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비용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등급별 월 한도액과 하루 이용 시간대에 따른 급여비용, 그리고 본인부담률이 차례로 겹쳐서 정해집니다.
같은 4등급이라도 집집마다 실제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이 서로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흔히 “본인부담은 15%”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15%가 적용되는 대상이 따로 있고, 아예 부담하지 않는 경우와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고정된 값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시는 주간보호센터를 일정 일수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옆에는 추가 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은 금액을 하나로 찍어 드리는 대신, 청구서가 갈리는 층들을 조문과 2026년 고시로 갈라서 정리합니다. 어르신이 “돈 쓰지 마라”고 하실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치매가 있으신 경우 어떤 제도 경로가 따로 있는지도 같은 기준으로 다룹니다.

주야간보호는 왜 요양원이 아니라 재가급여인가
주간보호센터는 법에서 “주·야간보호”라고 부르며,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은 주·야간보호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의합니다.
같은 항 제2호의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이냐, 장기간 입소냐가 갈림길입니다.
이 구분이 비용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시행령 제15조의8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으로 나눠 정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 재가급여 쪽인 100분의 15가 기준이 됩니다.
요양원처럼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의 비용 구조는 기준이 다르므로, 시설 입소를 함께 검토하고 계시다면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 본인부담금 0원과 20%가 갈리는 기준 쪽을 함께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은 등급별로 쓸 수 있는 급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시 제2조제2항은 1등급 또는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 사유는 세 가지로,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방문요양과 같이 쓰면 부담이 어떻게 갈리는가
주간보호센터만 이용하는 집은 오히려 드뭅니다. 오후에 방문요양을 붙이거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어 가족요양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요양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은 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급여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월 한도액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고 정하고, 그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산정 기준과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시 제13조제1항이 정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용구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복지용구는 여기서 빠지는 대신 자체 연 한도액과 품목별 개수 기준을 따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원) |
|---|---|
| 1등급 | 2,512,900 |
| 2등급 | 2,331,200 |
| 3등급 | 1,528,200 |
| 4등급 | 1,409,700 |
| 5등급 | 1,208,900 |
| 인지지원등급 | 676,320 |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는 이 하나의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주간보호를 많이 쓰면 방문요양에 남는 몫이 줄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얼마”만 알아서는 한 달 지출이 계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고시 제13조제2항은 여덟 가지를 열거하는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분께 바로 걸리는 것은 제4호의 “제34조의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과 제5호의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제8호의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입니다. 이 항목들은 한도액을 깎지 않습니다. 제5호는 모든 단기보호급여비용이 아니라 그 두 근거로 이용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간을 셀 때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고시 제16조제1항은 “주·야간보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고 정합니다. 센터 안에 머문 시간만이 아니라 차량이 집에 도착한 때부터 다시 집에 도착할 때까지가 급여제공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이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원거리교통비용과 이동서비스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도액을 적용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 제13조제4항은 적용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와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에는 월 중에 시작하더라도 한 달 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제13조제5항은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두 급여를 함께 받을 때는 조문의 요건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 제32조제9항은 “동일 부지내의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복수의 기관이나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복수의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하나의 급여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도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거나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같은 날 모두 제공한 경우 한 종류만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두 조항 모두 “동일 대표자”나 “기관기호가 동일한”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시간대를 나눠 이용하는 경우까지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계약 전에 이용하려는 기관들의 관계를 공단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청구서가 갑자기 커지는 지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비용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제1호는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제2호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받은 경우 그 차액, 그리고 제3호가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고시 제13조제6항도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입니다.
즉 한도 안에서는 본인부담률만큼만 내지만, 한도를 넘긴 부분은 그 비율이 아니라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며칠을 더 보냈을 뿐인데 금액이 몇 배로 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도액이 고정값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고시 제13조제7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표에 나온 한도액이 조건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요건 | 추가 산정 범위 | 근거 |
|---|---|---|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등급별 월 한도액 50% 범위 내 | 제13조제7항제1호 |
|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등급 또는 2등급은 10% 범위 내,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20% 범위 내 | 제13조제7항제2호 |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 | 제13조제8항 |
표에서 먼저 보실 것은 위의 두 요건이 함께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7항제2호는 괄호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해 제1호에 해당하면 그쪽 기준인 50%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고, 제2호의 10% 또는 20% 범위를 함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구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읽으실 때 함께 보셔야 할 대목이 여럿입니다.
첫째, 조문은 모두 “추가 산정할 수 있다”이고 “범위 내에서”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그만큼 반드시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둘째, 요건에 시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단순히 며칠을 갔는지가 아니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이 월 15일(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인지지원등급은 월 9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고시 제13조제7항제2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어 가족요양을 함께 쓰고 계신 경우라면, 그 달에는 이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 항목에서 본 조합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단서를 함께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넷째, 제7항제2호의 등급 구분은 1·2등급과 3~5등급입니다. 조문 문언에 인지지원등급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에 관한 추가 산정은 제8항이 따로 정하고 있고, 그 요건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입니다. 일반실을 이용하는 경우의 추가 산정은 두 항의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 자체는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급여 네 가지와 방문요양 두 종류에서 조문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섯째, 제7항 본문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단서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으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8항의 인지지원등급은 같은 사유에 대해 월 3일의 범위입니다.
