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1인 가구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입니다. 집에는 게이트웨이와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가 설치됩니다. 다만 화재나 응급호출을 감지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검색해 보면 이 대목에서 안내가 서로 갈립니다. 어떤 곳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여야 한다고 적고, 어떤 곳은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 쪽 대상 기준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해마다 새로 나오는 사업안내 지침에 있고, 그 지침이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노인과 장애인의 자격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선정에서 빠지는지, 무엇이 설치되고 어떤 비용이 본인 몫인지, 그리고 신청했는데도 설치가 미뤄지는 이유를 2026년 사업안내와 법령 원문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노인과 장애인이 서로 다른 곳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자격 근거가 놓인 자리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안내가 왜 갈리는지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쪽은 대상 요건이 법률에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세 가지입니다. 1인 가구인 경우,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조문은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제공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공하는 재량 형식입니다. 둘째, 앞단에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같은 법 제5조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일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일 것,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을 나란히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앞단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조문은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나이만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인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누가 대상이고 누가 제외인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3항이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로 넘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찾아보았으나 대상과 제외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에서 제27조의2가 인용된 두 곳은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조항이었고, 시행규칙에 있는 제27조의2는 번호만 같을 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을 정한 전혀 다른 조문이었습니다. 번호만 보고 인용하면 다른 제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쪽 기준은 지침에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독거노인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적습니다. 노인 2인 가구는 65세 이상 두 사람으로 구성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두 사람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조손가구는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노인 한 명과 손자녀면 독거노인 기준을, 노인 두 명과 손자녀면 노인 2인 가구 기준을 따릅니다.
여기서 흔히 잘못 읽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빠진 것은 독거노인과 노인 1인 조손가구입니다. 지침의 문답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그 외에 상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라는 칸이 독거노인과 노인 1인 조손가구에는 해당으로, 노인 2인 가구와 노인 2인 조손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노인 두 분이 함께 사는 가구는 여전히 세 가지 소득 요건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모든 가구에 넓혀 적용하면 틀립니다.
같은 조문에서 출발하는 제도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상과 제외가 지침에 있는 구조도 같습니다. 그쪽 기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과 제외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자격에 해당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지침에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이 항목은 대부분의 안내에서 빠져 있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응급호출과 화재감지 등 응급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특정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대상자 일반에 걸립니다. 일부 기관 안내가 이 항목을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좁혀 적어 두었으나, 지침 원문은 그렇게 나누어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에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집에 설치된 장비를 반드시 철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중에도 상태가 바뀌면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장비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침은 선정 자체를 장비를 쓸 수 있는지에 연동해 두었고, 평일 낮 시간에 장비 점검과 안전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선정 조건으로 적습니다. 한편 이미 장비가 설치된 이용자에게는 선정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있습니다.
승인 단계에서 걸리는 사유는 이용 중 종결과 층이 다릅니다. 서비스 이용 동의서는 선정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이 해지될 수 있는 경우로 네 가지를 듭니다. 지침에 명시된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신청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용 중 종결은 또 별개입니다. 사망, 이사, 시설 입소, 서비스 불만족, 조손가구에서 손자녀가 24세를 넘긴 경우, 가구 변경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 장기부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이용자 귀책으로 게이트웨이를 잃어버렸는데 예비 장비가 없는 경우 등이 지침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자주 잃어버리거나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연간 3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승인을 거쳐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취지를 담은 이용 동의서 조항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본문은 점검 거부를 3회로 적고 동의서는 3회 이상으로 적으며, 본문은 종결이라 하고 동의서는 이용 제한이라고 합니다. 동의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라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종결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설치되나 — 흔히 말하는 비상벨의 정체
2026년 사업안내는 집에 설치되는 장비를 댁내장비라고 부르고 여섯 가지를 싣습니다.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그리고 4차 장비에만 있는 웨어러블 장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에 낸 보도자료는 웨어러블을 빼고 다섯 가지로 적으므로, 안내 자료에 따라 개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119 응급호출, 센터, 통화, 취소 네 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고 119 버튼을 누르면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가 들어갑니다. 1차부터 3차 장비까지는 전면부 레이더센서에 활동량·온도·습도·조도 센서가 들어 있고, 4차 장비는 레이더센서가 없어 온도·습도·조도 센서를 따로 내장합니다. 화재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게이트웨이로 정보를 보내고 119에 자동 신고하며, 4차 장비는 열까지 감지합니다. 활동량감지기는 움직임 유무를 감지해 게이트웨이로 보내고, 출입감지기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지를 감지해 활동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외출인지 집에 있는 상태인지를 가려 줍니다. 응급호출기는 빨간 응급버튼을 누르면 게이트웨이를 거쳐 119에 자동 신고되며, 지침은 설치 위치를 화장실로 적어 두었습니다.
