 안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재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은 재산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못 박습니다. 예금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이 다섯 가지의 과세표준액 합계입니다.

기준 시점도 갈립니다. 고용보험 층 고시는 재산을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으로, 종합소득은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식 안내는 재산·소득이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공적 자료를 입수한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요건이 다시 충족되면 변동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재개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준 금액은 여러 차례 올랐습니다 — 답이 여섯 개인 이유

같은 질문에 190만원, 215만원, 220만원, 230만원, 260만원, 270만원이라는 서로 다른 답이 달려 있는 것을 흔히 봅니다. 틀린 답이라기보다 낡은 답입니다. 어느 해 고시를 본 답인지가 빠져 있을 뿐, 여섯 값이 모두 실제로 존재했던 기준액입니다.

아래는 두 고시의 연혁에서 기준액이 바뀐 회차만 뽑은 표입니다. 표를 읽기 전에 하나만 짚어 두겠습니다. 국민연금 층 칸은 그 해 고시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135만원 미만」처럼 「미만」이 붙은 회차도 있고, 「월 270만원」처럼 금액만 적힌 회차도 있으며, 2012년 제정 회차는 하한과 상한을 함께 정했습니다. 문언이 이렇게 갈려도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270만원 미만」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국민연금 층의 「미만」은 고시가 아니라 법률(제100조의3 제1항 제1호)과 시행령(제73조의2 제4항)에 적혀 있습니다.

적용 시작국민연금 층 기준 (그 해 고시 문언 그대로 — 현행 기준은 「270만원 미만」)고용보험 층 기준 (고시 문언)
2012. 7. 1.하한 35만원 / 상한 125만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72호, 제정)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 125만원 미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1호, 제정)
2013. 1. 18.130만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호)
130만원 미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호, 전부개정)
2014. 1.135만원 미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호, 시행 2014. 1. 21.)
135만원 미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호, 시행 2014. 1. 20.)
2015. 1. 1.140만원 미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4호)
140만원 미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0호)
2018. 1. 1.월 190만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38호)
190만원 미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4호)
2019. 1. 1.월 210만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7호)
210만원 미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9호)
2020. 1. 1.월 215만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8호)
215만원 미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4호)
2021. 1. 1.월 220만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6호)
220만원 미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2호)
2022. 1. 1.월 230만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8호)
230만원 미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8호)
2023. 1. 1.월 260만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9호)
260만원 미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5호)
2024. 1. 1.월 270만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3호)
270만원 미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6호)
현재월 270만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시행 2026. 1. 28.)
270만원 미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시행 2025. 1. 1.)

표를 세로로 읽으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두 제도는 2012년 제정 때부터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금액이 어긋난 해가 없습니다. 둘째, 그런데도 정하는 고시는 끝까지 둘이었습니다. 지금도 시행일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두 층은 항상 같다」거나 「앞으로도 같을 것」이라고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같을 뿐입니다.

셋째, 2015년 이후 한동안 140만원이 유지되다가 2018년에 190만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오래된 글이 특히 이 구간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그 값이 아직도 검색 결과에 남아 있습니다. 숫자를 볼 때는 반드시 연도와 고시 번호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은 누가 세나 — 이 요건이 아예 걸리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10명 미만」은 같아 보여도 세는 대상이 층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층은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 수입니다. 고용보험 층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인데,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밖의 근로자는 매월 말일 현재 수를 세어 둘을 더합니다. 흔히 말하는 「4대보험 가입자 수」나 「상시근로자 수」는 조문의 문언이 아닙니다.

두 층 모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인원에서 뺍니다. 국민연금 층은 육아휴직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가 된」 근로자로 한정합니다.