이와 별개로 제13조제9항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려는 경우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또 고시 제13조제10항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수급자가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추가 산정을 따로 두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제7항에 따른 추가 산정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고 둘 중 범위가 더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산정 금액은 공단이 급여계약통보와 이용 실적으로 판단하므로, 해당할 것 같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 중인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에 며칠 보낼 수 있나”는 등급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이용하는지가 함께 정해져야 답이 나옵니다. 고시 제31조제1항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당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41,820 | 38,720 | 35,740 | 34,120 | 32,490 | 32,490 |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56,060 | 51,930 | 47,940 | 46,300 | 44,650 | 44,650 |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69,730 | 64,590 | 59,640 | 58,010 | 56,360 | 56,360 |
|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 76,820 | 71,160 | 65,750 | 64,090 | 62,460 | 56,360 |
| 13시간 초과 | 82,370 | 76,310 | 70,500 | 68,860 | 67,240 | 56,360 |
(단위: 원. 고시 제31조제1항 표 기준)
이 표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3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구간까지는 5등급과 같은 금액이지만, 8시간 이상부터는 56,36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5등급이 10시간 이상에서 62,460원, 13시간 초과에서 67,240원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과 다릅니다. 고시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으므로, 표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이용 시간이 짧으면 하루 금액이 낮아 한도 안에서 더 여러 날을 보낼 수 있고, 길면 그 반대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인지지원등급은 최대 12일”이라는 말과 “20일 정도”라는 말이 함께 도는 것도 이 구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용 가능 일수 자체를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며칠을 쓸 수 있는지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하려는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을 도와주는 조문도 몇 가지 있습니다. 고시 제32조제6항은 3시간 미만 급여제공에 대해서는 ‘라-1’의 80%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시 제30조제6항이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치매수급자에 대한 같은 조 제5항은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노력 규정이어서, 두 항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 15%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본인부담률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 실제 지출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입니다.
앞서 본 시행령 제15조의8이 재가급여 100분의 15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법 제40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면제를 따로 두었습니다.
감경은 또 다른 조항입니다. 법 제40조제4항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상으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면제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 감경은 제2호부터 제9호까지입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호라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감경률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같은 고시 제2조제1항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대상으로 네 가지를 들고, 그중 제4호가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이면서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제2항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감경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이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고, 고시 제2조제4항은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시 정해지는 것은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에 관한 부분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처럼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고시 제2조의2는 감경제외대상을 따로 두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로 예외를 두었습니다.
어르신이 “내 걱정 말고 돈 쓰지 마라”고 하실 때, 감정으로 답하기보다 이 대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상당히 달라지고, 그 판단은 공단이 보험료와 재산 자료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실과 인지지원등급은 누가 쓸 수 있나
치매가 진행 중인 어르신은 일반실이 아니라 치매전담실 쪽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시 제71조제1항이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
| 호 | 대상 |
|---|---|
| 제1호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
| 제2호 | 5등급 수급자 |
| 제3호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다만,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 |
제1호와 제3호에는 옮겨 적을 때 빠지기 쉬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가, 제3호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이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이라고 해서 모든 형태의 치매전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2호는 5등급 수급자를 그대로 정하고 있어 별도의 단서가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이용 중인 경우도 정합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이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있다가 1등급 또는 2등급(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입소 중인 해당 기관에서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자체가 쓸 수 있는 급여의 범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 제2조제3항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고시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그리고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직접 걸리는 금지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시 제4조는 급여의 중복제공 금지를 정하는데, 그 제5호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함께 이용하고 계시거나 이용을 검토 중이시라면, 두 가지를 같은 기간에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조의 다른 호도 함께 보실 만합니다. 제2호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호는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입원이나 시설 입소가 생기면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앞서 본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과 관련해, 제13조제7항제1호가 인용하는 고시 제74조제1항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의 급여비용을 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용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대상 여부는 위의 제71조제1항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당신 상태를 스스로 다르게 인식하고 계셔서 “나는 괜찮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명이나 대화만으로 풀기 어려운 국면이 반복되는데, 제도 쪽에는 위와 같이 등급과 진료내역을 기준으로 한 경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아직 없거나 지금 등급으로는 원하는 급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등급 판정 절차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신청과 방문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치매 진단이나 증상에 관한 판단은 의료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어떤 급여를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제도 기준까지입니다.