흔히 비상벨이라고 부르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와 2026년 사업안내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지침은 응급호출 수단을 셋으로 적습니다. 게이트웨이의 119 버튼, 응급호출기, 그리고 4차 장비에만 있는 웨어러블 장비입니다. 웨어러블 장비는 심박수와 호흡수 같은 건강 데이터를 모으고, 집에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게이트웨이를 활용해 119에 자동 신고하며 낙상을 감지해 알립니다. 지침은 이 장비에 대해 누르는 버튼이 있다고 적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도 적지 않겠습니다. 웨어러블은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본인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어느 쪽을 비상벨이라 부르는지는 안내하는 곳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때의 기준은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지침은 활동미감지 시간을 6시간의 범위에서 지역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1시간 단위로 시·군·구가 자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정한 기준은 매년 1월 안에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안전 확인은 평일에 응급관리요원이 출근 후와 퇴근 전 하루 2회 이상 실시하며, 3차와 4차 장비 이용자 가운데 인공지능 케어콜로 확인된 경우에는 결과를 기록해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가 하루 1회 안부를 확인하고, 야간과 휴일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중앙모니터링센터가 1차로 대응합니다.
설치되는 장비와 복지용구는 다른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뒤 지원되는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 품목과 본인부담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낙상을 줄이려고 집 구조 자체를 고쳐 주는 제도는 또 다릅니다. 그 대상과 한도는 낙상예방재가환경지원 대상과 한도에서 정리했습니다.
비용은 무엇이 지원되고 무엇이 본인 몫인가
장비는 이용자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60개월, 즉 5년 동안 임대로 제공하고 지역센터가 나라장터 계약을 통해 그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료를 냅니다. 서비스 단가에는 장비 임대와 A/S, 통신, 콘텐츠, 이전 설치와 철거에 드는 관리비용이 들어 있고, 그 임대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입니다. 신규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에 대한 설치와 재설치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최초 설치 후 5년 동안 무상 A/S를 지원하며 여기에는 건전지와 축전지 같은 소모품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이용자가 내는 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이 이용자 부담으로 적어 둔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입니다. 지침은 게이트웨이의 전기 코드를 뽑지 말라고 안내하면서 월 전기요금이 약 500원이라고 적습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장비입니다. 서비스 이용 동의서는 4차 댁내장비 중 웨어러블 장비에 대해 「최초 1회 유지보수는 무상, 2회 이상 유지보수 필요 시 대상자 자기부담금으로 구입합니다」라고 정합니다. 해당하는 사유는 셋인데, 사용자의 귀책으로 생긴 고장이나 파손 또는 훼손, 사용자가 기기를 임의로 분해해 생긴 고장,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또는 훼손입니다. 세 번째 사유가 들어 있으므로 본인 과실일 때만 돈을 낸다고 이해하면 맞지 않습니다. 또 웨어러블은 예비 물량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예비 물량이 없으면 무상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수리와 교체에도 유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비 수리를 유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유상 대상에 사용자가 장비를 고장내거나 파손·훼손하거나 임의로 분해해 생긴 고장, 그리고 이사나 인테리어 등으로 생긴 고장과 분실을 함께 적습니다. 유상 교체나 수리의 장비 단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단가 기준이라는 표현과 최초 조달 공고 비용으로 정한다는 표현이 문서 안에서 나란히 쓰이고 있어, 실제 금액은 지역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사와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자리를 갈라 두겠습니다. 이사로 인한 철거와 재설치 자체는 무상입니다. 지침은 관내외 이사로 인한 철거와 재설치, 대상자 변경에 따른 철거와 재설치, A/S 요청에 따른 철거와 재설치에 드는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이사 과정에서 장비가 고장 나거나 없어지면 그것은 유상 항목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를 뭉쳐서 이해하면 어느 방향으로도 틀리게 됩니다. 