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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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자격과 비상벨 설치,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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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요건과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설치 장비와 본인 부담까지 2026년 사업안내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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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차이, 입소 나이와 자격이 갈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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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을 알아보면 입소 나이가 60세라고도 하고 65세라고도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이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이고, 이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가 「단독취사 등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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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몇 개까지 얼마를 내는지 갈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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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면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가 원칙이며, 본인부담은 치과가 부르는 값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입니다. 다만 이 한 줄에는 갈림이 여럿 붙습니다. 완전 무치악이면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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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며칠 쓰고 누가 받는지 갈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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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는 지금 고시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는 이름이며,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기준으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나 1회당 12시간의 종일 방문요양급여(2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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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가정간호 차이, 대상과 본인부담이 갈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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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로 장기요양 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받고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면제와 감경 등 예외가 있습니다)이며, 가정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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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입소 조건과 비용 구조가 갈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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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근거법과 비용을 정하는 보험에서 시작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입소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받고 수급자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면제 등 예외가 있습니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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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산정특례 기간과 재등록, 본인부담 10%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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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산정특례는 고시 별표 4의2의 중증치매 상병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부담하는 제도로, V800과 V810 모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V810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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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부모님 간병, 휴직 90일과 휴가 10일은 유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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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은 부모님 간병을 위해 연간 최장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업주가 허용하여야 하며, 나누어 쓰면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일단위로 사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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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하면 상한액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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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면 그 밖의 경우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하고, 공단 안내 기준 2026년 진료분은 1구간(1분위) 143만 원부터 7구간(10분위) 1,096만 원까지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전급여는 202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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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기간, 피부양자·지역가입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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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 갈래로 갈리고,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는 제도이며, 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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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없이 치매 부모 기초연금·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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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의 연금을 성년후견인 없이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는 연금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후견과 별도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적은 규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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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 등록 없이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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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한 가지 제도가 아닙니다. 청각장애로 등록한 사람은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의 보조기기 급여로 보청기 비용을 받을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어르신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찾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