판단 단위도 공식 안내가 밝혀 두었습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10명 요건이 걸리지 않는 두 부류

여기서부터가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규모 요건을 가·나·다 세 가지로 정하지만, 모든 사업에 그 세 가지가 그대로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 제1항 제1호 단서가 「그 사업주의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 보험료를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진신고 사업) — 제1항 제2호는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사업」이라고만 합니다. 즉 가목 하나만 걸립니다. 그 사업이 무엇인지는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하고, 시행령 제19조의2가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도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별도로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각각 다른 메뉴로 두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에 해당한다면 「10명 미만이어야 한다」는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해당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법률 문언이 먼저 걸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본문이 지원 대상을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안내도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고용보험 층은 반대로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한쪽만 제외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두 층의 시행령이 모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도 이 단서에 걸리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 법 제2조 제1호는 공공기관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마목은 조금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같은 호의 단서가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은 법률 문언만으로는 제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공식 안내(FAQ)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그대로 열거하면서 사립학교와 학교법인도 지원 제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사립학교 법인을 운영하신다면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공식 안내의 열거에는 다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원문에는 있습니다. 안내문과 법률 문언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긴다」는 두 가지 다른 사건입니다 — 멎는 것과 토해내는 것

여기가 가장 많이 엉키는 자리입니다. 같은 질문에 「그 달부터 바로 중단된다」와 「그 해 말까지는 계속 지원된다」가 나란히 달려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두 답이 각각 다른 조문을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원 중단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환수 조항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중단과 환수 비교 — 왼쪽 중단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마지막 달까지 앞으로의 지원이 멎는 것이고, 오른쪽 환수는 고시 기준액의 110%를 넘은 경우 그 해에 새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해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라는 좌우 비교 카드.

멎는다 — 지원 중단

조문이 정한 지원 중단 사유는 인원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3항은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 층도 같은 구조로, 규모 요건의 다목이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속」이 조건입니다. 10명 이상인 달이 띄엄띄엄 있는 것과 3개월이 이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한 번 중단되면 그 해 안에는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층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는 … 신청을 하지 못한다」, 고용보험 층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각각 정합니다. 인원이 다시 9명으로 줄어도 그 해에는 되살아나지 않고, 다음 연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해낸다 — 환수

환수는 보수와 연결됩니다. 다만 여기에 반드시 붙어 다녀야 하는 한정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6 제1항 제3호는 「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업주가 … 신고한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지원받은 금액 전부」입니다.

괄호 안을 지우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괄호를 떼면 「보수가 297만원을 넘으면 누구든 전액 토해낸다」가 되는데, 원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 모두 그 해에 새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새로 고용된 근로자로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환수 사유는 이 밖에도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전부),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지원된 경우(사유 발생 이후 지원분),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된 경우(잘못 지원된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층의 환수금은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그래서 자진 제외신청은 해야 하나

공식 안내(FAQ)는 두 경우에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 해에 자격을 취득한 지원대상자의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가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른 하나는 지원 시작 이후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FAQ에는 「(’21년도 기준 242만원)」이라는 괄호 예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20만원의 110%로 계산된 2021년 값입니다. 현재 상한액이 270만원이므로 그 110%는 297만원입니다. 안내문의 괄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내는 고용보험 층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층에 대응하는 서식이나 절차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원금이 안 들어옵니다 — 원래 현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금이 어디로 들어오느냐」는 질문이 유난히 많습니다. 구조를 먼저 보면 대부분 풀립니다.

공식 안내는 지원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즉 별도의 현금이 근로자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음 달 고지서에서 깎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안 들어온다」로 느껴지는 상황이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 아직 반영 전 — 완납을 확인한 뒤 그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되므로 시차가 있습니다.
  • 사업주가 기한 내에 내지 않은 달 — 두 층 모두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체납한 달은 지원이 없습니다.
  •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 공식 안내는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 신고가 늦은 경우 — 고용보험 층은 보수총액 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그 해에 근로를 시작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애초에 지원 신청이 늦은 경우 — 공식 안내는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두 고시 모두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식 안내는 여기에 더해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외 통지를 받았는데 인원도 보수도 문제가 없다면, 기간이 소진된 경우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지원 대상 여부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전제로 합니다. 퇴사 등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벗어나면 두루누리와는 무관해지고, 그 뒤의 선택지는 다른 제도로 넘어갑니다. 60세 도달 이후 가입기간을 더 채우려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입기간이 사라진 경우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그 자리에 해당합니다.

