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표 - 2026.3.1 이후 신규 신청 기준 70세 3억원 주택 월 92.3만원, 가입은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여부로 판단하고 월지급금은 시세·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되 시세 12억원 초과 시 12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표, 월지급금이 정해지는 구조와 12억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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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맡겨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가격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보되 시세가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시표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 기준, 70세·3억원 주택이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에서 매월 약 92만 3천원입니다.

가입자가 바꿀 수 있는 변수와 공사가 정하는 계산 가정이 무엇인지, 12억원이라는 숫자가 가입 판단과 금액 산정에서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지급유형과 인출한도가 월지급금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두 가지가 금액을 결정합니다

가입자가 고르는 조건으로 보면 핵심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주택가격과 가입 당시 연령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연금액이 가입자의 연령(부부는 나이가 적은 분 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고 안내합니다.

주택가격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젊을 때 가입하면 월 금액은 줄지만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부부라면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월지급금 예시표에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의 평생 거주와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안내하는데, 연령 기준을 젊은 쪽에 두는 것도 이 구조와 맞물립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연금이 이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그 배우자를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주택소유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와 노후생활자금 채무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를 보증채무 이행청구 사유로 둡니다(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방식이면 제외 ·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에 참가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의 단서는 따로 있습니다). 공사는 근저당권방식이면 이 절차에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6개월 안에 채무인수를 마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안내합니다. 신탁방식에 대해서는 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소유권 이전 없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제2호의 괄호가 신탁방식에서 빼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채무 인수 부분에는 그런 괄호가 없으므로, 승계 때 필요한 절차는 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소자 기준은 법령 조문이 정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예시표와 안내에서 밝히는 기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에서 「연소자」라는 표현은 찾지 못했습니다(배제하는 문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을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두고, 그 보증기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과 보증 금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표 - 2026.3.1 이후 신규 신청 기준 70세 3억원 주택 월 92.3만원, 가입은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여부로 판단하고 월지급금은 시세·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되 시세 12억원 초과 시 12억원 기준

주택연금은 왜 총액이 아니라 월액인가요

주택연금은 집값을 나눠 주는 적금이 아닙니다. 평생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 알 수 없으므로, 여러 변수를 종합해 매달 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공사는 같은 특성의 가입자 집단 안에서 수지상등 원칙에 따라 설계하고 위험률을 미리 확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변수 가운데 일부는 조문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4항은 보증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유 주택 수, 대출의 한도, 담보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보증 금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네 가지를 듭니다. 그 가운데 제4호가 보증 금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을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3은 두 가지를 이름 붙여 두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그리고 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입니다. 보증 금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문이 이름 붙인 요소는 이렇게 주택가격상승률·이자율·사망할 확률 세 가지입니다. 보증료율을 정하는 같은 시행령 제28조의7도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고 적어, 고려 요소를 셋으로 닫지 않았습니다.

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설명하는 산정 기준은 이보다 넓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발표에서 수령액이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 보증료, 계리모형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밝혔고, 함께 낸 개선방안 자료에서는 가입시점 주택가격, 가입자 기대여명, 미래 예상 이자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산출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가정이 바뀌면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도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제4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다시 산정하고, 재산정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정하는 데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그간 수령액 조정이 매년 3월에 이뤄져 왔다고 적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의 금액은 이 재산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수령액 변동이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공사도 집값이 변동돼도 최초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대출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월지급금 조정 공지 역시 「2026.3.1. 주택연금 신규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재산정과 집값 변동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월지급금이 달라지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은 가입 시점에 정한 흐름대로 금액이 변하고, 종신지급방식·종신혼합방식은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 지급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입 뒤 이사로 담보주택을 바꾸면 담보가치에 따라 월지급금이 늘거나 줄 수 있고 늘어나더라도 주택가격 12억원에 해당하는 월지급금까지가 한도인데, 이사 조건과 절차는 주택연금 가입 중 이사와 담보주택 변경에서 다뤘습니다.