이사 등으로 철거가 필요하면 최소 3일 전에 지역센터에 알려야 하고, 당일에 요청하면 즉시 철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용자나 보호자가 고의로 장비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조사를 거쳐 변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이 정책이나 운영상 필요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철거할 때 도배지가 상하는 정도의 경미한 흔적이나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동의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해지하거나 중지하면 14일 안에 장비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급관리요원 등이 집에 들어가 설치된 장비를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설치가 안 되는 이유
자격에 해당하고 신청도 마쳤는데 장비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과 실제 설치가 서로 다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서비스는 처리 기한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서를 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결정과 통보의 기한이지 설치 기한이 아닙니다.
설치가 미뤄지는 근거는 지침과 이용 동의서에 있습니다. 이용 동의서는 담당 공무원이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환경상 문제가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유보한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지침은 배정된 장비 물량보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신청서를 접수해 예비대상자로 관리하도록 하고, 예비대상자에게는 전화와 문자로 설치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예비대상자의 순서는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지침은 연령, 장애, 돌봄, 소득, 거동, 청력 항목에 종합 판단을 더해 100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를 반영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우선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대상자는 지역센터 장비 배정수량의 20% 수준을 유지하되 이를 넘으면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가 길어진 지역에서는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기 규모에 관한 수치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2025년 10월에 낸 보도자료는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폐지일인 2024년 4월 이후 신청하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대기자가 2025년 6월 35,332명, 7월 37,180명, 8월에는 40,661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는 2025년 6월 기준 이용자를 노인 265,227명과 장애인 12,734명으로 적고, 응급관리요원은 766명으로 요원 한 사람이 362.8명을 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정부가 공표한 통계가 아니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한 것이고, 표 아래에는 대기자가 노인과 장애인 구분 없이 지역센터별로 수기로 관리되고 있으며 2025년 6월 이전의 월별 대기자 수는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점이 2025년이라는 점과 집계 방식이 수기라는 점을 함께 놓고 읽어야 합니다.
신청과 설치 사이에 있는 절차도 한 번 짚어 두겠습니다. 응급관리요원이 신청서를 확인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지역센터가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끝난 대상자에 한해 제공 준비가 시작됩니다. 설치는 장비 납품 요구와 대상자 승인이 모두 끝나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필자에게 주민센터에서 신청 안내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알아보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귀찮았습니다.
지침을 놓고 보면 그 연락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짐작이 갑니다. 대상자 선정 절차의 첫 칸은 신청이 아니라 사업 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입니다.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이 선정 기준을 고려해 지역 안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자를 추천하고, 적극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와 읍·면·동의 장애인 업무 담당자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역센터의 대상자 발굴을 지원한다는 항목도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다는 칸은 그다음에 나옵니다.
