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근거법과 비용을 정하는 보험에서 시작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입소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받고 수급자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면제 등 예외가 있습니다)이며,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입원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서 제외하므로, 이 글의 건강보험 설명은 그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1등급 또는 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아니어도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면 요양원 입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곳의 큰 판과 작은 판처럼 여겨지지만, 두 기관은 서로 다른 법 위에 서 있습니다.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모아 보면 이 차이를 둘러싼 답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은 등급과 관계없이 전부 자기 부담이라는 답과 그렇지 않다는 답이 같은 질문에 함께 달려 있고, 등급이 없으면 요양원에 절대 못 간다는 답과 받아 주는 곳이 있다는 답도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갈림을 원문으로 나눠 봅니다. 이 글은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확인한 내용만 다룹니다. 먼저 두 기관의 근거법을 비교표로 보고, 요양원 입소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등급이 없을 때 들어가는 길은 무엇인지,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누구인지를 차례로 확인한 뒤, 비용을 정하는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와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길 때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근거법부터 다르다
용어부터 맞춰 두겠습니다. 이 글이 연 법령에 요양원이라는 말은 없고, 이 글에서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가운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가리킵니다. 흔히 부르는 이름과 법이 쓰는 이름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면, 공문이나 계약서에서 낯선 명칭을 만났을 때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주택처럼 이 글이 다루지 않은 시설의 입소 나이와 자격은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차이, 입소 나이와 자격이 갈리는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쪽 출발점은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은 노인요양시설을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합니다. 급식과 요양, 일상생활의 편의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곳은 생활하는 시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 쪽 출발점은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제3조제2항은 요양병원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나로 두고, 같은 법 제3조의2는 요양병원이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요양병상을 30개 이상 갖추도록 정합니다. 같은 요양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이쪽은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요양원에서 받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한 종류로 적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은 시설급여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합니다.
의사가 어떻게 오가는지도 원문에서 일부 확인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4조의2는 계약의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한 경우의 진찰비용과 시설을 방문하여 진찰한 경우의 방문비용을 정하고 있으며, 요양원의 인력 배치 기준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의사와 간호 인력의 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 구분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 요양병원 |
|---|---|---|
| 근거법 | 노인복지법 제34조 | 의료법 제3조 |
| 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
| 대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입소대상자(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입원 대상(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 |
| 보험 | 장기요양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서 제외 |
| 본인부담 | 장기요양 수급자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면제·감경 예외 있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과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60세 이상의 자로 입소하면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본인일부부담금 |
| 등급 | 장기요양 수급자는 1·2등급(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 · 등급 없어도 시행규칙 제18조 요건 해당 시 입소대상 | 입원 대상 조항에 등급 요건 문언 없음 |
| 인력 | 고시 제44조의2 계약의사 진찰·방문 비용 조항 · 인력 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

표를 가로로 읽으면 두 기관이 같은 줄에서 한 번도 같은 법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관한 답을 요양병원에 그대로 옮기거나, 그 반대로 옮기면 대부분 어긋납니다.
요양원 입소 조건 — 장기요양등급과 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인 노인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나이만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급을 받았다고 모두 요양원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둡니다.
원칙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이라서 요양원이 안 된다는 말과 3등급도 신청만 하면 된다는 말이 둘 다 절반만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ㆍ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고, 이 목록에 시설급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 등급 | 시설급여(요양원) 이용 |
|---|---|
| 1·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 3~5등급 | 원칙은 재가급여만 ·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이용 |
| 인지지원등급 | 주ㆍ야간보호급여·단기보호급여·종일 방문요양급여·기타재가급여만 · 목록에 시설급여 없음 |
| 등급 없음 |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 아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나·다·라목 해당 시 입소대상 |
이 표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됩니다. 먼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몇 등급인지를 봅니다. 1등급이나 2등급이면 요양원의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3등급부터 5등급이라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이 먼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보험의 길이 아니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입소대상 요건을 따로 봐야 하므로, 다음 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라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는데,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내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서류와 방문조사의 세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등급 없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
이 질문에는 된다는 답과 안 된다는 답이 모두 달립니다. 원문을 보면 두 답이 각각 한 갈래씩만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를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외의 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입소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용은 어느 갈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규칙 제19조의2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와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하는 60세 이상의 자는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들어가는 절차도 갈래마다 다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과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은 같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입소신청서에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와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입소합니다.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입소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만, 그 금액을 정하는 문언은 이 글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시설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어느 갈래로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이후의 비용 이야기를 훨씬 짧게 만듭니다.