센터가 이용을 거부할 수 있나
이 질문은 실제로 반복되는데도 제도 근거를 짚어 답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편입니다. 조문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거부 금지이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조문이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이라고 예시를 들고 있어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열려 있으므로, 개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했을 때의 효과도 법에 있습니다. 제37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로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볼 부분은 제37조제1항의 단서입니다.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급여 거부에 해당하는 제3호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가 아니라 처분권자가 취소와 업무정지 중에서 판단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신고하면 곧바로 기관이 문을 닫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점은 기대치를 정확히 두고 접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산·이동서비스·미이용일
“이번 달만 왜 더 나왔지”의 답이 대체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는 가산입니다. 고시 제33조제1항은 주·야간보호급여의 가산을 이렇게 정합니다.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하고,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를 가산합니다. 같은 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두 가지가 겹쳐도 각각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산율을 인용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되는 가산은 고시 제20조에 따로 있고, 시간대와 비율이 주·야간보호와 다릅니다. 제20조제1항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30%, 일요일 30%,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50%를 정하면서 두 가지 단서를 붙였습니다.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에는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가산에는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가 붙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확인하실 때는 제33조 쪽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가산금액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계산법은 고시 제33조제2항이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둘째는 이동서비스입니다. 고시 제34조제1항은 신고된 차량으로 수급자의 실 거주지에서 기관으로, 기관에서 실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비용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하고 편도만 이용한 경우 50%를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앞서 본 대로 이동서비스비용은 월 한도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미이용일 급여비용입니다. 고시 제32조제3항은 계약 후 해당 월에 본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아래 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요건은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입니다. 산정 범위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이며, 조문은 여기에 “제31조의 ‘라-3’의 50%를 한도로 함”이라는 상한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10시간 이상 이용해 ‘라-4’나 ‘라-5’로 산정되는 경우라도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이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고시 제32조제4항은 기관이 계약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고시 제32조제5항은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기간 중에 주·야간보호가 아닌 다른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만,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다른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 곳에서 여러 급여를 함께 받고 계신 경우라면 이 부분이 실제 청구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비급여대상이라 하고 네 가지를 정합니다. 제1호가 식사재료비, 제2호가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제3호가 이·미용비, 제4호가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입니다.
이 가운데 제2호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로 문언이 한정되어 있고, 그 금액도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급여 기관에 관한 조항이므로 주간보호센터 이용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는 비급여대상이라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그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금액은 계약하려는 기관의 안내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따로 정해 둔 것
돌보는 가족이 며칠 쉬는 것을 제도가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시 제36조의2제1항은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고 부릅니다. 1회당 12시간 이용하는 쪽을 종일 방문요양급여라고 하며,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합니다.
핵심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입니다. 앞서 본 고시 제13조제2항 제5호가 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을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두고 있어, 이 제도를 쓴다고 해서 평소 이용하던 주간보호센터 몫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상이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고시 제36조의3제2항제1호가 1회당 기본 98,86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간대에 따른 가산이 따로 붙습니다. 같은 호는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고,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고시 제36조의3제3항은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직접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가족휴가제를 이 방식으로 쓰실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쪽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연간 일수는 과거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2026년 고시 기준은 연간 12일이므로, 이전 기준으로 적힌 자료를 보고 계신다면 시행 중인 고시로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을 같은 날 이용할 수 있나요?
중복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은 고시 제4조와 제14조입니다. 제4조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자, 시설급여기관 입소자,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기간을 각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제1항은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금지 단위를 동일시간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고시 제32조제9항은 “동일 부지내의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복수의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하나의 급여만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간대가 겹치는지, 이용하려는 기관들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공단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서 이용하면 얼마를 내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한도 안에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초과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넘겼는지를 따지기 전에 한도액 자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 제13조제7항과 제8항은 일정 요건을 채운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을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7항제2호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요건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신청하면 되나요?
법 제40조제4항은 “감경할 수 있다”는 형식이고, 대상과 감경률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이 적용되며 그 기준은 고시 제2조제4항에 따라 매년 다시 확정됩니다. 또 같은 고시 제2조의2는 감경제외대상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치매전담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고시 제71조제1항 제3호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대상에 포함하면서 “다만,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이라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에 한정되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등 다른 형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적용 구간은 개인별 인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여러 층이 겹쳐서 정해집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요건에 따른 추가 산정, 이용 시간대에 따른 1일 급여비용, 한도를 넘긴 부분의 전액 부담, 본인부담률(원칙 100분의 15와 면제·감경), 그리고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같은 등급인데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이 층들의 조합이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확인해 두실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 한도액이 고정값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시 제13조제7항과 제8항은 일정 요건을 채운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을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옆에 붙은 단서들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받은 월에는 추가 산정을 하지 않고(제7항제2호 단서), 종일 방문요양급여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36조의3제3항). 가족이 직접 돌봄에 참여하는 형태를 함께 쓰고 계신 경우라면 이 단서들이 실제 금액을 바꿉니다.
먼저 하실 일은 지금 어느 층에서 금액이 결정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이용 시간, 본인부담률 적용 구간, 그리고 추가 산정 요건 해당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보험료와 재산 자료로 공단이 판단하므로 같은 자리에서 함께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일: 2026.8. 기준. 본문의 월 한도액과 1일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제도의 수가와 한도액, 감경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고 급여 적용 여부는 개인별 인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과 계약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이용하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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