어디에 물어야 하나 — 창구도 층마다 다릅니다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안 들어올 때 어느 공단에 물어야 하는지가 층에 따라 갈립니다.

국민연금 층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전화는 1355이고, 전자민원에 「개인 > 가입지원·신고센터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담당 부서는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신청 주체는 사용자이고, 지원 여부와 중단 사실도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고용보험 층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전화는 1588-0075이고, 창구 이름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두루누리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검색하실 때는 이 정식 명칭으로 찾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 창구가 안내하는 기능은 셋입니다.

  1. 사업장 보험가입 조회 —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납부내역·보험료지원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지원 직접 신청 — 「사업주가 보험료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미지급 신고(실명신고)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층은 신청 주체가 「사업주 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여서,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국민연금 층은 이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사용자는 …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층을 한 문장으로 묶어 이해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지원 제외나 환수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불복)」 전용 창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창구들은 미지급 신고와 직접 신청을 위한 것입니다. 이의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각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함께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두 고시가 스스로 적용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고시 제6조는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내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씁니다. 고용보험 고시 제13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근거 법률 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둘째,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4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18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안 편성 내용으로 발표된 단계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의 법령과 고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1조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고, 두 조문의 문언은 각 보험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재보험료나 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수가 정확히 270만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은 270만원 「미만」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층 고시도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씁니다. 재산 6억원과 종합소득 4,300만원도 같은 「미만」 기준입니다.

Q. 신규가입자 요건이 직전 1년인가요, 6개월인가요?

A. 두 고시와 공식 안내 모두 직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시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고시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만」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두 고시와 시행령, 공식 안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급여가 올라서 기준을 넘으면 그 달부터 바로 끊기나요?

A. 조문이 정한 지원 중단 사유는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고,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그 해 마지막 달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 상한의 110% 초과는 「환수」 요건이며, 그것도 그 해에 새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다만 공식 안내는 110%를 넘게 되면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중단에 가깝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두루누리 신청을 다시 하려 합니다. 3개월 연속 10명이 되어 끊겼는데 지금은 다시 9명입니다.

A. 그 해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층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는」, 고용보험 층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신청하지 못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지원되는데 고용보험만 제외되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A. 가능합니다. 두 층은 근거 법률과 고시, 산정 방법, 신청 주체, 통지 상대가 모두 따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본문은 지원 대상을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공식 안내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고용보험 층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Q. 우리는 건설업인데 근로자가 12명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험료를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시행령이 정한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은 규모 요건 가·나·다 중 가목만 적용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사업이 규모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 사이트에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메뉴가 따로 있으니 그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완납했는지 확인한 뒤, 그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그 달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리

  •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의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고, 세 문턱(규모·보수·재산/소득)은 모두 「미만」 기준입니다. 정확히 270만원, 정확히 6억원이면 이미 대상이 아닙니다.
  • 신규가입자 요건은 직전 1년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두 고시와 시행령, 공식 안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액은 2012년부터 여러 차례 올랐습니다. 190·215·220·230·260만원은 각각 그해의 정답이었습니다. 숫자를 볼 때는 연도와 고시 번호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두 층 모두 270만원 미만이지만, 정하는 고시가 둘이고 시행일도 이미 다릅니다.
  • 「끊긴다」는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지원이 멎는 것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일 때이고, 받은 돈을 토해내는 것(환수)은 보수가 기준액의 110%를 넘은 경우인데 그 해에 새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체납한 달,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달은 지원이 없습니다.
  • 창구도 층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입니다. 고용보험 층은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층은 사용자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산재·건강보험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으로 발표된 단계이며, 현재의 법령·고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고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지원 여부와 제외·환수 판단은 공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이의 제기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아래 조문·고시는 모두 이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준액 연혁표의 각 회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연혁에서 회차별로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국민연금 층 16회차, 고용보험 층 16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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