상담 전에 스스로 짚어 볼 질문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어르신이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지입니다. 이 조건은 네 갈래 모두에 공통으로 붙어 있습니다. 둘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 아니면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지입니다. 셋째,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60세 이상이라면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알아봐야 하는지입니다. 이 세 질문에 답해 두면 신청 창구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시설과의 계약인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등급이 없을 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치매안심센터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시설 입소가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면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한계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누구인가
요양병원 쪽은 장기요양등급이 아니라 병의 상태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을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나이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만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6조제1항 각 호에는 나이나 장기요양등급을 요건으로 적은 문언이 없지만, 이것은 조항에 그 요건이 없다는 뜻이지 누구나 입원할 수 있다고 정한 문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원 여부는 결국 그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영역에 남습니다. 입원 상담에 앞서 지금 어떤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수술이나 사고 뒤 회복 중인지, 무엇보다 주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담당 의료진에게 먼저 정리받아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같은 조의 다른 항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을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항은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를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최근에 요양병원 입원 기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돕니다. 제36조의 개정 표기는 2020년이 마지막이고, 2026년 6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177호)의 표기는 이 조에 없습니다.
한편 요양병원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도 들어갑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그 기관을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정하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합니다. 본인이 건강할 때 직접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는 작성 주체도 대상도 다른 문서라, 연명치료 거부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동의는 어디까지인가에서 네 갈래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비용을 정하는 보험이 다르다
요양원 쪽 본인부담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되 장기요양등급과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은 그 비용을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이 비율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일정한 사람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전부 본인이 내는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요양병원 쪽은 건강보험법에서 나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의 요양기관에 들어가고(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서 제외한 경우는 제외),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층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층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지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의료급여를 받는 분에게는 이 글의 건강보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 글은 의료급여법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의 본인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요양병원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지고, 두 곳의 본인부담은 같은 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받아 들었을 때도 이 구분이 그대로 쓰입니다. 요양원 청구서라면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붙는 본인부담과, 급여의 범위 밖이거나 월 한도액을 넘어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부분이 나뉘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요양병원 청구서라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병원 원무과에 항목별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초수급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은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원 비용과 요양병원 비용 금액은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 글과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요양원 쪽은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을 다룬 글을, 요양병원 쪽은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을 다룬 글을 보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는 순서
옮기기 전에 먼저 알아 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조제2호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요양원의 시설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등급이 없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3등급부터 5등급이라면 요양원의 시설급여를 이용하려면 먼저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병원 사이에서는 기록이 따라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은 각급 의료기관이 입원 대상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도록 정하는데,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는 경우를 정한 같은 규정은 이 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과 최근 진료 내용은 가족이 직접 챙겨 요양원에 전달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에서 옮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도 적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문언은 이 글이 확인한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했지만, 옮길 수 있는지와 시기는 옮기려는 요양원과 현재 입원한 요양병원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를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외의 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입소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19조의2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와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하는 60세 이상의 자는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인데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제2항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둡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요양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조제2호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요양원의 시설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문언은 이 글이 확인한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했지만, 옮길 수 있는지와 시기는 옮기려는 요양원과 현재 입원한 요양병원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치매는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요양시설 정의에 노인성질환의 예로 적혀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하면서 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이라도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라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입소·입원 조건과 본인부담이 다른 법에서 정해지고, 3등급부터 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이 있어야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이 없으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다른 입소대상 요건을, 요양병원에서 옮길 때는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지금 모시려는 분에게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서에 어떤 급여 종류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정해지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가운데 어느 쪽의 조건을 먼저 맞춰야 하는지가 대부분 가려집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026-09-22 확인)
자료: 노인복지법 제3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제19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3조·제23조·제27조·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조·제4조·제44조의2 · 의료법 제3조·제3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41조·제42조·제44조 ·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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