주택연금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총액으로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이 필요한가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금액이 적어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 몇 년 버틸 수 있다면 미뤄서 월액을 키우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원 기준의 의미

12억원은 두 자리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걸립니다. 공시가격 등 12억원은 가입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이고, 월지급금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가격 기준이 세 갈래로 갈린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공시가격 등 — 가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격입니다. 부부 기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다주택자는 합산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합산이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 실제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가격입니다. 공사는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없으면 시가표준액), 협약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고, 고객이 요청하면 감정평가액을 먼저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감정평가비용은 본인 부담)
  • 12억원 산정 상한 — 그렇게 평가한 주택가격이 시가 12억원을 넘으면 담보주택의 가격을 12억원으로 보고 월지급금을 산정합니다

공사도 월지급금 예시 페이지에서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예상연금조회 페이지에는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등으로 판단하며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시세와는 상이」하다고도 밝힙니다.

이 상한은 법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제2항은 공사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 가운데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 기준으로 삼는 고가주택은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법 조문은 12억원이라는 숫자를 직접 쓰지 않고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기준을 끌어오며, 그 결과를 「담보주택의 가격을 12억원으로 봐요」라고 숫자로 풀어 안내하는 쪽은 공사입니다.

12억원 기준은 어느 조문에서 나오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제1항은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가 그 가격을 12억원으로 정합니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이 12억원이 걸리는 자리는 특례 조문의 각 호 외의 부분이고, 조문이 쓰는 말도 「포함한다」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주택에 가격 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이 법의 「주택」을 정의하면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처음부터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뺀 주택이고,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특례 2호를 통해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일 때 대상에 들어옵니다.

법률 전문에는 「12억」이라는 표기 자체가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라는 표현도 이 특례 조문 한 곳에만 나옵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상한을 일반 주택에 직접 거는 조문도 법·시행령·시행규칙 전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배제하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요건으로서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금융위원회와 공사가 가입요건으로 안내하는 기준이고, 보증기준에는 보유 주택 수와 담보주택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므로 본인 주택이 대상인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례가 포함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그리고 주택법상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입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봅니다.

특례 유형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집니다

공사는 실제로 유형별로 다른 예시표를 운영합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금액이 갈립니다.

담보주택 유형 (공사 예시표 구분)70세·3억원 기준 월지급금 (2026.3.1 이후 신규 신청)대응하는 법 조문
일반주택약 92만 3천원법 제2조제3호의 「주택」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일 때 특례 2호로 포함)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약 78만 9천원특례 1호 — 다만 법 조문의 표기는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약 74만 6천원특례 3호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세 표의 전제는 같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부부 중 연소자 연령 70세, 주택가격 3억원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표 2026.03.01. 기준입니다. 이 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 접수분에 적용되는 금액이고,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의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에 정해진 금액 그대로입니다.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시 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의 70세 기준으로 보면, 같은 3억원짜리라도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면 일반주택보다 매달 18만원 가까이 적습니다. 노후 자산을 오피스텔로 갈아탈 계획이 있다면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발표됩니다. 작년에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발표 시점의 가격을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택연금 정액형,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정액형은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처럼 물가에 연동해 오르지 않습니다. 공사는 최초 월지급금을 산정할 때 가입 시 정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입기간 동안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해,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20년, 30년을 받는다고 보면 후반부의 100만원은 지금의 100만원과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액형을 고를 때 따져볼 지점입니다.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원한다면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공사 안내로는 최초 월수령액이 정액형보다 적은 대신 3년마다 4.5%씩 늘어, 고령이 되면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초반에 생활비가 빠듯하면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의 필요와 나중의 금액 사이에서 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종신지급(혼합)방식에서는 월지급금을 어떤 흐름으로 받을지, 공사가 「지급유형」이라고 부르는 구분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정액형 — 평생 매월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계획이 단순합니다.
  • 초기증액형 — 초기 일정 기간(3년·5년·7년·10년 중 선택)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 뒤로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습니다.
  • 정기증가형 —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늘어 고령이 되면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초기증액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은퇴 직후 지출이 많을 것으로 본다면 검토해 볼 만하지만, 금액이 내려간 뒤에 다른 소득이 확보돼 있을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유형은 한번 정하면 끝까지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 안내로는 종신지급방식이나 종신혼합방식으로 이용 중이면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지급유형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정액형과 초기증액형 사이, 정액형과 정기증가형 사이, 전후후박형에서 정액형으로의 변경입니다. 대출상환방식·대출상환우대방식과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어 지급유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급방식도 종신지급과 종신혼합 사이, 우대지급과 우대혼합 사이처럼 공사가 정한 경우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공사의 지급유형과 조문의 연금 방식은 층이 다릅니다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은 공사가 「지급유형」이라고 부르는 구분입니다. 공사는 그 위에 종신지급방식·종신혼합방식·확정기간혼합방식·대출상환방식·대출상환우대방식·우대지급방식·우대혼합방식이라는 「지급방식」을 따로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연금 방식을 다시 다르게 나눕니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1호 방식에 목돈 인출을 결합한 방식 (수시로 받는 가목, 일정한 금액을 받는 나목)
  4. 2호 방식과 3호 가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5.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 잔액을 갚는 용도로 일부를 먼저 받고, 남은 한도는 60세부터 1호 또는 2호 방식으로 받는 방식