다만 이것을 모두에게 연락이 간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지침이 정한 것은 추천과 발굴 지원, 그리고 사업안내와 홍보이지 개별 통지 의무가 아닙니다. 제 경우에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 전부이고,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한쪽에는 신청하고도 기다리는 사람이 4만 명 있고, 다른 쪽에는 연락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가 길다는 소식과 대상인데 비어 있는 자리가 같은 제도 안에 함께 있는 셈입니다. 혹시 예전에 비슷한 연락을 받고 그냥 넘긴 적이 있다면, 지금이 다시 물어볼 때일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안내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
같은 사업을 설명하는데 기관 페이지마다 자격이 다르게 적혀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틀렸다기보다 기준이 바뀌어 온 과정과 각 페이지의 갱신 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대상 확대는 두 번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보도자료는 그날부터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노인 2인 가구와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2024년 4월 4일 보도자료는 독거노인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고친 것이 아니라 지침을 고친 것이고, 두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 바뀌었다」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느 변화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한 광역지원기관 페이지는 2026년 1월에 수정되었는데도 노인 대상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와 그 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적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 폐지가 반영되기 전의 문장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장애인 기준에서도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안내가 남아 있는데, 2026년 사업안내는 장애인 가구를 활동지원 수급자인지 여부와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지 여부로 나눌 뿐 구간 숫자를 기준으로 적지 않습니다. 활동지원구간이라는 말 자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도 쓰이지만, 13구간 이상을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으로 정한 근거는 2026년 사업안내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용어에도 바뀐 것이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출입문감지기라는 이름을 출입감지기로 바꾸었습니다. 이전 판을 옮겨 둔 안내에서는 아직 출입문감지기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기관 안내는 가스누출 감지를 함께 소개하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와 2026년 사업안내의 장비 목록에 가스 감지 기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취약가구라는 말도 층을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안내는 취약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로 봅니다. 법률은 같은 취지를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로 정하는데, 문언이 완전히 같지는 않고 법률에는 취약가구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거주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신청과 상담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본인과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과 이 서비스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글이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센터에서 합니다. 지역마다 대기 상황과 활동미감지 기준이 다르므로, 전화로 본인의 해당 여부와 지금 대기 상황을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안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 쪽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다만 장애인 쪽은 나이가 아니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와 1인 가구인지,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지,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지를 봅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는 연령 요건이 있고,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단서가 있으나, 그 단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서비스는 시행규칙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안내의 서비스 이용 동의서도 본인 및 대리인이 지역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대리 신청인일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사하면 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로 인한 철거와 재설치 자체는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이사나 인테리어 과정에서 장비가 고장 나거나 없어지면 유상 항목에 들어갑니다. 철거가 필요하면 최소 3일 전에 지역센터에 알려야 하고, 당일에 요청하면 즉시 철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을 오래 비우면 서비스가 끊기나요?
이용 동의서는 장기부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서비스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지침 본문은 장기부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를 종결 사유로 적습니다. 참고로 5일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거나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는 이용자를 명단으로 관리해 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한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관리와 보고에 관한 규정이며 그 자체로 이용이 제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문제가 되나요?
신청서에 반려동물 여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사업안내는 반려동물이 있으면 활동량감지기에 움직임이 잡혀 실제 응급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할 때 미리 알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공심장수술 이력도 확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노인 두 분이 함께 사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라는 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1인 가구이거나 가족이 모두 장애인·18세 이하·65세 이상이거나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며, 이 요건은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자격에 해당해도 제외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화재나 응급호출을 감지해 119에 자동 신고하는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빠지고, 이용 중에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장비를 철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비용은 대부분 지원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장비 임대와 설치, 5년 무상 A/S, 이사로 인한 철거와 재설치는 지원되고, 이용자가 내는 것으로 지침에 적힌 것은 전기요금 월 약 500원, 웨어러블 장비의 2회 이상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사용자 귀책이나 천재지변, 이사 과정의 고장·분실에 따른 유상 수리입니다.
신청과 설치는 다른 단계입니다. 장애인 대상 신청은 30일 이내에 결정과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비 물량이 모자라면 예비대상자로 관리되며 대기가 배정수량의 20%를 넘으면 신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지금 지역의 대기 상황과 본인의 해당 여부를 함께 물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2024. 4. 4.)
- 보건복지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2023. 7. 17.)
- 보건복지부 — 30만 독거 어르신들의 24시간 안전 지킴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후 장비 9만대 교체(2026. 4. 1.)
-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실 보도자료(2025. 10. 16.)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대상 기준과 장비 구성, 비용 부담은 해마다 나오는 사업안내 지침으로 바뀌고 지역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