공사 지급유형 표를 보면 정액형은 종신지급(혼합)방식만이 아니라 확정기간혼합방식·대출상환방식·대출상환우대방식·우대지급(혼합)방식에도 있고, 초기증액형과 정기증가형은 종신지급(혼합)방식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조문에는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공사 지급방식이 시행령 각 호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조문이 직접 정해 두지도 않았으므로, 정확한 대응은 공사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3종 비교 - 종신지급(혼합)방식에서 고르는 정액형 평생 동일, 초기증액형 초기 기간 뒤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 정기증가형 3년마다 4.5%씩 증가,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1회 지급유형 변경 가능

주택연금 목돈이 필요할 때는

목돈을 먼저 인출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거나 의료비를 마련해야 할 때 쓰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라면 요양병원 입원이 길어질 때 무엇이 면제되고 간병비처럼 무엇이 남는지를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면제 항목과 간병비 부담 구조에서 정리했습니다.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종신 지급에 수시 인출을 결합하는 방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조문은 이를 「대출한도」로 줄여 씁니다)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조문이 열거한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용도는 다섯 가지입니다.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 잔액 상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한정합니다),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소상공인으로서 폐업하려는 경우의 대출 잔액 상환,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리모델링의 분담금 납부, 그리고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입니다.

이 가운데 분담금 납부를 뺀 나머지 네 용도는 합계액이 대출한도의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조문이 50퍼센트 한정 대상으로 열거한 것이 그 넷이고, 분담금 납부는 그 열거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호 나목은 형태가 다릅니다.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이고, 쓸 수 있는 용도도 담보대출 잔액 상환·임대차보증금 반환·소상공인 폐업 시 상환 세 가지로 좁혀져 있습니다. 대신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출한도의 100분의 90까지 올라갑니다.

이 인출 한도 규정은 2025년 2월 18일 개정분이고,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나눠 두었습니다. 인출 한도와 방식을 정해 둔 도입부,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 상환과 분담금 납부는 개정 전에 이미 주택연금 보증관계가 성립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폐업 상환은 시행 이후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이고, 분담금 납부는 시행 전에 사업 대상이 되었더라도 시행 이후 분담금을 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나머지 용도의 개정 내용은 이 적용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는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은 감소」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준이 실제로 찾아 쓴 금액이 아니라 설정해 둔 한도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를 설정하면 월액이 얼마가 되는지 미리 비교해보고 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다른 노후 소득과 함께 보면

주택연금만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겹쳐 놓고 봐야 그림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금액이 조정되고, 주택연금 정액형은 가입 때 정해진 금액이 이어지는 대신 집을 현금흐름으로 바꿔 줍니다. 성격이 달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두 연금의 개시 시점을 어떻게 배치할지가 실질적인 설계 지점이 됩니다.

담보로 맡길 자산이 집이 아니라 농지라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담보형이라도 운영 기관과 요건이 다른데, 그 차이는 농지연금 가입요건과 지급방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확인하는 방법

  •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 등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부부 기준 12억원 이하)
  • 부부라면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 시세가 12억원을 넘는 집이라면 월지급금은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 지금 가입할 때와 5년 뒤 가입할 때의 월지급금을 비교합니다
  •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의 흐름을 나란히 놓습니다
  • 인출한도를 설정한다면 설정액에 따라 줄어드는 월액도 함께 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에서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을 입력하면 예상 월지급금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바꿔가며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월지급금을 계산하기 전에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먼저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의 정산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월지급금이 정해지고 나면 그 돈이 다른 제도에서 어떻게 잡히는지가 남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중복 수령에서 다뤘습니다.

공식 정보 확인

생년월일·주택구분·주택가격·지급방식을 넣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에서 예상 월지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지급금 예시표에 없는 나이나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에서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을 입력하면 예상 월지급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시세 검색으로 넣을 수 있고, 시세가 12억원을 넘으면 월지급금은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공사는 안내합니다.

부부 나이 차이가 크면 월지급금이 크게 줄어드나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클수록 젊은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돼 월지급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월지급금 예시표에도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연소자 기준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공사가 예시표와 안내에서 밝히는 기준입니다.

지급유형(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은 가입 후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이나 종신혼합방식으로 이용 중이라면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지급유형을 바꿀 수 있고, 가능한 경우는 정액형과 초기증액형 사이, 정액형과 정기증가형 사이, 전후후박형에서 정액형으로의 변경입니다. 대출상환방식·대출상환우대방식과 우대형은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어 지급유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변경 기회가 3년 이내 한 번뿐이므로 처음 고를 때 신중하게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는 공사가 「지급유형」이라고 부르는 구분이고, 시행령은 연금 방식을 생존 기간 지급, 일정 기간 지급, 목돈 인출 결합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12억원을 넘으면 가입도 못 하고 월지급금도 12억원까지만 계산되나요?

가입과 금액을 나눠 봐야 합니다. 가입은 공시가격 등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기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합산 가격이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넘는 1주택만 보유했다면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월지급금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는데, 그 가격이 시가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등은 12억원 이하라 가입할 수 있어도 시세가 12억원을 넘는 집이라면 월지급금은 1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도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주택이면 그 고가주택 기준가액을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지급금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똑같이 유지되나요?

정액형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사는 집값이 변동돼도 최초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대출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표가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시 산정돼도 그 재산정은 재산정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반영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은 가입 시점에 정한 흐름대로 금액이 바뀌고, 종신지급·종신혼합방식은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 지급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이사로 담보주택을 바꾸면 담보가치에 따라 월지급금이 늘거나 줄 수 있고, 늘어나더라도 주택가격 12억원에 해당하는 월지급금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공사는 안내합니다.

정리하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공사 안내 기준으로 주택가격과 가입 연령이 정하고, 부부라면 나이가 적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가입할 수 있는지는 공시가격 등으로 보고(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실제 금액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되 시세가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2억원이 가입 판단과 금액 산정이라는 두 자리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걸린다는 점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3억원짜리라도 일반주택인지 노인복지주택인지 주거목적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종신지급·종신혼합방식의 지급유형은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 바꿀 수 있고,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담보로 맡길 집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신청 전에 예상연금조회로 지급방식과 인출한도 조건을 바꿔 가며 월지급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본 포스팅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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